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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는 나 대신 '누가', '무슨 논의'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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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는 나 대신 '누가', '무슨 논의'를 할까?

익명 (미확인) | 화, 2017/04/25- 18:4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는 지난 4월 20일 이화동광장 게시판에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를 올렸었는데요. 이 글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공개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지요.[각주:1] (관련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인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민이 뽑고,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주재를 맡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데요. 생각해보니 일반 대중들이 국무회의 내용이 궁금할 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국무회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더군요. 

그럼, 먼저 국무회의록을 찾으러 가볼까요? GOGOGO!


국무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

회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어떤 문서를 봐야 할까요? 바로 속기록[각주:2]이나 회의록[각주:3]이겠지요. 

국무회의의 경우에 속기록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작성·보관하여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따로 게시되진 않고 있습니다(왜죠??-_-+). 회의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결재가 완료되는 즉시 정보공개청구 포털에 바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 공개 정보인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상위 메뉴에서 원문정보>기관별 메뉴로 이동하셔서 '기관선택' 메뉴에서는 '기관찾기' 버튼을 눌러행정자치부를 선택하신 후국무회의 회의록’, ‘국무 회의록’  등으로 검색하면[각주:4]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순서로 국무회의 회의록 목록을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회의록을 클릭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검색하는 방법 안내 이미지정보공개포털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국무회의 회의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회의록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희의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어지는데요, 제11회 국무회의의 제목을 보니 ‘제11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아 임시로 열린 회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일시가 3월 10일인 것을 보아하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회의를 임시로 진행한 듯한데요, 실제 국무회의 회의록 본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룹니다.

표지 다음 첫 페이지로는 [개최일시 및 참석자 현황] 페이지가 나오네요. 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참석자 현황[각주:5]이 적혀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부재함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재를 한 점이나, 법무부 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도 공석이라 대리출석 한 점, 그리고 배석자에 지방자치단체 장인 서울특별시장의 자리도 있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 원본 캡쳐이미지(발췌). 참석자 현황 부분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 원본 캡쳐(발췌) 이미지. 참석자 현황 부분 


제11회 국무회의에서는 탄핵 후 '대국민 담화 내용 논의'가 주를 이뤄
행정자치부 장관의 '안보 사랑'도 돋보여  
제11회 국무회의에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모두 말씀’으로 회의가 시작되었고요. 탄핵, 북한 미사일, 시장 안정 조치 등을 언급하네요. 그 뒤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 ‘대통령 권한대행 마무리 말씀’이 이어진 뒤 산회하는데요. 회의의 주를 이루는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에서는 3월 10일인 만큼 각 장관들이 탄핵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에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면 좋을지에 대한 안을 내놓습니다. 대부분 평이한 내용이지만, 인상적인 발언도 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 탄핵 집회 현황 및 행정부의 대응 방책을 보고하고,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합니다. 특히 테러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안보 위해 세력에 대한 첩보 수집 보안 활동 강화’와  ‘주요 기관에 대한 홈페이지 모니터링’, 그리고 ‘유언비어 괴담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헐 무슨 국정원인 줄 덜덜...) 실제 현 정부에서 ‘문화계’ , ‘사법부’ 등의 블랙리스트 문제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 각종 의혹에 의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규정하는 ‘안보 위해 세력’은 누구이며, ‘첩보 수집’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침해할는지, ‘홈페이지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래서 비공개 법률 조항에 속하지 않는 정보라면 국무회의의 속기록도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흑ㅠ.ㅠ 이래서 회의공개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건데!!)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은 임시 국무회의라서 그런지 의안심의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안심의의 형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된 '제12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다운받아 살펴보세요.


가장 최신 회의록은 한 달 전 국무회의 회의록??
속기록도 회의록처럼 사전 공개 되어야. 

앞서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보았는데요. 국무회의 회의록을 직접 다운로드하고 살펴보면서 한 가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만 은…

바로, 국무회의 발생 일자에 비해 너무 늦은 국무회의 회의록 업로드 속도인데요. 일례로 가장 최신 게시된 회의록이자, 오늘 알아본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의 경우 3월 10일에 열린 회의의 회의록이지만, 정보공개포털에는 4월 17일이 되어서야 게시되었습니다. 실제 회의가 진행된 뒤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 차를 두고 업로드되고 있어 행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정보에 대해 시민들은 바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이에 대해 회의록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해 보았는데요, 담당자는 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담당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바로 자료 정리를 해서 회의록 초안을 만드는 데 이틀이 걸리고, 내부에서 편집이나 오탈자 교정 등을 한 뒤 국무회의 구성원들에게 회의록 초안에 대한 검토[각주:6]를 받는 등 후속 작업에 드는 시간이 일주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일시와 국무회의 회의록이 정보공개포털에 업로드되는 시간 차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의 주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의록을 업로드하는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래도 국무회의 진행 일과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일이 한 달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후속 작업에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혹은 역량을 더 투입하면 해결될 지점은 없는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된 국무회의 회의록 정보 원문


  1.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정보공개법(5U.S.C §552)과 함께 회의 공개법(5U.S.C §552b)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차관급 이상,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인 점을 관련 글에서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시행령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록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는 회의공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운동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2. 발언 그대로를 기록한 문서 [본문으로]
  3. 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요약한 문서 [본문으로]
  4. 국무회의록 이라고 검색하면 안나와요 :-) [본문으로]
  5. 참석자는 구성원과 배석자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구성원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모두 갖으며 배석자는 발언권만을 가집니다. 또한, 참석자에 회의 진행을 돕는 스탭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은 회의에 실제 참석하지만 회의 참석자로 인정하지는 않아 회의록에 참석자 현황에서는 살펴볼 수 없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6.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주로 작성 내용에 대해 잘못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발언하고자 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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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가석방심사위원회 희의록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가석방 심의 5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자료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1~2013년 사이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아마 조만간 2016년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3일 공개된 따끈따끈한 회의록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자 2015년부터 회의록 공개 방식을 '속기록'이 아니라,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워집니다. (재벌 회장 풀어준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이 사라졌다?!)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의 사면심사 내용은 요약본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도 2021년부터 속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회의 요약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 여부는 2026년에야 확인할 수 있겠죠? 제발 법무부가 '꼼수' 부리지 않고 회의록 그대로 공개하길 바랍니다.

 

 

2011년 ~ 2013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 2021/09/04- 02:51
27
0


# 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업무추진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것 입니다.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이중결재의 꼼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2014/06/02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부록: 이중결제 꼼수 의혹)

2012/02/13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

사진출처 : 연합뉴스(클릭)

자치구

구분

일자

시분값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집행금액

집행목적 및 내용

강동구

부의장

2016-12-27

오후

7:23:13

엉터리생고기

강동구 성내로6

300,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6-12-27

오후

9:09:00

엉터리생고기

강동구 성내로6

250,000

사무국 직원 정년퇴임 격려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4-12-18

17:38:11

오월애

하남시 초이로

401,5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4-12-18

17:38:00

오월애

하남시 초이로

363,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성동구

행정재무위원장

2017-12-18

19:30:02

가왕생고기

-

312,000

의정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 간담회

성동구

행정재무위원장

2017-12-18

19:32:18

가왕생고기

-

200,000

의정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 간담회

용산구

복지건설위원장

2016-05-19

-

부산갈비

-

300,000

복지건설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용산구

복지건설위원장

2016-05-19

-

부산갈비

-

267,000

복지건설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이번 서울 25개 기초의회 역시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끊어 쓰기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식당에서 적게는 11초 간격, 길게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두 번 나누어 결재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50만원 이상

결재내역

건수

합계액

주된 상대방

소속 및 성명 등

증빙서류

공개 사례

강남구

58

42,773,300

공개

철원군 의회, 부의장 등 구의원, 의정팀장 등 사무국직원

강동구

26

18,645,450

없음

 

강북구

15

30,047,500

없음

 

강서구

18

13,957,800

공개

- 의원18,타구의원8

-강서구의회의원20,수행직원6

관악구

48

36,599,120

없음

 

광진구

0

-

-

 

구로구

4

2,385,800

없음

 

금천구

3

2,638,000

없음

 

노원구

6

3,472,000

없음

 

도봉구

6

4,171,000

없음

 

동대문구

8

6,605,310

없음

 

동작구

0

-

-

 

마포구

2

1,008,000

공개

의장, 사무국직원, 마포경찰서장 등 17

서대문구

1

632,000

없음

 

서초구

3

2,132,200

없음

 

성동구

2

1,166,500

없음

 

성북구

0

-

-

 

송파구

1

900,000

없음

 

양천구

3

1,511,500

없음

 

영등포구

4

3,931,460

없음

 

용산구

1

522,000

없음

 

은평구

13

10,358,000

공개

의원 및 직원 명단 공개함

종로구

0

-

-

 

중구

4

2,876,720

없음

 

중랑구

3

1,645,000

없음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집행을 막고, 그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25개 기초의회 중 21개 기초의회에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이 존재하지만, 이중 17개 자치구의회는 주된 상대방이 표기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허나 정작 본인들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수, 2018/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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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루어지며, 징계의 종류도 많지 않아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 (출처 - YTN)





징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재적 의원 1/5 이상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징계 관련 조문들을 첨부합니다.





언뜻 보면 문제 없어 보이는 절차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제도적으로 의원 징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설 기구가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몇몇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실 상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징계 요구가 있은 후에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당리당략이나 의원 간의 친소 관계에 따라 진통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 서구의회 (출처 - 오마이뉴스)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더라도,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 또한 난관입니다. 2018년, 대전 서구의회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당 체제가 강한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제명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제명까지 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에 따르는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의원들끼리 사안 마다 징계 수위를 합의하여 정하는 '셀프 징계' 구조이기에 시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회부 시한 역시 징계를 제대로 논의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개회 기간 동안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연서명을 통해 징계하는 경우에도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마저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그 시한이 촉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징계 요구 시한 10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일로 시한을 연장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5일 이내라면 그 기한이 얼마나 촉박한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논의가 늦어지게 된다면 징계 요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해 11월,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부산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이 제명되었으나, 회의록만 보아서는 무슨 문제로 제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징계 논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들은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 정작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공개 관행 때문인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았던 의원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출마하곤 합니다. 7(2014~2018)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54명의 기초의원 중에서, 48명이 6.13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이 중 17명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개 중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쳤거나, 탄핵 정국 당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야 한다고 선동했거나,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주거침입을 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키고도 재선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을 공천해 후보로 내세운 정당에서도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당들은 소속 의원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고 해당 의원을 탈당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탈당을 시키고, 선거가 돌아오면 은근슬쩍 복당을 허용해 다시 공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에 대해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징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9일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관련 이행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3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무려 70.8%(172)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겸직신고, 영리거리 금지 등에 대한 징계 사유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198개 의회가 전혀 징계 기준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겸직 관련 이행점검 현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사건 사고들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인 거대 정당들부터, 공천 심사와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자당 의원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의회의 징계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월, 2019/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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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어물, 옥돔 사서 어떤 의정활동 하시나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 보니, 유독 같은 날 의장단 전원이 동일한 집행처에서 큰 금액을 사용한 자치구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관악구의회인데요.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2015년 4월 2일 제주공항 부근의 친환경 농수산점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이 총 1,321,000원을 결재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내소사 근처 건어물 집에서는 관악구 의장이 같은 날 4번에 걸쳐 50만원 씩 총 20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관악구 의장단은 모두 다 함께 경북 경주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의 아울렛과 수산물 가공·제조 업체에서 총 2,86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전남 완도에 방문하여 총 2,373,000원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사용했습니다. 2017년 다시 제주를 찾은 의장단은 3월 7일과 8일에 걸쳐 서귀옥돔마트에서 2,555,000원을 사용했으며, 해당연도 11월에는 주문진항 근처 건어물 집에서 의장단 전체가 총 3,24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반기별로 각 지역을 방문하여 특산품을 구매한 금액은 총 14,382,000원입니다. 과연 각 지역의 특산품인 건어물, 옥돔 등이 의장단의 어떤 직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일까요? 관악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이나 집행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관악구의회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산복 전문점에서 3년기간에 걸쳐 총 7,162,8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의장업무추진비로 2015년 3월 30일 K2 매장에서 1,917,200원을 집행하고 바로 한달 뒤 4월 30일 330만원을 한번에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2015년 5월 11일 60만원, 2016년 5월 6일과 29일 각 930,800원 114,800원의 의장업무추진비가 결재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역시 해당 매장에서 30만원의 보건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범위 규정이 워낙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이러한 사용내역을 규정위반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동일한 일자에 혹은 동일한 집행처에서 200~300만원을 한 번에 집행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악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의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1,000,000

3,245,000

부의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73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3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38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10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25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460,000

의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1,000,000

2,555,000

부의장

2017-03-07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52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135,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의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1,000,000

2,373,000

부의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50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73,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의장

2016-04-27

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590,000

1,818,000

의장

2016-04-27

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316,000

의장

2016-04-27

주식회사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4930

912,000

부의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300,000

1,05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의장

2015-09-15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20,000

2,02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189,000

1,321,000

부의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50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332,000

행정재경위원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300,000

의장

2015-03-30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1,917,200

7,162,800

의장

2015-04-30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3,300,000

의장

2015-05-11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600,000

의장

2016-05-06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930,800

의장

2016-05-29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114,8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0-26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300,000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 전국의 특산물은 우리의 것

‘업무추진비’로 직원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4년간 전국 각지의 특산품점에서 1438만2000원을 썼다. 2016년 4월에는 경북 경주의 복합상가와 수산매장에서 280여만원, 같은 해 11월 전남 완도의 수산협동조합에서 230여만원을 썼다. 2017년 3월에는 제주 서귀포 옥돔마트에서 250여만원, 11월에는 강원 강릉 건어물집에서 3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지역구에 명산인 관악산이 있기 때문인지 등산복도 대량 구매했다.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등산복 브랜드 ㅋ사 신림점에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업무추진비 716만2800원을 썼다. 이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길아무개 의장은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길 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의회에서 1년에 두 차례 봄, 가을로 워크숍을 간다. 워크숍을 갈 때마다 의장단이 조금씩 모아둔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사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명했다. 공무 수행에 쓰는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 아닌지 묻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등산복 구매는 ‘의정활동을 돕는 용도’라는 해명도 나왔다. 등산복 구매 당시 의장이었던 이아무개 의원은 “매년 단합대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의원들을 주기 위해 신발과 옷을 샀었다”면서 “다른 의장들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나는 의원들을 위해 사용해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다”라며 뿌듯해했다. 등산복이 어떻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묻자 이 의원은 “의정 활동할 때 신발 같은 거 신고 돌아다니지 않나? 등산복도 등산갈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입는 용도”라고 답변했다.



수, 2018/05/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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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업무추진비는 각 의장단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장단이 해외출장을 떠난 기간에도 국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25개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와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14개의 자치구에서 해외출장 기간 동안 국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구

해외연수기간

의원명

의장단 구분

해당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시

시분값

집행처 명

집행처 주소

집행금액

집행내역 및 목적

동작구

2017.

2. 2

~ 2. 11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

2017-02-03

-

포베이이수점

-

41,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2017-02-05

-

안동장

-

239,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2017-02-07

-

장위동유성집

-

485,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강남구

2014.

10.24

~11.02

김명옥

의장

2014-10-27

20:56:44

갈릴리횟집

강원 속초시 장사동

533,000

복지도시위원회 워크숍 간담회

서대문구

2017.

9. 18

~ 9. 26

김호진

의장

2017-09-19

20:49:16

경복궁서교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7

249,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1

19:22:33

호천식당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45

289,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2

19:50:47

형제수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288,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5

13:01:11

벽제갈비

서울 서대문구 명물길 22

245,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5

20:12:00

알리아미치 (AGLI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0

122,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 동작구 국외연수 보고서 일부

▲ 서대문구 국외연수 보고서 일부

특히 서대문구 하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호진의원은 2017년 이탈리아 연수기간 중 점심, 저녁시간대 한국 식당에서 사용한 금액만 총 1,193,000원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강남구 상반기 의장인 김명옥 의원은 해외출장기간에 강원도 속초의 횟집에서 533,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현상 동작구 복지건설위원장 또한 2017년 해외출장기간동안 식당에서 765,000원의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구

연수기간

의원명

직위

횟수

금액

강북구

2014-11-14~2014-11-18

이영심

운영위원장

3

116,000

강남구

2014-10-24~2014-11-02

김명옥

의장

1

533,000

강서구

2016-09-26~2016-10-03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

4

119,800

관악구

2014-11-04~2014-11-08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

1

105,000

관악구

2016-05-18~2016-05-23

이성심

의장

1

34,000

관악구

2017-06-27~2017-07-04

권오식

의회운영위원장

1

77,000

노원구

2016-10-24~2016-10-29

이경철

보건복지위원장

1

100,000

동작구

2014-11-04~2014-11-08

황동혁

부의장

2

290,000

동작구

2017-02-02~2017-02-11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

3

765,000

서대문구

2015-03-11~2015-03-16

김호진

운영위원장

1

44000

서대문구

2017-09-18~2017-09-26

김호진

의장

5

1,193,000

서초구

2014-11-12~2014-11-15

권영중

부의장

1

63,000

성동구

2015-09-08~2015-09-11

박경준

의장

1

24,500

성동구

2016-10-31~2016-11-05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

2

36,000

성북구

2015-04-08~2015-04-17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

1

56,000

송파구

2015-05-26~2015-06-05

이성자

행정보건위원장

4

380,100

송파구

2015-05-26~2015-06-05

유영수

운영위원장

2

110,000

양천구

2014-11-10~2014-11-13

이동만

운영위원장

1

38,700

양천구

2015-11-09~2015-11-13

이동만

운영위원장

2

100,000

양천구

2014-11-10~2014-11-13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

1

55,000

양천구

2015-11-02~2015-11-06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

1

60,000

양천구

2018-01-22~2018-01-26

전희수

의장

1

274,000

양천구

2018-01-22~2018-01-26

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

1

61,000

영등포구

2017-10-29~2017-11-03

이용주

의장

1

389,000

종로구

2015-01-28~2015-02-02

이재광

부의장

2

160,000

※ 세부 사용내역은 구글 스프레드시트(클릭)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장단 해외출장기간 동안 대부분 식당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단이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정당한 집행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목적과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집행사유는 ‘업무의 유대비용’, ‘회의 및 간담회’ 등 형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업무추진비의 남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 25개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는 구글 드라이브(클릭)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 몸은 해외에, 카드는 국내에

의원의 몸은 해외에 있는데, 업무추진비 카드는 국내에서 긁히는 ‘원격결제’도 발견됐다. 영등포구의회의 이아무개 의장은 작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공무국외연수를 떠났다. 그런데 10월 30일에 해외에 있어야 할 이 의장은 서울 영등포의 ‘당산부대명태마을’에서 38만9천원을 결제했다. 이 의장은 <한겨레>에 수행직원의 격려차 ‘대리결제’를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해외 출장 준비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회식 한 번 하라고 업무추진비 결제를 허락했다”면서 “해외 갈 때는 카드를 놔두고 간다”고 말했다. 행자부 담당자는 “업추비는 의장들의 직원이 아닌 의장이 공무 수행에 사용하는 돈이다. 대리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의 김아무개 의장도 이탈리아 출장 중에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로 출장을 간 김 의장은 같은 기간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갈빗집, 횟집 등에서 119만3천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나 식사자리가 끝나고 바쁘다 보니 계산을 놓칠 때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 수행 비서가 나중에 가서 따로 결제해준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일종의 ‘외상값’을 수행 비서가 의장 출장 중에 뒤늦게 결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대리결제’들은 모두 점심·저녁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다. 9월25일의 경우 오후 1시께 서대문구의 갈빗집에서 24만5천원이, 저녁 8시께 서대문구의 레스토랑에서 12만2천원이 업무추진비로 결제됐다. 왜 수행 비서가 외상값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굳이 점심, 저녁 시간에 결제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수, 2018/05/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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