[시선넷] 지구와 나를 위해 안전한 선크림 사용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 선택 방법 제안
국내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1만 6천여 개..여전히 해양 생태계 파괴 성분 사용
'시선.net'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한 안전한 원료 사용 요구 캠페인 진행
기록적으로 긴 장마와 태풍이 이어졌던 여름이 지나고, 야외 활동이 많아져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나를 위한 안전한 선크림을 선택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장 업계에서는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외선 차단 제품을 경쟁하듯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요. 올 8월 10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자외선 차단 기능 화장품 수는 16,771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원료의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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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소비자주권시민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들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인체에도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선.net’을 통해 공개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 방법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대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선택하기, ▲환경호르몬 성분이자 해양생태계 유해성분인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지 않기, ▲흡입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제 피하기, ▲ 몸과 피부에 쌓이는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논 나노(Non-Nano) 선크림 선택하기, ▲알레르기 유발 향(26종) 성분 확인하기 등입니다.
특히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는 환경 유해 성분으로 바다에 녹아들어 가면 산호초에 심각한 백화현상(산호초가 흰색으로 표백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물고기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이 때문에 하와이와 팔라우는 두 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반입과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에 따라 옥시벤존 함량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외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제제가 없어 해당 성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뿐만 아니라 보존제, 방부제 기능으로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 동해, 남해안 산호초의 약 44%가 백화현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해당 성분 사용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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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두 성분이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프리픽[/caption]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선.net’ 사이트에서 환경과 사람을 위해 더 안전한 화장품 원료 사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화장품 회사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화장품 관리 기준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강화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캠페인으로 모아진 시민들의 서명은 「화장품법」 개정 요구로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는 바로가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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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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