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평가포럼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있다. © News1 구교운 기자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정평가포럼은 녹색교통운동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주관 하에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설계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방치한 서울시 대중교통이 개선됐다"면서도 "'박원순표' 교통정책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중교통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심야버스 운영이 대표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기존 대중 교통체계를 일정 정도 개선에 머물렀을 뿐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과 아젠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600대 확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총 4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개선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히 택시 분야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택시노동자들의 순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시민들의 안전 등 만족도 향상, 운영과 투자의 공공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회적 적자 보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스크린 도어 설치 이후 지하철 내 라돈수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실내미세먼지 경보제 등을 시행하고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철 녹색교통운동 이사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전체 틀'을 보는 거시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런 전제조건 없이 도로시설투자와 교통운영기술 개선만으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초 서울 평균 통행속도는 30.8㎞/h 였지만 2000년 이후 20㎞/h까지 떨어졌다"며 "도시는 확산되고 통행은 집중되는데 공공 교통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이사는 '나홀로' 차량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행과 자전거에 친근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개인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간 주행거리가 1만㎞ 이하면 세금이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분야에 대해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등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중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장거리 통행은 고급화를 하고 단거리 통행은 서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
[14.10]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이투데이] 김미영 기자 14.10.29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손잡고 김현미 대표 발의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김현미 의원과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한 예산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권자와 집행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광산 2조원대 투자 실패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로 발생한 국부유출 및 재정낭비가 들통났다”며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 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불법·부당한 예산 낭비로 최종 부담을 지는 국민들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어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재정민주화’를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 소송절차 규정했다. 19세 이상 국민 500명이 참여하면 소송의 원고 자격을 줘, 위법·부당 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위법·부당 재정행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요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좋은예산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나라살림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시민사회연대조직이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