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넷] “국회와 정당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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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5월 18일(목)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국회가 참사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딸 피해)를 비롯해 피해자 김기태(아내, 딸 2인, 본인 피해), 이규동(아내 사망, 아들 피해 - 3단계), 류명석(96세 모친 2010년 사망, 73세인 본인 피해), 이창희(1995년 당시 3개월 태아였던 누나 사망) 씨와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을 바꾼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 사망자만 1,181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피해 규모 최소 추산의 10%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대참사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는 참사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애썼고,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실낱 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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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다행히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 원내대표가 지난 해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매우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이끌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방해와 반대로 정부의 책임과 사과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책임이 큰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사장과 임원들 그리고 영국 본사 책임자들을 우리 국회의 청문회장으로 불러 오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연장하려 했지만 이 또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촛불 집회와 조기 대선으로 나라의 정치 지형도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장ㆍ차관들도 모두 바뀔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조사장에 나왔던 7~8개 정부 부처의 차관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모두 바뀌면 감사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내고 정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은 재수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다시 벌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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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규명에 큰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에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표시광고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심사관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면서까지 심의의 시효를 코 앞에 둔 지난해 8월에야 심의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참사에 대해 설립 목적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6년 8~10월에 반쪽 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피해 대책을 물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억울하게 스러지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이게 나라냐' 피눈물로 외쳐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듯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제대로 보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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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오는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해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이 참가하는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달라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환경 피해자들을 초대해 이들을 위로하고 그간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8월 31일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됩니다. 100여 일 남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는 새 정부의 개혁 과제 1순위로서 반드시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다시 하라
- 각 정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재가동하라
-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조사하라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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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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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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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
▲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2018년 환경연합 생활환경 캠페인 시민과 회원에게 듣습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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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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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지만, 지난 9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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