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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강숙영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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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42
광주 강숙영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책임 5일 돌봄학교
미래형 '5-4-3' 학제 개편
전남·광주형 EBS 공영방송국 설립
학교폭력 ZERO
프리미엄 입시 시스템
현장체험 확대
독점 교복 끝, 선택 자율 시작!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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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틀어쥔 뒤 힘과 영역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휘어잡은 데 힘입어 이제 방송계로 힘과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3월 법무법인 율촌 방송통신팀에 있던 윤용 미국변호사가 케이블티브이사업자 CJ헬로비전의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1994년부터 2012년 2월까지 18년 동안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정통부 밑 통신위원회 총괄과장, 정통부 공보팀장, 창원우체국장, 대전전파관리소장을 지낸 통신관료인 것. 2006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동안 옛 정통부와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를 휴직한 채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 유학해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땄다. 율촌에서 2017년 3월까지 5년 동안 방송통신 쪽 일을 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었다.

특히 윤 부사장은 2012년 2월 공직을 떠나 율촌에 간 뒤에도 방통위로부터 언론사에 제공되는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3년 10월에도 같은 자료를 받아 봤다. 율촌 방송통신팀 미국변호사가 방통위 주요 일정과 업무 흐름을 쉬 알아볼 수 있게 방통위가 도운 셈. 이런 행위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를 율촌의 미국변호사라기보다 옛 정통부 동료로 여긴 데 따른 결과로 보였다.

윤용 부사장은 방통위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율촌에 있던 때엔) 받아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받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이메일을) 한 3~4년 받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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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제공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통위의 2013년 10월 23일 보도 자료(위)와 2012년 9월 12일 일일브리핑 알림(아래). 기자뿐만 아니라 윤용 율촌 미국변호사에게도 함께 전달됐다.

윤 부사장은 CJ헬로비전에서 4개팀 20여 명으로 짜인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한다. 옛 정통부 관료였고, 율촌에서 선후배 공무원과 관계한 흐름이 CJ헬로비전으로 이어진 것. 2016년 말 뜨거운 감자였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지배하는 통신관료 집단과 좀 더 가까워질 방법을 찾던 CJ헬로비전의 선택으로 풀이됐다.

최시중, 통신관료의 방송 지배력 확대 씨앗

행시 31회(1987년) 김준상. 최근 윤용 미국변호사가 빠져나간 율촌에 그가 ‘고문’으로 합류했다. 두 사람은 옛 정통부 동료였음은 물론이고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에서 반장(김준상)과 민간 법률 전문가(윤용)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김 고문과 윤 부사장은 방통위와 율촌에 이어 CJ헬로비전으로 관계를 더욱 넓히게 됐다. 김준상 율촌 고문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제1, 제2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었다. 제1기 방통위 방송운영관을 맡았던 2008년 9월부터 헤아리면 무려 4년 11개월 동안 방송 정책을 다뤘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파종돼 박근혜 정부 때 성장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산파’라는 별명을 얻은 까닭이다.

산파 뒤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대학 과 후배’ 김준상에게 제1기 방통위 첫 운영지원과장에 이어 방송운영관‧방송진흥기획관‧방송정책국장을 맡겼다. 통신관료 힘을 넓혀 간 방통위 인사와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논란’의 맨 앞에 김준상 씨가 섰던 것이다.

실제로 옛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제1기 방통위 첫 방송정책국장이었던 황부군 씨가 자리를 내준 뒤로 내내 정통부 쪽 국장만 나왔다. 2012년 9월 김준상, 2013년 7월 행시 31회 정종기, 2015년 4월 행시 36회(1992년) 전영만, 2016년 2월 행시 35회(1991년) 김영관 씨로 오늘에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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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형태근 위원(대통령 지명), 이경자 위원(국회 야당 추천), 최시중 위원장(대통령 지명), 송도균 위원(국회 여당 추천), 이병기 위원(국회 야당 추천).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정책 쪽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옛 방송위 출신으로 첫 방송진흥정책관이었던 정한근 씨가 자리를 내준 뒤 바통이 정통부 쪽으로 계속 넘어갔다. 2013년 10월 기술고시 22회(1986년) 박윤현, 2014년 8월 행시 35회 이정구 씨였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2015년 3월 미래부 기능 개편으로 조직이 커진 ‘방송진흥정책국장’까지 맡았고, 2016년 7월 그 자리가 행시 34회(1990년) 조경식 씨에 이르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뿌린 씨앗 덕에 박근혜 정부 방통위와 미래부 방송 정책 조직에 ‘통신관료 꽃’이 활짝 핀 셈이다.

EBS에 꽂힌 통신관료 진격 깃발

2012년 11월 방송을 겨눈 통신관료 진격 깃발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꽂혔다. 기술고시 16회(1980년) 신용섭 씨가 EBS 사장이 된 것. 그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데 힘입어 그해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동안 EBS 사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다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신용섭 전 EBS 사장은 옛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전파연구소장, 충청체신청장, 전파방송정책국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정책국장을 맡았다. 그가 방송국 허가와 점검 같은 전파 관련 정책에 밝았다지만 교육방송공사 사장에 걸맞은 인물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많았다. 방송사에서 일한 적이 없던 데다 방송 내용이나 시장 관련 규제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 2014년 7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조합원 412명 가운데 400명(97%)이 신 사장 신임‧불신임 투표에 나서 336명(84%)이나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을 정도였다.

2016년 2월 EBS에 통신관료의 두 번째 진격 깃발도 올랐다. 기술고시 19회(1983년)로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규조 씨가 부사장이 된 것. 그는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통신정책국장’에서 곧바로 EBS 부사장이 됐던 터라 달라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을 잘 드러냈다.

옛 방통위 관계자는 “EBS 감사나 부사장은 원래 방송위원회 쪽 자리였다”며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승진 인사에서 배척당한 뒤 산하기관으로 많이 밀려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관료 집단이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틀어쥔 결과이자 계속 진격할 낌새로 읽혔다.

월, 2017/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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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아프리카에서 다큐를 제작하던 두 명의 독립 PD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자연 다큐멘터리 전문 박환성 PD, 김광일 PD다. 두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밤 늦게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차량 운전석 뒤편에는 미처 먹지 못한 햄버거와 음료수가 남아 있었다. 두 PD는 올해 말 EBS에 방송할 예정으로 ‘야수의 방주’라는 자연다큐를 제작하던 중이었다.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두 독립 PD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생전 EBS를 상대로 제작비와 저작권 문제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을의 입장인 독립PD가 거대 방송사에 맞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 PD의 용기있는 문제 제기로 방송사들의 불공정한 제작 관행과 독립PD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 故 박환성 PD와 EBS간의 벌어진 갈등 내용은 <EBS, 정부 제작지원금 간접비 요구 논란…왜? (피디저널)> 참고

절대 ‘을’ 독립PD의 현실

국내 방송 환경에서 독립PD는 늘 가난하다. 빠듯한 제작비에 시달려야 하고 어렵게 확보한 정부지원금 마저 간접비 명목으로 방송사가 가져가도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저작권은 대부분 방송사가 가지는 계약을 맺고 있다.

반면 BBC와 NHK 등 해외 방송사는 창작자인 독립PD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 대신 방송사는 일정기간 독점 방영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독립PD는 방영권 기한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을 영화화하거나 방영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 방송을 틀어준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가지는 국내 방송사 계약과는 대조적이다.

박환성 PD의 페이스북에는 “갈 데까지 가 봅시다. 뭐가 어찌 되는지….” 라며 방송사의 불공정 관행을 질타하는 내용이 올려져 있다. 그가 올린 마지막 글은 유서가 됐다.

독립PD들은 <방송사 불공정 계약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묵은 방송사들의 ‘갑질’ 관행, 이번에는 고쳐질 수 있을까? 두 독립 PD가 남긴 숙제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권오정

금, 2017/08/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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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아프리카에서 다큐를 제작하던 두 명의 독립 PD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자연 다큐멘터리 전문 박환성 PD, 김광일 PD다. 두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밤 늦게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차량 운전석 뒤편에는 미처 먹지 못한 햄버거와 음료수가 남아 있었다. 두 PD는 올해 말 EBS에 방송할 예정으로 ‘야수의 방주’라는 자연다큐를 제작하던 중이었다.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두 독립 PD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생전 EBS를 상대로 제작비와 저작권 문제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을의 입장인 독립PD가 거대 방송사에 맞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 PD의 용기있는 문제 제기로 방송사들의 불공정한 제작 관행과 독립PD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 故 박환성 PD와 EBS간의 벌어진 갈등 내용은 <EBS, 정부 제작지원금 간접비 요구 논란…왜? (피디저널)> 참고

절대 ‘을’ 독립PD의 현실

국내 방송 환경에서 독립PD는 늘 가난하다. 빠듯한 제작비에 시달려야 하고 어렵게 확보한 정부지원금 마저 간접비 명목으로 방송사가 가져가도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저작권은 대부분 방송사가 가지는 계약을 맺고 있다.

반면 BBC와 NHK 등 해외 방송사는 창작자인 독립PD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 대신 방송사는 일정기간 독점 방영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독립PD는 방영권 기한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을 영화화하거나 방영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 방송을 틀어준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가지는 국내 방송사 계약과는 대조적이다.

박환성 PD의 페이스북에는 “갈 데까지 가 봅시다. 뭐가 어찌 되는지….” 라며 방송사의 불공정 관행을 질타하는 내용이 올려져 있다. 그가 올린 마지막 글은 유서가 됐다.

독립PD들은 <방송사 불공정 계약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묵은 방송사들의 ‘갑질’ 관행, 이번에는 고쳐질 수 있을까? 두 독립 PD가 남긴 숙제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권오정

금, 2017/08/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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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 어르신방문돌봄센터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한살림 어르신방문돌봄센터는 고령사회의 새로운 길로 제안되었습니다.

한살림서울 어르신돌봄

‘인구 절벽’, 재앙이 아닐 수도 있다

[초록發光] ‘축소의 시대’, 더 나은 삶 위한 계기

2017.03.06 08:15:41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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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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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4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3강. “보이지 않는 노동”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 4강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슴’을 주제로 주로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돌봄’은 누구의 책임인가?

“돌봄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오히려 여남 성 평등이 후퇴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자유롭게 돌봄을 안 하는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여남 동등 기회조건 마련에 의의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주류 경제학은 돌봄경제를 왜 배제하나?

“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돌봄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합리적 선택영역 밖에 있다. 주류경제학은 자원, 인간이 있다고 가정되고, 그걸로 얼마나 생산할까에만 관심을 갖기에 자원을 유지, 보존 그 자체 재생산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 인간조차도 생산물이다. 누군가는 인간을 낳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양육과정을 거친다. 노동력이라는 자원도 조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돌봄노동이 큰 틀에서 일종의 대안경제학을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돌봄노등?!

“사회는 남성은 이기적 존재, 여성은 이타적 존재이니까 돌봄노동은 이타적인 행위라며 돌봄의 역할을 여성과 등치시켰다. 주류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돌봄은 그곳에서 배제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돌봄노동은 ‘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돈과 상관없어야 한다. 돌봄 노동자가 돈을 정당한 대가로 요구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더불어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 책임에 의존한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 유대, 애정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금전적 보수 등 ‘합리적’이거나 ‘효율적’목적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변경/파기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다”

 

돌봄의 사회화

“가족을 우선시 두는 정책(가족이 일단 서로를 돌보게 한다는 설계가) 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특정 가족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부양하고 협동할 수 있는 가족으로 되기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대안적인 돌봄경제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에서 돌봄은 주로 저소득층이 담당하고 있다. 돌봄노동이 저임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3세계 이주 여성 등이 많은 돌봄을 감당한다. 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그렇다면 돌봄의 사회화와 함께 논의되는 여성의 시장진출은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노동시장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 맥락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에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인가. 그것은 경제가 잘 나가고, 관념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여성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할 때,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할 때의 목표였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신자유주의/탈규제의 국가정책은 마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생계를 책임지라는 전조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탈규제 국가정책은 돌봄이라는 것을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해결해버려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때문에 여성이 대부분 시간제 노동을 하거나하며 이중부담을 하고 있고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의 지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20170518_에코페미니즘학교 4강

우리가 바라는 ‘돌봄’

소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도 지원해야 한다. 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해 남성도 돌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하며, 시장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뤄져야 한다.

 

수, 2017/05/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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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이사회 활동 평가 토론회, "공영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올바른 이사 선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시민사회가 나선 것입니다.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그리고 EBS 이사 선임 과정을 보면 방통위가 공영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홍정배 EBS지부장

공영방송 EBS의 바람직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난 EBS 이사회 구성과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주최로 7일 오전 10시 30분 도곡동 EBS스페이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EBS 이사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EBS 5기 이사진은 이춘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장,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김동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준한 경북문화콘텐츠 진흥원장, 김지영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김형준 명지대학교교수,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 원장, 이종각 동양대학교 교수, 백복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총 9명이다.

 

 

   
ⓒEBS지부



5기 EBS 이사회, 자질은 충분했나

제5기 이사회는 교육부장관추천으로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 이춘호 이사장의 KT사외이사 겸임, 관용차 부당이용 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또 이사들끼리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안양옥 이사가 사퇴하면서 EBS이사회의 수준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 바 있다.

홍정배 지부장은 "EBS이사회는 '비리', '사적사용', '폭행', '잦은 해외출장' 등의 단어로 상징된다"며 "지난 3년동안 EBS이사회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부장은 "방송사의 이사들은 권한은 막강한데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EBS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속기록 분석 결과는 더 참담하다. 2012년 12월 30일 221차 이사회부터 2015년 4월 226차 이사회까지 총 6회의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 부족과 EBS 경영에 대한 판단 능력 부족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223차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정부부처 홍보성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하고 나섰는가 하면, 224차 이사회에서는 부서별 특수성이 존재하는 방송사의 경영 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흑자를 낸 부서와 내지 못한 부서가 어디냐고 묻는 발언이 보이기도 했다.

추혜선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이사회가 프로그램에 너무 세세하게 주관적 견해를 피력한다거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사회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화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스스로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책위원장은 "EBS 이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선임원칙의 모호함에 있다"며 "교육관련 2인을 제외한 7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해임권한까지 갖는 구조에서 여야의 선임비율에 대한 근거가 없다. 굳이 따지자면 여권 추천 7인과 야권 추천 2인으로 나뉘어 국내 공영방송 중 가장 기울기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홍정배 EBS지부장. ⓒEBS지부



교육관련이사 추천 항목, 낙하산 통로 됐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 교육 보안과 교육방송의 위상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배된 교육관련 이사 추천이 행정부처와 정권의 또 다른 낙하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이춘호 이사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친여 정치인사로 인식되어왔다. 추혜선 정책위원장은 "여권 추천 인사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는 사람의 문제 이사 개인의 자질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홍정배 지부장은 "내부 구성원들은 EBS 지배구조가 정부에 종속되다 보니 교육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국가의 사업에 대해 산하기관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그 피해는 결국 시청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 교대로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고, 방통위나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다 보니 내부 조직문화가 관료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간부들이 오로지 사장과 이사회 눈치보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부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상호견제가 가능한 여야비율 6:3 보장 △이사 선임 과정 공개 △이사 선정 기준 공개 △교육관련 이사 추천에서 복수 인사 추천방식 도입과 다양한 교육 단체 참여 보장 등을 EBS 이사선임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시민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는 기조로 결성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EBS 이사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다. 마감은 12일 오후 6시까지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 [공추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화, 2015/08/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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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토론회는 (재)희망제작소가 연구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 협력 연계 방안’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조발제가 이루어지고, 5명의 토론자와 청중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발제로 나서는 희망제작소 강현주 선임연구원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심층면접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국내·외 마을 협력 연계 사례를 공유하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산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통합·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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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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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툴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마을의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일까?”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유를 직접 찾아보기로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하여, ‘꿀벌은 어디에 있나?’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꿀벌을 구하게 될까요? 카드뉴스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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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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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정을 공개하라!

 

보육당사자인 학부모․교사와 시민노동사회단체는 오늘(7/19) 13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7/12일 국정기획자문휘원회에서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보육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이 맡았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은정 학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학부모로서 느낀 점은 보육교사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일정하게 좌우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설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육교사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이 절실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의장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보육공공성을 위해 보육당사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큼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 보육당사자인 학부모, 보육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식논의구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지와 철학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보육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SW20170719_기자회견_보육당사자가원하는사회서비스공단요구 (5)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언 : 김은정 (학부모)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지난 7월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국공립) 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육현장 당사자들은 그동안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에서 보육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돌봄의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1차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보육현장의 대부분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이라, 부모, 아이,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이러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려야 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보육현장 노동자의 직고용으로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배제한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은 획일적인 통제와 감독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보육 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열린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보육당사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와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2017. 7. 19.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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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시설과 운영이 어떤지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교육(지원)청 및 학교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담당 실무자
– 돌봄 담당 교사 및 돌봄 전잠사
– 지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및 사회복지/교육복지 담당 실무자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 돌봄 및 방과후학교 관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운영 실무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할 때
–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해외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사례
– 지역 특성 및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른 학교와 마을의 협력 사례

* 요약

◯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 조사를 병행하여 국내와 해외의 성공적으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을 실행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 국내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근거해 학교라는 공간을 지역 주민의 공공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이러한 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거점으로 삼음으로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마을교육공동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학교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마을협력 모델들이 싹트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운영모델과 학교시설 복합화가 결합될 때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등의 효과와 학교는 질 높은 학습 계획 및 운영을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해외사례로서 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세 개 국가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첫째,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미 이러한 형태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이 이루어졌다. 둘째, 현장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프로그램의 절차를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여러 주체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마을 학교 간 협력 연계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예산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이해관계자인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 민간의 지역아동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을협력 연계방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장벽, 기존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인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는 공간 공유시 발생하는 시설관리 비용과 안전문제를, 학부모는 참여가능한 시간부족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소통장벽을, 지역 내 기관(지역아동센터 및 사회적기업 등)은 운영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초기 성공사례를 구축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여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모델 운영시 필요한 공통점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공통점은 일단 자발적인 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주체가 드러나고 자원이 연계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과 핵심 이해관계자가 학교라는 점이이다. 그러나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마을협력모델의 구축 과정과 성공의 양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마을협력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인적자원, 지역인프라, 공동체 문화, 학교 개방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력 5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 별로 각 구성요소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마을협력모델 유형을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기관 중심 모델, 마을 중심 모델, 학교 중심 모델 등 세 가지를 도출하여 제안한다.

◯ 결론으로, 현재의 아동 돌봄 현황에서 초등학교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의 유휴 공간 활용과 돌봄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인식한 지자체와 마을공동체 주체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협업 프로세스 구축,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적용을 통해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정책 이해관계자는 정책 개선 기본계획 로드맵 구축을 추진하고, 실행 이해관계자는 협업을 위한 소통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수, 2017/07/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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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를 넘어 조합원의 삶과 함께하는 한살림

우리가 밥상운동을 시작할 때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자와의 관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살림 돌봄은 삶이 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삶의 자립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번 돌봄 문화제에서는 그간 서울 곳곳에서 이루어진 한살림의 돌봄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한살림 돌봄을 경험하며 즐기고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 영화보고 이야기하기 ‘바닷마을 다이어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야기패널
김영옥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공동대표, 여성학자, [노년은 아름다워] 저자
김기민 : 성북지구 운영위원.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15년전 가족을 버린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세 자매는 이복여동생을 만난다. 이렇게 시작된 네 자매가 작은 바닷가 마을 카마쿠라에서 엮어가는 일상.
“돌봄은 혈연에서의 대물림, 친한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 다른 이들에게 보답하는,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는 ‘에코시스템’사회로 되어야 한다.” – 씨네마 토크 내용 중에서

■ 인문학 강좌 ‘나이듦에 대하여’ 박혜란 (사)여성문화 네트워크 대표



-“노년이 되면 우리를 기다리는 네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무위, 소외’ 그래서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가족 이외에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정서적. 사회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찾고, 그 일의 사회적 의미를 찾아야합니다. 환경일 수도 있고, 돌봄이기도 하고 생협 활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서

■ 돌봄 체험하기(1) 돌봄 쿠킹글래스



혼밥요리 ‘채소듬뿍 잡채덮밥과 맑은국’, 부모님 건강밥상 ‘영양죽 3가지와 장조림’, 아이와 함게 만드는 어린이 간식 ‘단호박 채소피자와 단호박 스프’
-나와 가족을, 관계를 돌보는 ‘음식’. 손쉽게 만드는 요리로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돌봄 체험하기(2) 치매 상담체험코너


-종로구 치매 지원센터에서 참여하여 치매상담과 간이 자가체크 문항, 주의집중력 활동 체험 등을 하며 건강상태 확인하였습니다.

■ 돌봄 알아보기(1) 돌봄 사례나눔 ‘국공립 수탁어린이집 사례 공유회’


-한살림 어린이집 취지와 식생활교육, 중점 보육방향, 부모참여와 지역연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돌봄 알아보기(2) 돌봄 사례나눔 ‘한살림 아이방문돌봄사업’


– 취지와 현황, 성과와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유하며 과제와 방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돌봄, 모임지원 돌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 지부 돌봄활동 부스 참여





|동부지부 생활돌봄 운영위의 ‘공인형 만들기 체험과 나뭇잎 가랜드 판매’
-돌봄활동에 더 많은 조합원과 함께 하기위해 나뭇잎 가랜드 판매수익으로 세이브더칠드런 키트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부지부 공간 짬의 ‘천연 립밤과 향초 판매’
-공간 짬 운영비와 공간 짬을 이용하는 마을 아이들의 간식지원을 위해 직접 만든 천연립밤과 향초를 판매하였습니다.
|북부지부 팥시루떡, 호박설기떡 판매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을 꾸준히 복지분과 활동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떡 판매대금으로 간식지원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북동지부 자주지역활동 흙加꿈의 ‘도자기 판매’
-청소년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치유의 과정인 ‘土닥土닥‘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서지부 자주지역활동 ‘꼼지락꼼지락’의 수세미뜨기 체험판매
-한살림 광명지역아동센터 후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환경수세미 판매를 하였습니다.
|경인지부 소모임 ‘옹기종기’의 프랑스 자수 브롯치, 손뜨개 작품 판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기금 마련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중서지부의 자주지역활동 ‘수수향기’의 립밤, 청비고, 자운고 판매
-안전한 천연화장품을 직접 만들고, 직접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여 이웃돌봄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서지부의 돌봄준비모임에서 ‘이팥 찜질팩 체험’
-내몸을 돌보는 한살림 물품을 직접 체험하며 안내하기를 하였습니다.
|중서지부의 영유아모임 맘스토리의 ‘인견세안수건 만들기’
-육아소모임을 함께하며 육아정보도 교환하고 함께 아이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서지부 소모임 한올의 ‘생리대 만들기’체험
-면생리대를 함께 만들어 제3세계 여성들에게 YMCA에 통해 기부하려고 합니다.

■ 돌봄지도

한살림 서울의 돌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돌봄 지도. 지역 곳곳에서 한살림이 만들어가는 아이돌봄, 어르신돌봄, 서로돌봄, 나눔기금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 돌봄나무

한살림의 돌봄은? 우리 삶의 돌봄, 지역의 돌봄은? 문화제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돌봄나무에 모아보았습니다.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월, 2017/11/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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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커뮤니티 케어 강조의 맥락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표방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Community)에서 고립되지 않고 존엄성과 독립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신들의 집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별화된 사례관리에 따른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 연계, 조정이 필요하며, 사람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폭넓게 적용되는 서비스 방식이기도 하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소득 등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의 구분된 경계를 넘어 사람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 요양돌봄, 생활지원서비스 등 분리된 제도를 넘어선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돌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 의료비 증가율보다 가파르게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부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커뮤니티 케어가 자리하고 있다. 소위 사회적 입원이라 불리는 불필요한 병원입원 및 시설입소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급성기병원과 집을 중간기관으로서 회복, 재활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신체기능저하 노인들이 종신토록 생활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료비 중 요양병원 지출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사례관리에 기반한 효과적인 커뮤니티 케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급증하는 의료비용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관리 및 예방–만성질환 관리–치료–회복–요양–돌봄–주거–복지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에서의 Healthy Aging 노력이 필수적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일차의료 체계 기능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민간화된 의료공급 체계하에서 의료전달 체계의 효과적 작동과 역할분담의 실효성 담보에 실패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예방 및 만성질환관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일차의료 체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본래적 의미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제도 중심의 분리적 케어로부터 사람 중심의 통합적 케어로의 전환으로 지역사회 삶의 질 제고에 그 의의가 있다. 제도별로 분리된 케어는 수급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불충분하고 수급자가 불편을 겪게 된다. 비용효과적 정책효과 제고와 지역사회 내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복지 통합적 케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보건–의료–요양–주거–복지와 같이 서비스 제도, 재원, 관리책임이 분절적으로 칸막이 쳐져 있더라도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인 전문적 사례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전문적 사례관리자의 코디네이팅 역할과 전문적 지역복지실천이 핵심적이다.

 

둘째,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Assisted Living Home) 등 다양한 서비스 종류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 독거 등 돌봄 니즈가 높은 경우에도 가능한 독립성, 자율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으려면 1일 수회 서비스 지원 등 준(準)시설서비스 수준의 충분한 양의 서비스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장기요양에서 민간공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서비스 수요자 니즈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비스기관의 자유로운 경쟁을 넘어서 공공적 목적을 위해 개입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비스 기관 간에 공공적 가치를 공유하며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작동이 중요하다.

 

넷째,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강돌봄 체계 및 문화와 지역사회공동체 연대에 기반한 호혜적 건강돌봄이 필요하다. 느슨한 연대에 기반한 지역돌봄공동체가 사회적 가족으로 조직화된다면, 돌봄 니즈의 개별적 맥락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표준적 접근을 하는 국가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주며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의의와 존엄한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케어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Aging in Place)’를 지원함으로써 친숙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동안 관계 맺고 살았던 사람들과 환경 안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돌봄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커뮤니티 케어는 죽음의 순간까지 삶의 주인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며 자기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활과 잔존능력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삶의 주인으로서 가능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존엄한 돌봄’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고려한 돌봄을 지향한다.

 

셋째, 커뮤니티 케어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으로 맞춤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람 중심은 사람마다 상이한 맥락적 상황과 상이한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개별화된 사례관리(care management)를 통해 맞춤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노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보건의료 제도, 요양서비스 제도, 복지서비스 제도, 주거서비스 제도로 각각 분리되고 다원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리된 제도를 넘어 사람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사례관리자와 돌봄제공자에게 재량권이 충분히 허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적 처치 필요도가 낮은 환자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소위 ‘사회적 입원’ 등 비효율적인 케어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비용효과적인 케어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다섯째, 커뮤니티 케어는 공식적인 제도적 돌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적이다. 지역사회공동체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는 의미에서 지역공동체 연대에 입각하여 ‘돌봄책임을 실천’한다. 민주적 공공성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돌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돌봄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커뮤니티 케어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개혁

 

커뮤니티 케어 강화, Aging in Place를 위해서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맞춤 케어(coordinated care)를 상담, 계획, 조직,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care management)를 위한 플랫폼(platform) 마련이 필요하다. 다원화된 서비스 공급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으로 조직된 케어라는 공공목적에 복무하도록 ‘공공성(publicness)’을 담보해 내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인 성공요건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유연한 맞춤서비스 위한 통합재가급여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요양 제도를 넘어서는 포괄적 사례관리 위한 공공거점재가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과 니즈에 맞는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다양한 수준의 케어를 연속적으로 보장(continuum of care)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개발하여 통합적으로 조정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 사례관리 및 관련 조직 간 구조화되고 유연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서비스 이용 체계(Integrated Service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Aging in Place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제도에 특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재가급여’라는 새로운 급여와 ‘통합재가기관’이라는 새로운 공급기관 도입이 그것이다.

 

 

통합재가급여

 

‘통합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하나로 새롭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1차 및 2차 시범사업이 이루어졌고, 3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통합재가급여는 재가급여를 개별 급여종류 및 시간, 횟수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서비스패키지로 포괄적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재가급여기관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구체적인 서비스구성(care mix)에 관계없이 포괄정액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개별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맞춤욕구 평가에 따라 서비스계획을 이용자와 함께 수립하고 서비스비용은 포괄 정액으로 지불하는 형태의 급여이다.

 

통합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의 편향적인 것에서 맞춤 사례관리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통합재가급여는 맞춤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고령 및 중증상태에도 Aging in Place를 지속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독거노인이고 중증인 경우 기존에는 시설입소나 병원입원이 불가피했다면, 통합재가급여가 이루어지면 1일 수회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으로 준(準)시설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 독거인 경우에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재가급여는 맞춤니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증, 독거노인, 취약층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가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준(準)시설서비스 수준까지 제공할 수 있으므로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도 비용효율적인 Aging in Place 지속에 기여할 수 있다.

 

선(先)서비스계약 포괄정액수가를 적용하는 재가패키지 급여인 통합재가급여 도입이 이루어지면, 사례관리+서비스계획+통합재가급여로 준(準)시설서비스 수준까지 가능한 이용자 맞춤 서비스 질 제고로 Aging in Place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합재가급여는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회원제 월정액으로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제공기관의 안정적 경영이 비교적 가능하다. 그리고 통합재가급여는 서비스 수요 예측가능성이 높고 선(先)서비스계약 포괄정액수가로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가능해진다.

 

통합재가급여가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재가급여 형태의 주류로 단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등을 통해 정책적 시그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재가급여는 중증, 복합적 니즈를 가진 이용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통합재가급여는 포괄정액수가 특성상 서비스공급자의 서비스 량의 축소제공 유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公共性)이 담보될 수 있는 공공(위탁) 공급기관에게 급여제공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합재가급여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적정 시설 및 인력운영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개별 재가급여 인력 모형과 상이한 통합재가급여에 적합한 새로운 시설기준 및 인력운영 모형 구성이 필요하다. 통합재가급여 구성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몇 가지 통합재가급여 유형별 표준 시설 및 인력운영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재가급여의 적정 수가 개발도 중요하다. 통합재가급여 수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되는 것이 통합재가급여 중심으로 재가급여 개편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제공기관들이 기존 개별 재가급여에 비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통합재가기관과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

 

재가서비스 공급 체계에 통합재가급여를 공급하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통합재가기관’을 새롭게 도입하며, 먼저 공공성 담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통합재가기관으로서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의 신설을 통해 공공성 강화의 중심적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 신설을 통해 ‘구조적 공공성’을 확보한다.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 재가요양서비스 전체적인 통합 관리 및 조율 책임, 통합재가급여 제공, 민간재가기관과 연합하여 통합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외자 서비스 제공(지자체 재정)’이다.

 

통합재가기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사례관리(care management) 기능을 담당하고 서비스 구성에 대한 전문적 개입의 구조를 마련하여 적정 서비스혼합(care-mix)에 기여한다. 둘째, 통합재가급여는 맞춤케어플랜에 대한 패키지급여에 대해 정액포괄수가가 적용되므로 기관이 경영적 이해보다 공공목적을 우위에 두고 서비스 과소공급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정착을 시켜야 한다. 이후 통합재가기관이 확대되더라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셋째, 시장실패로 적정 서비스 공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기피 이용자(까다로운 이용자, 고난도 중증환자, 고체중, 성폭력 등 위험 대상자 등) 및 기피 서비스(단시간서비스, 원거리서비스, 이동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적 대응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제도 간 사각지대 및 제도의 보장수준을 넘어 보장이 필요한 경우, 제도중심의 경직적 대응을 넘어 사람 중심, 개별상황 중심의 유연한 공공적 대응을 해야 한다. 다섯째, 복합적인 기능 부여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질 제고가 가능하다.

 

통합재가기관의 재원은 사례관리자 인력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수가+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수가+장기요양보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장기요양보험 이외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노인돌봄 니즈에 대해 선도적 위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며 대응할 수 있는 노인돌봄 커뮤니티 케어 중심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지역사회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통합재가급여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등급외자에 노인돌봄서비스, 예방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연계, 조정한다. 또한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노인돌봄 관련 통합적 사례관리기능과 공식 및 비공식 자원의 조직화를 담당하는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기능과 더불어 이용자맞춤 포괄재가급여를 회원제 정액수가로 운영하는 일본의 소규모다기능센터에서 소규모가 아닌 ‘다기능센터’를 합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에는 장기요양 및 노인돌봄을 통합적으로 사례관리하는 전담 전문 캐어매니저를 배치한다. 캐어매니저의 임무는 첫째, 장기요양인정자 요양-복지서비스 통합 사례관리 및 등급외자 사례관리, 둘째, 중증 및 독거, 취약층 등 통합재가급여가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통합재가급여가 제공, 셋째, 지역돌봄공동체 조직, 민관 네트워킹, 보건-요양-복지 네트워킹, 지역사회조직과 지역주민 네트워킹 등이다.

 

 

맺음말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로서 역할을 하며, 전문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노인건강돌봄의 요양-복지 분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노인건강돌봄 관련 보건-의료-요양-주거-복지 총체적 협의구조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등 제도, 운영주체의 상이성을 넘어 통합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증, 독거, 취약층 등 복합적 니즈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사람 중심의 통합적 케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비공식자원, 지역돌봄공동체 등을 조직하여 커뮤니티 케어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제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에 국한되지 않는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이다. 인구고령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적 접근이라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의 맥락을 고려할 때, 시의성, 시급성, 파급효과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수, 2018/08/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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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득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취약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커뮤니티 케어는 많은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보건복지서비스의 지향을 표현하는 용어이면서 동시에 성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하여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미국에서는 취약계층도 자신의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시행한 개호보험 제도를 2005년에 개혁하면서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설급여를 축소하고 재가급여를 확대하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보건복지서비스 제도면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선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포괄하여 커뮤니티 케어라 칭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서비스의 지향하는 목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구조와 방법, 서비스를 구성하는 내용, 이용자와 제공자를 포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높아지는 재정 압박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를 포괄하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보건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누적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서구사회에 공유되어 있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슬로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왜 커뮤니티 케어를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미래 대안으로 내 놓고 있는가? 그리고 영문 두 글자인 커뮤니티(community)와 케어(care)를 ‘지역사회 보호(돌봄)’라는 우리말로 표현하지 않고 영문 원어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함축성을 가지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말로 지역사회라고 번역되는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서구사회 보건복지서비스의 단계별 혁신 과정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첫 번째는 분리된 대형시설에서 살던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장소를 옮겨서 살아야 한다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in the community)’의 의미이다. 두 번째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온 사람들이 지역사회 공간에서 잘 지내도록 돕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해 추진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decentralization)의 의미이다. 세 번째는 분리된 시설에 살던 사람이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사회공간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여가 없는 ‘고립된 자립’이 아니라 자연적인 지원(natural support)과 함께하는 ‘상호 의존하는 자립’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by the community)’의 의미이다.

 

우리말로 돌봄, 수발 등의 흔히 번역되는 케어라는 단어는 서구사회에서 포괄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특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정적인 의미로는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의미로서 일상적인 활동을 돕는 돌봄 또는 수발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의료적 측면을 중심으로 치료, 간호 등의 활동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세 번째는 관심, 지원, 지지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특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세 가지 특정적 의미를 모두 포괄하기도 한다.

커뮤니티의 세 가지 의미와 케어가 가지는 세 가지 뜻을 적용하면 커뮤니티 케어는 <표 1-1>과 같이 아홉 가지 활동 또는 지향을 의미하게 된다.

 

<표 1-1>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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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국가들은 다소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과 정상화(normalization) 운동을 통해서 대형 수용병동 또는 대형시설은 거의 사라졌고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 있으며, 대형시설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공간이나 케어홈(care home), 너싱홈(nursing home) 등의 소규모 거주서비스 장소에서 살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책임은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서구사회에서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정착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서구 국가들에서는 주체로서의 지역사회, 우호적인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서구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요양병원, 생활시설, 정신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총 74만 명에 이르며(김형용, 2018), 거주시설 가운데 100인 이상을 정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349개소나 되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총 4만 8천여 명이다(김용득, 2018). 우리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과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신청 받고, 욕구를 평가하고, 적절한 제공기관으로 연결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서비스 공급 체계 개편과 공공전달 체계 강화’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뉴딜 등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과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탈시설,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전달 체계 개편,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과제는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면서, 커뮤니티와 케어의 의미를 통해서 도출되는 아홉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함축적인 용어로 정책과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한정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형 생활시설 모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확대된 지역사회복지기관 모델, 2000년대 중반기 이후에 새로이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는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이용자 선택제도 모델이 공존하면서 상호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커뮤니티 케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업을 동시에 요구한다(김용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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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형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거주방식으로 바꾸는 거주지원서비스(residential services)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서구와 같이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소규모의 케어홈, 너싱홈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 기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위탁보호(foster care)를 강화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공유생활(shared lives)1)과 같은 가정형 거주서비스를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택을 찾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 services)나 적절한 주택 찾기(affordable housing)2)와 같은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서비스(non-residential support services)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가정을 기반으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정지원 서비스(in home services), 서비스가 제공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자가 방문하여 낮 시간을 잘 보내도록 돕는 통소형 낮 활동 서비스(day services),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특별한 서비스(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 고용지원 등)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거주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할당(rationing)하면서 개인에 맞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설계해 주는(planning) 공공의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지원서비스가 공공전달 체계를 통해서 매개되도록 하는 공급구조의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라는 공간을 단위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3)의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호적인 마을 만들기, 취약한 사람을 돕는 시민옹호 등과 같은 지역사회 선의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캠프힐 마을4), 정신장애인 마을인 일본 베델의 집, 치매노인을 위한 마을인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5) 등과 같은 공동체 방식도 제도적 지원 기반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구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는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면서 난이도 높은 구체적인 과업이다.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과제는 서구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단계적 개혁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건복지서비스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투-트랙(two track)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에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공급 체계의 개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전달 체계의 개편, 보건복지서비스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서비스의 강화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단기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정하고, 이를 지역단위에서 해소하는 시스템을 찾아가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과 협업으로 동일 지역에서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는 혁신해야 하는 미래 과업의 명확한 시간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 시범사업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미래 과업의 청사진에 반영되는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1) shared lives 제도는 이용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서비스 평가기관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소형거주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서는 거주시설이라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처음에는 거주를 제공하는 목적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단기휴식(short break), 낮 활동 지원(day support)을 제공하는 shared lives도 있다. 영국 잉글랜드 2015년 기준 shared lives 전체 이용자는 11,570명이며, 주거목적 6,120명(53%), 단기휴식 3,260명(28%), 낮 활동 지원 2,190명(19%) 등이다. 연령별로는 16~17세 120명(2%), 18~64세 9,700명(83%), 65세 이상 1,760명(15%) 등이다. 인구집단별로 보면 발달장애 8,810명(76%), 정신장애 760명(7%), 노인 710명(6%), 신체장애 550명(5%), 치매노인 400명(3%), 기타 340명(3%) 등이다.

2)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집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여 주택 구입자금 저리대출, 저가 임대주택 구매, 공공주택 임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이를 affordable hous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Housing Choice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affordable housing을 지원하는 단체 중의 하나이다(http://www.housingchoices.org).

3) co-production은 1970년대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데,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미국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계기는 시카고 지역에서 경찰이 거리 순찰을 없애고 차량 근무로 전환하면서 범죄율이 높아진 사실을 규명하면서이다. 경찰이 거리순찰을 통해서 시민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는 등의 시민참여 과정이 범죄율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최근에는 특히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적용이 확장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다(en.wikipedia.org).

4)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공동체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 남아공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다(http://camphill.net). 영국에는 73개의 캠프힐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3,000여 명이 발달장애인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양평에 ‘캠프힐 코리아’라는 사단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이 법인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설립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5) https://hogeweyk.dementiavillage.com

 


 

참고문헌

 

김용득(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방안: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7-28.

김형용(2018), 「커뮤니티 케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바라본 쟁점」, 『한국 사회복지 시설단체 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커뮤니티 케어, 복지 분야별 쟁점과 과제』, 3-17.

보건복지부(2018),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보도자료, 5월 18일(금) 조간.

수, 2018/08/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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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금번 복지동향의 기획주제는 커뮤니티 케어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을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사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레토릭과 달리 모든 정책의 실제적 의미는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항상 상이한 것을 뜻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50년대 커뮤니티 케어는 정신보건 의학의 발달과 시민권 확산의 결과로 나타난 탈시설과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80년대 이후의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국가 재편시기에 재정효율화를 위한 지방분권에 가까운 의미였으며, 90년대 이후에는 개인화 그리고 소비자주의로 이해되었다. 지금 이곳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도 그 정확한 속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아직 보건복지부는 가치적 그리고 당위적 개념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를 설명하고 있다.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1)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2)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3)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배경과 관련한 주요한 동인을 한 가지 유추해볼 수는 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폭증이 사회적 요인이라면, 의료비 증가는 현실적 대응이 시급한 경제적 요인이다. 현 정부 사회정책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민간병원과 의료인들이 시장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이 없는 보장성 강화는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될 위험이 크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2016년 노인의료비는 25조 원에서 2060년 229~337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익성에 목매는 요양병원 증가에 의한 의료비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요양병원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어 공급인프라를 확대해온 결과이고,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하게 일당정액제로 지불된다. 따라서 사회적 입원이 급증하는 현실은 요양병원 병상 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사회적 입원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노후 복지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합리적 선택이다. 한편으로는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의료가 작동되지 않는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은 노인들이 사회적 입원 대신에 지역사회 노후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자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호 기획 주제의 기고자들은 모두 이러한 주장에서 일치한다. 예컨대, 김용득 교수는 거주지원서비스의 대대적 혁신과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강화, 공공전달 체계와 공동생산 방식을 강조하였고, 이건세 교수는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과 같이 재택의료ㆍ재택개호 확충, 지역단위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등의 자원 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김보영 교수도 커뮤니티 케어의 주체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수요 공급 체계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지만,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동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전달 체계 구축이 복지 분야의 과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커뮤니티 케어가 돌봄의 시장선택에서 변화를 주고자 함이라면, 새로운 선택지로서 공공의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적극 투자를 기대해 본다.

수, 2018/08/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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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현장이 요구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보육교사, 부모, 아동 등
보육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요구

2018. 10. 04. (목) 11:00, 서울시청 앞

 

보육 현장은 현재 다수가 민간 시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부분 민간위탁에 맡겨져 보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그러나 최근 보육 분야를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육 영역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가 훼손될 것이 우려됨.

 

이에 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0월 4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보육사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언1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단장

  • 발언2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 발언3 : 오보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 기자회견문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대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아이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어린이집,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에 대한 논의가 척박해왔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보육더하기인권 함께하기’는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인권, 교사의 노동권, 부모의 돌봄권,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보육의 중요성을 화두로 던져왔다.

 

우리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참여단체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교사 고용의 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설치, 운영될 것을 촉구해왔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고 싶은 어린이집을, 부모들에게는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일할 만한 어린이집을 국가가 짓고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진 이래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자유로운 주체로 대접받기 어려웠다. 아이들 머릿수 하나하나를 돈벌이대상으로, 그리고 권리금 액수로 사고, 파는 어린이집을 보아왔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주체인 국공립어린이집조차도 모두 위탁으로 넘겼다. 이미 55%가 개인원장에게 위탁되었으며, 10년 이상 위탁받은 원장이 35%에 달하고 있다. 30년 넘게 한 명의 원장이 위탁한 곳도 10여 곳이나 된다.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질 확률은 0.08%로 매우 낮다.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마저도 개인의 소유, 개인의 운영에 달려있는 무늬만 국공립인 것이다. 

 

그 안에서 교사들은 어떠한가. 어린이집의 주인이 바로 원장뿐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은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은 그 규모가 영세해서 종사자 5인 미만 어린이집이 반수 이상이다. 이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 적용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공익신고해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현장을 공익제보해도, 원장의 비리 사실을 고발해도 어린이집을 떠나야 하는 것은 관리, 운영을 제대로 못한 원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고발한 교사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해고될까봐 취업을 방해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숨 죽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어린이집현장의 비리를 보고도 눈을 감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또 어떠한가.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경쟁을 뚫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소대기를 걸어두어야 한다.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극히 드물어 아이에게 충분히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의 고생을 감내하더라도 집에서 먼 곳에 있는 괜찮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야 한다.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에게 놀권리, 쉴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온전하게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들 때가 있다. 부모들에게는 공공영역이 책임지고, 보육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되고, 보육의 질이 담보되는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하나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은 거의 100% 국고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렇게 재원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린이집 관리와 책임은 나몰라라 방관하고 있다. 민간시장에 내맡겨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취지에서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과 당선 후 국정과제를 보며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했고 지지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관련 법조차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보육을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중심으로 보육하기 위해, 그리고 부모가 믿고 맡기고, 그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분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 공공영역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진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사회서비스 공단 약속, 공약대로 이행하라. 

- 원장들의 어린이집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아이, 교사, 부모가 주인인 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 공약 이행에서 시작한다.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 제대로 이행하라. 

-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교사들의 노동의 권리, 부모들의 양육의 권리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공공성 있는 어린이집,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공약대로 제대로 이행하라. 

 

2018년 10월 4일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 2018/10/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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