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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_사학비리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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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_사학비리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6:03

 

 

 

 

 

 

 

 

 

 

 

 

 

 

 

[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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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사학비리 공익제보 사례 발표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만 모색 토론회

 

2016. 11. 1.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취지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법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만을 다루고 있어,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학교측의 보복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의 비리를 알린 교사들은 학교로부터 파면, 해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처분과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으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 최근 교육 분야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 하여 청탁금지법에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만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가 없습니다.
- 이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월 1일 (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토론회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교수

 

- 발제1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현황 및 보호실태 
  /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공익제보자 증언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 발제2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방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 
  (가나다라 순)

 

 

 

 

 

 

 

 

수, 2016/10/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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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왜 비호하나?”
교육부는 즉시 주요 비리대학에 관선이사 파견! 국회는 꼭 이인수 수원대 총장․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등 증인채택 및 출석시켜 단단히 따져물어야

이인수씨는 증인채택 피하기 위해 입원했다는 의혹,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출국하려한다는 의혹 일어... 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김무성 대표와 커네션에 여당 교문위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방패막이 자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8(화) 오전11:40, 참여연대 2층 강당

 

 

1.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4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아름드리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연합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학비리 그자체로 인한 온갖 피해에다가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 사례들을 발표하게 되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2015년 8월 31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학재단 비리가 심각한 수원대와 상지대는 D- 등급 평가를 받았고(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도 역시 D- 등급), 수원여대는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원대와 상지대는 이로 인하여 정원 10% 감축과 정부 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제한 받았고, 신·편입생의 경우 Ⅱ유형 국가장학금 및 일반 학자금 대출의 50%를 제한받게 됩니다. 수원여대의 경우, 전임 총장이 교비 횡령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연간 30억 원씩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특성화 사업 지원이 1년 만에 집행이 중단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3.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부정을 감안하여 점수 감점 또는 등급 강등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it.ly/1ISyUNX 참조)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대학들은 주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장학금‧학자금 제한,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및 중단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학들이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파행적 대학 운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리사학들의 재단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며, 새로운 공익적 이사회를 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국회도 정부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사학비리를 계속해서 비호 또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몰상식한 반대로 3년 연속 증인채택이 불발될 위기에 놓여있고(2013년, 2014년에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로비와 반대로 증인 채택 무산),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도 작년에(국감 증인출석 거부하고 중국으로 출국) 이어 올해도 여러 꼼수를 써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화, 2015/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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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수업 배제 등 교권 침해 사실 확인돼
법원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 수업 배정하지 않은 것 부당하다고 인정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따라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앞서 법원을 통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처분, 차별대우 등의 탄압을 받았다. 법이 공익제보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에는 정규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동구마케팅고가 시교육청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안종훈 교사에게 정규 수업을 배정할 것과 안 교사에게 가한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방만 운영, 학교 예산의 횡령, 그리고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적한 동구마케팅고의 행태는 불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실장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근무하는데 비리를 제보한 교사는 제보 후 두 차례나 파면을 당하고 복직 후에는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나아가 동료교사의 PC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는 등 교권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 교육현장은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치는 곳으로 이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20일,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에서 안 교사가 복직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따르면 안 교사의 담당업무는 교과수업이 아닌 ‘환경보전’과 ‘학생 중식지도’로, 정상적인 교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학교법인이 공익제보를 한 안 교사의 교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안 교사의 근무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일차적인 직무권한이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화, 2016/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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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제자에게 과외를 시켜주겠다며 성추행을 일삼고,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던 현직교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국일보>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2007~2010.5월까지의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이후 6년간의 현황은 어떠했는지 2010~2015년까지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 1달에 2번꼴로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구체적인 건 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의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2010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범죄사실에 비해 그 처분은 솜 방망이식에 그치는 징계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담임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적격 교사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것인데요,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지만 교사에 대한 정보도 선택권도 없는 학생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처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게도 지난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퇴직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교원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인 의지와 노력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는 관할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 법인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범죄 사실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현황에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나누어 보았을 때, 전체 처분 중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 비율이 공립학교는 127건중 30건으로 23.6% 정도인 데 반해, 사립학교는 30건중 13건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성추행이나 성매매, 몰카범죄등 성희롱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견책, 감봉등의 솜방방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공립학교의 경우 127건중 22건으로 17.3% 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30건중 8건에 해당해 2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추행이라는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공립교사의 경우 정직 3월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립교사는 감봉2월의 경징계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몰카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공직 수행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이든 공립학교이든 교육이라는 공공적 임무를 맡고 있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을 텐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인사 및 교원징계 제도 역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2010.7.1-2015.6.30)(정보공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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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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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수업 배제 등 교권 침해 사실 확인돼
법원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 수업 배정하지 않은 것 부당하다고 인정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 따라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제보 교사에게 정규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앞서 법원을 통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사처분, 차별대우 등의 탄압을 받았다. 법이 공익제보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에는 정규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동구마케팅고가 시교육청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안종훈 교사에게 정규 수업을 배정할 것과 안 교사에게 가한 일체의 불이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방만 운영, 학교 예산의 횡령, 그리고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적한 동구마케팅고의 행태는 불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실장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근무하는데 비리를 제보한 교사는 제보 후 두 차례나 파면을 당하고 복직 후에는 수업조차 배정받지 못했다. 나아가 동료교사의 PC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는 등 교권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 교육현장은 불의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치는 곳으로 이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20일,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에서 안 교사가 복직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의 근무명령에 따르면 안 교사의 담당업무는 교과수업이 아닌 ‘환경보전’과 ‘학생 중식지도’로, 정상적인 교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학교법인이 공익제보를 한 안 교사의 교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안 교사의 근무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는 일차적인 직무권한이자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화, 2016/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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