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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헌병 군탈체포조 출신 김보통이 묻고, 앰네스티가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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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헌병 군탈체포조 출신 김보통이 묻고, 앰네스티가 답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5/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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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에서 구금되어 있던 온라인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대규모 글로벌 캠페인 활동(‘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석방되었다. 이는 차드의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끝낼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차드의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석방된 후 국제앰네스티 회원으로 부터 받은 연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수도 은자메나의 한 법원은 마하딘(Mahadine)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타자딘 마하마트 바부리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마하딘은 페이스북에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여러 개 업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구금되어 있었다.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은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전세계 50만 명 이상이 편지와 탄원서명을 통해 마하딘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들 역시 마하딘의 석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하딘은 헌법질서 약화, 영토보전 및 국가안보 위협, 반란세력 공모 등의 혐의로 처음 기소되었다. 그가 이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는 취소되고 훨씬 가벼운 형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법원은 마하딘의 구금 기간이 최대 예방구금 기간을 초과한 지 오래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다. 마하딘은 4월 19일 다시 법정에 서지만, 차드법상 명예훼손죄는 구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석방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마하딘은 2016년 9월 30일 체포된 이후 국가보안국(ANS)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3일간 구금되었으며,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 기간동안 마하딘은 고문과 폭행, 전기충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그는 여러 시설을 전전해야 했으며, 2018년 2월 21일 무소로의 한 교도소에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마하딘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진행하는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에서 2017년 사례자로 주목한 양심수 10명 중 한 명이다.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전 세계에서 690,000건의 액션이 쏟아졌다. 또한 지지자들은 마하딘이 석방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가족들과 더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차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하딘을 비롯해 인권옹호자, 시민사회활동가, 기자 등 수십 명이 임의로 체포되었다. 2017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5년 대선과 차드의 급격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혹독한 긴축정책 도입이 맞물리면서 이후 반대세력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 조사관은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드 정부는 또한 고문을 철폐하고, 그 일환으로 마하딘이 구금 중 ANS 요원에게 폭행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8/05/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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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총기 참사는 대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한 일련의 총기 폭력 사건들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단 몇 분 만에 17명의 교사와 학생이 과거 이 학교에 다니던 퇴학생에 의해 살해되었다. 총기 폭력은 전 세계에서 매일 일어나는 비극이다. 때로는 인종, 성별, 계층에 따라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사회 전체 총기폭력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정부는 폭력을 멈추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식적인 총기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수는 젊은 남성들이 차지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특히 가까운 파트너에 의한 총기폭력의 위험에 처해있고, 성폭력 역시 총기에 의해 조장될 수 있다.

매일 총기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
500명 이상
전 세계 총기폭력을 수반한 살인 비율
44%
2012년과 2016년 사이 총기 사망자
104만 명

 

총기폭력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매일 2000명이 총격에 의해 부상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계적으로 최소 2백만 명이 총기로 인한 부상을 입은 채 살아가고 있다.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기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나 총기폭력의 위협에 시달린다. 이는 개인과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총기폭력이 왜 인권 문제인가?

총기폭력은 세계적인 인권 문제이다.

총기폭력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의 침해할 수 있다. 국가는 예측 가능하거나 실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람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총기폭력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다른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다. 이런 두려움은 결국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지속적인 총기폭력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엉망이 된다면, 보건 및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

 

총기폭력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총기폭력은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규제가 약하며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법 집행이 미약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특히 만연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부정부패와 조직 범죄,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형사 사법 제도가 총기 폭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수는 젊은 남성들이 차지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특히 가까운 파트너에 의한 총기폭력의 위험에 처해있고, 성폭력 역시 총기에 의해 조장될 수 있다.

[총기 살인의 비율]
브라질
72%
엘살바도르
91.1%
온두라스
58.9%

보다 부유한 소위 ‘선진국’ 중에서 미국의 총기폭력은 특히 예외적이다. 총기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느슨한 규제가 미국에서 매년 30000명의 성인과 어린이가 총기에 의해 사망하도록 이끌었다. 유색 인종 커뮤니티는 불균형적으로 총기 폭력의 영향을 받는다. 흑인인 미국인이 총기 살인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백인인 미국인보다 10배 더 높다.

 

매년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총기들이 만들어지는가?

매년 8백만 자루의 소형 무기와 150억 발의 탄약이 생산되고 있다.
소형 무기 거래의 규모는 연간 약 85억 달러에 이른다.

 

총기폭력에 관해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일을 하는가?

국제앰네스티는 총기 사용 및 소유 규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심각한 수준의 총기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있는 지역에서 증거 기반의 폭력 감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국내 총기 개혁과 총기폭력 예방에 집중해왔다. 또한 총기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위기지역으로의 총기 수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다른 단체들과 함께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에 대해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펼쳤고, 이는 2014년에 국제법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조약의 국제적인 준수를 위해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며, 무기거래조약은 전 세계의 갈등상황 속에서 폭력과 잔학행위, 국가 탄압에 불을 지피는 무기의 흐름을 막아낼 것이다.

 

총기개혁이 효과적인가?

그렇다. 거의 모든 주에서 총기의 획득과 소유를 특정한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사용자들에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총기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총기 개혁은 총기류에 대한 접근과 총기 규제에 있어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이다. 많은 서유럽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총기 폭력의 비율이 극히 낮다.

 

총기폭력을 중단시키고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기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는 총기개혁을 요구함으로써 정부에 이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책임자들에게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켜줌으로써, 여러분은 총기 소유와 사용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규제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총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더불어, 심각한 총기폭력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난 3월 24일, 미국 전역의 학생과 청년,
그리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총기 폭력의 영향을 받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진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에 함께하세요.

지금, 참여하세요!

화, 2018/03/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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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 운전권을 외쳐 체포된 여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지금, 참여하세요!

목, 2018/06/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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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발표일자: 
2015/08/19
방심위 심의규정 개정 반대 네티즌 서명

나머지 보기

수, 2015/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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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목, 2018/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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