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박준민 님의 공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http://cpmadang.org/taxonomy/term/37564
종로구 구의원 명단 입니다.
클릭하시면..
구의원들의 양력과 blog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동이긴 하지만..
종로구 의회에서.. 자동으로 긁어 왔습니다.
재료는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그림을 그리지 못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의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고.. 당선되는..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
먼저..
아주 깔끔한..
구조와 UI가 필요합니다.
서울 구 단위로 하나를 수집 시스템을 갖추는데 1일 정도 소요되며,
전국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초적인 운영은
그래서
2018년 1월로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
사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네번째 부결 의원명단 리스트 입니다.
http://cpmadang.org/tags/41356
처럼,
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이익에 반 했던 주요한 결정들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세요
지역별로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거나 정보를 주시면..
찾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혹 모임이나, 단체별로 진행하시려면 상당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기존 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수개월이 넉넉한 기간이 아니기에
논의와 준비를 일찍 제안 합니다.
지역별로 주요한 의회 결정을 개인이라도 지적해 주시면 표결 결과를 찾아 인물들에 Tag를 달겠습니다.
어느 정당에, 어느 파에 이익 이전에.. 시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 믿으며 시민들을 두려워 하는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면 제안 합니다.

개발공약 선거 당선 크게 영향 없고, 개발공약의 불이행율 압도적으로 많다.
수직적 분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평적 균형발전 중요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지난 5월 24일(목) 오후 2시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상생 공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선심성 개발공약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지역상생하는 정책을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지방도시살생부’ 책 저자 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추세로 인해 2040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기능상실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 중 절대다수(96%)가 지방중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지방중소도시들은 정부 예산만 소비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지방도시의 쇠퇴는 젊은 층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하고, KTX 등의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도시의 인구는 줄고, 주민 1인당 소요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하면서, 원도심의 인구가 외곽의 신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외곽 개발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마 교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압축도시 전략’인 입지적정화계획 등을 포함하여, 국내에 맞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오현순 매니페스토 연구소 소장은 민선 4,5,6기 개발공약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발공약의 개발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난개발이 우려될 정도의 통 큰 토건개발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토목개발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합리적 재정설계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 민선 4, 5, 6기 공약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민선4기와 민선5기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10대 공약과 민선5기의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개발우선/복지중심 공약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발우선 공약 제시와 선거에서의 당선과 낙선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소속 정당별 공약기조의 변화와 당선자 수 비교 분석에 의하면 개발우선 공약을 더 많이 제시한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율이 높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개발우선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당선에 더욱 유리하다는 정치권 및 일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당락에 큰 연관성이 없는 데도 토건개발 공약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큰 이익을 쥘 수 있는 개발권이고 민선 6기 불이행공약 분석에서는 기초 및 광역단체의 불이행공약으로 개발우선 공약이 그 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볼 때, 개발우선 공약에 대한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지방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형 토건개발 정책공약을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개발을 섣불리 추진해 정책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지역 갈등과 재정적 위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일본이 도로 유지 및 보수비용이 상승하여 지자체의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주거, 교육, 안전 등을 위한 복지 건설 수요로의 방향전환과 이익 간 경쟁, 거래, 갈등을 넘어 공존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약이 개발되고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재정분권시대 지방재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과거 전남도의 사회조사, 행정수요조사 결과 전남도민이 가장 원하는 예산 사업으로 문화, 교육, 복지, SOC순으로 조사됐었는데, 지방 재정의 토대가 부동산세(취득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 재정의 추세는 취득세는 줄고,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16년 서울의 경우 이미 지방소득세가 취득세를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토건의 비중이 높은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 전체예산 대비 시설비 비율이 무려 2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울산이나 제주의 경우가 특별한 사유없이 건설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경우 본청 전체 예산 대비 거의 30%를 시설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군'지역에서 시설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군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프라는 도시와 똑같은 수준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도시가 똑같은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한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말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한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지방정부의 분권적 가치를 높이면 절대 우위에 있는 지자체만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지방분권과 지형균형 발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재정분권 방식을 통해 수직적 분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평적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을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인 김규원 한겨레 기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고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등 수도이전이 반드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문제점은 기존 도시의 중심지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 도시의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기존도심이 약화되고 있다며, 도시의 적절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시를 짜임새 있게 발전시키고 도시 지역을 함부로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개발, 역토건 사업 정책 공약을 제안했는데, 특히 새만금 개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북도민에게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택우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짓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그 헤택이 돌아갈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개발공약은 최대한 배제하고, 혜택을 모두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상생에 초점을 맞춘 공약만 준비했음을 밝혔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조선업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사업이 아니며, 기존의 통영, 고성, 진행, 사천 지역 방치된 산단을 활용해 지역균형개발과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재배치 등 종합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주민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지를 결정한 정부와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의 문제와 과독한 관광객 증로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가 당장의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를 촉구한다.
광역시도의회의(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있다. 시∙도의회를 독식한 거대 양당으로 인해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획정위) 제출한 3~4인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대폭 쪼개졌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4인선거구 7개를 모두 2인선거구 14개로 쪼갰다. 인천시의회는 4인선거구 4개로 모두 2인선거구로 3인선거구 2개를 2인선거구 3개로 만들었다. 대구시의회는 4인선거구 6개를 2인선거구 12개, 대전시의회는 4인선거구 2개를 모두 2인선거구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은 4인선거구가 0개가 되었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등까지 당선되는 제도이다. 자치구∙시∙군의회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서울 2인선거구 111곳, 인천 2인선거구 16곳, 대전 9곳에서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당선됐다. 2인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가능케 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2인선거구 축소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폭거 수준의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했다. 이는 민심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 그 자체이다.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를 요구한다. 시∙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획일화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3월 21일까지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시간은 있다.
또한 이번 시∙도의회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심사숙고한 획정위안을 존중하지 않았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구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길 원한다. 또한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진전시킨 민주주의의를 시∙도의회가 후퇴시키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주의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심을 받아드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재의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24일(토)에는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3월 24일 토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주말 낮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광주전남 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 1년 만의 광주방문이라 들뜨고 설렌 마음을 안고 광주송정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상반기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네 개의 도시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로 회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작년의 주제는 ‘촛불’이었습니다. 긴 겨울 끝에 함께 손잡고 이뤄낸 촛불혁명의 기쁨, 시민과 연대, 공동체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주제를 들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과제가 된 개헌이었습니다.
광주전남 회원모임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처음 참여연대 행사에 나오게 되었다는 한 회원님은 “행사오기 전에 떨렸어요.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 같이 얘기 나누는 분위기일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행사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보니 참 좋네요.”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며 답답한 것이 많아 참여연대 회원이 되었다는 한 회원님은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를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주변에 참여연대 가입하라고 얘기해요.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열성 참여회원은 되지 못하더라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이라도 받으라고 참여연대를 추천합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회원 추천 5명 하는 거예요.” 참여연대를 아끼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고 24년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년만에 만나는 회원님들일지라도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이유입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나에게 개헌은 ___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회원님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헌은 자존감이다” “국민희망이다”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라는 이야기에 광주전남 회원님들 모두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개헌은 같은 수저로 밥 먹기다”라고 말하신 회원님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짓는 첫 출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땅이 좋아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다양한 사람, 생명들이 맘껏 발아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어 개헌을 위해 전국을 뛰고 계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선생님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안도 좋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가, 참여연대 안도 훨씬 좋다”라는 말에 다같이 허허 웃던 기억도 납니다. 브리핑 후 바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차별금지법, 지방 자치, 국회개혁, 정치개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 삶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목소리 내는 광주전남 회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작년 촛불혁명부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가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 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멀리 서울에서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후기 보기
*2017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uUp78V
* 2016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iD3iHc
* 2015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goo.gl/kQU3EA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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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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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늙는 것이 두렵지 않은 좋은 돌봄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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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노인돌봄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선거 공약으로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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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주민의 복지 증진이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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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국공립 요양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캠프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노인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4월 10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 중구 정동길 9) 212호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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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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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정책제안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0일(화)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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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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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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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①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방안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②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남우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 -
토론
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정책위원장
②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③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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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
– 지역 혁신을 위해 풀뿌리 시민사회 후보를 적극 공천하라 –
6.13 지방선거가 이제 8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각 정당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아침이면 주요 사거리에서 인사하는 후보도 볼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는 관심없고 오직 정당에만 충성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정치인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번째로 진행되는 선거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해 촛불혁명이 마무리 되면서 이야기 되었던 것이 적폐청산과 더불어 지역단위의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과 생활정치의 실현이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적폐가 정권교체 이후 청산과정에 있는 것을 보면 지역에서의 문제들도 결국 지역 정치가 바뀌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정치가 바뀔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번 6.13 지방선거이다. 그런데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심히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자 중 비리 경력 후보가 다시 공천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세월호 참사, 광우병 촛불 등을 폄하했던 후보자가 등장하는가 하면, 금품살포, 미투운동의 대상자까지 공천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풀뿌리 후보들은 정당 공천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조차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현재의 지지율만을 믿고 밀실공천을 자행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지지도가 촛불을 통해 형성된 지지도임을 명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촛불정신을 이어 받아 풀뿌리 공천을 실시해야 한다.
촛불 이후 지역사회의 수많은 적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세력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많은 풀뿌리 후보들이 시민사회에서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정치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이들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로 주민자치, 환경, 공동체 등 지역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공천을 통해 민주당이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지역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정당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으레껏 지역 시민단체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시민단체에 대한 참여 요청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출신인 풀뿌리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결국은 정당 지지율만 보고 뛰어든 구태 정치를 일삼을 후보, 철새 정치인을 공천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따라서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뿐 아니라 풀뿌리 정치신인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진입하여 지역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공천규칙을 정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선거로, 지역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정치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기억하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런 풀뿌리 시민사회후보들이 대거 등용되어 지역을 바꾸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또 다른 적폐세력으로 보수화되지 않고 지역의 정치를 바꾸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이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3월 2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④]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선거철이면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는 후보자들, 과연 어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내건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저는 주저 없이 후보자의 정보공개정책을 확인해보라 말합니다.
당선자들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 예산사용에 대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정보공개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 더 많이, 더 알차게 공개해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수는 무려 43만 4618건입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공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을 통해 행정정보공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행정정보를 공개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자체규정을 가진 경우는 59%에 그칩니다. 나머지 41%의 광역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행정정보 공표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 시·도에서 집중하는 사업이나 관내 위험시설 등 여러 행정정보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게 하고 싶다면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정보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행정정보공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으면 행정정보공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고, 시민들이 최신의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근거 또한 없어집니다.
관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이나 개발정보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행정정보공표 항목과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대로 구비하는 동시에 행정정보공표제도 운영을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와 시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 3곳만이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도록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표된 행정정보가 시민이 원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 ⓒ 조민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가장 가깝고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기관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중 교수와 변호사 직군이 7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학식이 있는 변호사와 교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필요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 직군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 시민의 필요와 의견을 담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우려도 높습니다.
위원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필요한 정보인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담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장이 한정된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외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위촉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입니다. 투명한 공개가 수반되어야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공개, 여러분의 후보자는 얼마만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동네 곳곳에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 역 앞에서 후보자들의 인사가 들려옵니다. 선출하는 공직의 수가 많은 지방선거의 특성 상, 어디를 가도 후보자들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죠. 선거운동을 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면, 공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과연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열심히 할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체장들이야 워낙 무엇을 하든 언론에서 열심히 검증하려 드니, 정보공개센터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방의원들이 정말 '밥 값'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전에 소개드렸던 대로 ‘알권리 감시단’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 감시 활동을 하고 있구요. 오늘은 지방의원들이 받는 급여,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찬찬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지방의원이라 합니다. 이 지방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광역의원(광역시의원, 도의원)과 기초의원(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으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의회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비의 구성
먼저,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33조에 따라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월정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방단체 유형에 따라 그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월정 수당 기준액이 정해지면, 기준액 범위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4년 마다 한 번씩 열리며, 이 회의에서 4년 간의 액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광역의회의 월정수당 평균액은 연 3943만원, 기초의회의 경우는 연 2538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 계산식
의정활동비의 경우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서는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로 월 12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각각 월 90만원, 월 20만원 이내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법에서는 '이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법이 정한 최고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모든 광역의원이 월 150만원, 모든 기초의원이 월 110만원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 문서를 참고했을 때,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서 광역의원에게 1년에 지급되는 의정비는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3858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시의원은 평균 6378만원, 구의원은 평균 4378만원을 받아,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 않은 보수 수준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 (행정안전부)
급여 뿐 만이 아닙니다. 의정 활동에 따르는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혹은 위원회의 명의로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지방의회가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 교육 등을 진행할 때 경비로 쓰는 돈이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지방의회의 의장단의 경우 의회(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의회 의장은 월 530만원, 부의장은 월 26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16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가 17개 광역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간담회, 식사 제공 등 기본적으로 식비 지출이 업무추진비 집행의 2/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지방의원이 되면 말그대로 밥 값 걱정은 없는 셈이죠.
2017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데,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보통 연 1회 관례적으로 해외연수를 나가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수해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강행하여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회의 경우, 유럽 해외연수를 계획하면서 도의원 1인당 500만원의 경비를 잡았습니다. 밥 값 뿐 아니라, 해외여행도 제공되니 어찌 보면 '신의 직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미리 신고만 한다면 영리 목적의 겸업도 가능하니, 후보자들이 당선되고자 기를 쓰고 돌아다니는게 이상하지 않겠죠?
2017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유럽 해외연수 계획서
물론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공공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다만, 좋은 처우 만큼이나 훌륭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제대로 평가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도 못하는 지방의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4년 전에 선출된 민선 6기 지방의원 중, 각종 사유로 지방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의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사망한 13명은 그렇다치더라도, 1/3 가량인 35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 처리 되었고,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피선거권이 상실된 의원은 17명입니다. 선거 출마, 개인 사정, 사회적 물의 등을 사유로 사직하거나 퇴직한 의원은 43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으로 4년 임기도 채우지 못한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지방의원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민들 스스로가 지방의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누구를 뽑느냐 만큼이나, 뽑힌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알권리 감시단'과 함께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방의회의 문제들에 대해 파헤쳐보려 합니다. 모순을 찾아내는 돋보기가 되어, 시민들 스스로 직접 지방의회를 살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첨부 파일들을 통해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와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17년_자치구의회_의회운영업무추진비_및_자치구_시책추진업무추진비.hwp
2016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초과보육 금지,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확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은 의견이 엇갈려 쟁점이 될 듯
지방선거가 아동인권 실현의 계기가 되어야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6·13 지방선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를 5월 28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아동의 인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양육자의 돌봄권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17개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 반영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책질의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 중 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6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으며, 이 중 45명(72.6%)이 응답했다. 한편, 5월 16일 이전까지 공천 확정 또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5월 16일 이후 공천 확정 또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보는 정책질의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에 답한 후보들은 양육자,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당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제도화, 교통안전과 유해물질 대책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도 정당과 무관하게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을 공약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정책질의 가운데는 그동안 보육현장 당사자와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초과보육 금지를 공약에 반영하겠냐는 질의가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다. 초과보육은 법정 교사 대 아동 수 기준을 초과하여 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탄력편성’이라는 이름 하에 이뤄지고 있다. 초과보육은 그 결정권한이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에 있고, 지역 간 격차가 큰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이다(서울 0.8%, 제주 34.8%. 이상 2017.8. 반별 현황 기준). 이를 고려할 때, 지자체장으로 나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초과보육 금지와 교사대아동비율 축소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약 반영 여부를 유보한 이시종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등도 법개정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지자체장 권한 내에서 초과보육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지자체별로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들의 보다 적극적이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후보 간 의견 차가 있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광석 민중당 전북도지사 후보 등은 '대표 공약으로 반영', '신속히 도입' 등으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밖에도 일부 후보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우선, 민간 영역의 효율성 저해 등을 이유로 답변을 유보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함께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정책은, 정부의 선별적 아동수당 제도에서 배제되는 10%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이었다. 이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보들은 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달려있는 사안이라는 점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밖에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무상보육 등 다른 현물·현금 서비스와의 균형을 고려해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후보 간 의견 차가 큰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 공개를 계기로, 지방선거에서 아동인권과 돌봄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할 것을 후보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공약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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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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