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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3선거구 (봉림동·명곡동) 박은영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51
창원시 제3선거구 (봉림동·명곡동) 박은영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봉림·명곡 지역 주민직접정치 실현 및 동네 변화 주도
도계동 초원빌라 인도 안전펜스 설치 및 안골 주차문제 해결
도계동 도계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치 누비자 키오스크 철거)
명서동 명서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명서동 이슬 어린이공원 재정비 및 명서 전통시장 주차문제 해결
봉림동 휴먼시아 외부승강기 설치 및 경로당 이전 문제 해결
폐교 봉림중을 주민 뜻대로 복합문화복지공간으로 재탄생 추진
노후 상수도 교체 예산 확보 및 단계적 공사 진행
의창구 특정건축물 양성화화특별법 통과 및 공청회 추진
지역주민 가계부채 119상담 운영 및 문제 해결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 PROJECT 추진 (아픈아이 돌봄센터 건립, 학교 앞 승하차구간 신설, 워킹스쿨버스 도입)
노인들이 살기 좋은 창원 PROJRCT 추진 (노인복지관 급식실 개선, 노인대학 활성화, 노인 특화 일자리 창출)
창원시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로변 주택 용적률 현실화 및 상품권 발행 확대
정혜경 국회의원과 원팀이 되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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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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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중단하라- 2000년 이후 인천시․경기도 장기임대주택 공급 각각 34...
목, 2015/05/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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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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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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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경찰 폭력 확인된

용산참사,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경찰의 ‘대테러작전’ 과잉진압으로 인명피해 초래,

조직적 여론 조작, 유가족 미행, 사찰한 사실 드러나 

철거용역 폭력예방, 특공대 집회시위·철거현장 투입 금지 등

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9월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러한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원인이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대응문건에서는 사이버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용산 참사 후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석기 등 당시 경찰지휘부의 책임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서 다행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900명의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김석기 등 경찰수뇌부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작전’을 한다며 강제진압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실제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원들을 용산 참사 현장에 투입했다.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를 권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고려함이 마땅하다.

 

경찰은 이제라도 지난 10년 동안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은 조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진압작전 수행시,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마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과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대테러, 인질구조를 위해 설립된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 철거현장과 같은 민생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등 공권력 남용 행위는 용산참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근 조사결과로 확인되었듯이 용산참사 이후 경찰의 폭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이어졌다.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진압하고 조작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곳에 공권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바로 서려면,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경찰의 통렬한 반성과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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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The Remnants 연출 김일란, 이혁상│2016│Documentary│106min│HD│Color│16:9│5.1│2018.01.25 개봉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제작: 연분홍치마 배급: (주)시네마달 SYNOPSIS “나 때문에 모두가 죽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의심이 시작된다!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이후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철거민들이 처음으로 한자리..
월, 2018/04/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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