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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국방 전력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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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국방 전력 약화시킨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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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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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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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 번째 책
<근시사회>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인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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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목 ‘The Impulse Society(충동사회)’ 또는 한국어판 제목인 <근시사회>나 그 부제인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인류의 미래’를 처음 접했을 때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것만큼 대한민국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제목도 드물기 때문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들을 바다에 수장하는 자본의 논리,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낭비로 호도하는 정치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가 대표적인 근시사회가 아닐까?

저자 폴 로버츠(Paul Roberts)는 20세기 중반 자아-공동체, 시장-민주주의가 공존했던 시기와 구별되는 작금의 미국사회를 근시사회로 본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시장과 자아가 적대적 인수합병 형태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효율성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시장과 신기술이 순간적 만족과 편협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가면서, 우리(미국)사회가 충동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사회다운 ‘사회적’ 행동을 실천하기는 어려워지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우리에게 공통분모가 있다”는 신념이 약해진다.

저자는 자아실현 강박에 대한 해부부터 시작해서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를 확대한다. 핵심적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 관념적 좌파와 맹목적 우파라는 나쁜 균형에 빠진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 혁신에 대한 보상을 자본이 독식하면서 충동사회가 된 미국은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이 다른 행성에 산다고 봐도 무방한 경제적 이류 국가로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다른 사회에서도 가능하다. 저자가 ‘결과’의 측면에서 미국사회를 부유층과 그 외의 계층이 다른 행성이 사는 국가로 보았다면, 봄 제솝(Bob Jessop)은 일찍이 영국의 대처주의를 ‘전략’의 측면에서 ‘두 국민 전략(two nation strategy)’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하성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산업화와 성장 그리고 분배를 함께 이루던 대한민국이 현재는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해진 나라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가면을 벗기면, 부자기업과 대비되는 가난한 가계, 임금격차와 고용격차에 기인하는 소득격차의 확대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대안이다. 저자는 책 분량의 1/7을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공간 만들기’라는 대안논의에 할애한다. 우리 경제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선순위와 그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시장과 거리를 두어라’ ‘직원교육을 장려하고 은행을 쪼개라’ 그리고 독단적 진보와 보수의 ‘브랜드 정치에 종말을 고하라’고 외친다. 고차원적인 제도변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충동사회를 지탱하는 전제 즉 “근시안적이고 자기 몰두적이며 파괴적인 지금의 현실이 한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된다. 장하성은 문제해결의 정치적 주체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점까지 논의를 밀고 간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거 과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에, 불평등 해소라는 당면과제 해결의 주체는 청년이라는 미래세대가 되어야 하며, 청년의 정치활동 참여여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뜻과 생활양식을 함께 하는 이들의 공동체 운동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로버츠의 조금은 색다르면서도 재미있는 주장도 있다. 저자는 슬로푸드의 본고장인 포틀랜드 시민들은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충동사회로부터 벗어나, 심각한 문제가 터져도 도망치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의 대안사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사는 동네도 정체성이다’라는 주장이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과정은 나라 전체의 사회적 결속을 떨어뜨리고, 자신과 견해차가 뚜렷한 사람들과는 교류할 기회마저 차단하기도 한다. 금융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회복과 같은 사회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생활방식과 삶으로 빠지기보다는 짜증스럽고 비효율적인 상황과 현실사회에 뿌리를 내릴 필요도 있다.

글 : 정창기 | 목민관클럼 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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