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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9- 18:58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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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1015() 담당: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보도자료
1차 조례제정 시민청원서 접수

– 조례제개정 시민청원 1차 캠페인에 시민 230여명 참여

– 김동식의원, 박갑상의원 소개로 오늘(10.15) 대구시의회에 접수

– 곧이어 2차 시민청원인 모집 등 조례입법 시민청원운동 지속할 것

 

 

  1.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진교수)는 오늘 대구시의회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이하 감사위원회 조례)’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이하 사회적책임 조례)’의 제정을 청원하였다.

감사위원회 조례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독임제 감사관제도에서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이 징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엄정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사회적책임 조례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올해부터 대구시 조례개혁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지난 9.14부터 제1차로 ‘감사위원회 조례’와 ‘사회적책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청원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청원에 100여명,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청원에 130여명 등 23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감사위원회 조례는 김동식의원(경제환경위원회), 사회적책임 조례는 박갑상의원(건설교통위원회)의 소개로 오늘 대구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다.

 

  1.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감사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위원회 설치”, “더 세분화하여 분야별 전문적 감찰이 되도록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야”, “감사의 역할이 정말 감사같이 되었으면”, “위원회 구성시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각계의 추천으로 선출” 등의 의견을 내었으며, 사회적책임 조례에 대해서는 “경영투명화로 부패구조를 막아야”, “기관과 지역이 상생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시민이 먹여 살리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동체를 위한 업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책임있는) 기업이 되어야”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동식, 박갑상 두 의원은 “ 시민들은 공직사회와 기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이 주인임을 알리고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어느 청원인의 말처럼 자기 삶과 연관된 제도들을 시민과 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바꾸어 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느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향후 조례의 발의, 제정 과정에서 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청원소개의 소감을 밝혔다.

 

  1.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2년 활동을 살펴본 결과 시민들의 진정이나 청원을 받아 제도를 바꾸거나 정책을 개선한 경우는 전무하였다. 이는 그만큼 시민들이 의회를 통해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기대가 적고, 그간 대구시의회가 의회를 통하면 시민들의 요청을 이룰 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 까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시민청원은 시민과 의회의 정책적 소통과 협력,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시의회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시도이며 이는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대구시의회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대구시의회의 적극적 화답을 통해 좋은 조례가 제정되는 선례를 남기기를 희망한다. 또한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1차 청원에 그치지 않고 곧이어 2, 3차 조례제·개정 시민청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

 

청원서2-사회적책임조례 청원서1-감사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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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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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자오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시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존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공개모집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 인권위원회로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민간 인권위원 전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지난해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대구시는 개정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자진 철회사태를 접한 대구시 2기 민간 인권위원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껴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 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인권조례의 후퇴라 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인권조례 개정 철회는 대구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남은 것은 대구시민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더구나 대구시의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안에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2020년),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인권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실시한 ‘대구인권의식 실태조사’ 에서도 강조한 정책으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 개선,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인권행정을 책임지는 인권팀장은 지난 3여 년간 5번이나 바뀌는 등 대구시는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가장 먼저 앞장서야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지방행정에서 구현해야 하며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해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자 국제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적으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구시는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에 3기 대구시의 대구시 인권위원회 공개모집에 즈음하여 대구시는 먼저 진정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가 지난해 벌어졌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성찰, 인권계획안에 대한 이행 등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위에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서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중심으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다음 –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약속하라!

하나. 대구시는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대구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존중하라!

2021.08.23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21/08/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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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시민행동 나서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집단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8.25(화), 26일(수), 오후 7시~ 8시, 대구시의사회관 앞 침묵 피켓 시위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0 코로나 대유행 위기 앞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 인턴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의협은 8.26~ 28 전국적 전면휴진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1.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벌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기득권 행위로써 대구시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7.24 방안은 지역중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이마저 부정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정부의 추진과정과 내용에 이견이 있다 해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정부방침의 전면철회만 고집하는 오만과 독선은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어느 지역보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은 대구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계의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하고, 전면휴진의 전면철회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전면휴진 철회 대구시민 집단 1인 시위]

일시: 2020. 8월 25일(화), 26일(수)/ 오후 7시~ 8시

장소: 대구광역시의사회관 앞(대구시 북구 대현로 82)

모집인원: 최대 50명 선착순(대중집회 금지 방침 준수)

시위방법: 대구시의사회관 주변 일대, 2M이상 간격 유지, 침묵 1인 피켓 시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1. 끝으로 소명에 충실하고자하는 의사들과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소득이 높은 의사들이 그것마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 휴진에 동참하는 것은 의사윤리에 벗어난 행위입니다.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양심있는 의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양심의 소리, 용기있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지금 의협이 벌이고 있는 집단휴진은 명분이 부족하고, 의료공백을 불러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법적 진료거부에 다름아닙니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살아있음은 힘없는 소시민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더 확실하게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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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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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릴레이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9.1(화)~ 9.11(금), 대백광장 부근, 제1차 릴레이 1인시위 시작

의료계 방침 봐가며 2, 3차 무기한 릴레이 이어갈 것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5 대구시의사회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 1인시위를 한데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와 함께 피해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협은 오는 9.7 또다시 무기한 진료거부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1.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한 대구시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의사들을 더는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 제1차 시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제1차 대구시민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2020. 9.1(화)~ 11(금)/ 오전 8시~ 오후 6시 중 1시간

장소: 대구백화점 앞 광장 또는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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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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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시 조례제·개정 시민청원운동 시작

– 2019년 7개 특·광역시 조례비교 연구서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 출판

– 주민참여, 부패방지, 사회복지, 노동·민생 등 시민참여 조례청원운동 시작

– 제1차로 ‘감사위원회 조례’와 ‘사회적 책임 조례’ 온라인 시민청원인 모집

 

  1.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권한대행 김보영 교수, 영남대 국제개발학과)는 2019년 12월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의 4,000여개 조례를 비교하여 93개의 좋은조례와 231개의 조례제·개정 정책제안을 담은 책자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대구시에는 없으나 타 도시에는 있는 좋은조례들을 소개하여 도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라도 더 나은 내용을 추출하여 대구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기초로 조례제·개정 정책발표 토론회, 시민청원 캠페인, 공청회 등 여러 활동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렵게 된 까닭으로 지금부터 비대면 온라인 시민청원 캠페인을 통해 시민주도의 조례제·개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1. 제1차 시민청원 온라인 캠페인으로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민청인을 9.14~ 9.29까지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청원하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한 후 소개의원을 통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독임제 감사관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어려워 공직부패 방지에 한계가 많은 까닭으로 법률가, 회계사,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정한 감사 및 엄정한 징계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성과 평가와 관리, 우수기관 인증 및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이를 시작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와 자치, 부패방지와 사회적 책임, 사회복지와 노동·민생 개혁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조례 제·개정 시민청원 2, 3, 4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끝.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시민청원- https://forms.gle/mMh2pwXm5UQRJSEs6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청원- https://forms.gle/NZZTwkX6jKzKQy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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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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