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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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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대구 일간지인 <매일신문>은 지난 3월 19일자 ‘매일희평’에 건보료와 재산세, 종부세로 이름 붙여진 무장 군인들이 ‘9억 초과 1주택자’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만평을 실었다. 토지공개념이 아닌 ‘토지독재’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실제 사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희화화한 범죄수준의 반인권적 만평이다. ‘언론의 자유’도 금도가 있고, 기준이 있다. 이번 매일신문의 만평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또 다른 폭력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반인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이다.

대구 <매일신문>은 이번 만평을 통해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현 정부로 비유함으로써 이 만평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들이 현 정부에 의해 과거 전두환 군부의 하수인이던 공수부대에게 학살당한 광주시민들과 같은 피해자인양 왜곡하였다.

반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매일신문>의 이번 만평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5·18역사왜곡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5·18특별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유력언론임을 자부하는 대구<매일신문>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현행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매일신문>은 국민들과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분노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성없는 입장문만 게재하여 시도민들에게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매일신문>의 5·18민주화운동 모욕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8월 23일 매일희평을 통해 ‘친문’ 완장을 두른 계엄군이 8.15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몽둥이로 내리치는 장면을 담은 만평을 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매일신문>은 이런 반인권적인 만평을 싣게 된 경위와 목적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즉각 국민들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만평을 제작, 게재한 <매일신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 <매일신문>은 5·18민주화운동 모욕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전면 게시하라!

– <매일신문> 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하라!

– <매일신문>은 반인권적인 5·18민주화운동 모욕 만평을 그린 김경수 작가를 즉각 퇴출하라!

– 5·18 폄훼 만평을 직접 그린 김경수 작가는 5.18피해자와 시민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 <매일신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3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10월문학회, 간디문화센터, 건설노조대경본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경북대70년사정상화동문시민연대,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산민주단체협의회, 경산시민모임, 경일대학교민주동우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금속노조대구지부, 기본소득당대구시당, 기본소득대경포럼, 노동당대구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무현재단 포항지회, 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 노공이산탐방단,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가톨릭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작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정의평화포럼,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한의대학교 민주동우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학노조대경본부,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문경시민희망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위원회,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민중행동,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범민련대경연합,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사단법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단법인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예술마당 솔, 사단법인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노조 대경본부, 상남영화제작소,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서비스연맹대경본부, 성서공단노조,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신자유민주연합대구시당준비, 안동시민연대,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언론노조대경협의회, 여정남기념사업회,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경북지부상주시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노조 대구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경산시농민회, 전농경북도연맹 상주시농민회, 전농경북도연맹 성주군농민회, 전여농경북연합, 전여농경북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전여농경북연합 상주시여성농민회,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정의로운 대학 만들기 교수연구자 모임,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경산시위원회, 진보당대구시당,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포항여성회, 한국민족춤협회 대구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환경운동연합 상주지회 (총 116개 단체)

 

The post [공동기자회견문] 5·18 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화, 2021/03/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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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의인종차별, 종교탄압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한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대구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켰다.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전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대구지역에서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거의 없고 더구나 기간 제한 없이 ‘주민들과 합의하여 민원 해결 시까지’로 정하여서 매우 부당한 행정조치이다. 대구북구청은 주민과 이슬람사원측간의 분쟁으로 인식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공사 중단을 할 이유는 없다. 행정집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면 되는 일이다. 대구북구청이 내린 행정통보는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이슬람 종교를 탄압한 행위이다. 또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측의 의견의 기반이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구북구청은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막연한 이슬람혐오 감정으로 이슬람사원 건립 원천무효와 사원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북구청은 이에 대한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대구북구청의 공사중단 행정조치는 정당성이 없으며 조속히 취소되어야 한다.

대현동 지역에 배포된 기독교 극우단체의 유인물에는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이런 근거 없는 신랄한 비난은 이슬람교인들과 그 자녀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고, 주민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었다. 이슬람 교인이 주민으로 수년간 평화롭게 살고 있었음을 볼 때 이러한 기독교 극우단체의 개입은 평화적인 공존에 걸림돌이 된다.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극단 세력의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구북구청의 행정조치는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혐오세력을 부추기고 있음을 넘어 한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서로간의 불신과 혐오로 평화가 깨질 것이다.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적으로 대구북구청은 행정통보 취소결정을 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진정한 협의는 인종과 종교의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대구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사중지 조치를 취소하라!’

하나. 북구청의 행정통보 취하를 전제로 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년 6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북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HIV/AIDS감연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목, 2021/06/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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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042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담당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근배 정책국장 (010-2528-3869)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남은주, 이길우, 이하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며,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40번 째 ‘장애인의 날’입니다만,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현재의 행사를 거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를 슬로건으로, 대구광역시에 7주제 35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1.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생활지원(돌봄)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생계와 돌봄이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장애인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더불어 취약한 건강상태의 장애인이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며,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체계 중심의 보건복지 환경이 당사자와 종사자, 일반시민 모두에게 위협적일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맞이 대구지역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1. 4. 18.

 

 

 

첨부 1. 식순

첨부 2. 함께살자 정책요구안 개괄표

첨부 3. 기자회견문

 

 

사회 : 이민호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발언1)

장애인당사자 대표 발언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발언2)

장애인부모 대표 발언

전은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표

발언3)

장애여성계 대표 발언

이정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발언3)

지역사회 대표 발언

이길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민중과함께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김병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은재식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같이 외칠 구호>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각종 재난에서 장애인이 고려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지역사회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 개 괄 표 >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극복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1. 장애인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2. 장애인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TF 운영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1. 대구시 5대 재난조례 개정

2.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안전취약계층 전담부서 설치

3. 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1.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제도 확대 및 현실화

2.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현실화

3.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4.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 및 시민사회 합의 이행

2. 장애인거주시설 해체 및 기능전환 사업 실시

3.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 개선

4.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및 지역사회 정착사업 실시

5. 관내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실태조사 실시

6. 거주시설 운영법인의 탈시설-자립지원 의무화

7. 장애인 인권․탈시설․자립생활 인식개선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표준화 및 지원확대

2. 발달장애인 주간생활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4. 발달장애인 자기옹호그룹(피플퍼스트) 지원 강화

5.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1. 폭력피해 장애여성 사후 자립지원 체계 구축

2. 장애여성 특화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3.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 운영

4. 시설거주 장애여성 성교육 정기 실시

5. 지역 내 장애여성 젠더폭력 실태조사 실시

6.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건강주치의 운영

2.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현실화

4.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의료지원 정보제공

5. 중복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강화

※자세한 정책요구안 설명자료는 http://cafe.daum.net/dk420 참조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를 벗어나고 싶다!

대구시는 장애인차별철폐 7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대구지역의 13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녕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우리나라 코로나19의 가장 최전선이 되었다. 지난 3개월은 이 땅의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부실한 토대에 세워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정신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었고 건강이 취약한 장애인들이 먼저 죽어나갔다.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외부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염 확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시행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조치의 무의미함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하나가 없어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간곡히 호소해야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된 장애인이 혼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장애인에겐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적 돌봄의 붕괴로 이어졌고, 제주에서, 울산에서, 인천에서 속속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장애인가족들의 자살,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오늘은 마흔 번째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지금의 재난상황을 돌이켜보며, 이 재난이 왜 장애인에게 이렇게 가혹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일상이 이미 재난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은 이미 활동지원제도가 부족하여 오래 전부터 죽어나갔고,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어 시설로 사라져갔다. 코로나19는 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일러주고 있다. 재난 상황이 되자 실질적인 장애인 생존의 근간이 활동지원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왜소한 민낯이 드러났다. 단 2주 간의 시설 코호트격리 조치에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자신의 인권을 주장했었던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통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던 장애인의 삶, 장애인수용시설의 반인권성이 자연스럽게 증명되었고, 청도 대남병원, 제2미주병원과 같은 정신병동에서 완벽히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살다 죽어야 했던 이들의 처참한 소식이 시대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체계를 고발했다.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은 시설과 병원에서 감염된 이들이었으며, 대다수는 이미 사회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았던 장애인들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일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 동료시민으로 여기에서 함께 살아야만 우리도 안전하고 사회도 안전하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 조건들을 요구한다.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대책과 전염병 이외의 지진, 화재 등 각종 다양한 재난에서의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집단 수용시설과 병동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의 활동지원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정책 안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여성에 대한 면밀한 권리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있다. 이것은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삶을 구성해 보자는 제안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재난 유형에서 장애포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탈원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단의 권리보장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대구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라!

 

 

2020년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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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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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대구 민변, 대구 참여연대 피해 시민 모아 소송 지원

– 참여연대는 피해 사례 접수, 민변은 법률 상담과 지원

– 접수처는 053-427-9781/ [email protected]

 

  1.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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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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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릴레이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9.1(화)~ 9.11(금), 대백광장 부근, 제1차 릴레이 1인시위 시작

의료계 방침 봐가며 2, 3차 무기한 릴레이 이어갈 것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5 대구시의사회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 1인시위를 한데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와 함께 피해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협은 오는 9.7 또다시 무기한 진료거부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1.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한 대구시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의사들을 더는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 제1차 시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제1차 대구시민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2020. 9.1(화)~ 11(금)/ 오전 8시~ 오후 6시 중 1시간

장소: 대구백화점 앞 광장 또는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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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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