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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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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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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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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울산시당,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 개강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 11월 29일까지 10회 강연

  • 승인 2017.10.26 10:42


  • 승인 2017.10.26 10:42

임동호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인 정치 아카데미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이 2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70여명 수강생으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지망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 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구성된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은 10회의 강의로 11월 29일까지 6주간 이뤄진다.


나소열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김민석 민주연주원장, 이춘석 사무총장, 박광온, 정춘숙 국회의원, 정창수 경희대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강원국 전 대통령연설비서관, 정천석 전 울산동구청장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정치대학은 중앙당 정치대학과 동일한 구성으로 관심을 끈다.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양적성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이제부터는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으로 울산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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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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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2개 사업 16조 삭감·변경 필요”


입력 : 2017-10-31 18:14 ㅣ 수정 : 2017-10-31 18:34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 기계적으로 편성해 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31일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결성한 단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682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복권기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 두기로 한 ‘공공자금예치’ 항목 예산만 35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시·도별 교육청에 나눠 주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도 문제 예산으로 꼽혔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교육청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1785억원이 편성돼 있다. 네트워크는 “재해 예방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1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대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지원과 긴급 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5조 728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현역병이 휴가나 외출을 나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징병 대상인 일반 장병들의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는 비극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감축과 복지 확대라는 분명한 방향 전환은 있었지만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저출산·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하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확대에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 증세를 추진했던 덕분”이라면서 “여야 모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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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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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3. 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 11. 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 3. 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금, 2020/04/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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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지원(공공서비스혁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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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첨단기술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도자료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지

- 감염병 예방 안전구역, 생태공감 마을, 어린이집 지킴이 10개 사업 선정 -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느날, 의정부의 한 노인복지관. A씨가 입구에 들어서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무인 열화상 출입통제 시스템에 37.5가 넘는 체온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출입구에 발열 환자가 있다는 송이 건물 내에 자동으로 송출된다. 재빨리 달려온 관리자는 A씨를 가까운 건소로 안내하고, 약의 사태를 대비해 실내 집중 살균시스템이 가동된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B씨는 고민이 많다.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 수입이 줄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다 창원시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AI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원격상담을 지원하는 AI로봇 덕분에 치료기관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다. AI로봇에 집중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화, 2020/05/0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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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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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영향평가 등록기준 정비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제고와 기업부담 완화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4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정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하였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 2020/05/0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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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 행안부. 2020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안전사업조정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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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 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

2020년 주요 우수 재난안전사업

 

유형/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및 ‘19년 성과

담당자

선박사고

 

수색구조역량강화

(해경청/

51)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구조장비 확충, 해경구조대원 자체양성, 민관군 합동수색구조훈련 지원

 

< 수중구조 >

 

<국민참여 수난대비훈련>

해양

경찰청

 

수색

구조과

 

김진국

경위
(032-835-2446)

전년 대비 선박사고 증가에도 인명피해 감소

* 선박사고(`183,434`193,820, 12.1% 증가),
인명피해(`1889`1988, 1.1% 감소)

군산해경서 3010, 국제해사기구(IMO)선정 ‘2019 바다의 의인상수상

사업장

산재

 

유해작업환경개선

(고용부/

549)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비용,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질식사고 교육·홍보>

고용

노동부

 

산업

보건과

 

최성필

주무관

(044-202-7746)

'19년 취약 사업장·직종 발굴(경비·청소원), 제도 개선(배치전 건강진단)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18)28,371백만원(72.4%) ('19)39,131백만(99.9%)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

* 고위험 사업장 감소(’181,617개소 ‘19456개소)

질식사고 위험 사업장 집중관리로 질식 사망자 지속 감소

* '1718'1814'1913

 

철도사고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국토부/

356)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 시행

 

< 관제업무 >

 

국토

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성진

주무관

(044-201-4614)

관제사 인적오류로 인한 관제사고율 3년 연속 0

* (‘15) 0.0151 (’16) 0.0075 (’17~‘19) 0

관제사고율(사고건수/열차주행거리)

철도사고 건수 지속 감소

* (‘16) 124(’17) 105(’18) 98(’19) 72

미세먼지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2154)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추진

 

< 오염지도 배출원 추적 >

환경부

 

교통

환경과

 

장정호

주무관

(044-201-6909)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1933.5만대 저공해조치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량 `195,109톤 달성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살수차) 보급, 연간 미세먼지 약112톤 감축 예상

식품사고

 

HACCP

제도

활성화

(식약처/

87)

소규모 HACCP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등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 기반 마련

 

< HACCP 홍보 캠페인>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표시

인증과

 

박수지

주무관

(043-719-2866)

식품·축산물가공품 HACCP인증 확대 추진

* HACCP 적용제품 생산비율(‘1885.2%’1986.5%)

영세 소규모 업체의 안정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 시설개선비 지원 업체 확대(`18457개소’19644개소)

HACCP인증업체 사후관리 내실화(`19.12)

* 중요 기준 위반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확대

선박사고

 

어업정보통신지원(해수부/

173)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및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의 업무지원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

해양

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최정호

주무관

(044-200-5527)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 기여

* 민간어선(인근어선) 구조 인원
(’16)295(’17)371(’18)331(’19)399

감염병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복지부/

133)

HIV 검진상담소 및 전문진료기관 운영, 진료비 지원, HIV 국가표준실험실운영 및 만성감염환자 검사관리 등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작>
- 에이즈 바른 예방 설명서 -

보건

복지부

 

결핵

에이즈

관리과

 

차정옥

연구사

(043-719-7917)

신규 감염자 및 생존 감염인 적정치료로 타인 전파 예방

* HIV 감염인 치료율(`1694.4%`1796.4%`1897.4%`1998.2%)

2019 국제비즈니스대상에이즈예방사업은상 수상

지진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기상청/

169)

국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등

 

<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이정희

주무관

(02-2181-0766)

지진조기경보 조밀도 개선* 및 지진 속보(규모3.5이상) 발표시간** 단축

* ’1819.6㎞ → ’1917.4
** ’1760~100‘1920~40

2019년 발생규모 3.5, 경남 밀양(12.30.)지진의 경우 지진속보 발표는 관측 후 14, 위치 정확도 0.88수준

전기 사고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983)

전기설비 사용전·사용중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 취약계층·시설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 전기설비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강민구

주무관

(044-203-5277)

전기설비 현장점검 918만호(사용전 72만호, 사용중 846만호)

* 특히 전통시장·노래방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점검 실시

 

재난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 (‘19) 350개소 개선 / 5년간(’15~‘19) 1,746개소 완료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감전사고 피해 감축

* 최근 5년간 감전사고 인명피해 2.5% 감소(`15569`19515) 및 사망자 17.7% 감소(`1537`1917)

 

대한민국 안전대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19.11)

 

 

화, 2020/05/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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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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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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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 -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24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하였다.

 

*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정부는 ‘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세입여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급증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집중한 반면, 금번에는 절감된 재원 신규·핵심사업 재투자 환원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적극 유도할 계획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마련하여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보조사업) 3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6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당초 사업목적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

 

-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최장 6년 이내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1회만 허용) 추진

 

*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시 신규사업에 준하여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추진

 

(출연사업)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지출효율화 검토(5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연관성낮은 출연금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 내역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예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 1% 이내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 구조조정

 

**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관리

 

2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설계, 디자인 지적서비스 대가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성장촉진

 

건축사업 설계비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 선별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여 공공건축국가·도시 상징성 문화적 가치제고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차등 지원(설계비 요율 차등화)

 

* (건설)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 (통신) 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복합 적용되는 설계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

 

* 설계비 요율(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 : (건설) 2.79 2.682.94% (통신) 5.3 4.835.70%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강화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절감

 

* 예시) ‘20년도 산업부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H/W 및 장비 도입 비용 등 95 억원 절감

 

3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신규 문화시설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전시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유도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ISP)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R&D사업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도 제고

     

 

화, 2020/05/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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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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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화, 2020/05/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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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재정협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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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2019>

 

< 2020>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효율성

50%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7

효율성

50%

자체경비증감률 6

건전성

5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6

계획성

20%

3(신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수 오차비율, 불용액비율

책임성

감점

재정법령준수 1

건전성

3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

책임성 지표는 정부합동감사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가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제외, 건전성 분야 2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이동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 추가하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움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통합재정수지비율 평가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표준편차에 따라 상대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균형재정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균형재정 이상

적자 1% 이하

적자 12%

적자 24%

적자 4%초과

자치구

흑자 4%이상

흑자 04%

적자 03%

적자 35%

적자 5%초과

점수

95

85

75

65

55

이를 통해, ·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예를 들어, △△구는 채무비율 0.77%에 불과하지만 유형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반면, 금년 재정분석에서는 채무 2%이하로 1등급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분석 결과발표 : ’18)12’19)10’20)8(’18년 대비 4개월 단축)
자치단체별 보고서 발간: 11,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공개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수, 2020/06/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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