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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인호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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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9
시흥시 장인호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석곡공원 전면 재정비 및 주차공간 조성
동원아파트 버스정류장 개선 및 인도폭 확장
복합어울림센터 조기 착공 (실내수영장 조성)
시내버스 증차(정왕동 세계로마트방향, 시흥시청방향)
산들공원 2배 확장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도일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중앙공원 리모델링
플랑드르, 장현 유수지 일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수변 환경 개선
시흥대로 횡단 육교 건립
한여울초 증축으로 과밀 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월판선 역세권, 마린월드, 국가어항, 조선소부지 개발 속도전 추진
월곶-배곧 보도교 폭 확대 및 조기 착공
월곶 둘레길 연장
월곶역 인근 체육시설 확대
풍림3,4차 앞 매립지역 텃밭, 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 (용적률 300% 이상 상향, 특별정비구역·시범지구 조기 선정, 시흥시 추진단 설치 및 주민 참여 보장)
정왕동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 지역 맞춤형 개발 지원, 신도시-구도심 균형 발전)
정왕역 앞 정왕지구 개발 및 중심상업지 조성 착수
정왕시장 '세계음식 문화거리' 조성
죽율로-봉화로 사거리 정비, 죽율로 편도2차선으로 확대
시흥남부경찰서 조기 착공
평안공원 내 야외무대 조성으로 주민 문화 공간 확충
차단 녹지대 풋살장 조성으로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
희망동산 화물차 전용 주차장 조성
옥구천, 군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친수 공간 조성
곰솔누리숲 북단 물놀이 공간 완성
송운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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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은 한국 젠트리피케이션 논쟁에서 의미있게 기억될 것입니다. 우선, 지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차상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해입니다. 9월 23일 성동구에서 ‘서울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선포하였으며, 곧이어 두 달 뒤 11월 23일에는 서울시에서 성동구 조례를 참조하고 발전시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만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월 17에는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자산화 전략 컨퍼런스’가 열렸으며, 열흘 뒤 11월 27일에는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재생’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2월 23일에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산하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과 서울연구원, 충남연구원, SH공사, 한국도시연구소, 한국공간환경학회, 토지+자유연구소 등이 모여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도시정책 포럼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급증한 언론기사를 포함, 어찌보면 다소 갑작스럽기도 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러한 관심은 대부분 성수동, 이태원, 가로수길, 북촌, 서촌, 상수동 같이 ‘뜨는’ 지역에 집중하는데, 갑작스레 높아진 임대료나 보다 높은 수익을 노리는 건물주의 ‘갑질’에 쫓겨나는 임차상인의 피해가 주로 거론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영희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의 말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굴러운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다 높은 부동산(임대/매매) 수익을 위해 임차상인의 강제적 축출을 지칭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이 한국에서 학술용어로 제한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의 일이지만, 부동산이 자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능해 온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삶은 오랜 기간 젠트리피케이션에 지배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개발 또는 임대수익을 위한 자본의 (재)투자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고 지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도시과정이라고 폭넓게 정의해 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부동산 수익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화, 건물주의 손바뀜 등으로 인한 기존 사용자의(임차인)축출 등이 단지 구도심에서만 발생한다기 보다는 모든 자본주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수익 극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 단지 임차상인만의 문제일까요? 압축적 도시화와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효과적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주택세입자가 월세, 전세 상승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없는 설움을 안고 다른 동네로 이주합니다.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지에 따른 이주가 아니라 지불능력 부족으로 인한 강제축출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 합동재개발을 시점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규모로 진행된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실상 개발 전후 발생하는 부동산 시세차이에 편승하여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영세가옥주와 임차상인, 주택세입자는 부동산 자산축적의 희생양으로 강제이주의 아픔, 즉 젠트리피케이션의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번듯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시공간을 떠도는 수많은 서민, 청년, 노숙인 등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의 공동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 문화활동가 등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통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저렴한 임대료의 작업공간을 찾곤 하는 이들이 특정 동네로 모여들면 입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동산 지주와 기획부동산 등에 의해 임대료 상승을 겪게 되고, 결국 예술, 문화인들이 타지로 떠나고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은 사라지는데 이러한 모습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결국 부동산 자본의 압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도시서민, 예술가, 문화활동가, 청년, 노숙인 등은 모두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을 수 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대한 추억, 이웃관계, 변치않는 단골집을 지키기 보다는 돈으로 매겨지는 개발이익, 즉 부동산 투자(라고 쓰고 투기라 읽습니다)에 의한 자산증식을 우선하는 한국의 개발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도시서민 삶의 지배는 불가피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은 사실 시대착오라 생각합니다. 때 늦었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1980년대 부터 광범위하게 행해진 재개발과 재건축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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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의 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가 과연 가능한가요? 시민활동가, 재생정책 전문가, 연구자 등이 조금씩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거나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안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좀 더 새로운 도시발전 방식을 상상해 봅니다. 여기에는 성동구나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특정지역 전체를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적 행태를 집중 단속하는 것도 포함하며, 지역상생협약을 통해 공동체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나아가 시장변화에 덜 영향받는 지역앵커시설을 공공자산 또는 사회경제 자산으로 다수 확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지역공동체가 지역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포함한 지역주민시설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체토지신탁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재생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이 단지 소수 지주의 이익으로 사유화되고 불로소득으로 귀결되기 보다는 사회와 지역공동체로 환원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은 대부분 부동산 소유주(지주/건물주)에 의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빌딩을 산 이후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를 해서 건물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물의 유지보수, 특히 임대공간의 유지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곤 합니다. 따라서 건물가치의 상승은 임차인의 갖은 노력, 일반 이용자, 주변 경관 조성과 교통망 개선 등 사회간접시설 설치와 유지보수에 재정을 투입한 지자체 등의 노력이 모아져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많은 경우, 투기적 목적의 개입 (예를 들어, 부동산 자본의 알박기, 사재기), 도시계획의 변경 (고밀도, 상업적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인위적인 상승을 겪는데, 이러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소유주가 독차지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불로소득의 사유화이지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적소유를 제한하고 부동산 소유주의 이익을 제약하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누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이미 공익 추구를 위한 사적 소유에 기반한 권리 행사의 제약 필요성을 도시계획 법령 및 여러 제도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고민은 부동산 소유주의 이익을, 즉 불로소득을 공익적 관점에서 제약하고, 도시 공간의 공공성을 좀 더 부각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좋은 수단을 찾아내고 정책을 만든다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를 함께 추진할 활동가, 자발적 모임, 지역공동체의 존재와 적극적 의지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현장의 다양한 모임의 출현에서 희망을 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중순 결성된 ‘맘상모’는 임차상인의 권리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더욱 침해받는다는 인식하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임차상인의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일상적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싸이’가 건물주인 이태원의 미술관 겸 까페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는 강제집행 위협에 직면해서도 비정기 ‘한남포럼’과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새로운 문화정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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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의 자본주의적 사적 개발의 폐해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를 막으려 노력할 때, 이러한 자발적 실천이 확산하여 광범위한 연대 활동이 가능하게 될 때, 소유주와(가옥주, 건물주, 지주 포함) 사용자가(임차상인, 주택세입자, 지역 노동자 등) 자기 동네와 단골가게 모두를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로 한 걸음 다가갈 디딤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글_신현방 (런던정경대 지리환경학과 부교수)

목, 2016/01/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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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특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 4천만원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금만 정확히 알면 호들갑을 떨 일도, 저항할 일도 아니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을 공공과 소유주가 나누는 것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 중 초과이익을 공공이 소유주와 나누는 것 뿐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의미 있는 부담금을 납부할 단지들은 거의 전부 강남에 위치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규모가 다른 지역 보다 압도적인 건 강남의 교통, 교육, 경제, 문화 인프라가 단연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남의 우월한 인프라는 전부 공공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공공이 만든 인프라로 인해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을 공공과 소유주가 분점하는 건 지극히 정당하다.

부담금 최고 8억 4천만원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재건축초과이익(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재건축 추진위설립승인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주변 집값 평균상승액=재건축초과이익)이 17억도 넘는다. 부담금을 내도 10억원 가까이 남는 것이다. 억울하거나 분할 일이 아니다.

2.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건축추진조합과 비대언론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간의 형평성 및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재건축 추진 주택을 소유한 시점에 따라 조합원 간의 개발이익의 규모가 다르겠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부터 만들어져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유예만 됐던 제도로 작년으로 유예기간이 끝나 올해 시행이 예정됐던 제도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투기목적으로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형평성 운운하는 건 우습다. 또한 부담금은 특정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 총액을 계산해 해당 단지에 총액을 부과하고, 그 총액을 조합원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조합에서 결정할 사무에 불과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합헌이라고 94년 토지초과이득세제 케이스와 2008년 종부세 케이스에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제는 양도소득세와 과세의 목적과 대상, 과세 방법 등이 상이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해 강남집값이 더 뛸 것이란 주장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어렵게 하고, 재건축이 어려워지면 강남에 주택을 추가공급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 봉쇄되는 것이라 추후에 강남집값이 더 폭등할 것이란 주장은 곡학아세에 가깝다. 단적으로 재건축관련 규제가 무너진 채로 남아있던(즉 공급이 여의치 않던 시기)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재건축 시장은 침체상태였지만, 최경환이 재건축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겠다고 선언(즉 시장에 공급물량 대거 늘어나게 됨)하자 오히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봐도 재건축 공급물량 축소와 가격폭등 사이의 상관관계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그간 분당, 판교, 위례 등 강남대체지를 부지런히 공급했지만 강남집갑은 계속 올랐다. 요컨대 강남집값 상승의 실체는 투기적 가수요이며 보유세 등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눅이는 게 해법이지 공급확대가 해법일 순 없다.

월, 2018/01/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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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월례모임에 함께 한 반려묘 복실이

"나도 빵 먹고싶다옹~"

 

11월 회원월례모임 <우리 동네 캣맘+집사+반려인 다 모여라>

 

우리동생 동물대표가 되려면 출신성분이 중요하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면 동물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독일에 '강아지세'는 있지만 '고양이세'는 없는 이유?

 

 

바로 어제(11/18) 저녁,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올해 마지막 회원월례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특별한 손님은 한 회원님의 반려묘 '복실이'였는데요, 낯선 곳으로의 외출에 처음엔 약간 겁을 먹는 듯 하다가도 이내 잠이 드는가 하면 책상위의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모임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11월 회원월례모임의 주제는 '반려동물'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반려인 인구가 1천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길고양이를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기소개하는 회원들환영의 인사를 나누는 이태호 사무처장

서로 돌아가며 자기소개하는 회원님들(왼쪽)과 이태호 처장의 인사(오른쪽)

 

 

모임의 문을 열며 이태호 사무처장으로부터 인권단체를 표방하는 참여연대가 20주년 비전선언문에서 사람의 권리를 넘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담게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놀이터'에 이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길고양이들의 놀이터(?)가 된 참여연대 뒷마당 이야기에 함께 한 회원들이 큰 웃음을 나눴습니다.

 

뒤이어 모임을 찾은 회원들이 함께 우리 집 반려동물, 우리 동네 길고양이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10마리의 개와 함께 살아왔다는 회원님, 아내의 생일을 계기로 시작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회원님, 회비만 내다가 반려동물 주제를 보고 처음으로 참여연대를 찾았다는 회원님,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아내를 쥐 잡이로 설득해 지금은 한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회원님, 고양이와 함께 집회현장에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다는 회원님, 동물을 안 좋아하는데 언니가 강아지를 사놓고 시집을 가는 바람에 키우게 되어 어느 덧 3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회원님, 많은 수술로 함께 했던 15년의 추억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한 회원님, 참으로 다양한 사연과 인연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반려동물'이라는 끈을 통해 마음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이야기 중인 정경섭 '우리동생' 사람대표

'우리동생' 사람대표 정경섭님

 

 

2부에는 전국 최초로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세운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우리동생)'의 정경섭 사람대표로부터 <동물과 사람의 따뜻한 동행을 꿈꾸는 '우리동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동생'이 생겨나게 된 계기와 그 과정, '우리동생'의 의사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조합원을 위한 병원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 반려동물을 통한 사람 관계망의 복원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주제를 재밌게 이야기해주셔서 강의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우리동생에는 사람과 동물이 공동대표를 맡는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대표 선거가 아주 치열한 경선으로 치러지는데요, 선출된 동물대표에게는 우리동생에서 판매하는 친환경수제간식의 표지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우리동생 동물대표에게는 '특별한 출신성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기된 경험은 기본(?)이고 온갖 기구한 사연을 딛고 일어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후보가 당선된다고 합니다. 혈통 좋은 분양소 출신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혈통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화목한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해야 대표로 당선되는 인간 사회랑은 많이 다른 점이죠?


또 하나 반려동물 안락사가 0%인 독일에서는 '강아지세'는 있지만 '고양이세'는 없다고 합니다. 독일 공무원에게 왜 그런지 물었더니 강아지는 공원이나 대중교통 같은 공공시설을 사용하지만 고양이는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네요.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나요?

 

설명을 듣고 있는 회원님들

강의에 집중하는 캣맘+집사+반려인들

 

 

정경섭 대표는 동물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돌봄의 관계망으로 짜여있는 인간사회와 그것을 、비용′으로 분리시키는 자본주의 사회, 호르몬 주사를 통한 공장형 출산이 결국 건강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양산하고 이것이 과대한 병원치료로 이어지게 되는 돈벌이의 매커니즘. 인간의 욕망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어릴 때부터 동물과 소통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보호되는 정도를 보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한 회원님이 모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소망은 (이미 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참여연대가 동물의 권리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되는 세상″이라고요. 인권과 동물권이 함께 성장하여 참여연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길이지만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언젠가는 꼭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닐까 바라봅니다.

 

올 한 해도 회원월례모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이야기로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월례모임을 꾸며왔습니다. 12월에는 한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회원송년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회원월례모임 단체사진

 

수, 2015/1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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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일곱 번째 책 <목민광장 9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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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사업, 공공갈등 조정,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앙의 시각에서 지방과 주민의 시각으로 전환되었고, 소극적인 지방행정도 주민의 생활 변화를 이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했으며, 전시 행정과 토건 중심의 행정을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행정으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특집좌담을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기고를 통해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의 태도와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큰 의제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분투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나가는 정책과 현장들을 모은 정책박람회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취재기도 실려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_ 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 문의_ 경영지원실 / 02-2031-2192

월, 2015/11/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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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서울경기와 달리...
수, 2015/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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