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중복공약과 지역공약을 제외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201개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판단된 공약은 65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약 갯수의 32%에 해당한다.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은 축소 또는 후퇴한 공약 37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약 54개, 폐기된 공약 2개 등 총 93개로 전체의 46%에 해당했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이 50%를 뛰어넘는 고공행진 속에서 이처럼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은 정부 스스로 이행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 원내지도부가 공약이행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 제정과 2014년 예산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⓵완료 ⓶이행중 ⓷축소후퇴 ⓸미이행 ⑤ 폐기 ⑥ 판단보류로 분류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약의 정책적 가치는 부차적으로 따지거나 반영하지 않았으며 추상적인 공약 43개는 판단을 보류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며 내세웠던 공약의 경우 이행률이 20%에 그쳤다. 검찰개혁은 25%, 국회의원의 특혜 폐지 등 정치쇄신 공약은 이행률이 0%였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수준도 20%에 머물렀다.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이를 두고 “정권창출의 핵심이었던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분야 공약설계자로 활동했던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고 안대희 대법관은 현재 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졌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모두 뉴스타파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결국 경제민주화는 국민표를 얻기 위한 기만극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비리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며 낸 보상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단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대선 전에 발의했으나 지금도 계류 중이다. 원문정보공개제도가 핵심인 ‘정부 3.0’ 공약은 정보공개대상에서 대통령실과 부속기관이 제외돼 유명무실해졌다.
비정규직·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공약의 경우 22개였지만 15개가 축소·미이행· 폐기됐고 5개만 이행중이다.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했던 것을 비롯해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등 수많은 공약이 헛공약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회생제 도입을 추진하자 일선 지자체에서는 “파산제 도입 이전에 지방세 비중이 현격히 낮은 현 국가 세입구조를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지자체 파산제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높고 복지 분야 등에서의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자주(自主)재원으로 지자체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는 자체 사업보다 우선해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고갈되는 구조다. 김 실장은 “국고보조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파산제 핵심은 책임성에 있는 만큼 먼저 파산제 도입 전에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원을 통제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예산 책정과 집행, 결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걸맞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선 6기 이천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이천 장호원 동원리더스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당선인들은 가선거구 한영순·김문자(새누리), 전춘봉(새정치연합) , 나선거구 김학원(새누리), 홍헌표(새정치연합), 다선거구 김용재·김하식(새누리), 정종철(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서광자(새정치연합) 모두 9명이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민선6기 이천시의회를 원활하고 의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기본을 정확히 이해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인 최민수 박사의 의원당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요령 및 기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 겸임 교수인 전영복 박사의 의사진행과 핵심을 찌르는 본회의 질문 및 발언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또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인 윤진훈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핵심사항 및 실전사레에 대한 강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박사의 예산·결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 당선인들은 민선 6기의 원활한 의회를 위해 교례회 시간을 가져 서로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천시의회 당선인들이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교육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연수에서 배운 사항을 의정활동에 잘 활용해 시민과 이천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2기 서울시가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에 중점을 둔 행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재원확보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기에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역시 다시 점검, 방향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민선 6기 구상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 공약은 크게 세가지"라며 세월호 참사나 지하철 추돌사고 등에서 비롯된 안전과 1기에 이은 복지, 그리고 복지와 안전을 감당해낼 성장 즉 창조경제를 꼽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기 시정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 글로벌 도시를 시정 목표로 내놓았다. 사진 서울시 제공
안전 공약 핵심은 4년 임기동안 안전예산 2조원 확보. 박 시장은 55개 영역에 달하는 '골든타임 목표제'와 시장 직속 안전 컨트롤타워, 그리고 현장책임자에 면책권한까지 주는 무한책임제를 특히 사례로 들었다. 1기에 시 전체 예산 30%까지 확대하며 강조했던 복지분야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중점을 둔다. 사회복지공무원을 두배로 확충하는 한편 서대문구 성동구 노원구 등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전달체계강화 방편으로 도입한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추가해 대기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박 시장은 "(1기에) 이미 손을 댔는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도 "개포 모바일 융·복합단지, 신촌·홍대 문화콘텐츠 집적단지, 홍릉 고령친화단지 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같은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기에서 실험했던 협치를 극도로 강화하겠다"며 "관료 중심 시대에서 협치가 정착하는 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에 이어 다음달 1일 예정된 민선 6기 취임식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2기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재원은 한정돼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선거기간동안에도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안전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로 3조2000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얻은 것처럼 여러 창의적인 방법이 있다"며 모호하게 설명하는데 그쳤다.
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큰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잔치(선거)는 끝났고 숙제가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전과 복지는 비용의 문제이고 창조경제는 아직 개념도 정립돼있지 않지만 경제 활성화라고 보면 역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모두 비용이 수반되고 (박원순 2기는) 재원확보가 숙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도 '서울시 예산을 여기저기 쓰고 나면 시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시장도 고민하겠지만 야당 의원으로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박원순 2기'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1기에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박 시장은 지하철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경전철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경전철 계획은 무인승강장 무인운전차량 등 인력을 절감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는데 지난달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나 지하철 3호선 방화사건 등에서 보자면 '인력'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설물 중심으로는 대중교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하철 2호선 사고처럼 시스템 장애가 생길 경우 결국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자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계획과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조율이 문제고 거점 개발방식의 경제 활성화 전략은 용산처럼 계속 강조해왔지만 실패했다는 얘기다.
손종필 부소장 역시 "민관협치 핵심인 마을사업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며 "협치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민간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 깊게 이해하고 개입해야 박원순 시장 이후에도 지속될 만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선거기간 정몽준 후보도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등과 관련해 "시장이 되면 그런 사업 안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정부가 11년째 표류하던 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통신망에 적용할 새로운 기술방식 검증을 2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업에 힘입어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구축)을 세우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미래부는 롱텀에볼루션(LTE) 등 차세대 통신기술이 재난안전통신망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오는 7월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테트라(TETRA) 주파수 공용통신(TRS) 방식과 와이브로(WiBro)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지 저울질하다가 지난해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두 기술 모두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술 적합성 검증과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까지 적어도 2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2개월 만에 제대로 검증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 기재부가 차세대 기술방식을 활용한 통신망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문제다. 500억원이 넘는 통신망 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실행에 옮기다가 자칫 과잉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당장 통신망 개발·구축비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녹색연합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안전행정부·환경부 등 6개의 중앙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으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13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
의견서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관련 재검토 사업 리스트 등이 담겼다는 게 예산감시네트워크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지원을 중단할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에는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사업처럼 예산 지원과 조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 효과를 재검토해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조세 지원 축소 ▲국내 복귀 기업 지원 확대 ▲전력산업기금 중 원자력 홍보예산 재검토 ▲원전 해외 진출 사업 예산 축소 등을 요구했다.
안행부에는 안전부문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 관련 법적의무경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 운동지원의 경우 기존 추진사업 외에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에는 ▲상하수도·수질 예산 재고 ▲환경산업수출과 물 산업 클러스터 등 사업 중단 ▲물 이용부담금 인상 시도 중단 및 제도 폐지 ▲비점 오염 예산 증액과 중상류 농업부문 오염원 관리대책 등 수질개선 정책 필요 ▲염소 투입 시설 개선 ▲녹물 저감 투자 지원 ▲ 농촌지역 관거 개량 지원 등을 요구했다.
문체부에 대해서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집중된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확보해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복지원과 유사한 사업을 줄이고 재정 투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국제스포츠행사 신규대회 유치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경제성 조사강화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산감시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예산 193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며 "향후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감시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줄이고자 안전행정부는 2011년 ▲감면조례 총량제(자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총액)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하지 않고 모든 중앙부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건의를 일정 기간 동안 한꺼번에 받아 각 건의안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심사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감소 효과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안행부가 통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각 중앙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조세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일몰 시기가 도래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과감히 종료해야 하지만 중앙부처,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재연장되는 사례가 많다. 제도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량 한도를 명시해 강제적으로 감면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항 존폐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여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비과세·감면 조항을 규정하는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거나 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중앙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과도한 복지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연간 수십조원씩 지방으로 흘러가는 ‘토건’(토목·건설) 관련 국고보조사업이다. 그 중심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가 있다.
2016년 완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 나들목(IC) 주변의 공사 현장. 경기 여주시는 동여주IC가 지역 개발에 꼭 필요한 공사라며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개발을 부추기는 이면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자리하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기획재정부에 퇴짜를 맞았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기재부에 광특 지역계정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얼마씩 배분하는지 등의 기초 자료를 요청했다. 기재부에선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분 내역과 관련 자료는 아예 만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광특은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광역계정은 소관 부처가 직접 편성, 운영하고 제주계정은 제주에 배정된다. 반면 지역계정은 시·도 자율 편성과 시·군·구 자율 편성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기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한도액을 산정해 배분한다. 익명을 요구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은 “그저 기재부가 광특 사업별로 우리한테 배분해 주면 받는다. 다른 지자체가 얼마씩 받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관련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조차도 광특 지역계정이 지역별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배분되는지 알지 못한다. 기재부에서 행정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전화해서 지역별 배분액 규모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2005년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를 2010년 개편하면서 생긴 광특은 지역의 특화 발전과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광특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지역계정의 지자체별 한도액, 산정 방식, 절차,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광특을 안행부 특별교부세나 교육부 특별교부금처럼 지역을 통제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광특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제주계정 78개를 뺀 209개(2012년도 기준) 가운데 도로 관련 사업은 105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재정 규모로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약 1조 737억원과 5727억원으로 전체 국비 중에서 17.6%, 지방비 중에서 15.3%를 차지한다. 도로 관련 사업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가 따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에 왜 심각한 도로 공급 과잉이 계속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광역시 관계자는 “토건사업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의 로비가 집중되는 게 바로 광특”이라고 귀띔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이 투철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자기 치적을 쌓으려 한다”면서 “사실 SOC 사업은 지금도 지자체 사이에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광특 지역계정에서 자의적인 배정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로비에 휘둘릴 가능성이 큰 구조인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예산안 심사 때 항상 문제가 되는 쪽지예산은 거의 다 도로건설이고 토건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쪽지예산 재원이 모두 광특은 아니겠지만 출처를 좇아가다 보면 광특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기재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광특 지역계정은 지자체 간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도 드러난다. 투명성이 없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가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보다 더 많은 투자 재원을 받기도 한다. 가령 지난해 가장 많은 지역계정 교부를 받은 경기 화성시와 가장 적은 교부를 받은 경북 문경시를 비교해 보면 재정력지수는 문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지자체에서 과거보다 SOC 분야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도로나 건설은 이미 과잉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일자리와 연결되는 지방재정 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 성격상 기재부는 광특 관리에서 손을 떼고 예산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심사와 투융자심사 등 각종 통제 장치를 시행하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향해 무리한 투자를 했다느니,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느니 비난하는 것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면서 “국고보조사업에서 핵심은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각종 ‘개발공약’은 십중팔구 상당액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준비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은 6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다룬다.
31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저수지 내부에서 박중수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 상수관을 개량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유수율이 극히 저조함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우선 문제는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7개 지자체를 골라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결국 통합운영 양해각서(MOU)를 환경부와 교환하지도 않은 채 사업 대상이 됐던 32개 지자체는 모두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부담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 보령시 등 11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보류했으나, 환경부가 사업비 1260억원(국비 339억원, 지방비 921억원)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해 임의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국고보조율을 ‘30%±20%’로 설정한 것은 문제였다. 예산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국고보조율 30%, 즉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건 애초에 무리한 요구였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고보조율이라는 비판에는 공감한다”고 수긍했다. 그는 “우리도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 노후 상수관망 교체를 지원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근본 취지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어느 지방공무원의 말처럼 정당성 자체를 의심받게 만들었다. 결국 수자원공사와 예산군이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예산군농민회, 예산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군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자원공사 배나 불리는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읍내 곳곳에 내걸렸다.
예산군 사례는 조용한 농촌 지역이 자칫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허리가 휘는 모순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29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956개 국고보조사업(2013년 기준)을 수행한다. 예산 규모는 1991년 2조원에서 올해는 57조원을 바라본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0%에서 지난해 36.7%까지 늘었다.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3%였고 지난 7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은 8.7%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12.5%나 증가하며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2004년에 대대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다.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기준 533개(총사업액 12조 6548억원)였던 국고보조사업을 2005년부터 233개(7조 9485억원)로 축소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다시 늘어났고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거기다 ‘분권교부세’를 실제 수요보다 적게 책정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별 복지수준 격차가 심각해지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은 대체로 일맥상통했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그나마도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을 정할 뿐 나머지는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임의로 결정하는 실정이라 ‘자의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한 ‘공적 통제’가 취약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준보조율이 다양하고 정률보조와 정액보조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원칙 없는 대상사업 선정, 합리성을 결여한 기준보조율, 불합리한 차등보조 방식, 중앙·지방 협의 시스템 부재”등을 지목했다.
환경부의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해 관련 예산이 334억원이었던 이 사업은 올해도 규모가 342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첨예화와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될 전망’이라면서 “정책적 실패”라고 못 박았다. 결국 2012년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호평받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국고보조사업 낭비 사례 대표주자라는 불명예만 남긴 채 올해를 끝으로 씁쓸하게 막을 내릴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내년도 안전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 더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곳곳에 황당한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뇌 연구비, 폐수처리장 사업비… 이런 것도 안전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재정관리협의회(8월 29일) : 안전 예산의 범위는 2014년 예산 기준으로는 약 12조 원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14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내년도 안전예산 항목 중엔 선뜻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뇌 연구비 40억 원이 대표적입니다. 안전 예산이 아니라 교육이나 청소년 복지 예산에 넣는 게 맞다는 지적입니다. 댐 건설과 하천정비 사업비 1조 6700억 원과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100억 원 역시 명백한 soc 분야지만 안전예산으로 분류됐습니다. [손종필 부소장/나라살림연구소 :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산을 안전 예산으로 분류한 건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실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안전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끼워 넣기 한 것 아니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김현미 의원과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한 예산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권자와 집행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광산 2조원대 투자 실패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로 발생한 국부유출 및 재정낭비가 들통났다”며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 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불법·부당한 예산 낭비로 최종 부담을 지는 국민들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어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재정민주화’를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 소송절차 규정했다. 19세 이상 국민 500명이 참여하면 소송의 원고 자격을 줘, 위법·부당 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위법·부당 재정행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요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좋은예산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나라살림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시민사회연대조직이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의 ‘2015년 안전예산 중점 편성’이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강 사업 후 효과에 의문을 낳고 있는 ‘제방·댐 건설’ 등에도 예산이 다수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일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우려스럽다> 제목의 논평을 통해 “토목 사업과 시설 보강만으로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가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 관련 사업목록’ 청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 사업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이 아니라 대부분 SOC 신규 투자나 계속 사업 증액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전예산 사업 목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으로 도로건설과 유지보수 분야가 2014년에 비해 각각 4547억원(44.8%)과 4775억원(41.7%) 증액됐다. 하지만 관련 규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자리거나 혹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2010년 8월 31일 경기도 여주군 이포댐에서 고공농성을 풀고 내려오고 있다. 환경 활동가들은 댐과 보 건설 중심인 4대강 사업은 치수 목적은커녕 환경 파괴에 불과한 건설사업이라고 반대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그나마 늘어난 시설보강예산은 대부분 치수예산이었다. 2015년 예산안에는 하천정비 관련 예산이 1조8327억원으로, 올해 1조9564천억원보다 6.3% 감소했다. 하지만 댐 관련 예산은 12개로 올해 3198억원에서 3833억원으로 20%나 증가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단군 이래 최대의 예산낭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린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증액·배정된 예산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이 담보할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금과 교통안전공단 출연금 금융위원회의 산업·기업은행 출자처럼 별도 항목으로 출연·출자됐던 예산이 2015년 예산안에는 안전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이들은 또 ‘안전 만들기’ 일환으로 제시했던 △군 병사 봉급 15% 인상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향상 사업 등은 기재부가 제시한 안전예산 사업 327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하겠다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안전예산이라고 분류한 셈”이라며 안전 확보라는 미명하에 토목예산만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안전예산 사업 내역을 분석, 오는 31일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경제개혁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녹색연합·문화연대·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예산안 발표 당시 ‘안전 만들기’ 예산을 중점 분야로 추진하겠다며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 사고 빈발에 대응해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17.9%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동안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혜를 더 받았다. 10년 전에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2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까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동안 계약종별 평균 전기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h당 91.95원으로 계약종별 중 가장 쌌다. 주택용(127.02원)과 일반용(121.98원), 교육용(115.99원)보다 각각 28%, 25%, 21% 저렴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100.70원)보다도 9%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국군(㎾h당 113.91원)보다도 19.3%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을 국군의 단가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9년 8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42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47억원의 요금을 국군보다 덜 냈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 원이나 수혜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주한미군이 전기를 헤프게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지난해 기준)은 2만3578㎾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2547㎾h)의 9배가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 미군이 특혜를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주둔비용에 포함시키면 미군도 전기를 아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미군이 누리는 혜택은 또 있다. 주한미군의 육군 모 부대는 지난 6월분 전기요금을 9월 중순까지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는 밀린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매달 1∼5일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국민들은 20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장 연체료가 붙는다.
미군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는 근거는 지난 1962년 7월 1일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다. 이 계약서의 1조(C항, ii호)에는 주한미군과 (전기)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전기요금에는 (연체 등의 경우)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계약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로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자주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다른 요금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SOFA 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문제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계약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미군의 주둔 목적은 유사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 차원이 투영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3만여명의 주둔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기동군’ 개념이 대표적이다. 즉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다.
1960년대에 맺은 계약서 아직까지 적용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현재의 미군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전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나왔다.
한전은 2012년 8월 ‘주한미군과의 전기요금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법무법인은 가격조항과 연체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예시하고 “원계약의 내용 중 귀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계약서 중 귀 공사에 불리한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 한전에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서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SOFA 공공용역분과위에 이를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요청해 SOFA 합동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미군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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