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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후에도 되풀이된 대선후보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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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후에도 되풀이된 대선후보의 거짓말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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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에 걸친 대선 후보 토론회. 언론들은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요리조리 따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거짓을 사실인 양 그대로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토론회에서 되풀이된 후보들의 거짓 발언을 모아보았다.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홍준표 후보 (4월 13일, 23일, 25일 토론회)

▶ 홍준표 후보가 인용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없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보면, 해외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 관련기사 :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


한미 국방장관 회의 같은 상황변화가 있어서 사드입장이 바뀌었다. 5차 핵실험도 상황변화다.

안철수 후보(4월 13일, 25일 토론회)

▶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이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5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11월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관련기사 :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상황 변화?


OECD 공공부문 고용 통계에서 한국은 공기업이 빠져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 ( 4월 25일, 28일 토론회)

▶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당시 우리나라는 ILO에 제출한 고용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OECD가 요구한 기준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다. 여기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다.

※ 관련기사 : 공공부문 고용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빠져있다?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이 많아서 비서실장 때 국정원에 압력 넣었다.

홍준표 후보 (4월23일, 25일 토론회)

▶ 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또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직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사퇴한 시점은 2006년 10월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2006년 5월 이후다. 문 후보는 2007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 관련기사 :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 있어 국정원에 압력넣었다?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돼 있다.

유승민 후보(4월 19일), 홍준표 후보 (5월 2일 토론회)

▶ ‘주적’개념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당시 박 대표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재임 때 발행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삭제됐다.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취재 : 최기훈, 조현미, 강민수, 연다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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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조광수 영화감독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이사장)

 

 

 

시즌 3 / 5회 "법 앞에 선 동성혼"

 

 

지난달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7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내내 눈물을 흘리고 소송 심문 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려 '울보광수'가 된 사연, 김조광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Today is a big step in our march toward equality." (미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 모바일 접속 :
http://www.podbbang.com/ch/8005?e=21743124

 

※ 아이튠즈로 듣기 => 클릭

 

 

 

헌법 36조 ①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안진걸 : 헌법 36조를 보면 '동성혼'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듯 한데, 이것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거부된 것인지?

 

한상희 :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민법상의 '부부(夫婦)'라는 단어와 헌법 36조 1항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남녀동권', '남녀차별금지'의 개념인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상희 : 또 하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인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법률조항이 없는 것을 '반대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2015년 7월 6일,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김조광수가 눈물 흘린 까닭은?

 

김조광수 : 당사자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진술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재판관 앞에서 읍소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진술을 시작하다 보니 내가 법정에서 나의 성적 지향과 그동안의 고민, 사랑을 왜 얘기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하게 되었다. 

 

안진걸 : 이성애자라면 묻지 않을 것들을 묻고, 마치 국가 앞에서 '사랑' 증명해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안진걸 : 미국의 여러 행태 등에 비판도 많이 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상희 : 백악관에서 판결 후 발표하길 "미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명을 써나가는 곳이다." 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의 생각과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판결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판결문 내용만 잘 읽어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금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꼭 공개결혼식, 혼인신고까지 했어야 하나?

 

김조광수 : 공개결혼식, 혼인신고에 대해서 이성애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 그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다. 

 

 

같이보기

 

 

 

수, 2015/07/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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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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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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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목, 2016/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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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노동정책 전문가 7명(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영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포괄성, 적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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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4.1점을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2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책임과 처벌 강화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해 직고용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후보답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의석을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공약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 국정 제1과제로 놓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기 1년 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하고 있으나, 국회 내 의석분포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현실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문제 해결 의지는 가장 뛰어남.

김혜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의 문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산업구조의 문제 등 폭넓은 진단은 보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은 보이지 않음.

정문주

가장 우수한 정책공약을 담고 있음 (종합적인 과제와 세부 실행방안 등)

윤애림

그 동안 노동계에서 제기한 요구들을 정리한 것이기에 공약상으로 문제가 없음. 단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적다는 것이 한계.

원내/야당 내 정치를 벗어나 대중운동조직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관한 성찰과 계획이 부족함.

오민규

‘노조 할 권리’ 관련 공약의 구체성이 약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엄격 규제라는 총론과 각각의 고용형태에 대한 각론이 빠짐 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다수 대변한 것으로 평가됨. 특수고용 관련 시급한 부분은 노조법 개정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먼저 나온 것은 구체적 쟁점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남신

공약의 실행을 담보할 현실정치력이 가장 취약한 것이 문제임.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공약 완성도가 가장 높음.

박점규

사내하청 문제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특히,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내하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았음.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도 빠져있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점 3.3점으로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낸 공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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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징벌적 배상’ 적용.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인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했던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공약은 현실감 있게 잘 만든 것으로 보임.

김혜진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고 대안도 전체적이다.

원하청간의 문제나 특수고용 문제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부족함.

윤애림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동친화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태생을 보았을 때 과거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과 단절하지 않을 것임.

오민규

총론과 각론을 두루 갖추고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치유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근본적 문제라고 할 제도개선 과제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남신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 문제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취약함.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약임.

박점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공약도 비어있음.

공약들이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의미있는 조치임. 간접고용을 하청업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불 후청구’한다는 공약도 의미가 있음.


평점 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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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최우선 순위의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 밖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원, 하청 공동책임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골자한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금격차 축소수단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공정임금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산별교섭, 단체협약효력확장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짚어야 할 중요 대책은 모두 제시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엿보임.

김혜진

비정규법안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

노동계에서 요구한 부분 일정하게 수용하나 어떻게 현실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짐.

정문주

법률개정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어 정책개선 사항을 함께 추진해야 함.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문제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제시함

윤애림

비정규직 문제를 만들어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없음.

비정규직 문제를 일자리 정책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문제인식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오민규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함. 즉, 핵심을 짚기보다 추상적 답변으로 쟁점을 피해가려 함.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밀어 붙인 비정규직 법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결여돼 공약 신뢰 어려움.

이남신

원청 사용자성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여부 분명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 해법을 아우르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조조직율 제고와 관련해 의지가 불분명.

박점규

참여정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 마련 전혀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과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없다.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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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에 따르면 직무형 정규직화는 노동비용은 기업 쪽 요구를 받아주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쪽 요구를 받아주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임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하는 직무를 구분해 직무에 따라 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져도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은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 임금을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한 처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인상률 추세라면 정책으로 노력할 것까지도 없이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간접고용 원청 사업자 공동책임,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 빠져 있음.

현실성을 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가 생긴 이유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문제를 답습하는 대안을 내놓아.

‘직무형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어.

정문주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정책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음

윤애림

직무형 정규직화는 현재 무기계약직의 문제 및 저임금 확산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

비정규직 문제 이외에도 노동 문제,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개념도 관점도 없음.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과 노동 전반에 대한 총론은 결여된 채, 몇 가지 각론만으로 공약을 채워넣은 것으로 보임.

이남신

상대적으로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고 직무형 정규직 등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은 공약.

박점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이라는 나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짝퉁 정규직’ 또는 ‘중규직’이라고 비판받는 무기계약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공약 내용만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비정규직 공약은 박근혜 후보보다 못한 내용.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공약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발언으로는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경선토론회가 유일한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 해고를 안 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발언을 토대로 평가한 홍준표 후보의 점수는 0.8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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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의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 공약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캠프 측은 일정이 안 맞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실태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약이 없다.

차별시정제도나 노사정대화채널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할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할 점이 없다.

정문주

문제해결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명기하지 않았고, 논의 필요 등으로 단서를 달아 실현가능성이 낮음

윤애림

홍준표 후보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노동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후보. 한국의 트럼프.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평가해줄 수 있음.

비정규직 문제를 “자율적 개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님. 이 때문에 다른 항목에는 0점을 주었으나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만큼은 1점을 주었음.

이남신

비정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최악의 비정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해결방안 모호.

전반적으로 비정규 문제 해법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해 공약으로는 함량 미달.

박점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분석할 내용이 없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듯한 공약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패해 온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차기정부는 선결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신동윤 이유정
촬영 : 정형민, 정용훈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디자인 : 하난희

목, 2017/04/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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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대선캠프 집중 탐구 첫 번째 시간! ‘문재인 후보의 입’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과 함께 했다. 안철수 후보의 무서운 지지율 상승에 문재인 캠프의 반응은? 과연 이 모든 것은 언론의 ‘안철수 띄우기’일까. 집 나간 안희정의 표는 문재인에게 돌아올 것인가. ‘친문패권’, ‘반문’ 정서를 극복할 묘책은 있는 것일까?

김경수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연마한 회오리주를 선보이며 수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사드, 일자리, 세월호,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한 열정적인 해설부터 ‘인간 문재인’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애정까지. 그리고 ‘000의 사람 김경수’가 아닌 정치인 김경수의 꿈.

술 한 잔에 이야기 하나, 깊어 가는 봄날, 뉴스포차에서 대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안철수의 무서운 상승! 대세론은 끝?
-‘적폐청산’ ‘정권교체’ 프레임 논쟁
-‘반문’ ‘친문패권’을 말한다
-뜨거운 감자 ‘사드’
-문재인의 ‘단 하나의 정책’은?
-네거티브?네거티브?네거티브?
-‘사람’ 문재인과 ‘정치인’ 김경수

 

화, 2017/04/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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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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