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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정부에 반대하면 증거가 없어도 일단 ‘테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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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정부에 반대하면 증거가 없어도 일단 ‘테러리스트’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7:36

베네수엘라 경찰의 시위대 진압 장면 © AFP/Getty Images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늘어나는 시위로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거나 수감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법제도를 이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불법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6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 <강요당한 침묵: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임의 구금>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감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상세히 나열했다.

이러한 불법행위 중에는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SEBIN)이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비폭력 활동가를 ‘반국가’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야당 의원을 비방하는 것 등이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베네수엘라에서 정부에 반하는 의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신들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수많은 법적 전략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처벌 의지에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모든 반대 의견을 틀어막는 데 집착하기보다, 현재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경찰과 대치 중인 베네수엘라 시위대 © GEORGE CASTELLANOS/AFP/Getty Images

증거가 없어도 ‘반란’죄로 일단 구금시키고 본다

2017년 1월 11일, 야당 소속 하원의원 질베르 카로(Gilber Caro)와 ‘민중의지당’의 활동가 스테이시 에스칼로나(Steicy Escalona)는 카라카스로 돌아오는 길의 도로 요금소에서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체포 당일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질베르와 스테이시에게서 총 1정과 다수의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설명하고, 질베르가 콜롬비아 국경을 은밀히 통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다고도 밝혔다.

스테이시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군수품 절도 및 반란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질베르는 2017년 3월까지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그가 처한 상황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질베르와 스테이시 사례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가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 중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피고소인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 ‘테러 또는 군수품 절도’,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경우 혐의를 입증할 유효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결구금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군사재판과 같은 특별사법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간인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금자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해, 고문 및 부당대우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시달릴 위험을 크게 높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베네수엘라 ‘국정원’

학생운동가이자 현 민중의지당 대표인 욘 고이코에체아(Yon Goicoechea)는 2016년 8월 29일, 번호판이 없는 밴 차량을 몰고 온 괴한들에게 체포되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욘의 체포 사실은 결국 여당인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PSUV)의 한 고위급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그는 9월 1일 반정부시위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소지한 혐의로 욘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욘 고이코에체아의 행방은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연락한 이후 약 13시간이 지나도록 알 수 없었다.

체포된 직후 실종 상태였던 욘의 행방이 알려진 것은 카라카스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소유의 엘리코이데(El Helicoide)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후였다. 욘의 재판은 진행됐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2016년 10월 20일, 검찰이 욘을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욘을 석방할만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욘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구금된 상태로, 가족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재판은 2016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공식적인 혐의나 기소 없이 구금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절망적인 인권 상황을 입증하는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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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의 헌병대가 “일단 쏘고 보는” 방침을 따르는 듯하면서 살인율 급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 리우 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둔 8월 3일 이에 대해 독점 준비한 통계 및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 <”내 아들을 죽였다”: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찰에 의한 살인>은 지난 5년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중 최소 16%를 차지하는 1,519건의 가해자가 근무 중인 경찰관이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리우 북부 아카리의 빈민촌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저지른 살인 사건 10건 중 최소 9건 이상이 비사법적 살인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아틸라 로크(Atila Roque)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은 “리우데자네이루는 두 얼굴을 지닌 도시다. 한 편에서는 세계인들을 놀라게 할 호화로움과 화려함이 존재하면서도 다른 한 편에서는 가난한 젊은 흑인 상당수가 경찰에게 살해되고 있다”며 “심각한 치안위기를 해소하려다 실패로 돌아간 브라질의 ‘마약과의 전쟁’ 은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키며 고통과 참상만을 남기고 있다. 폭력적이고 자원 부족 상태인 경찰, 너무나 가난하고 소외되어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재판과 보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사사법제도가 뒤섞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 개입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살인 사건이 자기방어 행위였는지, 형사기소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행정보고서를 작성한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정당방위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및 가해 경찰이 민간 법원에 서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경찰에 의한 살인 사건을 정당방위로 분류함으로써 브라질 정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사법적 처형을 무마하기 위한 연막으로 쓰이기도 한다. 경찰이 피해자를 범죄조직과 연관시킬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살인의 정황을 알아보기보다는 정당방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경찰의 증언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에서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경찰관들이 충분한 주의 없이 시신을 옮기거나, 시신 옆에 무기나 다른 ‘증거물’을 가져다 놓는 등 사건 현장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피해자가 마약 밀매와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있을 경우,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전과에 집중해 조사하는 경향도 있다.

10세 소년 에두아르도 데 헤수스는 2015년 4월 2일 알레망 빈민가에서 자신의 집 앞 현관문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게 목숨을 잃었다.

에두아르도의 어머니인 40세의 테레신하 마리아는 불과 몇 초만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자마자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아들이 쓰러져있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아들의 시신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경찰에게 테레신하가 항의하자, 그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는 “당신 아들을 죽인 것처럼 당신도 죽일 수 있다. 도둑놈의 아들을 죽였으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테레신하는 경찰들이 사건 현장을 거의 순식간에 정리해 버렸다고 했다. 경찰은 에두아르도의 시신을 치워 버리려고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막았다. 어떤 경찰은 시신 옆에 총을 가져다 놓고 에두아드로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기도 했다.

사건 다음 날, 에두아르도를 살해한 가해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고 살해 흉기는 법의학적 분석을 위해 압수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살인 담당 부서에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두아르도가 살해된 이후 가족들은 협박을 당했고, 보복의 위험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가야만 했다.

아틸라 로크 국장은 “경찰이 빈민가에서 이루어지는 작전 중에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활동가들을 위협하는 등의 공포 전략을 취하는 것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인 사건 감소를 위해 일관된 전략을 취하고, 모든 인권침해행위가 철저히 조사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것임을 보장하는 것뿐이다.

핵심 체크

  • 브라질은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국가다. 2012년 한 해에만 56,000명이 살해되었다.
  • 2012년 살인 사건 피해자 중 50% 이상이 15세에서 29세 사이였으며, 이 중 77%가 흑인이었다.
  •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근무 중인 경찰에 의해 벌어진 살인 사건은 리우데자네이루주에서 8,471건,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5,132건이었다.
  • 지난 5년 동안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 의해 ‘정당방위로 인한 사망’으로 기록된 살인 사건은 총 살인사건 횟수의 약 16%를 차지한다.
  • 2011년부터 경찰에 의한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220건의 통계를 검토한 결과, 국제앰네스티는 그로부터 4년 동안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은 단 1건뿐이었음을 파악했다. 2015년 4월 현재, 183건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영어전문 보기

Brazil: ‘Trigger happy’ military police kill hundreds as Rio prepares for Olympic countdown

Military police in Rio de Janeiro who seem to follow a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strategy are contributing to a soaring homicide rate but are rarely investigated and brought to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published exclusive statistics and analysis ahead of the one-year countdown to the 2016 Rio Olympic Games.

The report “You killed my son: Killings by military police in Rio de Janeiro” reveals that at least 16% of the total homicides registered in the city in the last five years took place at the hands of on-duty police officers – 1,519 in total. Only in the favela of Acari, in the north of the city, Amnesty International found evidence that strongly suggests the occurrence of extrajudicial executions in at least 9 out of 10 killings committed by the military police in 2014.

“Rio de Janeiro is a tale of two cities. On the one hand, the glitz and glamour designed to impress the world and on the other, a city marked by repressive police interventions that are decimating a significant part of a generation of young, black and poor men,” said Atila Roqu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Brazil.

“Brazil’s failed ‘war on drugs’ strategy to tackle the country’s very real drug and violence public security crisis is backfiring miserably and leaving behind a trail of suffering and devastation. Too many lives are lost to the toxic cocktail of a corrupt violent and ill-resourced police force, communities so poor and marginalized they are hardly visible and a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constantly fails to deliver justice and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military police across Rio de Janeiro has regularly used unnecessary and excessive force during security operations in the city’s favelas. The majority of victims of police killings registered from 2010 to 2013 are young black men of between 15 and 29 years of age.

Such killings are hardly investigated. When a person is killed as a result of police intervention, a civil police officer files an administrative report to determine if the killing was in self-defence or if a criminal prosecution is required. In practice, many cases are filed as “resistance followed by death”, which prevents independent investigations and shields the perpetrators from the civilian courts.

By listing police killings as the result of a confrontation, even when there was never one, the authorities effectively blame the victims for their own deaths. This is often used as a smokescreen to cover up for extrajudicial executions. In cases where the police links the victim to criminal gangs, the investigation usually intends to support the testimony of the police that the killing occurred in self-defence instead of determining the circumstances of the homicide.

Amnesty International also found that crime scenes are frequently altered – police officers remove the body without due diligence and place weapons or other “evidence” next to the body. In cases where the victim is allegedly connected to drug trafficking, the investigation tends to focus on the victim’s criminal profile to legitimize the killing.

Eduardo de Jesus, 10, was killed by military police as he sat by his home door in the Complexo do Alemão favela on 2 April 2015.

According to his mother, Terezinha Maria de Jesus, 40, everything happened in a matter of seconds.

“I just heard a bang and a cry … When I ran outside I came across the horrible scene of my fallen son there,” she said.

When she confronted the row of military police officers standing in front of her son’s dead body, one of them pointed his rifle at her head and told her: “Just as I killed your son, I might as well kill you because I killed a bandit’s son”.

Terezinha said the crime scene was almost immediately dismantled by the police. They tried to take Eduardo’s body away but the community prevented them from doing it. One of the officers tried to place a gun next to the body to incriminate him.

The day after Eduardo’s death, the agents responsible for the shot that killed him were dismissed from the force and had their weapons taken for forensic analysis. The case is being investigated by the police force’s homicide division. But the reality is that most cases are not duly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rarely face justice.

Since the killing, Eduardo’s family has received threats and were forced to move from their home for fear of reprisals.

“The military police’s strategy of fear when it comes to their operations in the city’s favelas, including harassing residents and threatening activists, will not resolve the city’s security problems. The only thing that will is a concerted strategy to reduce homicides and a guarantee that all human rights violations ar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are brought to justice,” said Atila Roque.

Key Facts:

  • Brazil has one of the highest number of homicides in the world: 56,000 people were killed in 2012.
  • In 2012 more than 50% of homicide victims were aged between 15 and 29, and 77% of them were black.
  • 8,471 cases of killings by police officers on duty were registered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including 5,132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between 2005 and 2014.
  • The number of killing by on-duty police officers registered as “resistance followed by death”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represents nearly 16% of the total number of homicides in the city for the last 5 years.
  • When reviewing the status of all 220 investigations of police killings opened in 2011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after four years, only one case led to a police officer being charged. As of April 2015, 183 investigations were still open.

수, 2015/08/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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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제 목: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발신일자: 2015년 10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0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정욜 인권재단사람 활동가(010-2090-1595)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세월호 광화문광장에서 29일부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재단사람 공동 진행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귀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 온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이자 인권중심사람 소장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인권재단사람은 ‘노란연필 : 변화를 쓰다’ 캠페인(이하 노란연필 캠페인)을 통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합니다.
  4. 노란연필 캠페인은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캠페인입니다.
  5. 이번 캠페인은 29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요일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총 9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http://amnesty.or.kr/ai-action/11865/)를 통해서도 탄원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오는 11월 18일 즈음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6. 유엔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인권법은 인권활동가가 구속되지 않고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규약)’ 심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언급했으며, 일부 심의위원은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노란연필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수, 2015/10/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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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Mariya Ahmed Didi

2012년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3년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물러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가운데) ⓒAmnesty International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이 예정된 반정부시위를 앞두고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향후 반대세력과 인권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압바스 파이즈(Abbas Faiz) 국제앰네스티 몰디브 조사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정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인권침해 심화의 전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비상사태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몰디브 정부는 최근 2년 사이 더욱 활발해진 반정부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걱정스러운 전례가 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정부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압둘라 야민 압둘 가윰 대통령이 선포한 한 달간의 비상사태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일 권리, 몰디브 국민이 다른 국가를 자유롭게 오갈 권리, 임의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이 명시하는 다수의 인권에 대한 효력이 중단된다. 국제법상 임의 구금은 비상사태에도 금지된 행위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몰디브 의회는 이 건으로 11월 5일 소집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몰디브 정부에 비상사태 선포와 이에 관련된 특정 조치 실시 결정에 대해 신중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Maldives: State of emergency an alarming development in continuing crackdown on human rights

President Abdulla Yameen’s declaration of a 30 day state of emergency in the Maldives ahead of planned anti-government protests raises the prospect of further attacks on dissent and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must not be a precursor to a further crackdown on dissent or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government should not use this state of emergency to silence free speech or infringe on other human rights,” said Abbas Faiz, Amnesty International’s Maldives Researcher.

“The Maldivian authorities have a disturbing track-record of su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ny form of opposition, which has intensified over the last two years. It is vital that authorities respect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uring this period of emergency.”

The one month-long decree by President Abdulla Yameen Abdul Gayoom suspends several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he right for Maldivians to travel to and from the country, and the right not be detained arbitrarily. Under international law, arbitrary detention is prohibited even in times of emergency. The decree is awaiting approval by the Maldives Parliament, which has been called to session for this purpose on 5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provide careful justification for their decision to proclaim the state of emergency and any specific measures it includes. The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they are acting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all times.


금, 2015/11/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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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 신 일: 2015년 11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21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는 11월 10일(한국시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위한 <긴급행동 (UA:253/15 Index 25/2826/2015)>에 나선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은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긴급행동>은 이 두 명이 기소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발행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심지어 구속기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포함해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행동>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의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있는 12월말을 즈음해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행되며, 최근 한국 사례로는 2014년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 한해 박래군·김혜진 사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총 253건의 <긴급행동>이 발행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7만 여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손편지, 이메일, 트위터 및 페이스북 행동에 참여 하게 된다. 끝.

화, 2015/11/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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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6시30분,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의 메세지를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엽니다.

지난 2015년 4월 10일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 홀로그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 운동단체인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스페인 정부가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 법을 통과시킨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홀로그램 시위를 기획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이래로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행진과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물대포와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24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경복궁 정문 건너편)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통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서 유령이 되는 방법!

촬영참여

홀.로.그.램. 영상 촬영에 참여하세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하기 위해 2월 12일(금) 서울 북아현동에 위치한 사야스튜디오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직접 홀로그램 영상에 출연해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 참여해주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가면을 쓰셔도 좋습니다! :)

  • 일시 2016년 2월 12일(금) 오후 2시~7시
  • 장소 사야스튜디오(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89 버금빌딩 B1층)
  • 오시는 방법  2호선 아현역 2번출구 정도약국 앞 05번 마을버스 승차후(5분 소요) 종점에서 하차 50m거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항목 입력후 “제출”을 눌러주세요!

이름 (필수)  
휴대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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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캠페인 관련 정보 제공: 본인식별, 활동소개 및 참여권유, 안내사항전달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이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활동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문의 : 전략캠페인팀 ([email protected], 카톡아이디 amnestyhologram, 070-8672-3393)

 
목, 2016/0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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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심리에 출석한 표표아웅 ⓒPrivate

2015년 5월, 심리에 출석한 표표아웅 ⓒPrivate

미얀마에서 구속되었던 학생 시위대 수십여 명이 석방된 것은 인권적 진전이며, 새 정부가 남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고, 임의 체포를 부추기는 법안을 모두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얀마의 타라와디 법원은 2015년 3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했던 학생 시위대 수백 명에 대해 공소를 철회했다. 미얀마 새 정부가 4월 7일 가능한 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그 결과 표 표 아웅을 포함해 많은 양심수가 풀려나게 되었다.

로라 하이(Laura Haigh)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조사관은 “이날 학생 시위대 대부분이 석방된 것은 미얀마 인권의 상당한 진전이며, 학생들이 무사히 풀려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석방은 미얀마의 정치적 체포와 구금의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조치다. 이제는 다른 법원에서 기소된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는 반드시 단 한 명의 양심수도 교도소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 조사관은 또 “물론 양심수 석방은 시작에 불과하다. 문민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던 억압적인 법률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남아 있는 한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은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될 위험에 여전히 노출될 것이다. 다행히도 새 정부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수정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행동에 옮길 날만을 기다린다”며 “새 정부는 또한 이날 사면으로 석방된 학생들을 비롯해 부당하게 수감되었던 수많은 양심수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교육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표표아웅(중간). ⓒPrivate

배경

2016년 3월 24일,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정치적 구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4년부터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때부터 수백 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 기소되고 임의 구금되거나 수감되었다. 학생 시위대와 정치 활동가, 언론인, 인권옹호자, 특히 토지 및 노동활동가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기존 법과 새로 제정한 법을 이용해 비판적인 의견을 막고,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를 장기간 구금하거나 수감시키며 미얀마 내 다른 활동가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영어전문 보기

Myanmar: Students’ release must pave way for an end to repression

The release of dozens of student protesters in Myanmar is a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that should pave the way for the new government to release all remaining prisoners of conscience and amend or repeal all laws that fuel arbitrary arre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Tharawaddy Court in Myanmar today dropped charges against scores of students facing jail for largely peaceful protests in March 2015. The move came after the new government announced on 7 April that it would work to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s soon as possible.

“Today’s release of most of the student protesters is a huge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in Myanmar, and we are delighted that these men and women will walk free. It sends a strong message about the new government’s intention to end the cycle of political arrest and detention in Myanmar. We are now looking forward to the release of all other prisoners of conscience – including those students who are facing charges in other courts. The new government must ensure that no prisoner of conscience is left in jail,” said Laura Haigh, Amnesty International’s Myanmar Researcher.

“Of course, a prisoner release is only a first step – the NLD must also reform the country’s repressive legal framework, which has for too long been used to clamp down on dissent. As long as these laws remain on the books,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will remain at risk of being jailed simply for expressing their opinions. Thankfully, the NLD has acknowledged the need to repeal and amend repressive law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government following up on this.

“The new administration must also aim to ensure support and rehabilitation for those released in today’s amnesty, along with the many others before them who were unjustly imprisoned.”

Background

On 24 March 2016,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a report on political imprisonment in Myanmar which highlighted the worrying erosion of newly found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in the country since the start of 2014. Since then,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arrested, charged, arbitrarily detained or imprisoned in politically motivated cases. They include student protesters, political activists, media workers, human rights defenders and, in particular, land and labour activists.

The report highlights how authorities have used both old and new laws to silence dissent, and how the use of these laws has been supported by a range of other tactics to keep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in detention or in prison for lengthy periods of time, creating a climate of fear amo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activists in the country.


금, 2016/04/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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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며 진압한 문제와 함께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원은 2010년 물포에 맞아 실명한 바그너씨 사건에 대해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해 심포지엄(6/28)과 토크쇼(6/29)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교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16.6.28 화 1pm-6:30pm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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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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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와 차벽의 사용
이 자체를 이유없는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평화적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러한 방식의 공격은 또다른 공격을 유발한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중)


물대포와 차벽을 이용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가로막는 것은 정상일까?

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는 물대포를 맞고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도입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 그리고 국회의원 박주민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석합니다.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실래요?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저녁 7시
장소: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사전마당 /

  •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 이야기 손님 /

  •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 샘 호크 Sam Hawke /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 박주민 joomin Park /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하러가기


월, 2016/06/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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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월, 2016/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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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1.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께서 쓰러진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서울가기 직전에 파종한 우리밀은  오지 않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누렇게 익어
얼마전 이웃들과 남은 가족들에 의해 베어졌습니다. 

 

세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은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물대포 직사'를 지시한  신윤균 전총경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원합니다. 백남기농민이 어서 쾌유하시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책임자 처벌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향해 물대포사용을 하지 않기를!

 

"당신이 그립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2016. 7. 21. 목 저녁 7~8시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

 

주최 백남기대책위 | 주관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6/07/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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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신일자: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3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백남기 농민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50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최근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여야를 넘어서 조속히 국회 청문회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시위도중 사용된 과도한 공권력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잃어버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고 묻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백남기 농민 살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엔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사용에 대한 기본원칙 제7항은 각 정부가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폭력적인(abusive) 물리력과 화기의 사용은 실정법 하에서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행동>은 유재중 국회 안정행정위원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으로 진행된다. 국회에서 즉각 청문회를 실시할 것과 검찰에서 즉각 경찰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온라인 팩스 탄원 활동을 실시한다. <긴급행동>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하면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팩스로 탄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6만5천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팩스와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긴급행동으로 이어진 모든 사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도 전달된다.

탄원페이지> http://amnesty.or.kr/ai-action/13194/ (국문)
http://amnesty.or.kr/ai-action/13186/ (영문)

캠페인페이지>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4503/2016/en/ (영문)

끝.

목, 2016/07/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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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FP/Getty Images

© STR/AFP/Getty Images

지난 2013년 9월 수단 하르툼에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에 대해 수단 정부는 아직 피해자를 위한 정의구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프리카 정의평화연구센터(ACJPS)와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밝혔다.

모사드 모하메드 알리(Mosaad Mohamed Ali) ACJPS 이사장은 “정부가 2013년 9월 벌어진 끔찍한 폭력 사건을 숨겨버리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수단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당시 하르툼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거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유혈사태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살인과 폭행 등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처우를 제공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긴축재정 발표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수단 정부는 실탄과 최루가스, 곤봉으로 무장한 보안군과 용역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ACJPS와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9월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시위대 및 민간인 최대 185명이 숨졌고, 대부분이 머리나 가슴에 총을 맞은 시신이었다고 밝혔다. 수백여 명이 다쳤고, 8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수 주에 걸쳐 구금됐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은 구타를 당했고 여성 시위대는 보안군에 성폭행을 당하는 등 구금자 다수가 고문 및 부당대우의 대상이 되었다.

수단 정부는 3개의 조사위원회를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조사 내용을 알아보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2014년 9월, 유엔의 수단 관련 독립적 전문가는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5년 11월, 수단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조사 결과 단 86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사망과 관련해 장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개인적으로라도 기소하려 시도했지만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시위 중 옴두르만의 자택에 있다가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진 약사 사라 압델바지 관련 사건만이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 사라의 살인 혐의로 경찰관 1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 판결은 2014년 5월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번복되었다.

대니얼 베켈레(Daniel Bekele) 휴먼라이츠워치 아프리카국장은 “그간 수단 정부의 대응은 폭력의 규모를 부인하고, 폭력 가해자들을 확인 및 기소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부정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시 사망자 규모와 이에 대한 보안군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단 법무부는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 86명의 가족들에게 관례적 보상금인 ‘디야(diya)’를 지급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이는 폭력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충분한 보장도 되지 못한다.

수단 정부는 전면적이고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지도,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지도 못했다. 약 16건의 사건에 대해 일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를 기다리고 있지만, 수많은 면죄부들로 보안군과 법집행관들은 형사기소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의 구현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 북동부,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2013년 9월 시위진압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정부의 치명적 무력 사용과 인권침해 책임성 부족의 흉한 상징으로 남아 있다”며 “수단의 충격적인 인권 상황을 고려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수단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a class=”toggle-next” style=”line-height: 1.6;” href=”#”>영어전문 보기</a>

Sudan: No justice for protester killings

Sudanese authorities have yet to provide justice to victims of a violent crackdown on anti-austerity protesters in Khartoum in September 2013, the African Centre for Justice and Peace Studies (ACJPS),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Although it seems like Sudan has succeeded in sweeping the horrific violence of September 2013 under the carpet, victims’ families still demand justice,” said Mosaad Mohamed Ali, Executive director at ACJP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urrently holding a session on Sudan, should press Sudan to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for the appalling bloodshed on the streets of Khartoum and other towns, and provide meaningful justice to victims of killings, assaults and other abuses.”

Sudanese authorities responded with a violent crackdown to large-scale protests that swept the country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austerity measures on September 22, 2013, with security forces and armed men allied to them using live ammunition, tear gas and batons.

As many as 185 protesters and other civilians were killed, most of them shot in the head or chest, ACJPS and Amnesty International found in a joint study published in September 2014. Hundreds were injured and more than 800 others arrested, some held for weeks. Human Rights Watch research showed that many detainees were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at many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were beaten andfemale protesters were sexually assaulted by security forces.
Although Sudan established three state commissions of inquiry, no findings have been made public. All attempts to gain access to the findings have been unsuccessful. In September 2014, the UN independent expert on Sudanstate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evidence of a thorough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 November 2015, a Justice Ministry official announced that an investigation by the ministry had found that just 86 protesters were killed and that four security officers had be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se deaths.

Many victims’ families have tried to bring private prosecutions but the groups know of no prosecutions that have concluded and only one case – involving the killing of a pharmacist, Sarah Abdelbagi, who was shot outside her home in Omdurman during the protest – that advanced to trial. A policeman was convicted of her murder, but his conviction was overturned on appeal in May 2014 for lack of evidence.

“The government’s response has been to deny the scale of the violence and to claim that there isn’t sufficient evidence to identify and prosecute the attackers, a response that denies the victims’ rights and encourages impunity” said Daniel Bekele, Africa Director at Human Rights Watch.  “The government needs to publicly admit the scale of the killings and the role of its security forces.”

Sudan’s Ministry of Justice has attempted to settle cases by paying money [diya] to the families of the 86 victims identified in government investigations, which would be an insufficient remedy for these violations and would not constitute a sufficient guarantee of non-repetition.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ensure full, thorough and effective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killings. Even where investigations have proceeded and prosecutions pending in around 16 cases, a patchwork of immunities protect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from criminal prosecution, posing additional hurdles to justice.

“The September 2013 crackdown remains an ugly symbol of Sudan’s use of lethal force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nd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buses,” said Sarah Jackson,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East Africa, the Horn and the Great Lakes. “Human Rights Council member states currently considering Sudan’s appalling rights record should loudly push the country to take victims’ rights seriously.”

수, 2016/09/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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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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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ient: All media outlets
Sende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Title: [Media Advisory]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Release date: 10 November 2016
Contact: Tom Rainey-Smith, Strategic Programme ([email protected], 010-6379-2273)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is gathering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Location: Lemeilleur Jongno Town, Jongno-gu, Seoul
Date and Time: from 6:20 pm, Monday, 14 November 2016
Performance Timetable
– 6:20 pm – rehearsal
– 6:56 pm – performance begins (repeated up to three times)
– 7:15 pm – wrap up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Not a single law enforcement officer involved in the incident has yet been held to account. We will be gathering at the pedestrian crossing in front of Le Milleure Jongno Town to demand that any officer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be brought to justice. When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we were all struck down. “We are All Baek Nam-gi.” We hope that there will be lots of media attention, especially from photo journalists. END.

우리가 백남기다

금, 2016/1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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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반정부 활동가 수백여 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시키고, 이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정부가 야당 지도자 임란 칸(Imran Khan)과 그가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Tehreek-e-Insaf) 당의 지지자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등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인 것에 우려하며 이 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고, 무차별적인 임의 체포를 대규모로 강행해 수백 명을 구금했다.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 참파 파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성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들 수백 명은 파키스탄 형법 144항에 따라 체포되었다. 이 법은 식민 시대 제정된 것으로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가혹한 조항이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은 “이처럼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파키스탄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집회와 표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만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즉시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고, 이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참파 파텔 국장

10월 말, 파키스탄 정부는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144항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와 라왈핀디(Rawalpindi) 등의 도시 전역에 부과했다.

참파 파텔 국장은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따금 폭력 사태로 불거질 경우에도 정부는 책임자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국제법상 파키스탄의 의무를 명백히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 참파 파텔 국장

야당 지도자 임란 칸이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 당 의원 및 당원들은 현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총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이슬라마바드(Islamabad)로 향하던 도중 체포됐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기자들이 호의적인 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기자와 인권옹호자는 시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위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인들은 자유롭게,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우려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6/1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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