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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칼럼] 새 정부와 한반도 평화공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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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칼럼] 새 정부와 한반도 평화공존의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7/05/15- 15:31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새롭게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대면하고 있는 과제들 가운데 북핵 위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외교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한국에서 외교라는 것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냉전시기 이래 현재까지 한국의 안보는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과 핵우산을 통해 보장되었다. 다수의 한국민들은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외교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의 외교는 미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관계는 실제에서나, 사람들의 인식에서나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성공 이후 북한의 핵무장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예측하기 어렵고 충동적인 데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대북 강경정책을 한편으로 하고, 체제 존립을 위해 ‘미치광이 이론’으로나 설명될 수 있는 북한 김정은 간의 극단적 대응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북·미 간 치킨게임은 한반도를 아슬아슬한 전쟁의 벼랑으로 몰아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땅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는 박근혜 정부와의 합의를 끌어냈지만, 왜 밀실 결정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하고, 그와 아울러 이른바 정부 간 합의는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중대 사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드 배치 자체가 한국을 위해 중대 사안인 이유는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연대냐, 경제교역과 문화교류를 위한 중국과의 연대냐 하는 양자택일을 강제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치가 결정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무척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국민들로서는 당혹스럽게도 트럼프 정부가 한국이 사드 배치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외교안보 문제를 미국 우선주의라는 모토로 공공연하게 미국의 경제이익과 결부시키는 상거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관계를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규범적인 절대명제처럼 생각했던 한국민들로서는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한국은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에서 자신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장착한 북한의 강화된 군사력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안보에 있어 한·미 군사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역할을 경시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국제정치 질서에서 미국 영향력의 범위를 존중하고 그 틀을 지킬 때 한국의 국익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국익은 이슈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한국 자체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에 진력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국제환경은 과거 냉전 시기에 비해 근본적으로 변했다. 프린스턴대의 국제정치학자 아이켄베리의 말처럼, 아시아의 국제정치 질서가 “이중 위계질서”로 특징지울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공동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로 초강대국 중심의 헤게모니 체제도 아니고, 세력균형 체제도 아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우리와 같이 두 강대국 사이 중간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위해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에, 무역과 투자를 위해선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면서, 두 국가 모두와 연대하면서 필요에 따라 어떤 국가를 끌어들이고, 동시에 어떤 국가에 대해 방어하는 혼합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둔다.

지금 우리를 위해 다행스러운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해 탈냉전 시기 남북한 간 데탕트를 통해 평화공존을 일정하게나마 시도해 봤던 경험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지금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부에서 이 평화공존의 과제를 추구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문제는, 앞선 시기 ‘햇볕정책’은 왜 지속 가능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평화 지향적 대북정책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 진영만의 힘으로는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은 이들 사이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일이다. 핵무장으로 가는 북한을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순진함은 금물이다. 강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과정은 극히 위험하다. 막스 베버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과업은 보수의 안보와 진보의 평화공존이라는 가치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고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새 정부와 한반도 평화공존의 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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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은 협력과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정치는 축소되고 권력자는 소외된다

 

삶의 비극은 악의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도 초래된다는 말은 옳다. 완전한 인간은 현실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 과오와 오류의 가능성을 숙명처럼 이고 사는 게 인간이다. 우리 모두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사 또한 확실히 불확실하다는 것, 따라서 타인과 연대하고 이견으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런 전제 위에 민주주의는 서 있다. 같을 수 없는 차이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민주적 삶의 본질이다.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다.

증오와 적대가 아닌 더 풍요로운 생각과 개성적 특별함으로 채워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정치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인간 활동을 가리키는 바, 그래서 예부터 철학자들은 정치가들에게 완전한 해결이 아닌 좀 더 나은 대안, 절대적으로 옳은 것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선택, 퇴보 없는 전진이 아니라 때로 실패하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노력하는 길을 권했다.

적폐(積弊)가 뭘까. 한자 뜻으로는 ‘묵은 폐단’이다. 오래된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옛 기사 검색을 도와주는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를 보면 1890∼1950년 폐단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적폐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가 제공하는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더라도 1948년 제헌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40년 동안 적폐가 포함된 국회 발언은 15회에 불과한 반면, 그 뒤 434회나 등장하고 그 가운데 313회가 2012년 이후에 나타났다. 지난 5년 남짓 동안 집약적으로 표출된 최첨단 용어가 적폐인 것이다.

의미의 맥락도 달랐다. 애초 적폐는 구습·구악 같은 보통 말이었다.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로 여론의 큰 반향을 얻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30년 적폐 씻어내기’를 말했지만, 그때도 별 주목은 받지 못했다. 변화는 2014년에 일어났다. 그해 4월 16일 세월호의 비극 전까지 적폐를 말한 정치인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유일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적폐를 해소하고 굽은 것을 바로잡는’ 데 진력한 사람으로 자평했다. 그러던 것에서 4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오래된 적폐를 지목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다음 상황은 달라졌다. 5월 한 달 만에 적폐 청산을 다룬 언론 기사가 1000건가량 생산될 정도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를 계기로 적폐가 박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언어로 재창조되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적폐=좌익 정권 10년’으로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표현 방법도 새로워졌는데, 그것은 ‘적폐 세력’ ‘적폐 국회’처럼 특정 세력을 인격화해서 지목하는 관형어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다.

결과는 정치의 축소였다.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규정할 때, 노조와 사회운동을 척결 대상으로 공격할 때 정치가 해야 할 갈등 조정 기능은 인정될 수 없었다. 역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적폐 청산을 호소하려는 경향은 커졌고, 이에 미온적인 집권당 내부 세력을 향해서는 ‘배신자’로 공격했다. 그 절정은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메시지였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총선에서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대통령은 정치와 사회 모두로부터 소외되었다. 가능한 것은 청와대 은둔 생활이었다. 그 끝은 자신이 그렇게나 믿었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다.

적폐는 불러들이지 말았어야 할 정치 언어였다. 척결과 청산이 통치 목적이 되면 증오와 적대를 자극할 뿐 할 수 있는 협력도, 가능한 조정도, 미래지향적 공존도 어렵다. 적폐 척결에 나서자는 사람들의 심성만 사납게 할 뿐 좋은 변화에 필요한 오랜 준비와 지루한 노력은 경시된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격렬한 찬반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밀어내는 데 있다. 좌경 척결, 종북 척결, 귀족노조 척결, 적폐 척결과 같은 정치 언어가 겉으로는 뜨거운 힘을 갖는 것 같지만 궁극엔 권력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의 기능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넓힐 때 빛나는 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일이 되었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05/86167987/1#csidx08a28b9aeecbe46ac0cb2c1b4da8426

수, 2017/09/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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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FM의 주민강좌 마주하는학교의 프로그램에 정치발전소가 함께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룰 <생생주민참여예산제>라는 강의인데요,
최근의 여러 사건을 거치며 시민들의 높아진 정치참여의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으로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강의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majuschool.com/ 에서 강좌 신청
– 페이스북 : @majuschool 검색 후 강좌 신청링크 클릭
– 신청링크 : https://goo.gl/forms/ALBctQLLWk91Xypx1
– 전화 접수 : 02 – 332 – 3247

화, 2017/07/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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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다

대의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인가?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촛불집회 이후 민주개혁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적폐청산이 추진되고 있는 2017년 현재, 촛불집회의 의미를 폄하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며 대의 민주주의만이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자 바른 길이라고 강변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로 선출한 대표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귀족주의의 장점과 평등한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체제이기에 (직접 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했으며(중앙일보, 10월 11일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의사이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을 가리키는 바, 민주주의에서라면 그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0월 10일자). 그런데 이 분들의 글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있다.

 

첫째, 촛불시민 중 대다수는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혹은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듯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 보다 낫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열망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주의와 비민주적이고 자기 이익추구적인 정치 엘리트를 주권자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즉, 촛불시민들은 '유권자'에 머물지 않고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주권의 '소지자'뿐 아니라 주권의 '직접 행사자'도 되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주권자 시민은 대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의 오작동과 자기이익 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해 통제하고 이를 통해 대의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일 듯하다. 하나는 국민(주민)투표, 국민(주민)발안, 국민(주민)소환을 통해 대의제와 정치 엘리트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풀뿌리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 강화 움직임은 이번 개헌과정에서 상당수 시민들의 열망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정치체제가 대의 민주주의이든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이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이자 시민 전체의 소유이다. 즉, 주권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들에게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권의 소유자는 시민이며 주권의 행사자는 선출된 정치 엘리트이지만, 직접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주권의 소유자와 직접 행사자이다. 주권은 절대로 선출된 정치인, 즉 대리인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은 시민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박상훈 학교장의 오해이자 왜곡이다.

 

더욱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한국의 정당과 의회는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퇴행적이다. 한국 정당사와 정당의 제도 경로성을 보라. 그리고 대다수 시민은 그 많은 정당의 명칭 변천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영국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의 정당과 한국정당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우리 국회의 비민주성과 갈등 증폭 성향은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회생가망이 그리 높지 않은데, 정당과 의회가 살아야 한국 민주주의가 산다는 주장은, 약효 없는 약을 과신하는 것일지 모른다. 거의 기약 없는 정당과 의회를 붙들고 사는 것보다, 그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오작동 중인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와 공익보다 사익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자 시민이 직접 통제하여 개선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민주화되는 길인 듯하다. 촛불집회가 만들어낸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시민, 주권의 소지자이자 직접 행사자인 시민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하기엔 너무 엄청난 전환기적 정치 경험이다. 다시 말하지만, 촛불시민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의의와 이기적인 정치 엘리트를 시민주권 민주주의로 개선하고자 한다. 대의제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리(axiom)라는 것은 그것이 진실하다는 점이 자명하고, 그 내용이 아주 잘 확고하게 정리되어 있어 합리적인 인식 공동체 내에서 의심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의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고 한국 민주주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은 더 이상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이다. 촛불시민을 다시 '유권자'로 퇴행시키려는 기획은 다분히 복고적이고 보수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주권자 시민들에게 대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한국 민주주의의 금지옥엽도 아니고 불사조도 아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7/10/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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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하려면 서유럽의
코포라티즘을 대안으로 삼아야
노동운동을 체제 내로 통합시켜
계급 갈등 대신 노사 상호공존
개혁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하나
대타협 중심은 기업과 노동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조기 대선의 결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의제들 가운데서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의 의미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새 정부로 하여금 구질서로부터 전수된 국가운영원리들에 관한 재검토와 아울러 큰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진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적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실천은 국가의 경제정책, 재벌 대기업의 거버넌스, 분배와 복지의 문제를 포괄하는 중심에 위치하는 중대 사안의 하나로 이해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의 지배적인 힘과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운동 사이에서 과거와 다를 것 없는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기업 성장을 포함하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나,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서나 그 어느 것에도 부응하기 어려운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이러한 노사 간 대립 관계는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해 지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투쟁노선으로 일관해 온 민주노총은 약화에 약화를 거듭해 온 결과 하나의 항의집단 이상이 아닌 정도로 왜소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소멸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적대적인 정책을 펴 온 정부와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재계를 한편으로 하고, 생산자집단의 대표로서 강경투쟁으로 내달아 왔던 노조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 사이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대타협의 방법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이 발전시켜 왔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사회의 여러 기능적 영역, 특히 경제 영역에서 그 중심적인 생산자집단인 기업과 노동자들이 이익결사체를 조직해 상호 공생적인 틀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생적 관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익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노사 간 이익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은 공적 이익과 접점을 갖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코포라티즘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기기는 어렵지만 “노사협력 (합의)체제” 또는 “노사협력적 이익매개의 체제”로 번역될 수 있다. 가톨릭공동체교리에 연원을 두고, 비스마르크를 통해서도 실현된 바 있었던 것으로, 체제 내로 노동을 통합하는 사상 또는 정치적 실천을 담는다. 따라서 이 말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대표적인 라이벌 이론인 것이다. 노사 간 관계를 화해할 수 없는 계급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호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면서 노동운동이 체제 내로 통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체제와 사회에서 뿌리 깊은 노사 간 대립이 자연발생적으로 코포라티즘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전환의 계기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일대 전환을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과거 “기업부”라는 냉소적인 별명으로 조롱받던 노동부의 정부 내 역할과 위상은 진정으로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먼저 재벌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업 운영의 파트너로서 노조를 수용하고, 기업 내 민주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대기업이 그에 동조한다고 할 때 노조가 그에 부응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개혁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강조돼야 할 것은 노사정 3자 관계의 중심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과 노동이라는 사실이다. 코포라티즘의 이익조정 양식은 양대 이익결사체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상호 조정하는 동시에 정부와 함께 국가 경제 운용에 관여하는 ‘사적 이익 정부(private interest government)’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쉽게 비대화되거나 강압적일 수 있는 정부 역할을 줄이고, 아래로부터 사회의 기능적 이익을 수용하며,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포라티즘은 구호만 무성한 우리 민주주의가 내실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노사 간 대타협과 코포라티즘

수, 2017/07/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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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 2015/07/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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