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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곡성 2시간 30분을 본 다음, 해설 동영상을 봤다.. 2시간 동안.. 피곤하다... ㅡ,.ㅡ

2016/06/26 05:50
영화 곡성 2시간 30분을 본 다음, 해설 동영상을 봤다.. 2시간 동안.. 피곤하다... ㅡ,.ㅡ
작성자: 익명 (미확인)

영화 곡성 2시간 30분을 본 다음, 해설 동영상을 봤다.. 2시간 동안.. 피곤하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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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아시나요? “사람도 몇 명 살지도 않는데 뭐든지 해도 되겠네.” 01_Halkidiki_Courthouse 01_Crystal_and_Germaine 지구를 착취와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거대 자본사회는 소규모 마을 공동체를 쫓아내고 그 지역을 마구잡이로 개발한다.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 앞에서,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언젠가는 지구에 되돌려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조롱의 대상이다.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후변화 문제의 선두에 있는 전 세계 여러 공동체의 이야기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소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한 곳에서 평생을 살고 있거나 또는 대도시에 살더라도 어느 날 돌아보니 기후변화문제의 최전선에 떠밀려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감독 나오미 클라인이 4년에 걸쳐 전 세계를 돌며 촬영한 이 영화는 미국 몬태나주의 파우더강 유역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의 타르샌드까지, 인도 남부 해안마을부터 베이징까지 여러 이야기를 엮어 탄소 배출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영화는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감독은 이처럼 논쟁적이면서 흥미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기후변화 문제가 아주 심각해 한계에 이르렀고, 이 한계가 사람들의 행동을 만들어냄으로서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을까.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말이다. 관객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 기후변화문제에 함께 항의하게 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관람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사회가 발전하고 지구가 착취당하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이 영화의 주인공들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듯하나 그것은 시간문제인’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곧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각종 소모임을 통해 편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검색하면 영화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공동체 상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 2016/06/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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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그림자들의 섬>단체관람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그림자들의 섬>이 개봉합니다.

2011년 여름, 참여연대도 40여명의 회원님들과 희망버스를 타고 함께 했었는데요.

당시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선 한진중공업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셨던 회원님,

직접 희망버스를 타고 김진숙을 응원하러 가셨던 회원님, 모두모두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 일시 : 2016년 8월 25일(목) 오후 7시30분
  • 장소 :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 서울극장)
  • 참여비 : 6천원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 신청 : 클릭 (https://goo.gl/forms/XD2yDt53T3X6S5yC3)
  • 문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영화 자세히 보기 >> 클릭

* 예고편 보기 >> https://youtu.be/tMR_OioM4pc

 

 

목, 2016/08/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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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영화 <자백>의 언론 시사회가 열렸다.

영화 상영 후에는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자백>의 감독, 최승호 PD는 “영화 전문 기자들에게 이 영화가 과연 멀티플렉스에서 관객들과 만날 가치가 있는 영화인지 아닌지 평가를 바랐기 때문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영화의 개봉 전 모객 인원은 5만 명이다. 관객 시사회를 마치기 위해서는 멀티플렉스 대관이 필수인데 최 PD는 “지금까지 접촉을 간접적으로 해본 결과는 신통한 반응이 아니”라고 전했다.

영화 <자백> 언론 시사회 상황을 영상에 담았다.

화, 2016/09/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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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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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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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백> 시사회에 후원회원님을 초대합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의 이면을 파헤친 영화 <자백>은 2016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과 NETPAC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가장 주목받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극장 개봉을 위한 스토리 펀딩 성공으로 드디어 10월 13일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자백> 시사회에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을 초대합니다.
금, 2016/09/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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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배우 공현주 씨가 지난 금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란 호된 비난을 받았다. 배우라는 사람의 저작권 인식이 형편없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소속사는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까지했다. 필자가 보기에 공현주 씨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모두 코미디다. 영화배급사가 나서서 이미 삭제하였으니 더 문제삼지 않겠다고 아량을 베풀고 이번 일을 계기로 관객의 저작권 인식이 바뀌고 극장 문화가 자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는데,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현주 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영화 배급사는 문제삼을 수도 없다. 아량을 베풀고 말고 할 일도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잘못된 저작권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하면서 영화 한 장면을 사용했다고 형사처벌한다면 처벌하는 법률 자체가 이상한 거다. 영화 장면을 영화관에서 찍었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사용했건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공현주 씨가 위반했다고 얘기되는 저작권법 조항(제136조의 6)은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그대로 가져다 온 것이다(미국은 2005년 저작권법 개정(U.S.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으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 미국법이 우리 저작권법에 그대로 이식된 계기는 한미 FTA다(제18.10조 제29항). 이 조항은 영화를 통째로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전체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을 녹화한 것은 포함된다). 당시 미국영화협회(MPAA)는 불법 DVD와 같은 유형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연간 약 40조 원(35억 달러)의 피해를 입는데, 이른바 캠 버전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영화 시사회나 개봉 첫 주에 캠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P2P를 통해 공유되어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고 미국 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입법경위를 비추어보면, 저작권법에서 처벌하려는 도촬은 원래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런데 공현주 씨가 찍었다는 사진은 영화를 대체할 정도가 아니다. 이 사진을 보았다고 영화를 보려던 사람이 영화관 가기를 포기할까? 오히려 홍보 효과를 높여 영화사에게는 호재라는 평가도 있다.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아닌 도촬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 의회 기록을 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 저작권법 개정 당시 미하원 보고서는 카메라나 피처폰, 기타 사진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어 원문은 “The Act would not, and is not intended to, reach the conduct of a person who uses a camera, picture phone, or other photographic device to capture a still photo from an exhibition of a motion picture.”)

공현주 씨의 일로 알려진 저작권법 조항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첫째,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도찰행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한다. 미수에 그쳤다는 말은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둘째,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영화 전체를 허락없이 녹화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다.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저작권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복제권 침해나 전송권 침해는 형량도 5년 이하로 도촬행위 형량 1년 이하보다 더 세다. 그럼 왜 도촬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생겼을까? 바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처벌 규정을 만들려면 문제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캠 버전이 그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당사자인 영화산업계가 캠 버전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해서 미국 정치권을 로비해 이상한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코디미 같은 일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다. AT&T 연구원들이 쓴 2003년 논문을 보면, 미국영화협회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영화 불법복제물 77%가 영화산업계 내부자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이 문제를 지적한 캐나다의 가이스트 교수는 BBC에 기고한 글에서 MPAA가 미국의회를 로비한 것을 쇼로 치부하며, 만약 정치인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쇼는 끔찍한 종말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화, 2016/10/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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