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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앙은 산업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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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앙은 산업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8- 09:26

미세먼지 재앙은 산업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일보)

더 큰 문제는 영업직 사원, 택배 기사, 조선소나 공사장 등 옥외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노동자 등의 건강권 문제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것이 고작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옥외 근무 직업군 노동자에게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비율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d181f4a315cb4762bbf56eb2acfcf3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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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h3> <p> </p> <h2 dir="ltr">산재보험의 시작과 역할</h2> <p dir="ltr">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그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사회보험이다. 1960년 4ㆍ19 혁명이후에 분출된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면서 이후 박차를 가할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 제도였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산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이 도입된 것이 1970년이고, 국민연금은 1988년, 고용보험은 1995년에야 도입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시작이 매우 빨랐다.</p> <p> </p> <p dir="ltr">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는다. 아프기도 하고,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에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 등을 사회보장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법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p> <p> </p> <p dir="ltr">산재보험은 이러한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드는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노동자에게 장애가 남거나 사망을 한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의학적 ‘치료’를 포함하여 신체상태 복귀와 직업복귀를 통한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노동자가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의 산재보험은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일까?</p> <p> </p> <h2 dir="ltr">산재보험의 실질적 적용 확대</h2> <p dir="ltr">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사회보험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느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부에만 적용이 국한된다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군인과 선원들은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경제활동조사를 기준으로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2000년 706,231개소, 2008년도 1,594,793개소, 그리고 2017년 2,507,364개소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수도 2000년 9,485,557명에서 2008년 13,489,986명, 2017년 18,560,14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2000년 임금근로자 수가 13,356천명, 2008년 16,357천명, 2017년 19,934천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의 적용률은 2000년 71.0%에서 2017년 93.1%라고 할 수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빠르게 노동시장도 변화했다.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모호한 노동자들이 증가하였고, 실제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기도 하였다.<sup>1)</sup> 산재보험은 최근 그 적용범위를 실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상시고용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2019년부터는 건설기계업종까지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을 확대하였으며, 금속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ㆍ음식점업을 하는 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일반계고 학생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현장실습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sup>2)</sup>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임신 중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 보상에 대한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현재 산재보험이 당해 노동자의 사고, 질병, 사망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러한 산재보험법 개정에 합의한다면 적용의 범위가 한 단계 더 넓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제도가 현상을 앞서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각지대가 덜 생기도록 법적인 적용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이러한 적용범위의 확대가 실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노동자들의 증가로 직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아직도 현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에 당장의 소득을 보전받는 것을 택하고 있기도 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권장하기도 한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2018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총 적발건수가 2800건으로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등 매년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sup>3)</sup>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실사 자료, 산재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산재은폐율이 21.0~42.4%에 달하였다.<sup>4)</sup> 사망사고라고 하여도 종종 산재은폐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최근 한 대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다.<sup>5)</sup> 이러한 사실로 보면 산재보험의 가입 가능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산재보험으로 본인의 질병과 사고,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이렇게 적용범위는 넓어졌으나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것은 건설 공사나 물량 수주를 위한 입찰 자격의 문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고,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두려워하거나 산재보험료율의 할증을 두려워하는 사업주들의 노동자 건강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실제 민주노총에서는 2014년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산재은폐 사업장 처벌 강화, 공무원 연금ㆍ사학연금 대상 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대책, 병원 신고 제도를 통한 산재은폐 근절, 산재은폐 적발 시스템 강화 및 감독과 처벌 강화,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국선 산재 노무사 제도 도입,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 대표 확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6) 한편,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시에는 사업주가 고의로 산재를 은폐할 경우 1년 미만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최고 3,000만 원까지 올리기도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p> <p> </p> <h2 dir="ltr">산재에 대한 노동자들의 접근성 강화</h2> <p dir="ltr">한편, 산재은폐 문제는 경제적 이해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질병과 사고에 대한 치료와 복귀, 그리고 예방을 포함하는 산재보험의 기본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외형적인 틀의 확대와 함께 일시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더불어 산재신청과 보상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p> <p> </p> <p dir="ltr">그런 측면에서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도입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은 업무관련성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암, 정신질환, 자살,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신청과 승인에서 노동자들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에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개인 질환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라는 것이다. 특히 인정기준에 노출기준이나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해조사나 전문조사 결과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이 기준을 충족하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p> <p> </p> <p dir="ltr">여기에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sup>7)</sup>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다양한 판례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적 요인에 해당하는 유해요인에 노출이 되었는가와 해당 유해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가 업무관련성에 있어서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 중 무엇이 더 크게 작용했는가가 아니고, 경과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추정의 원칙이 명시되면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률 역시 높아지고 있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p> <p> </p> <p dir="ltr">한편, 산재신청의 장애물 해소와 관련한 상징적 변화가 최근에 있었는데, 2018년 초부터 산재신청시의 사업주 확인을 위한 날인 폐지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 사업주 날인 폐지 이후 산재신청이 19.4%가 급증하기도 하였다.<sup>8)</sup> 사업주 날인 제도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큰 부담을 주었고, 산재 인정 여부를 마치 사업주가 결정하는 인상을 주어 부담과 갈등을 키우던 제도가 개선된 효과였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가로막는 부담과 장벽의 정체를 확인하고 이를 하나하나 없애가는 것은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업무관련성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 완화, 신속한 신청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정기준의 개정과 처리 절차의 간소화,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의 활용 등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이다.</p> <p> </p> <h2 dir="ltr">산재보험의 공공병원 운영자로서의 역할</h2> <p dir="ltr">산재보험의 미래를 고민할 때 던지게 되는 또 다른 질문은 ‘산재노동자의 조기치료, 조기복귀, 사회재활을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산재보험을 둘러싼 논의는 승인이냐 불승인이냐의 최초 신청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보험자인 국가를 대신하여 이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9개의 병원과 1개의 요양병원, 2개의 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운영기관이기도 하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학자들도 산재노동자를 위해 운영이 되어야 할 공공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반성이 되는 지점이다.</p> <p> </p> <p dir="ltr">몇 년 전 독일의 산재보험조합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손상환자의 이송을 위한 헬기장이 옥상에 준비되어 있고, 재활을 위한 25m 수영장을 갖추고 있었으며, 로봇을 이용하여 장애가 심각한 환자의 재활을 도와주고 있었고, 작업치료실에서는 실제 업무훈련이 가능한 기초적인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한 명의 산재환자가 치료에서부터 복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사례관리자를 중심으로 재활의학, 직업환경의학, 정형외과 의사와 병동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관련 행정직이 한 팀이 되어 매주 환자의 치료 상태를 점검하고 이후 치료와 재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주와 복귀를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산재환자가 발생할 경우, 급성기와 아급성기, 만성기와 재활 등 치료 단계를 염두에 두고 병원의 수준과 재해 수준을 고려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산재전문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산재보험이 산재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직장복귀를 위해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p> <p> </p> <p dir="ltr">최근 산재환자는 없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가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들었던<sup>9)</sup>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12년 대구에서 개원을 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재활전문병원으로서 직장복귀를 위한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병원에서는 수중재활치료실을 비롯해, 로봇재활, 운전재활, 근골격계재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의 산재노동자들에게 직장복귀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10)</sup> 그리고 2016년 도입된 집중재활치료에 대한 시범수가 사업은 대구병원, 인천병원과 안산병원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집중재활프로그램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한 적절한 수가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재활수가는 독일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별 행위에 따른 수가라기보다 프로그램수가로 목표지향, 팀접근(포괄적 접근), 기능평가 등을 모두 담고 있다. 환자 한 명을 두고 의사가 리더가 돼서</p> <p dir="ltr">다양한 직종의 전문가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과 팀 치료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sup>11)</sup></p> <p> </p> <p dir="ltr">이렇게 재활을 중심으로 시작된 산재병원의 체질 개선은 2018년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 도입하여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노동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한 걸음 진화했다, 산재병원에서 업무관련성 특진을 위해 만난 환자가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부담 없이 양질의 치료를 받고 조기에 재활을 시작하도록 하여 조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부터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사업장 방문과 사업주 면담 등을 통해 직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 직무전환, 요양 중 직장적응훈련 및 사업주 원직 복귀계획서 작성 지원 컨설팅 등 조기치료와 조기복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산재노동자와 산재 관련 의료전달체계,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재관리의사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산재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작년 말 산재관리의사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sup>12)</sup></p> <p> </p> <p dir="ltr">어쩌면 이제는 산재노동자들에게 치료와 재활, 복귀를 위해서는 산재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고 권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 물론, 이 과정에 지급되는 산재수가라는 것이 결국 산재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산재병원의 경영상태 개선이 산재기금을 투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한편, ‘공공병원은 이윤이 아니라 그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산재노동자들에 치료와 직업복귀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산재보험료를 가지고 제공한다면, 이는 산재보험의 목표에 매우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아직은 산재병원의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정책적 발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이다. 그리고 산재노동자의 치료 접근성 차원에서 언젠가는 다른 민간병원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가능성 역시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관련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직업복귀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목표에 대한 병원 구성원의 동의를 모아가기 위한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보험자이자 공공병원 운영자로서의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깊게 공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으로서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 </p> <h2 dir="ltr">사회보장으로서의 산재보험</h2> <p dir="ltr">지금까지 모든 노동자들의 사고와 질병을 치료하고 경제적 주체로서 사회에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근의 산재보험의 주요한 변화와 정책적 개입의 지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진정한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p> <p> </p> <p dir="ltr">먼저, 예방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사고와 질병 예방의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공단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다보니 근로자 건강진단 과정에서 발견한 신체의 이상이 산재 보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며, 연결된다고 하여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이는 보상과 치료, 재활과 직업복귀 과정에서 이전의 작업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예방과 보상, 재활에 모두 개입하고 있다. 산재 인정과 환자의 재활복귀 과정에서 예방 사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한다. 예방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이러한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는 다시 예방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인 셈이다. 한국에서도 사고나 질병 예방을 위해 간호사, 산업위생사, 안전관리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관리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p> <p> </p> <p dir="ltr">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노동자들의 재활과 복귀, 그리고 다시 예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고 직업복귀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관련성 특진을 실시하고 조기 치료로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p> <p> </p> <p dir="ltr">둘째로 상병급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sup>13)</sup>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고, 절대적으로 기여한 명백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아프고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막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한 유해요인 노출로 자녀가 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되면 이 때문에 양육자가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자녀 돌봄과 관련한 휴업급여를 도입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p> <p> </p> <p dir="ltr">산재보험의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적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가족의 기초적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이기는 하지만 치료비 이외에 생계비 지원이 안 되는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어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족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형태의 사회보험을 만들 수도 있고, 보험료 인상도 고민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방법은 다양하게 모색하되,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큰 틀의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는 결국 산재로 인정을 받은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p> <p> </p> <p dir="ltr">이러한 장기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고민을 해가는 한편,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지속해야 한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ㆍ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sup>14)</sup>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의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한 적용 노동자들에게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산재보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 구성원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말이다.</p> <hr /><p dir="ltr"><sup>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1월 15일.</sup></p> <p dir="ltr"><sup>2)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12월 4일.</sup></p> <p dir="ltr"><sup>3) http://www.safety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3</sup></p&gt; <p dir="ltr"><sup>4)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663</sup></p…; <p dir="ltr"><sup>5) http://www.redian.org/archive/129871</sup></p&gt; <p dir="ltr"><sup>6) http://nodong.org/statement/7062022</sup></p&gt; <p dir="ltr"><sup>7)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sup></p> <p dir="ltr"><sup>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3_0000363430&cID=10201&pID=10…; <p dir="ltr"><sup>9)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0</sup></p&gt; <p dir="ltr"><sup>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94</sup></p…; <p dir="ltr"><sup>11) http://www.medigatenews.com/news/961117678</sup></p&gt; <p dir="ltr"><sup>12) http://news.donga.com/3/all/20190319/94621741/1</sup></p&gt; <p dir="ltr"><sup>13)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74954.html</sup></p&gt; <p dir="ltr"><sup>14)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sup></p></div>
금, 2019/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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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공사를 멈춘 2시간

 

- 기후환경단체 활동가, 포스코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장 입구를 막는 직접행동 진행

- 석탄육상운송 등 건설 공사 2시간 동안 중단

-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 요구, 기후위기에 무책임한 현 정부 비판 

- 기후활동가 5명, 경찰에 강제연행되어 조사 중

기자회견 사진: 첨부파일 링크

[caption id="attachment_2344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와 포스코의 탈석탄 정책을 촉구하는 활동가 ⓒ 서해[/caption]
오늘 9월12일, 강원도 삼척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서 기후환경단체의 직접행동으로 2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 오전 10:50 경 기후환경단체 소속 활동가와 회원 5명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위치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입구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포스코와 정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화석연료 종식(End Fossil Fuels)”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공사장 인근에서는 20-30여 명의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의 행동은 오후12:50 까지 진행되었고, 직접행동에 참여한 5명의 활동가는 바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현재 삼척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삼척블루파워 중단”과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과 구호를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44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와 삼척블루파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이날의 직접행동과 기자회견은 7개 기후환경단체(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인 포스코의 자회사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1호기는 올해 말, 2호기는 내년 초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30년 수명대로 가동할 경우, 국내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최근 시험가동을 위한 석탄 육상운송이 시작되면서, 일일 평균 200여 회가 넘는 대형 트럭의 운행으로 삼척시와 동해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월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s Climate Ambition Summit)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화석연료를 멈추기 위한 글로벌 투쟁(Global Fight to End Fossil Fuel)”을 예정하고 있다. 9월17일 뉴욕 등 세계 각지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도 9월15일 '화석연료 종식'을 내걸고 글로벌기후파업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9월23일 수 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923기후정의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적극적인 탈석탄법 및 관련 정책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직접행동을 하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주최 측은 성명서와 발언을 통해 “포스코의 삼척석탄발전소는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의 상징이자, 한국의 기후악당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으로, “화석연료에 맞선 싸움은, 곧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성장만을 좇아 자연과 인간을 파헤치고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업자와 정부에 아무리 공사 중단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므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날 행동이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향한 길을 막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길을 열려면, 낡고 위험한 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자료 - 성명서  
  [성명서]

화석연료로 가는 낡은길을 막고,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라

-  9월12일, 포스코 삼척석탄발전소 공사장 입구에 서며
  2023년 9월12일 오늘, 우리는 포스코가 건설 중인 삼척 석탄발전소, 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 서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1위의 대기업 포스코가 그 장본인이다. ‘탄소중립’을 말하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고,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이 1년이 다되어가도록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은 멈춰있다.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필요없다”고,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숱하게 외쳤지만, 포스코와 정부와 국회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 침묵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 섰다. 기후위기 맨 앞에 서 있는 당사자인 우리들이 온 몸으로 저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포스코의 삼척 석탄발전소는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의 상징이자, 한국의 기후악당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이다.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가 예견된다. 맹방 해변의 침식과 훼손, 석탄 육상운송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직접 건설 운영하는 발전소는, 시민들의 필수재인 에너지의 공공성을 잠식하고 민영화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9월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s Climate Ambition Summit)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화석연료를 멈추기 위한 글로벌 투쟁(Global Fight to End Fossil Fuel)”을 준비하고 있다. 9월17일 뉴욕 등 세계 각지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은 9월15일 '화석연료 종식'을 내걸고 글로벌기후파업을 진행한다.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바로 화석연료 산업이다. 엄청난 석유, 석탄, 가스의 채굴과 공급을 통해 화석연료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쌓아왔다. 기후와 환경,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기반이 바로 이 화석연료 산업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맞선 싸움은,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성장만을 좇아 자연과 인간을 파헤치고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석탄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성장과 이윤만을 좇아 갈 것인가, 아니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모든 이들이 정의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기후정의의 세상으로 갈 것인가.  새로운 길을 열려면, 낡은 길을 닫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향한 길을 막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새로운 전환의 길을 만드는 행동이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멈춘 시간만큼, 우리는 기후위기의 속도를 지연시켰다. 그 작은 시간과 발걸음은, 오는 9월23일 서울 세종로에서 거대한 기후정의행진으로 모일 것이다. 이 행진은 화석연료에 중독된 체제가 야기한 기후위기, 그 ‘위기를 넘어설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다. 공멸로 가는 위험한 길을 닫고,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자.  -포스코는 삼척블루파워건설을 당장 중단하라. -주민피해 가중하는 석탄육상운송 즉각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국회는 신규석탄발전 중단하는 탈석탄법 제정하라 -화석연료로부터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수립하라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2023. 9. 12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화, 2023/09/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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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및 수원발 KTX 조기 착공
팔달경찰서 조기 완공
수원시 100만 특례시 완성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추진
수원화성 성역화 및 관광사업 활성화, 행리단길 개발
전통시장 현대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아주대병원 음압병상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구축 및 자생력 강화
미세먼지 농도 40% 이상 감축
대중교통비 20% 절감 (알뜰교통카드 확대)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여성 안전 사회 구축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벤처 및 문화·예술 강국 실현
전국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코로나19 대책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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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활력 지원 및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
서초형 돌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 24시간 밀착 돌봄)
미래 세대 투자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및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글로벌 멘토링)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지능형 CCTV, LED 보안등 확충,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도시 미관 및 환경 정비 (디자인 개선, 자원 순환 및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노후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On-tact House)
골목 상권 활성화 (플리마켓, 거리 공연 정례화, 양재시장 매출 증대 특별지원)
생활 밀착 문화 공간 확충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 센터,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펫티켓 인증제 활성화 및 반려견 산책로 정비)
찾아가는 민원 소통실 운영 및 현장 의회 상설화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빠른 행정 서비스 실현
주민 참여 정책 예산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양재역 GTX-C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선암IC역 포이사거리역 신설 추진
선바위~양재 지선 도시철도 추진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
양재·여의·신원천 수해예방 지속 정비
양재2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공사 지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지원
양재천 사계절 정원 및 야간경관 조성
여의·신원천 악취 제거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청계산 생태 보존 프로그램 마련
4차산업시대 청년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원
R&D 특구와 골목의 만남, 상생 사업 추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대표상권 발굴
다시 뛰는 양재·내곡 경제지원 사업 추진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 지원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1인가구 지원 정책 지속 개발
신원동 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시행
내곡 서리풀노리학교 추진
주민참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진
양재대로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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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낙동강에서 3.7㎞ 거리 아파트 실내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단체 조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라면서 “일단 우리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환경부 행태에 대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친 ‘우이독경 환경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낙동강 주변 공기 중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사 기간을 늘렸고, 풍향과 풍속 측정까지 고려해 조사 지점도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인 영주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불행히도 그대로다. 매년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 현상을 두고도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게 환경부다. 생태계도 개선됐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환경부가 되려 실례를 범하는 꼴이다. 2017년 영국 <가디언>지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이라 표현한 것처럼 4대강사업은 국제적 망신거리였다. 권력자의 장삿속에 국민을 우롱한 대표적 사업이다. 이 사업 때문에 현재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재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무조건 부정만 한다.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 몫이 되고 있다. ○ 공기 중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가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꼴이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문제에 있어 신뢰는 환경부의 치졸한 정치질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환경부가 모를까? 아니면 알면서도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인가? ○ 녹조가 에어로졸(액체 미립질)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10여 년 전부터 넘쳐난다. 공기 중 녹조 독소 노출에 따라 인체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는 연구 논문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도 다를 수 없다는 국내 조사 결과가 지난해, 올해 거듭 나왔다. 녹조 독소가 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둘 다 발암물질에 해당하지만, 환경부는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역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를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백해무익’으로 평가할 것이다.  
수, 2023/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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