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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는 나 대신 '누가', '무슨 논의'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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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는 나 대신 '누가', '무슨 논의'를 할까?

익명 (미확인) | 화, 2017/04/25- 18:4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는 지난 4월 20일 이화동광장 게시판에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를 올렸었는데요. 이 글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공개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지요.[각주:1] (관련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인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민이 뽑고,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주재를 맡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데요. 생각해보니 일반 대중들이 국무회의 내용이 궁금할 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국무회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더군요. 

그럼, 먼저 국무회의록을 찾으러 가볼까요? GOGOGO!


국무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

회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어떤 문서를 봐야 할까요? 바로 속기록[각주:2]이나 회의록[각주:3]이겠지요. 

국무회의의 경우에 속기록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작성·보관하여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따로 게시되진 않고 있습니다(왜죠??-_-+). 회의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결재가 완료되는 즉시 정보공개청구 포털에 바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 공개 정보인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상위 메뉴에서 원문정보>기관별 메뉴로 이동하셔서 '기관선택' 메뉴에서는 '기관찾기' 버튼을 눌러행정자치부를 선택하신 후국무회의 회의록’, ‘국무 회의록’  등으로 검색하면[각주:4]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순서로 국무회의 회의록 목록을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회의록을 클릭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검색하는 방법 안내 이미지정보공개포털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국무회의 회의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회의록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희의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어지는데요, 제11회 국무회의의 제목을 보니 ‘제11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아 임시로 열린 회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일시가 3월 10일인 것을 보아하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회의를 임시로 진행한 듯한데요, 실제 국무회의 회의록 본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룹니다.

표지 다음 첫 페이지로는 [개최일시 및 참석자 현황] 페이지가 나오네요. 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참석자 현황[각주:5]이 적혀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부재함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재를 한 점이나, 법무부 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도 공석이라 대리출석 한 점, 그리고 배석자에 지방자치단체 장인 서울특별시장의 자리도 있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 원본 캡쳐이미지(발췌). 참석자 현황 부분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 원본 캡쳐(발췌) 이미지. 참석자 현황 부분 


제11회 국무회의에서는 탄핵 후 '대국민 담화 내용 논의'가 주를 이뤄
행정자치부 장관의 '안보 사랑'도 돋보여  
제11회 국무회의에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모두 말씀’으로 회의가 시작되었고요. 탄핵, 북한 미사일, 시장 안정 조치 등을 언급하네요. 그 뒤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 ‘대통령 권한대행 마무리 말씀’이 이어진 뒤 산회하는데요. 회의의 주를 이루는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에서는 3월 10일인 만큼 각 장관들이 탄핵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에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면 좋을지에 대한 안을 내놓습니다. 대부분 평이한 내용이지만, 인상적인 발언도 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 탄핵 집회 현황 및 행정부의 대응 방책을 보고하고,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합니다. 특히 테러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안보 위해 세력에 대한 첩보 수집 보안 활동 강화’와  ‘주요 기관에 대한 홈페이지 모니터링’, 그리고 ‘유언비어 괴담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헐 무슨 국정원인 줄 덜덜...) 실제 현 정부에서 ‘문화계’ , ‘사법부’ 등의 블랙리스트 문제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 각종 의혹에 의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규정하는 ‘안보 위해 세력’은 누구이며, ‘첩보 수집’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침해할는지, ‘홈페이지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래서 비공개 법률 조항에 속하지 않는 정보라면 국무회의의 속기록도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흑ㅠ.ㅠ 이래서 회의공개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건데!!)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은 임시 국무회의라서 그런지 의안심의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안심의의 형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된 '제12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다운받아 살펴보세요.


가장 최신 회의록은 한 달 전 국무회의 회의록??
속기록도 회의록처럼 사전 공개 되어야. 

앞서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보았는데요. 국무회의 회의록을 직접 다운로드하고 살펴보면서 한 가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만 은…

바로, 국무회의 발생 일자에 비해 너무 늦은 국무회의 회의록 업로드 속도인데요. 일례로 가장 최신 게시된 회의록이자, 오늘 알아본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의 경우 3월 10일에 열린 회의의 회의록이지만, 정보공개포털에는 4월 17일이 되어서야 게시되었습니다. 실제 회의가 진행된 뒤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 차를 두고 업로드되고 있어 행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정보에 대해 시민들은 바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이에 대해 회의록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해 보았는데요, 담당자는 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담당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바로 자료 정리를 해서 회의록 초안을 만드는 데 이틀이 걸리고, 내부에서 편집이나 오탈자 교정 등을 한 뒤 국무회의 구성원들에게 회의록 초안에 대한 검토[각주:6]를 받는 등 후속 작업에 드는 시간이 일주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일시와 국무회의 회의록이 정보공개포털에 업로드되는 시간 차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의 주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의록을 업로드하는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래도 국무회의 진행 일과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일이 한 달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후속 작업에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혹은 역량을 더 투입하면 해결될 지점은 없는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된 국무회의 회의록 정보 원문


  1.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정보공개법(5U.S.C §552)과 함께 회의 공개법(5U.S.C §552b)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차관급 이상,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인 점을 관련 글에서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시행령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록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는 회의공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운동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2. 발언 그대로를 기록한 문서 [본문으로]
  3. 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요약한 문서 [본문으로]
  4. 국무회의록 이라고 검색하면 안나와요 :-) [본문으로]
  5. 참석자는 구성원과 배석자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구성원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모두 갖으며 배석자는 발언권만을 가집니다. 또한, 참석자에 회의 진행을 돕는 스탭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은 회의에 실제 참석하지만 회의 참석자로 인정하지는 않아 회의록에 참석자 현황에서는 살펴볼 수 없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6.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주로 작성 내용에 대해 잘못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발언하고자 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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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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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0년동안 군부 치하에서 민주화를 염원해온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에 저항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군부는 무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심지어 자국민을 살상하는 반인륜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16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사망자만 18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유럽연합은 군부 주요 인사들과 미얀마 군부자금에 연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제재 조취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얀마에 군사무기 등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교류 협력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미얀마 현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성명 

 

이번 군부 쿠데타의 발생은 민주화세력인 NLD의 선거 압승으로 개헌이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압박도 원인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미얀마의 경제개방이후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주요산업을 독점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군부세력의 이권을 지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관련기사: Taking care of business: the coup in Myanmar is partly about protecting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ilitary elite)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말, 미얀마 투자 및 기업관리국(DICA)의 데이터를 해커팀 DDoSecrets(Distributed Denial of Secrets)가 공개시켰습니다.

DDoSecrets의 해외기업 미얀마투자자료 해킹 내용 소개 페이지 캡쳐

▶ 해킹자료 소개 페이지 (영문)

 

DICA는 NLD정부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군부 출신의 관료가 총장을 맡고있으며, 군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번 해킹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미얀마에 투자한 3000여개 외국자본들의 투자허가 개요정보와 일부 기업들의 상세 허가자료로 담고있으며 156G에 달합니다.

 

해커팀 DDoSecrets(Distributed Denial of Secrets)는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로힝야족 제노사이드 및 석유산업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와 연루된 외국인 자본 투자의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군부와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https://amnesty.or.kr/37920/)

본 보고서에서는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인 MEC(Myanmar Economic Corporations) 및 MEHL(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와 합작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POSCO, INNO그룹 등의 기업이 직접적으로 군부 자금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은 미얀마의 국가별 투자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경우 해외에너지개발을 위한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자로 2013년부터 셰(Shwe) 가스전 개발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가스는 주로 중국으로 판매하는데, 지난해 매출 7231억원, 영업이익 4418억원을 기록할 만큼 대규모의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셰 가스전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인도국영석유회사 ONGC가 17%, 인도국영가스회사가 8.5%, 미얀마국영석유회사 MOGE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미얀마 국영석유회사 MOGE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군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와 미얀마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4407)

 

미얀마 투자와 관련해 포스코가 비교적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있기는 하지만, 자료에 포함된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내역은 190여개에 달합니다. 포스코 이외의 회사들 역시 투자구조가 군부와 연결되어 있거나, 사업 진행에 있어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 탄압과 범죄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부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군부와 연루된 국내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경제제재 조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2월 공개된 DICA의 해외투자 내역 중, 한국 자본 투자내역의 개요를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투자내역은 투자국가가 한국으로 분류된 경우, 투자자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합작 주체 중 한국인이나 한국기업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주주와 지분의 구성이 공개된 일부 기업의 경우 지분구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_DICA_미얀마투자_한국기업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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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3/20-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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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월 16일 기준 37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정부에서는 6월까지 1400만 명에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와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일 진행되는 보건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서는 정말 제약사들과 계약 하긴 한 것인지, 계약 물량이 구체적으로 언제 도입되는 것인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 보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5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2분기 예방접종 수정계획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총 5곳.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는 2분기까지 1420만 회(710만 명분)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른 제약사들의 경우 도입물량을 협의 중입니다. 

 

5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분기 예방접종 수정계획 

전 세계가 백신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제약사와의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얼마를 지불하고 언제, 어떤 형태로 백신을 구매한 것인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계약서의 실체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EU 미국의 경우 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가리고 공공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질병관리청에 백신 계약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마저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각 제약사와 체결한 기밀유지협약(CDA) 및 선구매 계약서상 기밀유지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 유무나 형태라도 공개한 나라들에 비해 실체조차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저해하는 과도한 비공개 결정입니다.

질병관리청 백신계약서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답변

 

 

베일에 가려진 의약품의 적정가격

백신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지난 겨울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백신 구매가 비밀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 유독 비밀에 가려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모든 신약에 대해 구매가격 및 협상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각 나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약회사의 영업전략으로, 서로의 계약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협상에 있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공중보건을 위해 약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례들을 알 수 없는 각국 정부와 인도주의 기구들은 신약의 가격이나 도입 시기, 방법이 어떤 근거로 정해지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으니 제약사들과 협상할 때 취약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제약사가 부르는 가격에 맞춰 비싸게 신약을 사거나, 제약사의 자선에 기대거나,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대 제약사들이 취하는 이러한 비밀주의 관행은 팬데믹 이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5년 국제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폐렴구균 백신을 개발한 GSK와 화이자에 대해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는 구매단가를 낮추라는 요구와 함께, 백신 판매가로 각 국가에 얼마를 요구하는지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Fair Shot'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청년의사 5월 1일 기사,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비밀주의를 벗겨야 한다").

제약회사들이 모든 나라에 이렇게 당당하게 비밀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제약회사들이 신약 특허를 통해 20년 상당의 기간 동안 시장에서 '독점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어떻게든 약을 사야만 하는데 그 약을 만들고 팔 수 있는 곳이 단 하나라면? 권력이 제약회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주의와 같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을 쉽게 관철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특허 면제와 함께 백신 투명성 요구해야

제약회사가 오랫동안 누려왔던 특허 제도가 지금처럼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시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5월 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에 한해 특허 면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백신 공급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이 백신 생산량의 대부분을 사재기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특허 면제안에 진전이 있는 것은 의미가 크지만, 실제 공급 확대에 대한 예측은 밝지만은 않다. 유럽이 특허 면제안에 반대하고 있고,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mRNA 백신의 경우 원 제약사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독점 완화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특허가 아닌 생산능력, 원료수급 등의 문제라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와 향후 기대 수익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변이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N차 유행이 반복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존하는 엔데믹(endemic)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제약회사의 이익이 아닌 인류의 건강권을 우선으로 하는 백신 분배를 위해서는, 특허 면제와 함께 백신에 대한 투명성을 더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를 가진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공적자금과 자부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임상시험 비용은 얼마인지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원가 산정을 불가능하게 해 공공이 의약품의 적정가격을 논의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백신 공급 전략을 세우고, 특허 이외의 보상 모델을 고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가격으로 백신 계약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 역시 독점을 이용한 횡포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입니다.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끼리 시세라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과 공급 일정, 물량을 책정하는 기준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각국이 백신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투명성의 가장 큰 의미는 백신이 결국 공공의 세금으로 구매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해 세계 시민들이 백신 분배에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윤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백신을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다

수급이 안 되는 마당에 백신 가격이나 투명성 요구가 너무 먼 이야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매체에 유출된 EU-화이자의 최근 계약내용에 따르면 이미 EU는 내년 및 후년의 추가 백신구매 계약에서 26%의 가격 인상을 통보받았습니다.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 원가만 받겠다'고 공언한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21년 7월을 기점으로 코로나 종식 선언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7월 이후부터는 가격이 인상될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감염병은 또 발생할 것이고, 이미 고도로 연결된 세계에서 언제든 팬데믹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EU-화이자 코로나백신 구매계약서

 

결국 의약품 생산체계가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각국 정부는 신약을 개발한 민간 제약회사로부터 계속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약사들이 지금처럼 백신 판매와 주가 상승으로 수십 조의 이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공공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공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다각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시민들이 백신의 개발비용과 계약 조건에 대해 알고, 공유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러한 고민과 토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 2021/05/2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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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현장(사진: 연합뉴스)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불법사찰문건들이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대상이 된 인물들에는 놀랍게도 전·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광범한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간 국정원이 행했던 불법사찰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는 현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입법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중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최근 드러난 불법사찰 사건들 이외에도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약 10년 동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18대 대선 관련 여론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까지 지난 두 보수 정권의 부패 그리고 몰락과 관련해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처럼 누적된 사건·사고들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 떨어질 나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국정원이 첩보와 안보 관련 정보들, 즉 '비밀기록'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국회의 정보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도 국정원을 감시하는 데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협조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도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닿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부터 현재의 국정원까지 60년간 사실상 외부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초법적인 기관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정보공개'다. 최소한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언론과 시민들도 정부 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고, 정부 기관들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외부의 '시선'을 항상 인지해야 책임 있는 공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고 이 법에 따라 모든 정부 기관들은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이다.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들을 제외하면 국정원도 여타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의무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우선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와 그 밖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중요 정보들을 '사전공표정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정보공개법 제7조)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8월 국가정보원 정보목록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가장 최근에 등록된 정보목록

다음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행정을 파악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색인 정보인 '정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8조). 그런데 국정원은 이 정보목록을 오로지 'Daily 테러 리포트'로만 채워져 있다. 정보목록 상으로만 보면 국정원이 한 일은 Daily 테러 리포트 작성뿐이다. 국정원의 정보목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다. 

 

<201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국정원 정보공개처리현황 2012년 이후 국정원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또 정보공개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모든 정부 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처리현황 자료를 담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차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빠져있던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는 국정원이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다시 <연차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국정원이 2013년부터 <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시간이 좀 오래되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CIA는 온라인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 운영

 

CIA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 메인페이지 https://www.cia.gov/readingroom/

반면에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대표적 정보기관인 미국의 CIA는 어떨까? CIA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위해 별도의 온라인 '전자 열람실'(Freedom of Information Act Electronic Reading Room) 페이지를 운영한다. CIA 전자 열람실에는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구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CIA는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를 하면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의 정보를 통해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의 색인목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CIA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연도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PDF, XML, 엑셀 파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 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FOIA Annual Report)를 각 기관별로 따로 작성해서 제출·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CIA의 <연차보고서>도 이 전자 열람실에 매년 업로드 된다. CIA의 <연차보고서>에는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해당 연도에 정보공개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 사유별 데이터, 정보공개처리 소요시간 데이터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용자가 편리한 형태로 접근·이용·분석이 가능하도록 PDF 파일, XML 코드, 엑셀 파일로도 제공된다.

 

2011년 비밀해제되어 공개된 '피그만 작전의 역사' 문건 소련 미사일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피그만 작전에 관련된 문건들이 비밀해제 되어 CIA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에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원과 중요한 차이는 30년 이상 경과하거나 안보적 가치가 다해 비밀이 해제된 CIA 문건들이 전자 열람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CIA는 1975년 17건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9만 4649건의 비밀해제가 이루어졌다. 국정원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비밀해제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그친다. 사실상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실질적 국정원 개혁은 정보공개 없이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첫 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앞선 보수 정권과 국정원의 부정과 치부를 밝힌 선에 그쳤다. 그리고 지난 국정원법 개정도 국내업무가 종료되고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개혁 자체도 제도적으로만 마무리된 느낌이 크다.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써 최소한의 정보공개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 지난 과오와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마주하고 반성해야 그 위에 본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정원의 국내업무를 이어받을 국가수사본부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도 연재되었습니다.

토, 2021/06/0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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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3231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니, 하루에도 40~50건씩 새로운 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십 개씩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살펴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 주제의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언급한 조항들이 개별 법안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비공개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부 체크하기 어려워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통 받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나타난 웹사이트, '캣벨'을 소개하려 합니다.  

'캣벨'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시민들이 국회의 여러 법안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구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경우 법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법안의 전체 내용은 HWP와 PDF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캣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의안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서 파일을 기계 가독형식으로 풀어내,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등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진 서비스가 바로 '법안 꾸러미 알리미'입니다. 법안의 전문을 웹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법안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캣벨의 이용자들은 특정한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놓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 매일 아침 캣벨의 E-mail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키워드로 한 노동 관련 법안 꾸러미, '장애'나 '인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장애, 인권 관련 법안 꾸러미 등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꾸러미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 분야나 관심 분야에 따라 꾸러미를 구독하여,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인권' 관련 꾸러미를 확인해보면, 장애, 아동, 여성, 난민, 다문화, 인권, 복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들을 위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만든 '알 권리 법안 관련 꾸러미'를 살펴볼까요? 캣벨의 또다른 장점은 단순히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을 함께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비공개, 기록물, 비밀, 알권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 뿐만 아니라 관련한 국회 토론회나 신문기사, 뉴스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법안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구독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새롭게 발의된 알 권리 관련 법안들을 E-mail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법안들을 클릭하면, 법안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원이 대표발의했는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은 누구이며, 당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I가 추천한 관련 뉴스와 더불어 예전에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법안 내용을 키워드 분석한 클라우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야 하는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사이트에서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조항 별로 개정안 제출 이력들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개정 시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법안들과 쉽게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캣벨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법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속한 마포 갑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을 검색해보니, 대표발의 건수나 공동발의 건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주로 어떤 분야의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 그리고 공동발의로 의견을 같이한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나 어떤 의원실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캣벨컴퍼니의 지원으로 홈페이지에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위젯으로 삽입해여 늘 새로운 '공개/비공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캣벨컴퍼니 감사합니다!매일 쏟아지는 법안들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힘들다면, 캣벨을 통해 효율적이고 슬기로운 의정감시에 나서는 것이 어떨까요?

금, 2020/08/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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