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내가대통령이라면_번외편 동인천 내근 조합원들의 패기있는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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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없는 노동3권은 팥소 없는 찐빵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있지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는 권리가 바로 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입니다. 원청과 인근 협력업체에서 대체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단체행동 전후에 알바나 단기 계약직, 개인 도급업자들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은 그야말로 노동3권 중에 가장 중심인 권리입니다. 단체행동을 전제하지 않은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은 무력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오히려 반대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은 허용된다던데?하청 파업에 이처럼 원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이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법률도, 확립된 판례도 없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없다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2010년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듯, 원청의 대체인력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인 만큼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에 원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 제도를 쟁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원청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원청이 자기 자신의 사용자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협력업체에게 애초의 도급계약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대체인력 투입지시)를 한다는 것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청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은 비단 단체행동권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체인력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남발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재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시다.
4월, 3차 임금교섭까지 진행노측 요구안 설명 및 질의응답 이어져
지난 2017년 4월 19일 14시, 시그니쳐 타워에서 2차 임금교섭이 이어졌다. 2차 임금교섭에서는 노사 위임장 교환 및 검토, 노측 요구안 설명이 진행됐다.
노측 요구안 1회독라두식 지회장은 우선 노측 요구안이 크게 3가지 <① 대원청요구안>, <② 집단교섭 특별요구안>, <③임금 인상요구안>로 구성됐음을 설명했다.
500억 상당 원하청 공동복지기금 조성 요구안에 대해서는 현 원하청 간 복지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을 설명했다. 또 작년에도 같은 요구를 했지만 올해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다르며, 매우 중요한 요구안임을 강조했다.
집단교섭 특별요구안 중 근로시간 면제인원 확대(10명 추가)에 관해서는 지부편제 관련 전임자 배정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 최소 급여보장(월 250만 원 이상)은 ‘정상 근로에 대한 임금 보존’이어야 하지만, 현 간부들이 노조활동으로 근무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한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했다.
기본급 154,883원 인상 요구안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금속노조 공동의 정액 인상 요구안임을 설명했다. 또, 식대 현행 5,000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월 76,000원 인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월 10만 원 주택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조합원이 은행대출로 전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러 회사가 직원의 주거환경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반기별 상여금(상하반기 각각 50%) 요구에 대해서는 5대 재벌 협력사 상당수가 상여금이 있음을 설명하며 끝까지 가져갈 요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은 작년 교섭부터 요구해왔던 안으로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했다.
질의응답, 사측 난색노측 요구안 1회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측은 공동복지기금에 대해 협력사 대표로 이 자리에 왔고 원청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이 논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관해 노측 에서는 대원청 요구안 제출 가능하며, 원청 요구 시 협력업체도 같이 요구해야 할 사안임을 설명했다.
사측은 집단교섭 특별요구안에 대해서는 내년 단협에서 다룰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기본급 인상요구는 금속노조요구안과 별개로 각자 다른 사측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교섭은 1회독과 부분적인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노사 의견 차이 확인3차 교섭은 2017년 4월 26일 14시, 용산역 KTX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2차 교섭에서 이어 사측은 15만 원 정도의 기본급 인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노측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표준생계비와 재벌 하청사 임금수준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사측이 지속적으로 어려움만을 표명하자, 라두식 지회장은 사측제시안 제출을 주문했다.
사측은 노측의 식대인상 요구안에 대해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인상 폭과 인원수를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며 재원 마련이 고민이라 말했다.
노측은 수리기사 식대가 2016년 직장인 기준 평균금액보다 훨씬 낮다고 말하며, 실제 수리기사들의 식사행태와 비용문제를 설명했다. 노사 모두 먹고사는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안타깝다는 점에는 동감했다.
사측이 여력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자, 라두식 지회장은 식대 인상요구안도 사측 논의 진행 후 차기 교섭에서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위임장 공방식대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사측에서는 별안간 노측 위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측이 전달한 위임장은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이 삼성전자서비스 2017년 임금·단체교섭 일체에 대한 권한을 서쌍용 부위원장, 김만태 부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이 중 ‘삼성전자서비스’라는 표현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로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측은 작년 교섭에도 동일한 위임장으로 진행했으며, 노조 내부 문서로 사측이 표현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노측 위임장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인데, 삼성전자서비스라고 표기했을 때 효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노측은 사측에서 직접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이해 가지 않는 문제제기로 교섭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사측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차기 교섭은 5월 11일로 정했으며, 시간과 장소는 간사 간 연락으로 확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4월 한 달간 3차례 임금교섭이 있었다. 그동안 노측의 요구안 1회독과 식대인상 요구안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측은 난색만 표할 것이 아니라, 노측처럼 데이터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을 정리해 앞으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측, 스스로 권한 없음을 증명
기본급 4만 원 인상안 제시 및 수용불가 일색
2017년 5월 11일, 14시 용산 ITX 회의실 4차 임금교섭이 있었다. 4차 임금교섭에서는 노측 임금요구안 2회독이 이어졌으며, 지난 교섭에서 다루지 못한 주택수당, 상여금,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에 대해 다뤘다.
1단계: 의지 없음사측은 기본적으로 “금년의 수수료 인상이 미미하고 물량감소가 존재하며 협력사 사장과 조율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주택수당에 관해서는 노측의 노측의 조합원 주거비용 부담 현황, 타업종 지급 사례, 복지수당의 개념 등 다양한 자료와 근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 지급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당은 정부에서 지급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등 책임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사측은 상여금의 경우 ‘성과의 개념’이라며 고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히려 시상금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센터는 죄다 하위권’ 등 실적에 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맺은 단협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짚고, 고소수당(안전위탁비) 별도 지급과 중수리환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와 같이 2회독을 진행하며, 사측이 노측 임금요구안을 반영할 의지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2단계: 권한 없음5월 17일, 14시 시그니쳐 타워에서 5차 임금교섭이 이어졌다. 이날 사측은 사측의 임금협약(안)을 제출했다.
내용은 ‘1> 기본급 4만 원 인상, 2> 기존 임금협약의 가족수당 중 본인 부분 2만 원을 기본급으로 전환’으로 구성됐다. 이는 실제 총 4만 원을 인상하고 기존 지급하던 본인 가족수당 2만 원을 이동만 시키는 것이다. (기본급 144만 원)
사측은 “고정급 약 185만 원에 2017년 물가상승률 1.9%를 대입할 경우 대략 31,100원 정도가 나온다”며, “이를 참조해 4만 원 기본급 상향을 제시하고 가족수당 중 본인 2만 원은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원청 요구안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도 작년 단협 결정사항이므로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수당, 상여금 신설 요구안에 관해서도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사측은 “직접수수료 인상이 2%가 채 안 돼,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되는 금액”, “고정OT 1.5시간을 협력사에서 부담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쟁점확인(3회독)에서도 사측은 최종적으로 ‘대원청 요구안 수용불가,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수용불가, 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4만 원 인상) 이외에는 모두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의지도 권한도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진전된 안 있어야라두식 지회장은 5차 교섭을 마무리하며 “차기 교섭에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거나 최종의견을 내야 하며, 노측 역시 이에 따른 최종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6차 교섭은 5월 24일 14시로 예정되었다.
[보도자료] 2016.04.06.(수)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간접고용노동자의 바람을 담아
‘손편지’를 보냅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가 ‘편지 한 통의 실천’을 준비했다.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사회적 요구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지를 토론하는 장이되어야 한다. 이에 편지 한 통의 실천에 참가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변화의 바람을 담아 입장을 전달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에 함께하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48개 지역구에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조합원 주거 지역구 숫자를 합하면,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구는 총 214개에 달한다.(전국 253개 지역구 중 총 214개 지역구)
*참고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표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
연번
지역
조합원이 있는 지역구
지역내
지역구 수
조합원 분포비율
(단위 %)
1
서울
48
49
97.96
2
인천
13
13
100.00
3
경기
58
60
96.67
4
강원
4
8
50.00
5
대전
5
7
71.43
6
세종
1
1
100.00
7
충북
1
8
12.50
8
충남
8
11
72.73
9
광주
6
8
75.00
10
전북
8
10
80.00
11
전남
4
10
40.00
12
대구
12
12
100.00
13
경북
7
13
53.85
14
부산
18
18
100.00
15
울산
6
6
100.00
16
경남
15
16
93.75
17
제주
0
3
0.00
전체
214
253
84.58
* 수도권 전체 122개 지역구 중 119개 지역구 분포 (97.96%)
** 특별시+광역시 전체 114개 지역구 중 109개 지역구 분포 (95.61%)
가. 경과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4/1 시작, 4/6 현재까지 참가 분회 26개
나. 실천 단위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영등포, 고양, 양천, 금천분회
인천-동인천, 북인천분회
강원-춘천, 원주분회
경기-평촌, 분당, 서수원, 이천, 평택, 부천분회
충남-아산, 서산분회
대구-남대구, 동대구분회
경북-칠곡분회
부산-서부산, 해운대, 부산진분회
경남-김해, 마산, 양산분회
울산-울산분회
편지1 [직접교섭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일했는데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 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까봐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점심, 휴게시간도 마땅치 않아 라면, 김밥, 편의점, 배달음식을 먹으며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관리자의 눈치와 실적 압박에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고객만족도 13년 1위’라며 1등 서비스라 자랑합니다. 그 1등 서비스는 저희 엔지니어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은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챙기면서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용자책임조차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체교섭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할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저희에게는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없습니다. 저희의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입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교섭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결정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원청에서 안 된다더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간접고용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때, 원청에게 사용자로서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부과하려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과 직접교섭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편지2 [쟁의권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예방대책은 마련되어있지도 않고 산재처리 역시 어렵습니다.
삼성 AS는 성수기 여름철과 비수기 겨울철에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하고 비수기에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사장인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 문제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쟁의권을 행사해도 파업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옆 센터에서도 들어오고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서도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파업권이 아무런 실효가 없게 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하기에 많은 노동자가 모여 요구를 하더라도 현실을 바꿔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목숨을 걸게 되고, 회사의 브랜드이미지를 타격하는 등 극단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무력화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원청노동자가 하청 쟁의행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주세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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