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살림살이 보고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철학적 사고를 들여다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에 참여한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개 서울시민으로서 이러한 개별 정책을 분석하고 지향점을 판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모여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예산의 분배 구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구조와 흐름만 읽을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바탕 위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분석학교를 열었다. 2018 예산분석학교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시민 재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분석학교에서는 예산분석의 총론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예산분석 경험이 전무한 시민들은 본 강의만 들어도 어떻게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다양한 강의자의 구성에 따른 이들의 예산분석 경험과 관점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은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그러한 고민 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산을 분석할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성과주의 예산개요와 개별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와 같이 두꺼운 성과주의 예산개요를 보면,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증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의 강의를 듣고 있는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따라서 28조원(순계)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규모,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살피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별 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통해 서울시 예산의 큰 윤곽을 잡아 나가고, 예산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 사업을 살펴나가면, 예산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예산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과는 동떨어진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산낭비사업 등에 대해 건설적 비판과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 재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3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3월 1일 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 과목 | 금액(원) | 누계 |
| 1. 회비수입 | 12,366,000 | 38,999,000 |
| 일반회비 | 12,366,000 | 38,999,000 |
| 2. 모금수입 | 2,300,000 | 8,850,000 |
| 후원회비 | 2,300,000 | 8,850,000 |
| 작은만찬 | 0 | 0 |
| 후원의밤 | 0 | 0 |
| 3. 연구사업수입 | 98,665,000 | 230,345,531 |
| 연구사업지원금 | 93,765,000 | 222,466,120 |
| 연구사업지원금(세금)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환경회의회비 | 4,400,000 | 6,87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500,000 | 1,000,000 |
| 4. 기타수입 | 531,407 | 1,792,921 |
| 광고수익 | 0 | 0 |
| 인세 | 0 | 145,430 |
| 잡수입 | 31,807 | 380,541 |
| 국고 | 480,000 | 1,247,350 |
| 교육지원비 | 0 | 0 |
| 해피빈 | 19,600 | 19,600 |
| 수입 계 | 113,862,407 | 279,987,452 |
1,800,000
| 과목 | 금액(원) | 누계 |
| 1. 인건비 | 21,415,000 | 56,165,150 |
| 급여 | 18,520,000 | 48,072,900 |
| 상여금 | 0 | 2,997,250 |
| 연구지원인건비 | 1,800,000 | 4,000,000 |
| 안신년급여 | 0 | 0 |
| 안신월급여 | 1,095,000 | 1,095,000 |
| 2. 일반관리비 | 6,272,131 | 14,671,697 |
| 복리후생비 | 451,150 | 2,640,340 |
| 세금과공과 | 4,144,440 | 7,162,270 |
| 차량유지비 | 54,800 | 54,800 |
| 소모품비 | 147,000 | 204,850 |
| 지급임차료 | 199,800 | 681,600 |
| 지급수수료 | 1,177,820 | 2,077,830 |
| 수선비 | 0 | 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478,174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 97,121 | 1,371,833 |
| 3. 연구사업비 | 14,813,769 | 32,751,113 |
| 교통비(출장비) | 327,200 | 1,723,250 |
| 통신우편료 | 1,208,360 | 2,301,120 |
| 인쇄출판비 | 3,408,727 | 4,307,927 |
| 광고선전비 | 2,402 | 146,578 |
| 조사연구비 | 0 | 9,850,000 |
| 행사비 | 9,867,080 | 14,402,838 |
| 도서구입비 | 0 | 19,400 |
| 4. 기타비용 | 3,512,921 | 7,761,038 |
| 기부금 | 0 | 0 |
| 단체분담금 | 300,000 | 1,450,000 |
| 대출이자 | 826,126 | 3,271,393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2,386,795 | 3,037,295 |
| 경조사비 | 0 | 0 |
| 잡손실 | 0 | 0 |
| 지출계 | 46,013,821 | 111,348,998 |
[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7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까지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6,268,000 | 97,752,000 |
| 일반회비 | 12,788,000 | 91,067,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250,000 | 4,34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230,000 | 2,345,000 |
| 2. 모금수입 | 1,554,590 | 58,808,080 |
| 후원회비 | 1,054,590 | 19,238,480 |
| 일반모금 | 500,000 | 39,550,000 |
| 소셜모금 | 0 | 19,600 |
| 3. 연구사업수입 | 72,010,560 | 400,609,561 |
| 연구사업지원금 | 70,610,560 | 384,100,150 |
| 환경회의 회비 | 1,400,000 | 14,00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0 | 2,500,000 |
| 4. 기타수입 | 801,791 | 5,867,077 |
| 인세 | 1,690 | 161,193 |
| 잡수입 | 101 | 710,124 |
| 국고 | 780,000 | 4,446,760 |
| 참가비 | 20,000 | 549,000 |
| 수입 계 | 90,634,941 | 563,036,718 |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31,708,000 | 152,833,150 |
| 급여 | 24,238,000 | 135,843,030 |
| 연구지원인건비 | 5,400,000 | 11,911,120 |
| 안식월급여 | 2,070,000 | 5,079,000 |
| 2. 일반관리비 | 5,543,296 | 33,946,622 |
| 복리후생비 | 1,802,091 | 7,241,347 |
| 세금과공과 | 1,144,935 | 10,426,426 |
| 차량유지비 | 90,480 | 505,785 |
| 소모품비 | 684,200 | 2,395,110 |
| 지급임차료 | 100,363 | 2,851,863 |
| 지급수수료 | 837,192 | 7,028,446 |
| 운반비 | 7,000 | 84,000 |
| 건물관리비(나루) | 682,084 | 1,214,218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 194,951 | 2,199,427 |
| 3. 연구사업비 | 56,163,677 | 199,548,656 |
| 교통비 | 1,612,500 | 6,779,499 |
| 통신우편료 | 221,163 | 3,618,300 |
| 인쇄출판비 | 72,000 | 9,250,527 |
| 홍보비 | 10,000 | 4,796,7633 |
| 조사연구비 | 35,266,240 | 59,568,800 |
| 행사비 | 18,970,974 | 115,457,047 |
| 도서구입비 | 10,800 | 77,720 |
| 4. 기타비용 | 5,442,957 | 22,480,230 |
| 기부금 | 300,000 | 800,000 |
| 단체분담금 | 560,000 | 2,760,000 |
| 대출이자 | 1,032,657 | 7,470,865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20,000 | 4,304,695 |
| 경조사비 | 248,000 | 511,000 |
| 잡손실 | 2,320 | 2,32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105,620 | 4,250,98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174,360 | 2,378,020 |
| 지출 계 | 98,857,930 | 408,808,658 |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결산액은 54조 4,468억 원으로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다(이는 2015년도 결산에서의 복지부 소관 총예산 집행률과 동일한 수준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의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 및 A값의 전망치와 실적의 차이가 원인이다.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0.7%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은 2,110,475원으로 전망하였지만 실제는 2,105,482원이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99.1%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용액은 2,700억 원이 넘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2,059억 원으로 제일 높고 특히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분야 사업 간 예산의 이‧전용이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 간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전 예산 측정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절히 책정되고 사업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대규모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국가 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여 재정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사업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 분야의 보조비율을 대폭 인상하여 대응지방비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 분야
평가
생계급여는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 예산 중 12,070백만 원이 생계급여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전체 수급자수 및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아 실제 집행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145,073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81.5%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자활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570백만 원이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로 전용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자발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산입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정책적 한계가 있다.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은 적은 액수지만 19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일부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지원 신청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 노숙인 지원사업의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현의지가 크지 않고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노숙인 복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양곡할인지원은 2016년 정부양곡 고시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측정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아 18,01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결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다. 생계급여는 자활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의 추계를 제대로 실시하여 이‧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 분야
평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135개소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119개소 확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이 중 신축목표를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5,351백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하였고, 98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19개 소 수준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82개 소로 대폭 확대 추진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성격상 0-2세 보육에 집중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확충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른 한 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 개선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단순 대체할 수 없다. 정부는 아동연령별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38,92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용하고, 불용 처리하여 신축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분야
평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876백만 원의 불용액과 175백만 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여 3,051백만 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0~12개월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 영아임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됨에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모자보건사업은 점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진료비지원에서 실집행률이 낮았으며, 56백만 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다.
결론
아동‧청소년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0.6%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에 충실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 등은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 등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
평가
기초연금은 9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199,94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원인으로는 예산편성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에서 0.7%로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분 감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수급액이 감액되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에서 9,278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해외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 대응, 감염병(C형 간염) 감시·조사, 메르스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한 것은 예산을 소관 사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 소관 사업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로시설 입소자수가 당초 4,034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3,937명만 입소하여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599백만 원 불용되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소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살기’(Aging in Community)의 정책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로시설 입소 대상임에도 자가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전에 대한 지원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30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대비 18.6%로 막대한 금액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21.2%가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재정문제로 불용액이 거액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9.1%였던 것이 2015년에는 13.1%로 나타났고, 2035년에는 23.2%로 예측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대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결론
기초연금법 제3조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457만 명으로(보건복지부, 201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의 6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목표수급률에 매년 미치지 못하고 점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매년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로시설이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공립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요양시설은 약 2%도 안되는 상황이다. 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의 해결의지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도 같은 문제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09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2017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5% 증액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출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민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17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방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32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 삭감된 57,628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에 이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5년 539백만 원 보다는 적은 액수인 7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지만 신규 지역에 대한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응급의료기금 14,241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조사연구,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등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과 함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10,152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중증외상정문진료체계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를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만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는 시설, 인력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예산 삭감 등을 보면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결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분야
평가
장애인 정책 소관 사업은 5,78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103백만 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홍보의 통합운영을 통해 홍보효과 제고 및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680백만 원을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장애인사업의 사업별 홍보를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 장애인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이어 2016년 결산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정책국 통합홍보예산, 국제회의(국외출장)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장애체험센터 행정보조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항목이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사업이었음에도 사업이 미집행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활병원을 2개 권역에 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충남에서 선정취소 요구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결론
장애인정책소관은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대상자의 욕구가 꾸준히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충남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설립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립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을 포함한 8개의 국립병원의 인건비가 4,688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국립병원의 불용액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문제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9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9월 1일 부터 2018년 9월 30일 까지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5,396,000 | 129,874,000 |
| 일반회비 | 12,316,000 | 116,869,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95,000 | 8,80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885,000 | 4,205,000 |
| 2. 모금수입 | 7,315,435 | 76,829,280 |
| 후원회비 | 7,129,235 | 37,073,480 |
| 일반모금 | 0 | 39,550,000 |
| 소셜모금 | 186,200 | 205,800 |
| 3. 연구사업수입 | 7,350,000 | 415,169,561 |
| 연구사업지원금 | 6,850,000 | 396,860,150 |
| 환경회의 회비 | 0 | 14,30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500,000 | 4,000,000 |
| 4. 기타수입 | 1,195,366 | 8,992,986 |
| 인세 | 0 | 161,193 |
| 잡수입 | 78,596 | 1,610,263 |
| 국고 | 1,116,770 | 6,403,530 |
| 참가비 | 0 | 818,000 |
| 수입 계 | 31,256,801 | 630,865,827 |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29,251,250 | 208,549,040 |
| 급여 | 26,551,250 | 187,058,920 |
| 연구지원인건비 | 2,700,000 | 16,411,120 |
| 안식월급여 | 0 | 5,079,000 |
| 2. 일반관리비 | 3,785,583 | 42,624,212 |
| 복리후생비 | 1,243,962 | 9,368,942 |
| 세금과공과 | 1,367,348 | 12,956,675 |
| 차량유지비 | 0 | 631,403 |
| 소모품비 | 2,728 | 2,397,838 |
| 지급임차료 | 50,364 | 3,152,591 |
| 지급수수료 | 715,040 | 9,615,155 |
| 운반비 | 27,400 | 124,90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1,409,349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 378,741 | 2,967,359 |
| 3. 연구사업비 | 29,370,877 | 254,897,274 |
| 교통비 | 840,782 | 7,536,281 |
| 통신우편료 | 300,696 | 4,122,921 |
| 인쇄출판비 | 1,206,000 | 10,503,727 |
| 홍보비 | 0 | 4,831,685 |
| 조사연구비 | 1,481,920 | 69,602,440 |
| 행사비 | 25,376,379 | 157,776,960 |
| 도서구입비 | 165,100 | 523,260 |
| 4. 기타비용 | 4,951,339 | 31,822,668 |
| 기부금 | 700,000 | 1,500,000 |
| 단체분담금 | 0 | 2,760,000 |
| 대출이자 | 1,067,079 | 9,605,023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0 | 4,304,695 |
| 경조사비 | 0 | 511,000 |
| 잡손실 | 0 | 2,32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224,400 | 8,660,12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959,860 | 4,477,160 |
| 지출 계 | 67,359,049 | 537,893,194 |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 구분 |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당기 | 전기 | |
| 1. 기부금 | 1,302,022,759 | 852,668,567 |
|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0 | 0 |
| (2) 개인기부금 | 605,451,000 | 521,103,567 |
| (3) 행사모금액 | 0 | 0 |
| (4) 기업, 단체기부금 | 696,571,759 | 331,565,000 |
| (5)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 0 | 0 |
| (6) 기타기부금 | 0 | 0 |
| (7) 기부물품 | 0 | 0 |
| 2. 보조금 | 0 | 0 |
|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 385,985 | 105,393,479 |
| (1) 회원회비 수입 | 0 | 0 |
| (2) 등록금 수입 | 0 | 0 |
| (3) 사업수입 | 0 | 100,368,350 |
| (4) 기타수입 | 385,695 | 25,129 |
| (5) 전기오류수정이익 | 0 | 5,000,000 |
| (6)잡수입 | 290 | 0 |
| (7) | 0 | 0 |
| (8) | 0 | 0 |
| (10) | 0 | 0 |
| 4. 총 합계(1+2+3) | 1,302,408,744 | 958,062,046 |
| 구분 |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당기 | 전기 | |||||
| 계 | 목적사업비 | 일반관리 및 모금비 | 계 | 목적사업비 | 일반관리 및 모금비 | |
| 1. 목적사업 지출금 | 1,273,698,039 | 1,273,698,039 | 0 | 837,158,567 | 837,158,567 | 0 |
| 1) 국내 | 1,273,698,039 | 1,273,698,039 | 0 | 837,158,567 | 837,158,567 | 0 |
| 2) 국외 | 0 | 0 | 0 | 0 | 0 | 0 |
| 2. 회원관리비 | 0 | 0 | 0 | 0 | 0 | 0 |
| 3. 급여 | 44,910,840 | 44,910,840 | 0 | 30,020,000 | 30,020,000 | 0 |
| 1) 상용근로자 | 41,465,780 | 41,465,780 | 0 | 30,020,000 | 30,020,000 | 0 |
| 2) 일용근로자 | 0 | 0 | 0 | 0 | 0 | 0 |
| 4. 퇴직급여 | 3,445,060 | 3,445,060 | 0 | 2,501,690 | 2,501,690 | 0 |
| 5. 사회보험부담금 | 0 | 0 | 0 | 0 | 0 | 0 |
| 6. 복리후생비 | 1,245,640 | 1,245,640 | 0 | 1,483,900 | 1,483,900 | 0 |
| 7. 업무추진비 | 19,346,525 | 19,346,525 | 0 | 1,917,860 | 1,917,860 | 0 |
| 8. (기부금품의 모직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 0 | 0 | 0 | 0 | 0 | 0 |
| 9. 기타 모금비용 | 0 | 0 | 0 | 0 | 0 | 0 |
| 10. 회의비 | 165,175 | 165,175 | 0 | 143,750 | 143,750 | 0 |
| 11. 여비교통비 | 0 | 0 | 0 | 0 | 0 | 0 |
| 12. 통신비 | 0 | 0 | 0 | 13,920 | 13,920 | 0 |
| 13. 수도광열비 | 0 | 0 | 0 | 0 | 0 | 0 |
| 14. 임차료 | 4,167,000 | 4,167,000 | 0 | 4,014,000 | 4,014,000 | 0 |
| 15. 세금과 공과금 | 1,702,210 | 1,702,210 | 0 | 1,261,210 | 1,261,210 | 0 |
| 16. 수선비 | 0 | 0 | 0 | 0 | 0 | 0 |
| 17. 보험료 | 1,543,990 | 1,543,990 | 0 | 557,970 | 557,970 | 0 |
| 18. 차량유지비 | 0 | 0 | 0 | 0 | 0 | 0 |
| 19. 교육훈련비 | 0 | 0 | 0 | 0 | 0 | 0 |
| 20.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 675,360 | 675,360 | 0 | 812,040 | 812,040 | 0 |
| 21. 사무용품비 | 0 | 0 | 0 | 0 | 0 | 0 |
| 22.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 1,005,786 | 1,005,786 | 0 | 778,328 | 778,328 | 0 |
| 23. 외주비 | 0 | 0 | 0 | 0 | 0 | 0 |
| 24. 감가상각비 | 0 | 0 | 0 | 0 | 0 | 0 |
| 25. 무형자산상각비 | 0 | 0 | 0 | 0 | 0 | 0 |
| 26. 광고선전비 | 0 | 0 | 0 | 0 | 0 | 0 |
| 27. 이자비용 | 0 | 0 | 0 | 0 | 0 | 0 |
| 28. 기타 비용 | 191,000 | 191,000 | 0 | 4,585,700 | 4,585,700 | 0 |
| 1) 경조사비 | 0 | 0 | 0 | 4,400,000 | 4,400,000 | 0 |
| 2) 단체분담금 | 180,000 | 180,000 | 0 | 185,700 | 185,700 | 0 |
| 3)운반비 | 11,000 | 11,000 | 0 | 0 | 0 | 0 |
| 4) | 0 | 0 | 0 | 0 | 0 | 0 |
| 5) | 0 | 0 | 0 | 0 | 0 | 0 |
| 총 합계 (1~28) | 1,348,651,565 | 1,348,651,565 | 0 | 885,248,935 | 885,248,935 | 0 |
(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간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9월 결산 세부내역
2019년 9월 1일 부터 2019년 9월 30일 까지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7,096,800 | 149,612,800 |
| 일반회비 | 13,506,800 | 118,157,8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25,000 | 19,625,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465,000 | 11,830,000 |
| 2. 모금수입 | 11,063,305 | 164,128,916 |
| 후원회비 | 7,976,680 | 88,779,591 |
| 일반모금 | 100,000 | 58,750,000 |
| 소셜모금 | 2,986,625 | 16,599,325 |
| 3. 연구사업수입 | 48,488,000 | 365,300,184 |
| 연구사업지원금 | 48,488,000 | 364,300,184 |
| 연구비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환경회의인건비 | 0 | 1,000,000 |
| 4. 기타수입 | 2,084,049 | 15,392,158 |
| 인세 | 723,910 | 1,346,728 |
| 잡수입 | 130,139 | 849,430 |
| 일자리안정자금 | 1,230,000 | 10,169,360 |
| 청년고용장려금 | 0 | 2,266,640 |
| 참가비 | 0 | 760,000 |
| 수입 계 | 78,732,154 | 694,434,058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30,676,000 | 288,771,963 |
| 급여 | 28,088,000 | 254,695,802 |
| 상여금 | 0 | 18,324,161 |
| 연구지원인건비 | 0 | 5,400,000 |
| 안식월급여 | 0 | 0 |
| 안식년급여 | 2,588,000 | 10,352,000 |
| 2. 일반관리비 | 6,127,478 | 45,760,831 |
| 복리후생비 | 491,300 | 4,592,711 |
| 세금과공과 | 2,156,768 | 14,869,713 |
| 사회보험부담금 | 3,138,970 | 24,432,375 |
| 소모품비 | 340,440 | 539,74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1,326,292 |
| 3. 연구사업비 | 39,029,270 | 243,357,718 |
| 여비교통비 | 876,100 | 4,469,255 |
| 도서인쇄비 | 1,941,540 | 16,233,087 |
| 행사비 | 6,609,710 | 38,015,874 |
| 통신우편비 | 157,809 | 1,895,511 |
| 시설지급임차료 | 987,150 | 6,781,210 |
| 홍보비 | 317000 | 1,972,753 |
| 조사연구비 | 12,474,483 | 126,660,530 |
| 지급수수료 | 15,662,018 | 45,574,165 |
| 차량유지비 | 0 | 472,453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3,460 | 1,282,880 |
| 4. 기타비용 | 6,096,254 | 57,312,514 |
| 기부금 | 800,000 | 1,800,000 |
| 단체분담금 | 500,000 | 2,210,000 |
| 대출이자 | 1,085,424 | 9,593,747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50,000 |
| 교육훈련비 | 165,850 | 2,648,810 |
| 경조사비 | 0 | 200,000 |
| 잡손실 | 0 | 62,357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096,880 | 29,376,54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448,100 | 11,371,060 |
| 지출 계 | 81,929,002 | 635,203,026 |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결산 세부내역
2019년 11월 1일 부터 2019년 11월 30일 까지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6,587,000 | 183,054,800 |
| 일반회비 | 13,072,000 | 144,364,8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070,000 | 23,815,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445,000 | 14,875,000 |
| 2. 모금수입 | 68,307,660 | 266,219,236 |
| 후원회비 | 22,860,260 | 122,631,211 |
| 일반모금 | 43,290,000 | 123,590,000 |
| 소셜모금 | 2,157,400 | 19,998,025 |
| 3. 연구사업수입 | 25,618,000 | 447,409,094 |
| 연구사업지원금 | 25,618,000 | 446,409,094 |
| 연구비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환경회의인건비 | 0 | 1,000,000 |
| 4. 기타수입 | 350,014 | 17,553,324 |
| 인세 | 0 | 1,846,728 |
| 잡수입 | 110,014 | 1,070,596 |
| 일자리안정자금 | 0 | 11,369,360 |
| 청년고용장려금 | 0 | 2,266,640 |
| 참가비 | 240,000 | 1,000,000 |
| 수입 계 | 110,862,674 | 914,236,454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30,742,000 | 350,230,963 |
| 급여 | 28,154,000 | 310,978,802 |
| 상여금 | 0 | 18,324,161 |
| 연구지원인건비 | 0 | 5,400,000 |
| 안식월급여 | 0 | 0 |
| 안식년급여 | 2,588,000 | 15,528,000 |
| 2. 일반관리비 | 4,810,933 | 54,301,247 |
| 복리후생비 | 619,600 | 5,483,611 |
| 세금과공과 | 421,565 | 15,596,758 |
| 사회보험부담금 | 3,101,520 | 30,481,265 |
| 소모품비 | 0 | 612,230 |
| 건물관리비(나루) | 668,248 | 2,127,383 |
| 3. 연구사업비 | 79,218,395 | 380,846,810 |
| 여비교통비 | 208,500 | 5,117,755 |
| 도서인쇄비 | 10,507,430 | 43,422,607 |
| 행사비 | 20,181,750 | 69,591,704 |
| 통신우편비 | 57,859 | 2,027,006 |
| 시설지급임차료 | 8,046,000 | 21,246,620 |
| 홍보비 | 2,478,135 | 4,822,188 |
| 조사연구비 | 36,926,800 | 185,255,250/td> |
| 지급수수료 | 804,281 | 47,561,957 |
| 차량유지비 | 0 | 472,453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7,640 | 1,329,270 |
| 4. 기타비용 | 5,126,945 | 67,902,599 |
| 기부금 | 200,000 | 2,800,000 |
| 단체분담금 | 0 | 2,210,000 |
| 대출이자 | 1,145,685 | 11,789,842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50,000 |
| 교육훈련비 | 95,000 | 2,771,940 |
| 경조사비 | 0 | 200,000 |
| 잡손실 | 130,560 | 192,917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052,440 | 33,525,84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503,260 | 14,362,060 |
| 지출 계 | 119,898,273 | 853,281,619 |
2017년 울산, 인천, 대전, 부산 초·중 무상급식 확대 예정
중앙 정부와 국회는 600만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급식 보장하라
나라가 어수선하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파묻힐까 우려된다. 시급한 각종 입법과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급식 의제도 예외는 아니다.
15년 넘게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예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새누리당이 강세인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이들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의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새로운 조짐이 보인다.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울산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인천 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 무상급식은 아닌 형태이지만 중학교 급식비의 70%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좌절될 수도 있고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2,000개 초중고 600만 명 학생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상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정부 학교급식 재정 분담 책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는 중차대한 정국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급식법 개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첨부1 :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3월 결산 세부내역
2020년 3월 1일 부터 2019년 3월 31일 까지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8,610,000 | 52,372,000 |
| 일반회비 | 15,135,000 | 42,027,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65,000 | 6,38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310,000 | 3,965,000 |
| 2. 모금수입 | 5,090,900 | 36,028,700 |
| 후원회비 | 3,720,000 | 34,556,800 |
| 일반모금 | 0 | 0 |
| 소셜모금 | 1,370,900 | 1,471,900 |
| 3. 연구사업수입 | 52,048,206 | 61,296,806 |
| 연구사업지원금 | 52,048,206 | 61,296,806 |
| 연구비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4. 기타수입 | 1,227,020 | 8,693,585 |
| 인세 | 0 | 92,406 |
| 광고비수입 | 2,272,728 | |
| 잡수입 | 126,170 | 349,561 |
| 일자리안정자금 | 1,100,850 | 5,978,890 |
| 청년고용장려금 | 0 | 0 |
| 참가비 | 0 | 0 |
| 수입 계 | 76,976,126 | 158,391,091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26,632,000 | 93,073,623 |
| 급여 | 24,003,000 | 72,036,263 |
| 상여금 | 0 | 5,445,500 |
| 연구지원인건비 | 0 | 0 |
| 안식월급여 | 2,629,000 | 15,591,860 |
| 안식년급여 | 0 | 0 |
| 2. 일반관리비 | 3,724,467 | 14,349,787 |
| 복리후생비 | 132,800 | 800,800 |
| 세금과공과 | 1,001,177 | 4,308,427 |
| 사회보험부담금 | 2,566,490 | 8,690,050 |
| 소모품비 | 24,000 | 46,00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504,510 |
| 3. 연구사업비 | 7,817,316 | 12,185,484 |
| 여비교통비 | 0 | 359,500 |
| 도서인쇄비 | 2,836,520 | 2,836,520 |
| 행사비 | 411,200 | 1,736,880 |
| 통신우편비 | 1,056,586 | 1,112,842 |
| 시설지급임차료 | 0 | 172,500 |
| 홍보비 | 0 | 89,000 |
| 조사연구비 | 1,560,000 | 2,710,000 |
| 지급수수료 | 1,911,900 | 3,043,119 |
| 차량유지비 | 0 | 37,273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41,110 | 87,850 |
| 4. 기타비용 | 4,302,731 | 13,351,731 |
| 기부금 | 0 | 0 |
| 단체분담금 | 0 | 0 |
| 대출이자 | 918,491 | 2,884,071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0 | 50,000 |
| 경조사비 | 0 | 0 |
| 잡손실 | 0 | 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111,300 | 6,299,98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272,940 | 4,117,680 |
| 지출 계 | 42,476,514 | 132,960,625 |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5월 결산 세부내역
2020년 5월 1일 부터 2019년 5월 31일 까지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6,890,000 | 85,955,000 |
| 일반회비 | 13,440,000 | 68,485,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75,000 | 10,94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275,000 | 6,530,000 |
| 2. 모금수입 | 2,221,000 | 45,637,510 |
| 후원회비 | 434,800 | 40,553,610 |
| 일반모금 | 0 | 0 |
| 소셜모금 | 1,786,200 | 5,083,900 |
| 3. 연구사업수입 | 9,000,000 | 79,746,806 |
| 연구사업지원금 | 9,000,000 | 79,746,806 |
| 연구비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4. 기타수입 | 2,951,663 | 12,670,404 |
| 인세 | 0 | 94,616 |
| 광고비수입 | 0 | 2,272,728 |
| 잡수입 | 110,023 | 569,610 |
| 일자리안정자금 | 2,841,640 | 9,733,450 |
| 청년고용장려금 | 0 | 0 |
| 참가비 | 0 | 0 |
| 수입 계 | 31,062,663 | 224,009,720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25,212,000 | 144,068,593 |
| 급여 | 22,623,000 | 117,853,233 |
| 상여금 | 0 | 5,445,500 |
| 연구지원인건비 | 0 | 0 |
| 안식월급여 | 2,589,000 | 20,769,860 |
| 안식년급여 | 0 | 0 |
| 2. 일반관리비 | 3,092,674 | 22,292,770 |
| 복리후생비 | 190,000 | 1,065,800 |
| 세금과공과 | 565,485 | 5,754,436 |
| 사회보험부담금 | 2,335,189 | 13,749,249 |
| 소모품비 | 2,000 | 188,40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1,534,885 |
| 3. 연구사업비 | 6,036,169 | 20,838,872 |
| 여비교통비 | 0 | 359,500 |
| 도서인쇄비 | 0 | 3,056,520 |
| 행사비 | 2,385,155 | 4,768,392 |
| 통신우편비 | 72,840 | 1,232,966 |
| 시설지급임차료 | 881,600 | 1,204,100 |
| 홍보비 | 850,000 | 939,000 |
| 조사연구비 | 1,100,000 | 4,814,400 |
| 지급수수료 | 553,102 | 4,100,699 |
| 차량유지비 | 99,062 | 136,335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94,410 | 226,960 |
| 4. 기타비용 | 4,629,483 | 24,117,410 |
| 기부금 | 0 | 0 |
| 단체분담금 | 50,000 | 1,810,000 |
| 대출이자 | 950,163 | 4,816,070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0 | 50,000 |
| 경조사비 | 0 | 0 |
| 잡손실 | 0 | 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361,020 | 10,772,30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268,300 | 6,669,040 |
| 지출 계 | 38,970,326 | 211,317,645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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