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김현미 의원과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한 예산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권자와 집행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광산 2조원대 투자 실패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로 발생한 국부유출 및 재정낭비가 들통났다”며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 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불법·부당한 예산 낭비로 최종 부담을 지는 국민들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어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재정민주화’를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 소송절차 규정했다. 19세 이상 국민 500명이 참여하면 소송의 원고 자격을 줘, 위법·부당 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위법·부당 재정행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요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좋은예산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나라살림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시민사회연대조직이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의 ‘2015년 안전예산 중점 편성’이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강 사업 후 효과에 의문을 낳고 있는 ‘제방·댐 건설’ 등에도 예산이 다수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일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우려스럽다> 제목의 논평을 통해 “토목 사업과 시설 보강만으로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 관련 사업목록’ 청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 사업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이 아니라 대부분 SOC 신규 투자나 계속 사업 증액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전예산 사업 목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으로 도로건설과 유지보수 분야가 2014년에 비해 각각 4547억원(44.8%)과 4775억원(41.7%) 증액됐다. 하지만 관련 규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자리거나 혹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2010년 8월 31일 경기도 여주군 이포댐에서 고공농성을 풀고 내려오고 있다. 환경 활동가들은 댐과 보 건설 중심인 4대강 사업은 치수 목적은커녕 환경 파괴에 불과한 건설사업이라고 반대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그나마 늘어난 시설보강예산은 대부분 치수예산이었다. 2015년 예산안에는 하천정비 관련 예산이 1조8327억원으로, 올해 1조9564천억원보다 6.3% 감소했다. 하지만 댐 관련 예산은 12개로 올해 3198억원에서 3833억원으로 20%나 증가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낭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린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증액·배정된 예산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이 담보할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금과 교통안전공단 출연금 금융위원회의 산업·기업은행 출자처럼 별도 항목으로 출연·출자됐던 예산이 2015년 예산안에는 안전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이들은 또 ‘안전 만들기’ 일환으로 제시했던 △군 병사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향상 사업 등은 기재부가 제시한 안전예산 사업 327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하겠다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안전예산이라고 분류한 셈”이라며 안전 확보라는 미명하에 토목예산만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안전예산 사업 내역을 분석, 오는 31일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경제개혁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녹색연합·문화연대·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예산안 발표 당시 ‘안전 만들기’ 예산을 중점 분야로 추진하겠다며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 사고 빈발에 대응해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17.9%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동안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혜를 더 받았다. 10년 전에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2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까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동안 계약종별 평균 전기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h당 91.95원으로 계약종별 중 가장 쌌다. 주택용(127.02원)과 일반용(121.98원), 교육용(115.99원)보다 각각 28%, 25%, 21% 저렴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100.70원)보다도 9%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국군(㎾h당 113.91원)보다도 19.3%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을 국군의 단가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9년 8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42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47억원의 요금을 국군보다 덜 냈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 원이나 수혜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주한미군이 전기를 헤프게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지난해 기준)은 2만3578㎾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2547㎾h)의 9배가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 미군이 특혜를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주둔비용에 포함시키면 미군도 전기를 아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미군이 누리는 혜택은 또 있다. 주한미군의 육군 모 부대는 지난 6월분 전기요금을 9월 중순까지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는 밀린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매달 1∼5일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국민들은 20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장 연체료가 붙는다.
미군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는 근거는 지난 1962년 7월 1일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다. 이 계약서의 1조(C항, ii호)에는 주한미군과 (전기)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전기요금에는 (연체 등의 경우)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계약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로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자주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다른 요금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SOFA 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문제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계약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미군의 주둔 목적은 유사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 차원이 투영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3만여명의 주둔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기동군’ 개념이 대표적이다. 즉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다.
1960년대에 맺은 계약서 아직까지 적용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현재의 미군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전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나왔다.
한전은 2012년 8월 ‘주한미군과의 전기요금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법무법인은 가격조항과 연체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예시하고 “원계약의 내용 중 귀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계약서 중 귀 공사에 불리한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 한전에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서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SOFA 공공용역분과위에 이를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요청해 SOFA 합동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미군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갈등의 쟁점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다면 정부 지원은 충분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이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기반 등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비세,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교부세 배분은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30일 서울신문이 한국지방재정학회,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재정력 지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추적한 결과 재정조정제도가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하면 지자체 간 불균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지 알 수 있는 ‘조정 재정력지수1’을 산출했다. 이어 보통교부세에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조정 재정력지수2’와 국고보조금까지 합산한 ‘조정 재정력지수3’을 활용했다.
현재 재정력지수가 가장 높은, 다시 말해 재정상황이 가장 좋은 곳은 서울이다. 2012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력지수가 1.01이다. 반대로 재정상황이 가장 나쁜 곳은 전남(0.31)이고,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0.56)다. 하지만 ‘조정 재정력지수1’을 대입하면 광주는 0.97, 전남은 0.95로 바뀐다. 재정력지수가 1.0을 넘으면 현행법상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은 ‘조정 재정력지수1’에 변화가 없다.
‘조정 재정력지수2’로 가면 당초 재정력지수가 최하위였던 전남이 1.05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당초 재정력지수가 0.37에 불과했던 전북과 경북 역시 1.03으로 올라선다. 최하(광주·강원)와 최고(충북·전남)의 격차가 0.04포인트까지 줄어든다. 그런데 ‘조정 재정력지수3’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균형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18로 전국 최하위로 떨어지고, 충남의 4분의1, 충북, 전남북, 경북의 3분의1 수준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나온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자료로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2010년에도 서울은 당초 재정력지수가 1.01로 전국 최상위였지만 ‘조정 재정력지수3’은 1.14로 전국 최하위로 바뀐다. 반면 0.56이었던 충남은 4.74로 전국 최상위로 달라진다.
이런 결과는 특별·광역시가 현행 제도에서 가장 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절반가량이 복지사업인 데다 무상보육 등의 영향으로 특별·광역시 자치구는 복지예산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섰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1991년 2조원에서 올해 57조원으로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 7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은 8.7%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12.5%나 늘어났다.
분석에 참여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조정제도 중에서도 ‘조건부 지원금’인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결정할 때 재정력지수를 사용하면 심각한 지역 간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취지대로 지자체 간 차등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차등 분담하는 것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고보조금 운영체제는 28년 전인 1986년에 설계된 이후 지방자치제 부활과 복지지출 대폭 확대 등 시대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낡은 제도입니다. 전면적인 수술 없이는 정책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조정 재정력지수’ 연구를 주도한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국고보조사업의 기본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했다”고 분석 결과를 자평했다. 윤 교수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윤 교수는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교부세로 조정되는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재정력지수를 바탕으로 차등부담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방재정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기준으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서울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20~30% 포인트나 적은 36.3%만 보조한 것에서 보듯 서울이 가장 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재정력지수라는 기준 자체가 갖는 한계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재정력지수는 예산지출의 최종 효과에서 나타나는 형평성보다는 개별 지자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비용에 초점을 맞춘 기준”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커질수록 행정비용은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기준재정수요액 자체가 적게 산정된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주민 1인당 예산액 현황을 살펴보면 윤 교수가 말하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는 1인당 예산액이 236만원인 반면 전남과 강원은 각각 652만원과 567만원을 기록했다. 예산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런 현실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생활수준을 누려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개별 단체 중심인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 산정기준을 재정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산업은 한해 매출액만 20조 원(발전사업체 포함)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거대 산업은 이른바 ‘핵피아’로 불리는 소수의 이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9월 17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강남에서 2014 세계 원자력 방사선 엑스포가 열렸다. 조석 한수원 사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원전 정책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전 확대정책에 힘입어, 원전산업 20조원대 초고속 성장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2007년 2조 5천억 원 수준이던 원자력 공급업체의 매출액은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에는 5조 2천억 원대로 커져 두 배 이상 고속성장했다. 또 한전과 한수원의 발전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원전 산업 전체의 매출액은 21조 원에 이른다. 5년 전보다 60% 증가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원전 산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 16곳을 새로 건설해 모두 3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올해 초 심의 확정했다. 2011년 최악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전 가동 중단과 추가 증설 철회 등 탈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권은 소수의 원전 업계가 독차지한다. 한수원과 정부 등 원전 당국과 기업 사이에 이익공동체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고, 원전 정책과 운영 과정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에요. 별다른 경쟁없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입니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죠.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는 단지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30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논의 과정은 원전 당국의 비밀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수원이 작성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 3개의 기본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원전당국의 폐쇄성, 비공개가 원전 불신 더욱 키운 셈
심지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본 열람만을 허용하는 등 정보 접근을 제한했다. 열람 방식으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제대로 살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비밀주의로 인해 핵 발전소 내 중대 사고는 은폐와 축소로 이어지기 일쑤다. 2012년 2월, 고리 핵 발전소 1호기에서 일어난 12분 동안의 ‘블랙아웃’, 즉 전원 완전중단 사고 은폐가 대표적 사례다. 냉각수 작동이 멈춰 자칫 후쿠시마 원전처럼 핵 연료가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한수원은 운행일지를 정상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폐하는 거에요. 밀실에서 소수의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그들만 결정하는거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은 백 명도 안돼요. 열 명, 이십 명도 안될 거에요. 그 사람들(핵피아)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 양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뉴스타파 2개월 동안 원전당국과 업계, 정계, 학계 등 유착실태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2개월 동안 원전 납품 기업의 매출액 추이와 한수원의 납품계약 현황을 입수, 분석해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업계, 그리고 정계와 학계 등의 유착 실태를 입체적으로 살펴봤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원전 비리 사건 관련 판결문 150여 건을 분석해 그들만의 내밀한 비리 구조를 들여다봤다. 이권으로 뭉친 이른바 ‘핵피아’의 이익 공동체 구조가 대한민국 원전 안전과 정책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9월 18일부터 특별기획 ‘원전묵시록 2014’ 연속 보도
이번 원전산업 탐사보도 프로젝트에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좋은예산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등 에너지와 기업회계, 정보공개 및 예산 전문 시민단체 5곳이 뉴스타파와 함께 했다. 뉴스타파는 특별기획 ‘원전 묵시록 2014’를 9월 18일부터 매주 연속해 보도한다.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박근혜 정부 들어서까지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정부 예산 사업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예결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시정 요구와 지적을 받은 사업은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또 연속으로 계속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않은 ‘조치 미완료’ 비율은 2010년 7.9%에서 2012년 21%로 크게 늘어났다.
4년 연속, 국회 시정요구 받은 사업 25개건
부처별로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 교육부 관할 사업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식품부가 2건 등이었다.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집행관리 부적절, 예산과소 과다 편성, 집행부진, 사업성과 저조 등 예산낭비성 사업이 많았다. 2013년 이들 25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을 포함해 46조 원에 이른다.
이들 25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융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상시 곡물 자원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1,6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고, 32개 기업이 연 2%의 싼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효과는 극히 저조하다. 지원을 받은 32개 기업 가운데 실제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온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해외 곡물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량도 2011년 0.6%, 2012년 0.7%, 지난해엔 3.8%에 그쳤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한다며 75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부동산투자, 중도포기 등 운영 부실 속출
또 융자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진 중공업은 2012년 필리핀에서 옥수수를 생산한다며 26억 원을, CJ제일제당은 2012년 호주에서 카사바를 생산한다며 75억 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농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국회에서 4년 연속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3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위해 외부 용역을 맡겼다고 해명했다.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위 간사)은 “1,2년도 아니고 4년 연속 국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도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결산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해 다음 연도 예산안 배정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사업 가운데 4년 연속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25개 사업과 그 지적 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승소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고 2개월 뒤 납세자소송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이 법안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3월 큰 수정 없이 납세자소송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입법촉구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국민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민소송제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법 시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대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소송 혹은 국민소송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 정도를 빼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온 적이 없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 덕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만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문제는 주민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강원 알펜시아, 인천 은하월미레일, 한강 세빛둥둥섬 등 인허가권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것도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소송제도 개혁과 별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하자는 운동은 15년이 됐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17대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소송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데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이 예산집행을 직접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도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주민소송 지원과 국민소송제 제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관료집단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소송 제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소송 관련 행정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송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소송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법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을 두고 굳이 국민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2015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에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로 8000여억원을 거둬들이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수 부족’ 발언 이후 “세수를 채우려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낳았던 상황에서도 6156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내년에도 경찰이 세수 확보를 위해 과잉 단속을 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서울신문이 경찰청의 2015년도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교통범칙금·과태료 세입 예산은 모두 8134억원이 편성됐다. 전년(7940억원)보다 2.4%(194억원) 늘려 잡은 수치다.
문제는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0)라는 데 있다. 경찰이 최근 3년(2011~2013년)간 거둬들인 범칙금·과태료의 연간 평균은 5872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9979억원을 걷겠다고 세입예산을 세워놓고, 거둬들인 돈(6156억원)은 목표치의 61.7%에 불과했다.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세입예산 대비 징수율은 참여 정부 때인 2007년 92.5%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78.4%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해 2012년 60.9%에 그쳤다.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탓이다. 박 의원은 “현실적인 내년 목표는 6000억원 선”이라면서 “경찰의 범칙금·과태료 세입예산 뻥튀기 관행을 국회에서 매년 지적했지만 올해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실성 떨어지는 목표는 기획재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게 안행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경찰청은 내년도 교통범칙금·과태료 징수액을 7924억원으로 세웠지만 기재부의 요청으로 목표치를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적자예산을 감추기 위해 세입을 올려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예산을 부풀리면 증세하지 않아도 내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포장하고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근거가 된다”며 “하지만 뻥튀기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세입 확충이 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껏 거둬들이지 못한 교통범칙금·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1조원이나 돼 이 돈만 거둬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1조 3000억원(2012년 기준)의 체납 과태료·범칙금 가운데 6700여억원은 ‘대포차’ 등에 부과된 돈이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비현실적인 세입예산을 달성하려다 보면 과잉·함정 단속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경찰이 발급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64만 5524건으로 전년(143만 4116건)보다 84.4%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1조 58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돈이 없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등에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2010년 2조 3917억원, 2011년 2조 3792억원, 2012년 1조 9927억원, 지난해 1조 581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목적 없이 편성한 예비비가 50%에 육박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자신의 공약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불용예산만 잘 활용해도 급식·보육대란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불용예산은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측도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도 혁신학교나 일반고 지원 등 교육감 공약사업을 위해 예산을 남겨 놓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비비가 계속 남는다면 항목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페널티를 주거나 성과평가 등을 강화해 불용예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 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대전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기존 방침을 바꿔 각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맞게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민연대가 13일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서울역고가 공중공원화사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너비 8.4m, 길이 914.5m, 높이 17m. 왕복 2차로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역에 내려 처음 맞닥뜨리는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서울역 고가는 안전문제로 2014년 철거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중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업 반대 측은 교통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두고 근본적인 도시철학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서울시민연대가 ‘서울역고가 공중공원화 사업,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13일 개최한 첫 시민토론회에서도 찬반 양측이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1969년 4월4일 착공돼 1970년 8월15일 준공됐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인 고가도로를 원래 계획대로 철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홍성태 교수는 “서울에 세워진 고가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불도저’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 김수근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만들었다”면서 “고가도로는 근대화를 과시하기 위한 ‘서울 개조’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교수는 한국 대표 건축가로 꼽히는 김수근이 박정희 시대 만들어 낸 거대한 콘크리트 건축물들이 르 코르뷔지에(1887~1965년·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로 불리는 프랑스 건축가)의 잘못된 구상을 모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역 고가는 경관을 훼손하고, 주변 교통과 지역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서울역 고가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했고, 교통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됐다면 당초 계획대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 모범으로 제시한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나 프랑스 파리 ‘프롬나드 플랑테’와는 전혀 조건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총괄건축가 승효상이 내세운 ‘보존, 재생, 연결’의 개념은 서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박정희-김현옥-김수근의 잘못을 ‘보존, 재생, 연결’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이 서울의 경관을 되살리고 생태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립 과학 칼럼니스트는 고가도로의 역사와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립 칼럼니스트는 “고가도로는 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가 위에서는 사람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면서 “실제 교통난을 해결하려면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버스를 늘려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옥 서울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가도로를 지었고,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오늘날 오히려 도시의 애물단지가 됐다. 도심 내 교차로 소통을 위해 지은 고가도로가 도심 교통난을 악화시킨 것이다. 결국 2002년 떡전고가도로를 시작으로 16개 고가도로가 철거됐다. 김종립 칼럼니스트는 “고가도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주변 지역을 슬럼화시키며, 노후화되어 안정성마저 의심 받는 도시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택근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긍정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시작해 이제는 수명을 다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역 고가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관문에 위치한,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유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 서울역, 숭례문, 남대문 시장, 남산 등과 연계하면 문화관광자원 개발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서울역 고가는 감사원 감사결과 D등급을 받으면서 철거가 결정됐다. 김택근 과장은 “D등급은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상판을 교체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제2롯데월드 등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도심 진입 차량은 수요를 억제한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가를 철거해도 새로운 고가를 다시 짓는데는 부정적이다. 김택근 과장은 “교통대책으로 의주로와 퇴계로를 연결하는 신호 조정을 하고, 다양한 기법과 정보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합 교통개선대책이 내년 6월에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보행 네트워크’ 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도와 도로로 분절된 서울역 일대를 고가 공원을 통해 도보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사업계획안을 보면 계단, 엘리베이터를 서울역광장과 인접건물, 지하철역, 시·종점부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서울역고가 활용방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서울역고가를 ‘도보환승센터’로 만드는 계획이 1등을 차지했다.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사업비와 절차상 문제도 논란거리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서울역 고가를 통한 도심 녹지확보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고가상부 면적 9961㎡의 절반인 4831㎡와 고가하부 유휴지 9807㎡, 그리고 교각 25개 면적 942㎡ 등 총 1만5580㎡의 면적을 녹지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748㎡ 면적의 세운초록띠광장이 1000억원이 들었는데 서울역고가는 사업비 380억원으로 세운초록띠광장의 4배가 넘는 녹지공간을 도심 한복판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남대문시장 상인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남대문시장을 승용차로 찾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시의원은 “380억원은 각 자치구에 공원 한 두개를 만드는 정도”라면서 “거대한 녹지를 확보하면서 재생을 주제로 한 랜드마크를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전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한 소통과 경청이라는 시정운영 방식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손종필 부소장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내년 사업비를 편성했다”면서 “짜놓은 틀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도 나왔다. 손종필 부소장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공문을 살펴보면 지난 8월27일 시장방침이 발표되고 불과 2~3개월 만에 예산안까지 제출됐다”면서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반대가 나오는 사업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른다는 것은 과거 김현옥 시장의 추진 방식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시장 공약을 서둘러 완성하기 위해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종필 부소장은 “청계천 복원도 완성한 뒤에는 모습도 좋고 사람도 많이 오는 등 목적과 결과는 좋았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밀려난 상인들이 자리를 잡은 가든파이브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소장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을 계속 낳는다”면서 “서울시는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개방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불만을 촉발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칭방식 결정구조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량으로 예산규모를 결정하다 보니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례도 발생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하는 예산규모 1000억원 이상 42개 사업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9개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보조율은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조달하는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인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대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9개 사업의 지방정부 부담이 전체 평균을 웃돈다는 점이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기준보조금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원예시설현대화, 노인일자리 운영,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경상북도청신축지원, 생태하천복원, 폐기물자원회수시설확충,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등인데, 이들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국고 1조9983억원과 지방비 1조5595억원이다. 지자체 부담률을 따지면 44%에 달한다. 이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전체 평균인 34%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9개 사업만 놓고 전체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정부가 부담을 안는 것은 둘째고 정부가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사업별 부담을 명시하도록 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헌 예정처 사업평가관은 "보조율 산정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이를 법률에 명기하고, 시행령에 열거된 기준보조율 대상 사업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병두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보조율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고된 혼란이다.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을 때부터 ‘2014년 예산전쟁’은 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국민을 속이는 것”(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3~5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고, 무상보육 예산의 부족분을 야권 ‘대표상품’인 무상급식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근본적 이유는 ‘세수 부족’이다. 세금으로 걷힌 돈이 부족하니 대선 때 약속한 복지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액을 25조5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이 규모는 3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글로벌경제 위축 여파로 국내경기가 침체돼 세수 감소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야당은 잘못된 세제 탓으로 돌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지 않아 심각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집권세력이 정치적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무능과 의지 부족에서 초래된 문제를 ‘중앙 대 지방’,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증세없는 복지’ 모순 부자증세·법인세 근본대책 한계
“보편적 복지 위해 보편적 증세를” 전문가들 ‘사회적 논의 시작’ 주문
야권 주장대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까. 야권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경우 한해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년에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2조2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에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기초연금 부담액 2조4000여억원을 더하고도 남는 규모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대안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감세 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보다 높다. 24.2%인 명목 법인세율 역시 오이시디 평균(25.3%)과 큰 차이가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법인세 인상에 매달리기보다, 토목·개발사업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출구조를 바꿔 복지투자 여력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출구조 조정이 근본 대안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썼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에선 삭감할 수 있는 토목·개발 예산의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토목·개발사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 어지간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국가지출 규모가 크지 않다”고 했다. 국가재정 규모 자체가 작아 지출항목을 조정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크지 않다는 진단도 있다. 실제 올해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는 지디피의 30.3%로 오이시디 평균(40.8%)을 크게 밑돈다.
이런 이유로 근본 해법은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증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최근 들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지디피 대비 소득세 비율은 3.8%로 오이시디 평균(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명목 소득세율은 최고 41.8%에 이르지만, 평균 실질 소득세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는 8%대로 추산되는 오이시디 평균에 견줘도 턱없이 낮다. 급여생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세 전문가들은 한국에선 소득세의 증세 여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조세체계 전반의 신뢰도가 낮아 증세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여야 정치권이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의제화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재정·복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에 필수적인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부자감세에서 보편적 증세, 세대간 고통 분담까지 다양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때마침 집권여당 안에서도 ‘증세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합리적 조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디자인에 참여했던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스웨덴과 독일 등 안정적 복지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둔 국가들은 재원과 복지 수준에 대한 대타협의 시기를 거쳤다”며 “우리도 증세를 포함해 큰 틀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정치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면서 항공사와 대형 민간병원을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항공사와 대형병원들도 고스란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이어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올해로 종료(일몰)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대기업 대상 감면도 되살아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 대상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다.
현재 항공기는 취득세를 100%, 재산세를 50% 감면받고 있다. 감면 규정이 없을 경우 3000억원에 달하는 A380 기종을 구입했다면 취득세(취득가액 2%) 60억원과 첫해 재산세(고시가격 2000억원의 0.3%) 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비계획은 지난 9∼11월 행자부와 국토부의 협의과정에서 ‘50% 감면’이 ‘60% 감면’으로 약화했고, 국회에서 다시 100% 감면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 혜택의 95% 이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에 돌아간다.
의료기관의 감면도 마찬가지다. 행자부는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폭을 100%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에서 원상 복구되거나 75%까지 감면율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기업·사학·종교단체 소속의 대형병원들이 재산세 75%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는 ‘국제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의견수렴 단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대형병원들도 낮은 의료수가의 보상차원에서 대국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라면서 “항공업계와 대형병원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현재의 감면혜택이 그대로 연장된다.
하루 4시간 출장에 2만원…매달 절반 이상 외근하는 셈 반납은 10%도 안돼 '쌈짓돈'…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
최근 무상복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 구청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기사 이미지 보기
한국경제신문과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서울 25개 구청의 2015년도 예산안을 21일 공동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공무원 출장비는 1028억5822만원에 달했다. 해외 출장비, 관외 출장, 교육비 등이 제외된 관내 출장에 들어가는 수당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국내여비를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받는다.
25개 구청 공무원 1인당 월 출장비는 평균 28만1754원으로 집계됐다. 송파구가 월 33만9956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32만759원), 서초구(31만4136원), 강서구(30만7525원) 순이었다. 성동구가 23만1960원으로 가장 적었다.
공무원 1인당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을 평균 14일 이상 간다는 것이다. 공무원 1인당 출장일은 구청별로 최소 11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잡혔다. 공무원들의 월 근로 일수가 공휴일을 제외하면 22일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출장을 간다는 얘기다.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한 달 중 최소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라며 “실제로 이렇게 출장이 많으면 행정서비스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장비를 받으려면 사전에 출장 신청을 하고 사후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출장비가 반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서울 25개 구청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의 출장비 예산 집행률은 평균 90%에 달했다. 출장비 반납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업무 특성상 단속 등의 업무로 외근이 잦은 부서뿐 아니라 민원여권과를 비롯해 출장이 거의 없는 부서 공무원에게도 일괄적으로 출장비가 지급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 구청에 근무하는 3만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출장비가 전액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단속 업무 등 외근이 잦은 부서엔 업무추진비로 별도 수당이 지급된다”며 “출장비가 사실상 공무원의 또 다른 월급이 됐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이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는 관행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사원 감사 때마다 수시로 적발됐다. 일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무원들도 출장비가 사실상 쌈짓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 구청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매월 28만원 정도의 출장비는 사실상 또 다른 수당”이라며 “부서 내에서도 이런 관행을 묵인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ㆍ전기사용료의 3.7% 의무부과 소비자들 잘 몰라… 기업들 자체 수익사업·핵에너지 알리는 데 편중 지원 논란
경기 평촌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영식씨(가명)는 최근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면 전기요금이라는 항목만 있지 전력기금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기 사용료의 3.7%를 전력기금으로 추가 납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국민들은 10만원어치 전기를 사용했으면 3700원을 추가로 내고 있다. 이렇게 빈곤층에서부터 부유층까지 매달 전력기금을 세금처럼 내고 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 연합뉴스
전체 사업비의 15% 대기업 지원에 써 문제는 공공재원인 전력기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원자력 에너지 홍보 등에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원이 넘는 만큼 남아돌고 있는 기금을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산자원부가 제출한‘2013년 전력기금 사업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1조7297억원 중 2589억원을 대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업비의 15%에 달했다. 대기업들은 전력기금에서 매년 2000억원 이상씩 지원받고 있다.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이 수행하던 전력공익사업, 다른 에너지지원사업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대기업에 지원되는 분야는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907억원), 스마트그리드(전력계통망을 디지털화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 생산·유통 시스템) 보급(40억원), 원자력융합원천기술 개발(960억원) 등 주로 연구개발(R&D) 분야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126억원) 등 다양하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두산중공업 108억원(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 효성 105억원(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 개발), 현대오토에버 31억원(스마트그리드 보급) 등이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
국회 산업자원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은 자신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개발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라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미래기술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책사업도 아니고, 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하는 분야에 공적 전력기금이 지원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력기금을 지원받은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을 할 때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전체 사업비를 보면 기업들이 투자하는 자금이 정부 지원금보다 훨씬 많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에 지원된 기금 가운데는 장학사업 명목으로 GS파워 등 대기업 계열 발전 4사에 19억원이 지원됐으며,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한 현대자동차에 2억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학생들은 발전사로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위험·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발전소 건설을 허용해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기업들은 수익금이 아닌 전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여태껏 생색을 내왔던 것이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돈이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지원금이 동호회 체육대회나 특정한 문중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력기금에서 원자력 홍보에 매년 5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력기금은 원자력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원자력문화재단에 내년 예산으로 5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와 지난해에는 각각 56억원과 76억원이 지원됐다. 원자력문화재단은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원자력의 위험성 대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지역에는 화력발전소 등 일반 발전소와 달리 일반지원금 이외에 특별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
대체에너지 사업·에너지빈곤층은 외면 문제는 원자력 이외에 태양광, 풍력 등 다른 대체에너지도 많은데 원자력만 문화재단까지 설립해서 전력기금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전액 지급해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골고루 지원돼야 한다는 전력기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일종의 원자력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특정 에너지 홍보를 위해서 원자력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체에너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태양열, 풍력 등과 관련한 재단도 설립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전력기금 사업내역을 보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없다. 매년 지원되는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사업(1750억원)만 편성됐을 뿐이다.
이렇게 전력기금에서 대기업이나 특정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기금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전력기금의 규모는 시행 첫해인 2001년 3793억원에서 2006년 2조원이 넘었고, 올해는 3조1496억원, 내년에는 3조8130억원이다. 올해의 경우 사업비로 1조7376억원을 사용하고도 여유자금이 1조1122억원이나 된다. 다른 기금의 경우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을 10∼15%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여윳돈이 많기 때문에 이자놀이를 하는 실정이다. 이자수입만 해도 올해 320억원이며, 내년에는 38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급증하는 것은 매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데다 전기요금도 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여유자금을 1조원 이상 유지하는 것은 정부 재정운용 원칙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전력기금요율 3.7%에서 1%포인트만 줄여도 5600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거둬진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이 올해 1조1122억원에 이르고, 기금사업은 대기업 퍼주기 등 방만운영이 심각하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요율을 현행 3.7%에서 2%대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