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아선거구 박호정 님의 공약
노후 주택 스마트 화재 감지기 보급
AI 기반 홀몸 어르신 스마트 안부 확인
경로당 찾아가는 스마트 건강 주치의
공·폐가 정비를 통한 쌈지 쉼터 조성
반송형 공공 소규모 목욕탕 & 빨래방
고지대 무장애 안심 핸드레일 설치
마을버스 쉘터 및 온열 의자 교체
1인 가구 대상 영양 국거리 배달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한 스포츠 공간
권위는 버리고 정성을 더하는 밀착 행정
주민 주도 마을 가꾸기 공모제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진영호라고 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인데요. 흔히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주제일 거예요. 주민으로서 사업 제안을 하고 실행하기에는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마을이라는 분위기에서 복지와 육아, 환경, 축제 등은 저와 같이 도시에서 사는 청년들과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재생에 대학 및 지역단체에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활동의 첫 시작으로 지난 16일(화)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와 자치’라는 주제로 이호(더이음 공동대표) 소장님의 강연을 참석했습니다.
강연이 진행된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아파트 한구석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좁은 강의실을 꽉 채워가며 소장님의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노년층과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더욱 편하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의 핵심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를 성장과 경쟁이 낳은 사회적 문제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호 소장님의 강연은 첫 시작부터 청년의 입장으로 대변돼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소장님 자신도 취직이 잘 되던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고등학생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산업 및 빈부격차 심화, 학교폭력, 노년층 증가, 청년실업의 문제로 사회적 악순환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보다는 ‘경쟁’을 심화시켜 미래에 대해 꿈을 접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부모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은 더욱 가난해질 거라 전망됩니다. 가령 10명 중 1명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공존할지 협동하기보단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바라보며 그 1명이 되기 위해 자신을 극심한 경쟁 속에 몰아붙여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폭력 문제 역시 말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기성세대가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됐다는 건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폭력적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아이들의 잘못을 먼저 나무라기보단 어른들이 원인을 제공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노년층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흔히 정부나 언론에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은데 부양할 인구가 없다고 공공연히 표현하는데, 반대로 따져보면 잘못된 관점이라 생각됩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점점 빈곤 사회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는 우리가 진정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은 무한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강조 받았고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사람들이 점차 이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인권 감수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2015년부터 수저계급론이 떠오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계급이 다르다는 얘기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찰스 다윈의 이론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적자생존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노골적으로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정의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어떤 관계로 이어질까요? 주민자치는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설명됩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공동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가시화하는 과정입니다. 강연에서 제시된 마을공동체란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 정의된다고 합니다. 즉 정형화된 것이 아닌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보다 지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 대안으로 변화시키려면 지향으로 발전시켜야 상호 간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먼저 다가가고 참여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같이 해보자고 편하게 다가가는 소장님의 강연은 더욱 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연에서 제가 느낀 소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청년의 시각으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 싶다는 다짐을 키우게 됐습니다. 청년들도 시민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 및 다양한 자발적 활동들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의 어원은 ‘마실’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준어 마을에 대한 각 지역의 방언이라 합니다. 그만큼 지역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협동을 중요시하는 저에게 이번 강연은 큰 깨달음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프로젝트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대학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보고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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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권한을 하부행정체계로 이양하는 동시에 구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무작위 추첨, 주민친화적인 홍보수단과 문구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단계별, 주제별 참여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과 권한도 주민들에게 점차 이양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참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긴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참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때,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 지역을 넘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거자 저지해야할
보건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고 기관들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관리 감독 체계 부실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9919, 1905734, 1909833호)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의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김성주 의원 등이 2012년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1280)은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에 있음.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감금되었던 인권유린사건임. 형제복지원의 폐쇄이후 513명의 사망자가 밝혀졌지만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생존자 및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금도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문제이기도 함.
- 진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178)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는 정비방안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중 1,496개를 정비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최근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복지의 폐지, 축소를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지역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주민 동의 없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정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임. 사회서비스의 제공주체가 지자체임에도 중앙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향후 지역복지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임.
- 특히 정비방안의 주 대상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되어야 함.
* 위 내용은 '[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에서 보건복지분야를 발췌하여 소개한 내용입니다. (클릭:원문보기)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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