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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강성희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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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44
전주시 강성희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전주-새만금 반도체·AI 벨트 조성 및 RE100 기반 산업 유치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이전 및 농협중앙회 유치 추진
금융도시 전주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핀테크 육성, JIFC 완공, 금융인재 복합단지 조성)
미래형 문화 IP 산업 육성 및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실현
전주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한 반값 전기료 및 에너지 복지 실현
특례보증 확대, 공공배달앱 전환, 서민금융센터 조성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 전주교통공사 설립, 100원 버스 도입
대한방직 부지 공공개발 전환 (자광 특혜 중단 및 시민 공유형 모델 도입)
전주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전담 부서 강화 등 공정 노동 환경 조성
농민수당 2배 확대 및 필수농자재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성평등 노동공시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 전주 실현
보건의료 예산 확충, 공공주치의제 도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무분별한 벌목 중단, 도심 녹지축 보존, SRF 발전소 문제 해결 등 환경 보호
방중 초등 돌봄 도시락 및 청소년 '천원의 식사' 제공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및 1인 가구 주거 지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신중년·어르신 재취업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다문화·이주민 지원 강화 등 포용 도시 구현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 이동권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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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금융사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대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국엔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금융의 문턱이 높다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할지 좀처럼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금융개혁 과제들을 놓고 학계와 정계, 법조계, 그리고 금융 감시단체의 금융 전문가 4명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금융소비자학회 회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금융사 직원)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1. 일상의 금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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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금융에 대한 과잉 관심이 급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림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존재한다면 머리 아프게 금융으로 관심을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지나며 중산층의 울타리가 깨진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고, 노후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희망보다는 불안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미래의 큰 돈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치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잘 활용하면 이것을 지렛대 삼아 자산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환상을 모두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개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영업에 집중을 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금융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성인 :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상품은 복잡해집니다. 옛날에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 갚는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에도 일정기간은 금리가 싸고, 그 다음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또 연체금리는 연체금리대로 내고, 대출 받을 때는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중간에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대출한도를 줄이고 이런 여러가지의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파생상품의 복잡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기 몇년의 이자가 저렴하다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덜컥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좀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2. 이빨 빠진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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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 예전엔 정부가 기업에 힘의 우위를 보였다면, 이제는 그 우열관계가 깨졌어요. 정말 큰 이해관계가 걸린 분쟁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약자입니다. 금융과 기업을 감시하는 공직자들이 다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또 이들이 커버해야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이런 금융소비자 관련 사건에서 정말로 대형로펌을 동원했을 때는 정부로선 감당이 안 됩니다. 애당초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금감원과 공정위, 이렇게 모두가 초기 단계부터 공조해야 합니다. 담합 건 같은 것은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이예요. 공정위가 몇년을 조사하고, 또 의결해서 겨우 하는게 고발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그때서야 검찰이 미적미적 개입을 하고 결국에 가서 벌금 얼마를 때리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얘기하기 전에 고발한 경우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검찰의 문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검찰이 화이트컬러 범죄, 반독점 범죄에 더욱 특화해 수사권, 기소권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득의 : 은행권의 생리가 은행장은 지주회사 회장으로, 회장은 연임, 3연임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신한사태, KB금융 전산사태입니다. 결국은 금융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서 금융의 공적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3년, 3년, 3년을 하면 총 9년입니다. 국가 권력도 5년 내지 6년이면 바뀌는 데 자신들의 권력을 10년씩 누리다보니까 ‘황제’가 되는 거죠. 이렇다보니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는 일단 집단소송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1, 2, 3심입니다. 그렇게 5~6년 걸려서 허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1, 2심을 가야하니 전부 다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회장이 ‘우리 잘못하면 다 날라가, 하지마’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소송하세요. 나는 내 책임만 넘기면 돼요’, ‘내 임기만 피하고, 다음 임기에 가서는 누가 보상금 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끌기기 때문에 집단소송법같은 법적 장치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제윤경 : 금융당국이 하는 금융 건전성 관리 감독이란 것이 평상시 금융사들이 저지르는 불완전판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것을 어떻게 비틀고 있습니까. 금융 건전성 관리·감독을 수익성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이라는 단어을 어떻게 저렇게 오용하나 싶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공정해진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금감원의 건전성 지표는 산업적 지표고 수익적 측면을 다루는 지표입니다.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건전성이라는 말 자체에 충실했다면 금융소비자 문제, 대형금융사고 문제 등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3. 고객만 모른다

김주영 : 예전에 키코(KIKO) 판매 은행들을 보면 진짜로 중소기업의 환율 헷징(Hedging, 위험 회피)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생상품 속에는 이해상충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키코상품은 사실상 헷지상품이 아닌 투기상품, 제로섬 게임의 상품이었습니다. 금융 관련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투기상품을 헷지 상품으로 알고 투자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진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 피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나중에서야 변호사가 ‘당신이 더 받을 수 있는데 파생상품의 복잡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다’하고 하면 그제서야하는 피해사실을 알게되는 그런 소극적 개인피해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김득의 : 고객들은 모릅니다. 금융사 직원들은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점수를 더 준다’고 하면 평가에 무장돼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밀어냅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감언이설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융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내가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를 간다고 하면 고객들은 아무래도 더 신중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키코를 어디서 팔았습니까. 은행에서 팔았어요. 은행에 종합화되다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고객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해 느끼던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미리 장치를 다 만들어놓고 이들을 상대합니다. 싸인도 다 받고, 고지도 다 하고, 불완전판매도 아니고. 고객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 넣는다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예금이 아니라 펀드상품이었다는 것을 피해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제윤경 :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잡아삼키는 위험한 금융에 대해 강도높은 책임을 묻고 사회적 동의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은 금융 개혁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낮은 수준이잖아요. 심지어 빚을 갚고 계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집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을 만나 ‘왜 채무불이행 상태된 것 같으냐’ 물으면 스스로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라고 합니다. 그저 자책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책임은 금융사에게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채무자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한 경험을 숨기려고 해요. 그 의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4. 약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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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마저 요즘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은행이 틀린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은행이 꼼꼼해서 1원조차 틀려도 밤새도록 맞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은행이 금융관련 규제를 어기는 것이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일임 매매를 부탁해놓고 나면 회전을 많이 돌려가지고 수수료를 곶감 빼먹듯 빼먹습니다. 실적은 안나고 수수료만 계속 날리니 원금이 날라가서 반토막이 납니다. 심지어는 원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를 잘못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자전거래를 해서 수수료만 날린 경우들이거든요. 금융소비자 보호도 문제지만, 고객들이 증권사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증권업 쪽 전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업계 혹은 자산운영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금융사들이 알아야 해요.

제윤경 : 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누가 투자자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에는 이것이 불균형하게 작용합니다. 소비자가 투자해서 실패하면 수만 명이 피해를 봐도 투자자 피해로 끝내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누군가에게 투자한 것이 곧 대출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누구도 은행에게 ‘투자자니까 네 책임’이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사회가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사에게는 끊임없이 면책을, 투자자 개인에게는 끊임없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 계약의 갑을관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채권도 거래하는 금융사들입니다. 부실채권을 10%도 안 되는 헐값에 넘깁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부업체에 10%에 넘길 때 금융사는 왜 채무자에게 20%만 받고 끝낼 생각을 하지 못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그러게요’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는 일종의 봉건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20%에 끝내면 못된 버릇이 생긴다, 이런 것이 금융사의 속마음입니다. 설사 헐값에 채권을 파는 일이 있어도 금융소비자들의 버릇을 나쁘게 길들이진 않을꺼야, 이런 것입니다. 빚을 일부 탕감한다고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은 압류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도없는 빈집에서 열쇠따고 들어가 살림살이를 압류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금융사에 ‘네 책임도 크니 손해보고 팔지말고, 금융소비자의 이후의 건강한 삶,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채무 조정해라’ 이런 제도가 우리사회에 전제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5. 금융이 성과주의를 만나면

전성인 : 시장에 계신 나이드신 할머니께 후순위채권을 팔고서 마치 후순위채권이 안전한 것처럼 보증 도장을 꽝꽝 찍어서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거기엔 비단 판 사람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몰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융회사 자체의 실적지상주의, 성과급 이런 것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성과급이 들어오기 전에도 금융기관들의 영업직 사원은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시달려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위험 상품을 팔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융기관 직원이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모두의 불행인데, 잘 안지켜지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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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 은행에 있는 친구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말한 게 뭐냐면 은행 평가에 ‘조국통일’이 들어가 있으면 조국통일도 자신들은 달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평가에 있는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의 경우도 길거리 영업했는데, 15세 이상이면 되니까 중학생들에게 가서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이 카드가 뭔지 알고 만들겠습니까. 커피를 공짜로 준다거나 영화쿠폰이 나온다니까 아이들은 그냥 쓰는 것이죠. 은행의 직원들은 싫으면서도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제에서는 천정이 없어요. 누구든지 3억, 4억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천만 원만 받아요. 그러다보면 평가에 따라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할당된 것들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피해는 누가 다 갖냐, 직원들 믿고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입니다. 2013년 동양사태 때 가슴 아픈 장면이 많았습니다. 봉급받아서 암치료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것 좋은 것이라고, 수익률이 7%, 8%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날리고, 암 치료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야, 탐욕을 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사태 때 직원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들의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다들 친구 아니면 친지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6. 기울어진 운동장

김주영 : 금융분야에서 벌어지는 상당부분의 불법행위는 기업같은 대형조직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이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에 필요한 정보는 기업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기업이 가진 증거를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문서 제출명령인데 이것도 기업이 응하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미국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를 시행해서 쌍방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다 드러난 상태에서 진실을 따지는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증거가 상대에 있어 입증을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예치해야 하고, 입증 부족으로 패소를 해도 기업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인 : 금융감독 체계가 너무 금융산업의 발전 위주로 짜여 있다보니까 구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뒷전으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원의 태도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법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들은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7. 골든타임

김주영 : 우리 소송 제도는 피해액 백만 원가지고는 소송제기가 힘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만 명이 모여 집단소송을 하면 피해액이 100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집단소송하게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원래있는 피해자를 구제받게 하는 ‘룰’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고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도 집단소송제 확대를 한다고 공약하더니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룰을 보완하고 오히려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흔들림없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윤경 : 새정부가 모럴해저드 반대 논리 부딪칠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보다 과감한 빚 탕감이 필요합니다. 더 과감한 시그널을 금융사에 더 던져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때까지 공적자금은 개인에게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금융사에만 투입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사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절박한 삶을 볼모로 수익 잔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최대 수익을 기록해 배당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이나 됩니까. 배당은 상위 1%가 95%를 가져갑니다. 그에 반해 금융소비자들은 60만 원을 못갚아 유치장에 갑니다. 지독한 채무 감옥에서 삽니다. 이런 약탈적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과감하게 빚 탕감에 나서야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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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보면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하고, 또 그러다보면 금융위의 조직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구조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교롭게도 인수위 없이 급하게 출범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공론장,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신영철
편집 : 박서영

수, 2017/07/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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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입니다. GDP 기준 경제 규모가 55배나 차이가 나고, 국제 순위도 한국 16위, 우간다 101위로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 WEF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금융 성숙도’ 평가에서 한국은 138개국 중 80위, 우간다는 77위를 차지했습니다. ‘은행건전성’ 부분에서는 더욱 차이가 벌어져 한국은 102위, 우간다는 7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몇년째 엎치락 뒤치락 하위권 경쟁을 하다 보니 ‘한국 금융은 우간다 수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 것입니다. 금융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WEF 발표가 자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 지표로 사용하긴 힘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료-금융계 연결고리…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로

‘우간다’ 만큼이나 우리 금융계를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치’입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 뿌리를 둔 공직자 ‘낙하산’ 관행은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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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자격이 결여된 고위 공직자들이 논공행상이나 예우라는 명목으로 금융계의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작 일선에서 뛰는 실무자들은 실력과 경험을 갖춰도 이른바 ‘빽’없이는 인사에서 배제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수익성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금융계의 요직은 산업 발전보다 보신에 신경쓰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관행의 피해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카드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사태 등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대형금융사고 뒤에는 어김없이 금융권의 요직을 차지한 재취업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융회사 오너가 어떤 전횡을 저질러도 이를 제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이자놀이’ 논란도 결국 금융가의 무능이 빚은 촌극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수익률은 만성적으로 낮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은행의 수익률(ROA 0.1~0.7%)은 해외 주요 은행(ROA 1.0~1.5%)들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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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 이렇다보니 은행들은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집중합니다. 고객이 맡긴 돈에는 더 적은 이자를 주고,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에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예금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27%p로 역대 최고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은행이 노린 대상은 내집마련자금 등이 시급한 가계 금융소비자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성수신 금리는 큰폭으로 하락(1.56%→1.48%)한 것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올랐습니다(3.13%→3.28%).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 전수조사…재취업공직자 5명 중 1명은 금융계행

뉴스타파는 지난 10년간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가한 재취업 공무원 3221명의 현황을 분석해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들을 추려냈습니다.

분석 결과, 금융계에 재취업한 공직자의 수는 총 627명이었습니다. 전체 재취업 공직자 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강화되면서 한동안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4년부터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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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에 가장 많은 공직자를 보내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같은 유관기관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금융계에 더 많이 재취업하는 곳은 권력기관들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감사원, 4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출신의 금융계 인사들은 모두 263명으로 전체의 43.6%나 됐습니다. 금융당국을 비롯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출신은 34.3%로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개별기관 출신으로는 경찰이 전체의 21.2%(128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 조사담당직원으로 옮겨간 일선 경찰이지만, 총경급 이상(경무관, 치안경감)의 고위직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권력 기관 가운데는 경찰에 이어 감사원(42명), 국세청(40명), 청와대 대통령실(24명), 검찰청(17명), 국정원(1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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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유관기관 가운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123명).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출신(26명)이 뒤를 이었고, 금융권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출신(22명)도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재 많은 보험-투자업계에 재취업 집중…’관치’ 울타리 안에 숨은 금융

이렇게 금융계에 재취업한 공직자들은 주로 어떤 회사를 찾게 될까요. 분석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보험회사와 투자(자문)회사로 나타났습니다. 보험회사 재취업 공직자가 218명, 투자회사 재취업 공직자가 132명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의 절반 이상(5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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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두 분야에는 3급 이상, 임원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금융계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의 절반(48.8%)은 이 두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실과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8년간 공시된 금감원 제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의 42%에 이를 정도로 이 두 분야에 제재가 집중돼 왔습니다. (※관련기사 : 금융의 자격③ –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까?) 금융사들로서는 여러 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영입함으로써 당국의 감시와 제재를 피해갈 방패막을 마련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사 간에 보이지 않는 영입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공직자를 그룹 금융계열사로 데려온 곳은 KB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48명을 계열사로 영입했습니다. 2위는 쟁쟁한 금융전문그룹사들을 제치고 42명의 인사를 영입한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전직 관세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기관 수장급 인사들을 영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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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가운데는 KB그룹에 이어 우리(37명), 하나(32명), 신한(21명) 순으로 나타났고, 재벌그룹 가운데는 삼성에 이어 한화(29명), 현대해상(29명), 롯데(21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금, 2017/09/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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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말 당시 기업 […]
수, 2017/09/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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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입니다. GDP 기준 경제 규모가 55배나 차이가 나고, 국제 순위도 한국 16위, 우간다 101위로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 WEF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금융 성숙도’ 평가에서 한국은 138개국 중 80위, 우간다는 77위를 차지했습니다. ‘은행건전성’ 부분에서는 더욱 차이가 벌어져 한국은 102위, 우간다는 7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몇년째 엎치락 뒤치락 하위권 경쟁을 하다 보니 ‘한국 금융은 우간다 수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 것입니다. 금융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WEF 발표가 자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 지표로 사용하긴 힘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료-금융계 연결고리…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로

‘우간다’ 만큼이나 우리 금융계를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치’입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 뿌리를 둔 공직자 ‘낙하산’ 관행은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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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자격이 결여된 고위 공직자들이 논공행상이나 예우라는 명목으로 금융계의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작 일선에서 뛰는 실무자들은 실력과 경험을 갖춰도 이른바 ‘빽’없이는 인사에서 배제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수익성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금융계의 요직은 산업 발전보다 보신에 신경쓰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관행의 피해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카드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사태 등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대형금융사고 뒤에는 어김없이 금융권의 요직을 차지한 재취업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융회사 오너가 어떤 전횡을 저질러도 이를 제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이자놀이’ 논란도 결국 금융가의 무능이 빚은 촌극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수익률은 만성적으로 낮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은행의 수익률(ROA 0.1~0.7%)은 해외 주요 은행(ROA 1.0~1.5%)들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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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 이렇다보니 은행들은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집중합니다. 고객이 맡긴 돈에는 더 적은 이자를 주고,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에는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예금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27%p로 역대 최고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은행이 노린 대상은 내집마련자금 등이 시급한 가계 금융소비자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성수신 금리는 큰폭으로 하락(1.56%→1.48%)한 것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올랐습니다(3.13%→3.28%).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 전수조사…재취업공직자 5명 중 1명은 금융계행

뉴스타파는 지난 10년간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가한 재취업 공무원 3221명의 현황을 분석해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들을 추려냈습니다.

분석 결과, 금융계에 재취업한 공직자의 수는 총 627명이었습니다. 전체 재취업 공직자 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강화되면서 한동안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4년부터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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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에 가장 많은 공직자를 보내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같은 유관기관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금융계에 더 많이 재취업하는 곳은 권력기관들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감사원, 4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출신의 금융계 인사들은 모두 263명으로 전체의 43.6%나 됐습니다. 금융당국을 비롯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출신은 34.3%로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개별기관 출신으로는 경찰이 전체의 21.2%(128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 조사담당직원으로 옮겨간 일선 경찰이지만, 총경급 이상(경무관, 치안경감)의 고위직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권력 기관 가운데는 경찰에 이어 감사원(42명), 국세청(40명), 청와대 대통령실(24명), 검찰청(17명), 국정원(1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090802_04

금융계 유관기관 가운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123명).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출신(26명)이 뒤를 이었고, 금융권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출신(22명)도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재 많은 보험-투자업계에 재취업 집중…’관치’ 울타리 안에 숨은 금융

이렇게 금융계에 재취업한 공직자들은 주로 어떤 회사를 찾게 될까요. 분석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보험회사와 투자(자문)회사로 나타났습니다. 보험회사 재취업 공직자가 218명, 투자회사 재취업 공직자가 132명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의 절반 이상(58.1%)입니다.

2017090802_05

특히 이 두 분야에는 3급 이상, 임원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금융계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의 절반(48.8%)은 이 두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실과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8년간 공시된 금감원 제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의 42%에 이를 정도로 이 두 분야에 제재가 집중돼 왔습니다. (※관련기사 : 금융의 자격③ –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까?) 금융사들로서는 여러 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영입함으로써 당국의 감시와 제재를 피해갈 방패막을 마련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사 간에 보이지 않는 영입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공직자를 그룹 금융계열사로 데려온 곳은 KB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48명을 계열사로 영입했습니다. 2위는 쟁쟁한 금융전문그룹사들을 제치고 42명의 인사를 영입한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전직 관세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기관 수장급 인사들을 영입했습니다.

2017090802_06

금융그룹 가운데는 KB그룹에 이어 우리(37명), 하나(32명), 신한(21명) 순으로 나타났고, 재벌그룹 가운데는 삼성에 이어 한화(29명), 현대해상(29명), 롯데(21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금, 2017/09/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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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
– 30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바젤Ⅰ예외적용, 무단 인출 사고 문제 다뤄야 –
– 국감을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바로 잡아야 –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 케이뱅크 인가과정 문제 인정 등의 답변을 하였다. 9월26일 답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종합하면,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고, 자본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무단인출 사고까지 나면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금융위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과 취약점 등을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최근 발생한 무단 인출 사고를 긴급 조사해야 한다.

최 위원장이 답변한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안 방안 강구하겠다” 발언는 지난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질문답변과 비슷하다. 하지만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라는 답변은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지분한도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지분한도 늘리되 대주주 신용공여 및 의결권 제한 등의 임시 제약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잠시 닫아 놓는 꼴과 같다. 따라서 금융위는 명확하게 지분한도에 손대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밝혀 은산분리 완화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개혁을 위해 마련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1차 권고안에 따른 태도 변화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케이뱅크 인가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직접 인정한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절차상 문제점 인정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서 적용한 유권해석이나 정관에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의 위법성 여부 등 아직 남은 쟁점들도 해소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적용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을 적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방은행과 수협의 사례를 들어 예외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가계신용대출에 대하여는 바젤Ⅰ이 바젤Ⅲ보다 위험을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률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내재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위험성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속도와 규모는 과거 지방은행과 수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쏠림현상이 심하다. 이런 쏠림현상으로 위험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된 업무가 지급결제와 신용대출이기에 때문에 만약 시스템리스크가 일어나면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창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순응성 또는 외부경제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 대응을 목적으로 추가로 자기자본 요구를 하는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30일 예정된 금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꼭 다뤄야 한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98건의 무단 인출사고가 발생했다. 98건의 무단인출이 발생하는 동안 카카오뱅크 보안시스템은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가 일어나도 감지하지 못하는 은행에 소비자는 불안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가 기반인 은행이다. 전자거래에 강점이 있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무단 인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보안시스템이 인지 못 했다는 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불안한 시스템의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받는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긴급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자본건전성 규제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신규인가는 중단해야 한다. 국회도 국정감사 문제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등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의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우리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한다.

<끝>

별첨. 금융위의 공개질의 답변서

목, 2017/10/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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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융실명제 무력화와 각종 경제범죄 유발 우려가 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즉각...
화, 2015/05/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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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6.7%
우리은행 10.2% 최고, 신한은행 3.6% 최저
전체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 비율 4.5%
KEB하나은행 5.4% 최고, 우리은행 3.0% 최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책금융의 획기적 증대 필요

 

1. IMF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현재 총 168조7000억원이며 이중 절반 가량인 86조9000억원이 시중은행에 지원됐습니다. 결국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통해 시중은행이 회생하게 되었으므로 시중은행은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은 손쉬운 예대마진을 통해 수조원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으며 전체수익의 80%가 이자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의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금융 지출 등 사회공헌 실태를 조사하여 시중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년 발간하는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근거로 6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자산규모 300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2013~2017년 최근 5년간 △사회공헌 금액,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전체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 비율 등을 조사했습니다.

4.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공헌 금액

□ 평균금액 기준으로 NH농협은행 1,0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512억원으로 가장 적음

– 시중은행의 전체평균 사회공헌금액은 678억원이며, 각 은행 평균금액은 NH농협은행 1,055억원, IBK기업은행 668억원, 우리은행 654억원, KB국민은행 615억원, KEB하나은행 565억원, 신한은행 512억원순으로 나타남

– 6개 은행의 총액을 보면 2013년 4,426억원에서 2016년 2,963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7년 5,770억원으로 대폭 증가함
<사회공헌 금액> (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평균
KB국민은행 647 580 535 463 850 3,075 615
신한은행 546 451 440 366 755 2,558 512
KEB하나은행 715 483 362 243 1,022 2,825 565
우리은행 536 604 542 514 1,074 3,270 654
IBK기업은행 728 637 543 454 976 3,338 668
NH농협은행 1,254 991 1,014 923 1,093 5,275 1,055
합 계  4,426 3,746 3,436 2,963 5,770 678(전체평균)

 

2)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 전체평균 6.7%, 우리은행이 10.2%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이 3.6%로 가장 낮음

– 사회공헌 금액은 절대금액도 중요하지만, 해당은행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사회공헌에 지출하는지가 더 중요함

–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 비율 전체평균은 6.7%이며, 각 은행비율은 우리은행 10.2%, NH농협은행 8.1%, IBK기업은행 8.1%, KB국민은행 5.9%, KEB하나은행 4.5%, 신한은행 3.6%순으로 나타남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 균
KB국민은행 8.3 6.6 4.9 5.8 4.0 5.9
신한은행 4.1 3.2 3.5 2.1 5.0 3.6
KEB하나은행 8.0 3.6 3.7 2.0 5.3 4.5
우리은행 10.8 13.2 12.4 5.5 8.9 10.2
IBK기업은행 10.2 9.0 5.6 6.3 9.3 8.1
NH농협은행 177.9 45.7 -36.9 -159.7 13.8 8.1
평 균 36.5 13.5 -1.1 -23.0 7.7 6.7

<당기순이익 금액> (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평 균
KB국민은행 7,835 8,813 10,814 8,048 21,153 48,828 11,333
신한은행 13,391 13,906 12,477 17,292 15,199 58,874 14,453
KEB하나은행 8,987 13,510 9,699 12,004 19,452 54,665 12,730
우리은행 4,981 4,572 4,366 9,287 12,017 30,242 7,045
IBK기업은행 7,145 7,113 9,644 7,213 10,496 34,466 8,322
NH농협은행 705 2,170 -2,746 -578 7,912 6,758 1,493
 합 계 43,044 50,084 44,254 53,266 86,229 9,229(전체평균)

 

3) 전체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 비율

□ 전체평균 4.5%, KEB하나은행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은행이 3.0%로 가장 낮음
– 각 은행들은 저소득,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대출 지원 등 사회책임금융을 시행하고 있음
– IMF외환위기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한 시중은행은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책임금융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

– 각 은행들의 사회책임금융을 일반 대출금(가계대출, 기업대출)과 비교한 결과 일반 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 비율은 전체평균 4.5%에 지나지 않음

– 각 은행비율은 KEB하나은행 5.7%, KB국민은행 5.6%, IBK기업은행 5.0%, 신한은행 4.7%, NH농협은행 3.4%, 우리은행 3.0%순으로 나타남

 

<사회책임금융 금액> (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KB국민은행 6,890 7,300 3,862 5,132 5,538 28,722
신한은행 4,056 3,849 4,002 5,680 6,661 24,248
KEB하나은행 6,221 4,535 2,932 3,712 5,509 22,909
우리은행 3,114 2,900 3,037 2,716 4,998 16,765
IBK기업은행 7,166 8,809 3,515 2,081 3,206 24,777
NH농협은행 5,663 4,696 2,252 2,210 2,381 17,202
합 계  33,110 32,089 19,600 21,531 28,293 134,623

<전체 일반대출금 금액> (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KB국민은행 33,609 87,215 109,129 136,605 142,508 509,066
신한은행 34,190 133,418 167,198 77,076 108,423 520,305
KEB하나은행 70,429 73,113 95,166 63,032 98,153 399,893
우리은행 82,561 115,828 196,476 78,273 89,337 562,475
IBK기업은행 87,532 100,690 116,632 99,450 90,413 494,717
NH농협은행 66,176 85,766 92,586 145,130 117,632 507,290
합 계  374,497 596,030 777,187 599,566 646,466 2,993,741

<전체 일반대출금 대비 사회책임금융 비율>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 균
KB국민은행 20.5 8.4 3.5 3.8 3.9 5.6
신한은행 11.9 2.9 2.4 7.4 6.1 4.7
KEB하나은행 8.8 6.2 3.1 5.9 5.6 5.7
우리은행 3.8 2.5 1.6 3.5 5.6 3.0
IBK기업은행 8.2 8.8 3.0 2.1 3.6 5.0
NH농협은행 8.6 5.5 2.4 1.5 2.0 3.4
평 균 10.3 5.7 2.7 4.0 4.5 4.5

 

5.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한 시중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책임금융의 획기적 증대 필요
통상 금융소외란 저신용 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금융소외계층은 주로 개인신용 등급이 7~10 등급에 속하고 사금융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임. 2017년 기준 7~10등급에 속하는 비중은 11.6%에 이름
– 최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소회계층이 여전히 많고, 이들은 자금 부족, 연체,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음

– IMF외환위기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시중은행들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대기업에 비해 대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제도권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들 위한 사회책임금융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함

 

□ 다양한 금융지원 및 비금융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무 다해야 함
– 사회적 금융은 일반적인 투자나 대출만큼의 재무적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용,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보다 더 큰 편익을 사회에 가져다 줌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자활자립을 위해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은 물론 금융교육, 컨설팅, 취업지원 연계 등 비금융지원 사업의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

 

목, 2019/11/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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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 관련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임원 10명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검찰 고발

 

일시 : 202019() 오전 1030

장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민원실 앞

1. 2017년 3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은 분식회계,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경영권 제한 특약)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과정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불법적으로 덴티움의 상장을 승인해줬습니다. 특히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2012년 한차례 상장 불허했고, 2012년과 비교해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과정 없이 상장승인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부당해고 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1월9일(목) 오전 10시30분에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을 맡았던 한국거래소 3명(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금융위원회 3명(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금융감독원 4인(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등 총 10명을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3. 위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 3. 25.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 ‘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 10. 25.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 9. 15.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1,2,3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 ‘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 1. 25.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 2. 24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 1. 23. 덴티움에 ‘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 ‘과실-Ⅱ단계’의 조치가 ‘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행정치’ 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 ‘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 ‘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 2. 15. 이미 언론에 ‘과실-Ⅳ 단계’ ‘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 2. 28.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4.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 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최근의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전히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분식회계의 문제는 당해 회사가 상장으로 이어질 경우, 수많은 투자자들을 기망하게 되어 자본시장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주주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덴티움 불법상장과정에서 제기된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았던 피고발인들의 불법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고발은 부당 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관련 위법 사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끝.

목, 2020/0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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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폐역 활용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
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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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주거비 혜택을 돌려주는 ‘부산형 상생 금융모델’ 완성
부산시 일자리 예산을 서구로 대폭 증대하고 국·시비 공모사업 유치 및 일자리 보조금 확보
어르신을 위한 공정하고 다양한 일자리(나만의 일거리, 계절에 맞는 일자리 등) 제공
청·장년층을 위한 기업 참여 프로그램, 서구 인재 스카웃제 도입 및 서구 비즈니스 클럽 운영
AI 학습이력 관리제 도입으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온동네 틈새 돌봄터 확대 및 학원비 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어르신 전담 보건소 설치를 통해 노인성 질환 특화 서비스, 고혈압·당뇨 클리닉, 치매 안심 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운동 확대, 지역 밀착형 돌봄 및 일자리 제공,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폐공가 활용 창업 지원, 세대 융합형 청·장년 공동 창업 플랫폼 운영, 서구형 창업 펀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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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
화, 2015/06/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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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
수, 2015/06/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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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농업 농민

기후변화 농업 농민 기후행동 2015 대화 일곱 번째 기후변화의 진실: 농민으로부터 듣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상 기후로 인해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분야이면서, 오늘날 식량위기와 에너지의 위기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량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식량 생산과 소비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존재하며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농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기후변화의 현실을 조명하고 우리가 함께 실천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프로그램> 인사말: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대표 사회: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이야기 1. 기후변화와 대안 농업 -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이야기 2. 기후변화와 여성농민 그리고 식량 주권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연합회 식량주권위원장 이야기 3. 농민으로부터 듣는 기후변화 - 이창은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 이야기 4. 농민으로부터 듣는 기후변화 - 허만형 충주한살림생산자회 회장 함께 토론 주최: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 [email protected] 02-735-7000
수, 2015/10/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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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후변화

농업 기후변화 기후행동 2015의 ‘대화’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기후변화의 진실: 농민으로부터 듣는다’는 주제로 세미나가 11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아래는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이다. (1) 기후변화와 농업/ 임송택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연구원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이 된다. 농업 생태계는 자연 인간과 생태계의 경계에 처해있고, 가장 민감하고 피해를 받는 산업인 동시에, 농기계 연료, 농약, 화학비료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되며,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생태계가 교란되며 식량 위기가 심화된다. 바이오 연료가 화석연료를 대체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반면, 식량과 에너지 자원 사이에 경합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바이오매스는 탄소를 고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농업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2% 차지, 농경지와 축사 순으로 높고 메탄(53.9%)과 아산화질소(46.1%)과 대부분이다. 농기계 사용연료는 에너지 부문으로 통계에 포함되며, 화학비료는 화학 부문에 속한다. 농업 부문은 배출량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 보이지만, 푸드 체인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사된 바 없고 해외의 경우 10-15%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농업 축산 부문; 농축산 분야의 배출량과 흡수 효과를 통계로 보면, 배출하는 양보다 흡수하는 양이 많다. 바이오매스의 부존 잠재량을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매스가 1차 에너지 소비량 59% 대체 가능하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한국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보다 더 높게 상승했는데, 원인의 인과관계 검증은 쉽지 않은 일이다.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될 우려다. 온도 상승이 상식적으로 식물 생장에 도움된다고 생각되지만, 온도가 고정된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생산량이 증대디고, 반대인 경우, 생산량이 감소된다. 지구 온도 상승 속도가 빠르다 보니, 식물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오매스 총량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기온 5도 상승시 한반도 쌀 생산량 15%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구 기상이변 추이가 증가되며 집중호우도 증가된다. IPCC 시나리오 RCP 네 가지로서, 최고농도부터 최저농도 순으로 분류된다. 신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생태계 변화; 재배지 북상 효과 외에도 기상재해 증가, 병해충 증가 부정적 영향 증대된다. 농업기후자원 변화 등으로 농업 생태계와 수문이 변화되는데, 이는 농작물 생산성 변화 등 시스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식량 수급과 식량안보가 악화된다. 외적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가 있으며, 내적으로 육식으로 사료곡물 증가, 에너지안보라는 명목으로 에너지연료가 증가된다. 앞으로 100년 동안 한반도 기온 5도 증가될 것이고 전망되는데, 이는 대단히 급격한 온도 증가다.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 콩, 밀 장기예측 결과, 가파른 속도로 생산량이 저하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기후변화 진행 과정에서 대응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가령 고온 작물이나 파종 시기 변화 등 대응 변수를 제외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결과가 기대된다. FAO 식량가격지수를 보면, 2008년 즈음 급격한 식량가격 인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 미국 바이오에탄올 증가, 애그플레이션이 작용했다. 곡물파동의 원인 식량 파동 이후 식량 수출국이 수출 제한하기 시작했다. 특정국가 아닌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식량폭동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 가능하다. 개도국에서 폭동으로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으며, 2008-2010년 소말리아, 인도 사태가 그렇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쌀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한 대표적 국가다. 쌀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서 공업을 일으키려는 생각이다. 미국 바이오에탄올 정책을 보면, 2005년 에너지정책법에 따라 2006-2012년까지 연간 75억 갤론까지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국 에너지 산업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반면 한국에서 바이오디젤 생산하는 과정은 콩이나 팜오일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에너지안보에 위해된다. 우리의 세금이 해외 팜오일 업자를 배불릴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식량안보 지수는 식량자급률(물리적 요소), 경제적 구성요소(구매력), 시장 요소로 구성된다. 국가식량안보지수(NFSI)를 보면, 한국 0.5 미국 0.8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은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되면 위험 수준으로 하락될 수 있다. 곡물 자급률에서 한국은 25% 미만으로 하락했다. 상당히 낮은 자급률인데, 다만 경제적, 시장 요소에 의해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농업이 GDP에서 3% 이상 차지하는 국가는 없다. 유용하지만 희소성이 없어서 교환가치 낮은 이유 때문이다. 이는 환경과 농업이 갖는 공통점이다. 본질적 가치는 높음에도 교환가치는 낮게 평가 받는 것이다. 선진국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농업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 농민으로부터 듣는 기후변화 / 이창은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 농업이 기후에 얼만큼 연관이 많은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말하겠다. 그리고 농업이 쌀 자유화로 인해 포기 직전에 있다는 것도 언급하고 싶다. 2년 전부터 밀 재배를 시작했다. 3년 내내 집중호우가 내려 밀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실패를 거듭했다. 이런 재해가 자꾸 반복되면서 발생한다. 콩을 만 평 재배하는데, 하지 이후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심게 된다. 콩의 경우, 어린 싹이 물에 잠기면 고사하게 돼, 7월20일깨 배수를 시키고 다시 심고를 반복하게 된다. 기후변화 피해 비용에 대해선 금액으로 환산해보지 않았다. 씨앗, 비료,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기후에 너무 민감해지고 있고, 올해 콩도 기후 때문에 실패한 상황이다. 농업은 잡초와의 싸움이다. 잡초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일년 연중 발아하는 것이다. 농약으로 방재해도 또 난다. 거의 겨울에 접어든 지금도 가시풀이 새롭게 나고 있다. 계절 상관 없이 계속 발아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 없던 새로운 잡초도 생겨났다. 우리나라 제초약에 등록되지 않아서 더 곤란하다. 뿌리까지 죽이는 그라목손으로 해도 죽지 않는다. 계절에 반응하지 않는 종이 많이 생겨서 농업 비용이 몇 배로 더 늘었을 것이다. 병해충의 경우, 병해충이 들면 수확량이 줄어드는데, 노린재는 6-7종으로서 벼를 다 먹는 노린재가 벼에 달라붙는 경우가 남부 지방에 없었다. 친환경농업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콩 생산의 경우, 수확 이후 원가 이하로서, 수확량 감소가 원인이다. 재배지가 북상되는데 이는 거의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우리 지역도 가로수가 아열대 가로수로 심어졌다. 그 정도로 온도가 많이 더워진 것이다. 농민은 새로운 종자 써야 하는 상황이다. 남부 지방에는 거의 겨울이 없어져, 영하 5도 이하가 거의 최하 온도가 됐다. 어릴 적, 바다가 얼었는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야 바다가 얼 수 있다. 마늘 재배적지도 북상하면서 이런 기후변화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농민이지만 씨앗 재배 기술이 없다. 시행착오 거처야 하기 때문이다. 남부 지방에서 벌이 사라졌다. 곡식이 수정이 잘 안 된다. 우리 주변에도 벌을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잘 죽고 주변 환경들이 농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꿀 생산자들은 거의 포기하는 상황에 처했다. 벌 자체가 아예 사라져가는 추세이며, 기후변화로 곤충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아카시 꽃은 거의 5월 개화했지만, 벌이 활동시간이 짧아져 영향을 주게 된다. 바다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보면, 남부지방이나 동해안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류가 많이 바뀌게 됐다. 연안에는 고기가 순환/회귀해 시기에 맞게 수확하는데, 열대성 어류가 올라오니 현재 어구로는 잡을 방법 없다. 수확량이 적어져, 새로운 어구를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 대단히 커졌다. 불가사리, 해파리가 많아졌는데, 남부지방 해역에서 멸치 선박은 멸치보다 해파리가 많아져 이를 선별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해파리가 그물에 가득하다. 바다 밑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겪고 있고, 이는 남부부터 동해안까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조금씩 변하면 대응하기 수월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농민들도 새로운 종자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종자가 기후에 맞는지 막막하다. 정부에서 연구는 많이 한다지만,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현재까지 농사 10년 동안, 돈을 벌어보지 못 했다. 농기계 등으로 10억의 빚도 졌다. 농민들이 정부 정책들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농업을 하다가 환경에 눈을 떴다. 기후변화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하며, 그래야 농업도 대응 속도 맞출 수 있다. (3) 기후변화와 여성농민 그리고 식량 주권/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 올해는 새우가 안 잡혀서 재정사업에 큰 비상이 걸렸다. 남해 농부 친구로부터 갑오징어가 잘 안잡히던 지역에 ‘갑오징어 투어’를 할 정도로 한 드럼씩 잡아가는 상황이라고 들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겨울은 춥지 않아서 병충해 피해가 컸다.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은 기존 기술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며, 기존 경험과 지식이 소용이 없게 된 상황이다. 올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강원도에서 특히 심각했으며, 잡곡 생산, 배추 생산이 거의 3분의 1정도 줄어들었다. 정부에서 이를 수입하면서 가격은 올라가진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24절기 있었지만, 이런 개념 사라지면서 기후변화를 새삼 느끼게 된다. 기후변화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선진국 산업화가 주된 원인자이며, 개도국 농민과 여성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농민들은 가해자 피해자 역할, 해결자 역할이 모두 있다. 나주, 김해 평야 위성사진을 보면 10년 전과 확연히 변했다. 과거 논이었지만 비닐하우스로 변했다. 진주의 경우, 논이 없어서 쌀을 사먹는 상황이다. 하우스는 지하수를 써서 누가 더 깊이 파느냐 고갈시키는 경쟁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와 농업의 관계를 보면, 식량위기는 필연적으로 기후위기다. 식량은 0.1% 모자라면 폭동으로 이어진다. 농진청 연구에 따르면, 기온 1도 오를 때마다 쌀은 12만2천톤 감소할 수 있다. 쌀은 주식인데 쌀 농사가 다른 농사로 바뀌면서 자급률 80% 미만으로 추락했고, 식량자급률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생물다양성도 위기에 처했고, 사라지는 씨앗이 많아졌다. 농사의 시작이자 끝이 씨앗인데, 토종씨앗은 기후에 적응하면서 생겨났다. 하지만 많은 토종씨앗이 사라지고 있고 위기에 처해있다. 각 지역별 토종씨앗을 조사해왔지만,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토종씨앗도 함께 사라졌다. 농업이 기후변화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는, 기업농, 정부 대책인 유전자조작, 식물공장 등이다. 농진청은 유전자조작 133종의 작물 수입하겠다고 하면서, 유전자조작 씨앗이 토종종자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주로 항구나 고속도로 주변, 수입농산물 창고 주변에서 유전자조직 작물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 피해는 여성에게 더 크다. 개도국 압축성장의 부작용이며, 전통적 성별 분업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완화하라면, 탈석유 탈산업화가 이행돼야 한다. 소농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업농 단작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살포한다. 이모작은 탄소 고정 효과 등을 갖는다. 농생태학은 대안적 방식으로서, 환경을 지키면서 농업 생산을 하는 것이다. 농민과 도시 소비자의 연대에서 해법을 찾자 식품 산업으로서 가공식품, 외식 산업의 비중 커졌고, 농민과 소비자 거리가 점점 멀어졌고, 앞으로 더 멀어질 것이다. 오뚜기, 대상 등 식품회사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반면 농업 생산자는 더 멀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도, 농민의 생계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차이점은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농업 보조금을 농민에게 제공해주고 도시 유권자들이 찬성해주는 것이다.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농민과 소비자 연대 악화될 것이다. 정치와 소비 문제의 연결 고리다. 값싼 농산물 소비냐 농민과의 연대를 선택할 것이냐, 이 칼 자루를 소비자가 쥐고 있다. 비정규직 등 도시노동자의 상황도 이와 연관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기후변화 관련 농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참여는 중요하며, 앞으로도 환경, 여성 등 여러 진영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현실이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인지되고 연대의 지점을 찾아서 공동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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