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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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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의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이 ‘‘조국 정국’ 이후, 한국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단체 대구참여연대와 법조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이하 대구민변), 언론단체 전국언론노조대구경북협의회(이하 언론노조대경협의회)와 대구오마이뉴스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조국 정국’ 이후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검찰개혁, 언론개혁 및 정치개혁의 과제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2.이들 단체들은 ‘한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정국과 광장의 정치는 한국사회 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는 보다 냉정한 이성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사회불평등 개혁 등 촛불이후 지지부진한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와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정치, 언론, 시민사회 각각의 혁신과 자기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국토론회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3.오는 11.20(수) 오후3시부터 대구mbc 강당(7층)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 정연주 전 KBS 사장, 하승수 교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가 각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대구민변의 백수범 변호사, 언론노조 대경협의회의 양병운 의장, 경북대 정외과 채장수 교수 등이 토론한다.

 

검찰, 언론, 정치 개혁은 당면 한국사회 최대 화두이고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연말 국회의 공방과 귀추가 주목되는 정국의 핵심 사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언론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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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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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경과보고
 

202023: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간 2월 3일 〜 2월 13일)

 

2020212: 경제환경위원회 / 대구시 주요 참석자 : 국장 및 과장

경제국 보고 : 73p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발행규모 300억원)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국장 주요 발언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작용 하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큰 힘이 될 것”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다

 

○ 2020년 2월 14일 : 대구광역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 재공고(2.14 〜 2.24)

 

2020220: 본회의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2020년 3월 10일 :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표

 

○ 2020년 3월 16일 : 대구광역시-대구은행 운영협약 체결

 

○ 2020년 3월 26일 : 대구광역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대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00억원 → 1천억원

 

202044: 대구의정참여센터 정보공개 청구

운영대행사 선정경과 및 홈페이지 게시 유무

제6조(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보관·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02046: 대구시 답변 공고문, 재공고문, 운영협약체결 홈페이지 공지(46)

 

○ 2020년 4월 7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1차 성명서 발표

조례 통과전 운영대행사 선정과정 진행, 정보공개청구하자 홈페이지 공 지 규탄

 

○ 2020년 4월 9일 : 내일신문 ‘대구시 해명’

대구시 관계자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 2020년 4월 13일 :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2차 성명서 발표

대구시 관계자 해명 거짓말, 대구시 국장 대구시의회 기만 내용 밝힘

 

○ 2020년 4월 14일 : 내일신문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 다”며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위탁사 선정은 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 로 확인

 

○ 2020년 4월 20일 : 기자회견

① 법절차 위반 대구시장 사과 및 관련자 징계, 위탁대행사 협약 철회

② 대구시의회 특별감사 요구 및 대의회 허위 발언 방지 시스템 구축

③ 대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정책 요구

④ 4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 방청 예고

 

 

 

 

 

 

 

 

 

 

기자회견문

 

대구사랑상품권 위탁대행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지금까지 법 절차 위반 및 거짓 해명으로 대구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상품권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례가 대구시장 발의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2월 12일이었지만 대구시는 2월 3일 이미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를 하였다. 게다가 담당국장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제환경위원회에 2월12일 출석해서 운영대행사 위탁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탁 공고를 할 것이라며 시의회를 기만하였다. 대구시는 또한 스스로 발의한 조례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대행사 선정관련 내용 홈페이지 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다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 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 발행 규모를 늘린 것은 3월 26일 원포인트 임시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조례를 무력화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써 대구시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데는 대구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오늘 4월 20일 임시회 개회까지 대구시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올리지 않았다. 대구시민들이 부여한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대구시 공무원이 대구시의회에 거짓말을 통해 기만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행정안전부가 이미 이 일이 법절차 위반임을 확인한 만큼 대구시의회는 자초지종을 엄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행정과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이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이미 타 시도에 비해 늦은 만큼 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진일보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 대구시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까지 저질러진 의회 기만 및 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불법이 확인된 만큼 위탁대행협약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대구시의회는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 사건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대구시장과 시의회는 대구시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거짓 증언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 시 이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4. 코로나 19로 쓰러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도시 사례를 참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0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에 부쳐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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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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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의인종차별, 종교탄압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한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대구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켰다.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전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대구지역에서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거의 없고 더구나 기간 제한 없이 ‘주민들과 합의하여 민원 해결 시까지’로 정하여서 매우 부당한 행정조치이다. 대구북구청은 주민과 이슬람사원측간의 분쟁으로 인식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공사 중단을 할 이유는 없다. 행정집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면 되는 일이다. 대구북구청이 내린 행정통보는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이슬람 종교를 탄압한 행위이다. 또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측의 의견의 기반이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구북구청은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막연한 이슬람혐오 감정으로 이슬람사원 건립 원천무효와 사원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북구청은 이에 대한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대구북구청의 공사중단 행정조치는 정당성이 없으며 조속히 취소되어야 한다.

대현동 지역에 배포된 기독교 극우단체의 유인물에는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이런 근거 없는 신랄한 비난은 이슬람교인들과 그 자녀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고, 주민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었다. 이슬람 교인이 주민으로 수년간 평화롭게 살고 있었음을 볼 때 이러한 기독교 극우단체의 개입은 평화적인 공존에 걸림돌이 된다.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극단 세력의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구북구청의 행정조치는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혐오세력을 부추기고 있음을 넘어 한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서로간의 불신과 혐오로 평화가 깨질 것이다.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적으로 대구북구청은 행정통보 취소결정을 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진정한 협의는 인종과 종교의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대구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사중지 조치를 취소하라!’

하나. 북구청의 행정통보 취하를 전제로 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년 6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북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HIV/AIDS감연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목, 2021/06/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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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입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세입자를 위한 도시도 없다!

주거세입자의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 머물 수 있을까? 집이 없다는 것은 단지 집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위기의 상황, 빈곤으로 몰아가게 만든다. 역으로 빈곤의 상황은 집이 없음으로 여실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자기 집으로 가진 사람은 절반(전체가구의 61.1% / 2018년 주거실태조사) 밖에 않되 인구의 절반이 셋방살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원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세입자들이지만, 개발에 있어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권리보다는 가옥주, 토지주의재산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실정이다. 실재로 재개발에서 말하는 주민은 가옥주와 토지주를 의미할 뿐이다. 가옥주와 토지주가 재개발을 결정하고, 가옥주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에서 시행사를 결정하는 등의 제반을 처리한다.

 

재개발 지역에서 20년을 살아왔건 30년을 살아왔건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꾸려왔고 모든 생활의 반경을 만들어온 세입자는 재개발을 찬성 반대 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재개발 규정에 미비하여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와 이주비 지급 규정이 있으나 그것조차 조합에서는 교묘하게 세입자를 속여 가며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 노동하여 어렵게 자신의 집을 마련한 그리 부유하지 못한 가옥주에게도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재개발 지역 조합장을 비롯한 몇 몇 조합원들뿐인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나름의 세입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원대3가 주택재개발지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2008년 전 아주 오래전에 지정이 되어, 2011년부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주거세입자는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다 전세는 은행대출이 전부인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세입자는 결국 갈 곳이 없어 텐트생활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원대3가 A주거세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 원대3가 강제퇴거를 당한 노숙 세입자가 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서구청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소수자(주거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주거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시행사와 조합의 건설이익에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로만 할뿐 그 행정에 주거세입자의 권리는 고스란히 빠져 있고 건설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정비라는 인허가를 통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또 쫓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아래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서구청은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강제퇴거로 35일째 노숙중인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구청은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하나. 서구청은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 10. 3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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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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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의 경영 위기가 코로나 19 사태와 함께 연구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패션. 봉제 업계,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힘들게 하고 있다. 대구 지역 관련 업계에서는 봉제·패션 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온 패션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장 지역 봉제·패션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패션연의 운영중단 사태에 대해 패션연 노·사는 이미 7월 초 공동성명서 발표와 면담을 통해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결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해라!, 자체 감사를 실시해라!, 해결방안을 새로 만들어 보고하라!”라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답변과 대책 없는 지시뿐이었다.

대구시와 산자부는 패션연의 고질적인 재정위기가 마치 기관 내부의 문제인 양 자구책만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패션연의 문제는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지역의 섬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설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한 안정된 예산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설립 이후 한시적으로 부처 소관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으나 이마저도 18년 이후에 중단되었다.

특히 전체 16개 전문연 중 8곳이 섬유 관련 전문연인 현실은 정부 R&D 중첩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섬유 전문연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위기 상황에 대한 패션연의 자기 혁신과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패션연 사태는 앞서 언급한 섬유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현재 패션연은 희망퇴직, 무급휴직을 통해 정원의 50%만 남는 구조조정에 준하는 고통 분담과 6월, 7월 임금체불(전액)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자신들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기관 운영비로 대여하는 등 기관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관련 패션, 봉제 업계와 노동자들은 대구 지역 패션, 봉제 업계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패션연을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패션연 노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와 산자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산자부는 기존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여건임을 뻔히 알면서도 각종 상황보고서 제출과 감사요구를 통해 현장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패션연 종사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단전과 통장압류 상황을 지연시키며 기관 운영중단 위기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제안한 긴급 처방은 수용하지 않고 형식적 보고서 제출만을 요구하는 것은 방관의 수준을 넘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대구시와 산자부는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패션연의 재정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섬유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제 대구시와 산자부는 패션연의 정상 운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섬유 전문연 통폐합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패션연 노·사, 관련 업계, 대구시, 산자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TF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당장의 패션연 운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보조금 사업의 간접비 편성을 용인하고 미지급된 사업비를 지급해 패션연이 긴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산자부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 지역의 패션 봉제 업계를 살리고 패션연의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며, 대구시와 산자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패션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민정 TF 구성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17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수, 2021/08/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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