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 동물대표가 되려면 출신성분이 중요하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면 동물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독일에 '강아지세'는 있지만 '고양이세'는 없는 이유?
바로 어제(11/18) 저녁,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올해 마지막 회원월례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특별한 손님은 한 회원님의 반려묘 '복실이'였는데요, 낯선 곳으로의 외출에 처음엔 약간 겁을 먹는 듯 하다가도 이내 잠이 드는가 하면 책상위의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모임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11월 회원월례모임의 주제는 '반려동물'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반려인 인구가 1천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길고양이를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자기소개하는 회원님들(왼쪽)과 이태호 처장의 인사(오른쪽)
모임의 문을 열며 이태호 사무처장으로부터 인권단체를 표방하는 참여연대가 20주년 비전선언문에서 사람의 권리를 넘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담게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놀이터'에 이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길고양이들의 놀이터(?)가 된 참여연대 뒷마당 이야기에 함께 한 회원들이 큰 웃음을 나눴습니다.
뒤이어 모임을 찾은 회원들이 함께 우리 집 반려동물, 우리 동네 길고양이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10마리의 개와 함께 살아왔다는 회원님, 아내의 생일을 계기로 시작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회원님, 회비만 내다가 반려동물 주제를 보고 처음으로 참여연대를 찾았다는 회원님,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아내를 쥐 잡이로 설득해 지금은 한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회원님, 고양이와 함께 집회현장에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다는 회원님, 동물을 안 좋아하는데 언니가 강아지를 사놓고 시집을 가는 바람에 키우게 되어 어느 덧 3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회원님, 많은 수술로 함께 했던 15년의 추억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한 회원님, 참으로 다양한 사연과 인연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반려동물'이라는 끈을 통해 마음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우리동생' 사람대표 정경섭님
2부에는 전국 최초로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세운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우리동생)'의 정경섭 사람대표로부터 <동물과 사람의 따뜻한 동행을 꿈꾸는 '우리동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동생'이 생겨나게 된 계기와 그 과정, '우리동생'의 의사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조합원을 위한 병원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 반려동물을 통한 사람 관계망의 복원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주제를 재밌게 이야기해주셔서 강의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우리동생에는 사람과 동물이 공동대표를 맡는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대표 선거가 아주 치열한 경선으로 치러지는데요, 선출된 동물대표에게는 우리동생에서 판매하는 친환경수제간식의 표지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우리동생 동물대표에게는 '특별한 출신성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기된 경험은 기본(?)이고 온갖 기구한 사연을 딛고 일어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후보가 당선된다고 합니다. 혈통 좋은 분양소 출신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혈통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화목한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해야 대표로 당선되는 인간 사회랑은 많이 다른 점이죠?
또 하나 반려동물 안락사가 0%인 독일에서는 '강아지세'는 있지만 '고양이세'는 없다고 합니다. 독일 공무원에게 왜 그런지 물었더니 강아지는 공원이나 대중교통 같은 공공시설을 사용하지만 고양이는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네요.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나요?
강의에 집중하는 캣맘+집사+반려인들
정경섭 대표는 동물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돌봄의 관계망으로 짜여있는 인간사회와 그것을 、비용′으로 분리시키는 자본주의 사회, 호르몬 주사를 통한 공장형 출산이 결국 건강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양산하고 이것이 과대한 병원치료로 이어지게 되는 돈벌이의 매커니즘. 인간의 욕망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어릴 때부터 동물과 소통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보호되는 정도를 보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한 회원님이 모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소망은 (이미 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참여연대가 동물의 권리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되는 세상″이라고요. 인권과 동물권이 함께 성장하여 참여연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길이지만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언젠가는 꼭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닐까 바라봅니다.
올 한 해도 회원월례모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이야기로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월례모임을 꾸며왔습니다. 12월에는 한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회원송년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지난 해 많은 회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회원월례모임이 돌아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회원월례모임은 상근자와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는 ‘통인밥상’과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게임’, 참여연대의 최근 소식을 듣는 ‘참여연대 톺아보기’,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통인월례강좌’로 구성됩니다.
5월의 이야기손님은 강렬한 커피 맛으로 서촌의 입맛을 사로잡은 커피공방의 박철우 대표입니다.
커피의 유래, 다양한 원산지와 특징, 내게 맞는 커피 고르는 법부터 커피공방을 지금까지 키워낸 성공스토리까지!박철우 대표가 들려주는 커피 그리고 커피공방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4.30 커피프리데이 행사와 세월호, 콜트콜텍, 쌍차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커피공방만의 독특한 행사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쉽게 따라하는 핸드드립 노하우도 살짝 여쭤볼까요^^?)
에티오피아 모카, 케냐AA, 콜롬비아 수프리모... 커피 한잔 마시려다가 웬 나라이름의 등장에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 분,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아직 찾지 못하신 분, 야심차게 커피 머신을 구입했지만 장식용으로 쓰고 계신 분, 커피에 관심 있고 커피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여연대 회원, 그리고 아직 회원은 아니시지만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5월의 셋째 주 화요일(5/19) 저녁 7시 참여연대의 2015년 첫 번째 ‘회원월례모임’에서 만나요!
2015. 5. 19. 화요일 오후 7시~9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회비 : 1만원 (신입회원 및 비회원 동행인 무료)
1부
19:00 ~ 19:25 함께 먹기 - 통인밥상 (25“)
19:25 ~ 19:35 사무처장 인사 (10“)
19:35 ~ 20:00 함께 놀기 (25“)
20:00 ~ 20:10 숨고르기 (10“)
지난 8/18에는 이 여름보다 핫한 ‘청년’을 주제로 월례모임이 열렸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청년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천웅소 시민참여팀장의 사회로 문을 연 8월 월례모임은 이태호 사무처장의 활동보고와 준비된 종이에 9월 발족을 앞두고 있는 청년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을 하나하나 적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월례모임의 주제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청년'이었는데요. 지난 정의당 당대표선거에서 두려움없이 광장 밖으로 나아가자고 외쳤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를 모시고 청년유니온 설립부터 현재 정당 활동까지 그의 눈에 비친 청년문제, 청년운동은 어떠한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작은 성공으로 탄탄해지자”
조성주 대표는 대학등록금문제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운동을 하면서 청년문제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과 연관되어 있기에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무언가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하나의 작은 성공이 필요했기에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을 만들기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활동 중 커피숍에 종사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받아낸 얘기를 할 땐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피자30분 배달제, 미용실 실태 그리고 최근 패션업계의 노동착취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작지만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진정어린 모습이 고립되어 있던 청년들을 하나둘씩 모으게 하고 목소리를 내게 하는 원동력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하나의 단체를 만들려면 여러 전략적 기교나 지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원천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진정어린 마음,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년참여연대가 광장밖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넘어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월례모임(9/22)의 주제는 '세금'입니다.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모임 때 다시 만나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도 빈곤에 처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15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소박한 꿈을 꿀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엔 정치 혁명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선 가도에 등장한 태풍의 눈,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말입니다.
과연, 버니 샌더스는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샌더스 돌풍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선후보 예비경선과
당장 30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의 각 당의 공천은 각각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6년 첫 번째 회원모임의 주제는 정치입니다.
이야기 손님으로 김만권 정치학박사(미국 뉴스쿨,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사)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모십니다.
미국 대선예비 경선을 바라보며 생겼던 부러움,
한국의 총선 준비과정과 공천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
궁금증, 갈증 모두모두 월례모임에서 이야기 나눠 보아요~
참여연대 회원, 그리고 아직 회원은 아니시지만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참여연대의 2016년 첫 번째 ‘회원월례모임’에서 만나요!
일시 : 2016년 3월 23일(수)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이야기손님 : 김만권 정치학박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참여비 : 1만원 (3개월 내 가입한 신입회원 및 회원과 동행한 비회원 동행인은 무료)
<순서>
19:00 ~ 19:20 함께 먹기 - 통인밥상 (20“)
19:20 ~ 19:40 서로인사 (20“)
19:40 ~ 19:50 공동사무처장 인사 및 활동소개(10“)
19:50 ~ 20:00 휴식시간
20:00 ~ 21:30 함께 이야기하기 - 통인 이야기마당 (90“)
11월이 되었습니다. 12월 회원송년회를 제외하면 어느 덧 올해 마지막 회원월례모임이네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회원월례모임은 상근자와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는 ‘통인밥상’과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게임’, 참여연대의 최근 소식을 듣는 ‘참여연대 톺아보기’,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통인월례강좌’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망설이기만 하셨다면, 11월 회원월례모임에는 꼭 함께 해요~
요즘 길고양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1월의 이야기손님은 최근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 동물병원인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생)>을 설립한 정경섭 사람대표님이 <동물과 사람의 따뜻한 동행을 꿈꾸는 '우리동생'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합니다. (사람대표? 그럼 동물대표도 있다는 말인가요? 직접 들어보세요~)
11월 월례모임에서는 특강과 더불어 나와 함께 했던,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집 고양이와 강아지, 또는 우리 동네 길냥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반려동물에 관심 있거나 예비 반려인을 꿈꾸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을 서로 묻고 답하는 <캣맘+집사+반려인 테이블토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회원, 그리고 아직 회원은 아니시지만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분들, 냥이와 멍이를 사랑하는 전국의 모든 캣맘·집사·반려인들,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심 많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의 셋째 주 화요일(11/17) 저녁 7시 참여연대의 2015년 마지막‘회원월례모임’에서 만나요! 12월에는 회원월례모임과 회원송년회가 함께 합니다!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 저녁 7시 - 9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1만원 (회원 동행인 1인 및 신입회원 무료)
현행 동물진료비는 지난 1999년 표준수가제 폐지 이후로 개별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병원들 사이의 자율 경쟁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수의사들은 자율경쟁 체제인 만큼 동물진료비가 비싼 곳과 싼 곳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비싼 병원 몇 곳의 사례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정말로 동물진료비는 개별 병원들의 자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역 수의사회들이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책정에 개입해 진료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무료 예방접종 해주려다 ‘왕따’ 된 수의사
광견병은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더 나서서 보편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에게 접종을 시키자는 취지로 예방백신을 무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접종비마저 무료로 하려 한 것인데, 이렇게 수의사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양시 00동물병원 김두현 원장
경기도 안양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두현 원장. 개원 1년을 갓 넘긴 그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려다 안양시 수의사회로부터 소위 ‘왕따’가 되어 버렸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안양시가 실시하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중 시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정한 접종비 5천 원을 받지 않고 무료접종을 실시하려 했다. 비용이 아까워 광견병 백신을 맞히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병원 앞에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기간입니다’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평상시에는 백신값과 시술비를 합쳐 2~3만원 선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5천 원 이하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동물병원은 평소보다 시술비를 낮춰 최대한 많은 반려동물이 예방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양시의 경우, 2011년까지는 경기도 예산으로 각 동물병원에 접종 시술료를 3천 원씩 지원했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들은 소비자들로부터는 시술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부터 경기도의 시술료 지원이 사라졌고, 이에 안양시 수의사회가 시에 건의해 소비자들로부터 시술비 5천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두현 원장은 이처럼 한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바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자신이 시술료 없이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안양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은 김 원장에게 “쪽팔리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안양시 수의사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집단적 비난에 나섰다. 안양시 수의사회 회장은 김 원장의 무료접종 방침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20조 2에 명시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김 원장의 광견병 무료접종은 정말 유인행위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안양시 수의사회 조 모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답변을 거절하고, 대신 법률의견서 한 통을 취재진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법률의견서에서도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아니라고 돼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돼 있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이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해서 소비자를 경쟁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의미다. 즉, 김 원장의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는 부당할 정도로 낮은 시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많았다. 경상대 수의과대학 이후장 교수는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할지 말지는 개별 병원장 마음”이라면서 “다만, 병원비를 받는다는 것은 진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에 따른 책임도 수의사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는 “저소득층 반려견 보호자들 중에는 5천 원 지출도 부담스러워 광견병 백신도 안 맞추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자문을 요청한 홍석구 변호사 역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우위에 서겠다는 정당치 못한 목적을 위해 과도한 출혈까지 감수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의 경우 정부에서 공짜로 받은 백신에 대해 시술료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인행위로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시행 주체인 안양시 역시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들 내부에서도 무료접종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광견병 백신 접종비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반려견 보호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진료비 담합 의혹
지역 수의사회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만의 일이 아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 광역시 수의사회가 역내 동물병원들에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경우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진료비 가이드라인 문건. 필수 예방 접종비부터 중성화 수술,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수술비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적혀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동물진료비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문건에는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비용 △주사비 1대와 X-ray 1장당 비용 △초음파(복부 기준)검사 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진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최소 금액이 제시돼 있다.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서울 및 6대 시도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병원들이 진료비를 이보다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낮게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광역시의 한 간호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진료비를 낮게 받으면 지역 수의사회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항의한다”며 “원장님이 이런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얼마든지 싸게 진료할 수 있음에도 다른 병원들 수준에 맞춰 비싼 값을 불러야 하는 경우마저 적잖이 발생한다고 이 간호사는 말했다. 다른 병원들보다 진료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보호자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방광염 증상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 200만 원에 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원래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다가 (보호자 분이) 다른 데에서는 더 비싸게 받고 그런데 저희 병원은 너무 싸고 이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받을 걸 좀 더 불러서 받은 적도 있었어요.
A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
수의사 단체가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 예방접종비를 담합하고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병원을 제재한 부산시 수의사회에 대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있다.
취재진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 회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진료비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회의 또 다른 임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싼 진료비를 미끼로 해 손님을 끌려는 병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상 진료비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수의사회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는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애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2~3만 원 받는 예방백신을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입해보니 3천 원 수준이더라”면서 “이런데도 과연 시중 동물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최경선 대표는 “동물진료비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의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측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수의사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있었다. 수의사들의 비공개 인터넷 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000동물병원 조정위원회 결과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 수의사회는 지난해 3월 조정위원회를 열어 한 동물병원 원장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병원 인근의 애견센터와 연계해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모든 반려동물 백신비를 30%할인(1회 종합백신비 17,500원)해준 행위에 대한 징계였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병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접종비를 낮춰서 반려인의 동물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고양시 수의사회는“‘고양시 수의사회 권고안’대로 접종비를 받던 병원들의 접종 수익을 뺏는 진료 유인행위”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 수의사회도 진료비 권고안, 즉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 수의사회 임 모 회장은 “고양시 수의사회는 단순히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제재하는 행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실제로 자격이 정지된 동물병원 원장은 현재 자유롭게 영업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되, 다만 수의사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수의사회를 탈퇴한 채 병원을 운영하라는 건 사실상의 압박 행위다. 고양시 한 동물병원 원장은 “지역 수의사회에 속한 수의사들이 대부분 선후배들인데다, 진료 측면에서나 그 밖의 측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빠지라는 말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물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에도 “우리 영역 건들지마라” 수의사회 압박
동물진료비와 관련한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은 개별 동물병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수의사회는, 여러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비교한 뒤 진료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등장하자 역시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만든 이찬범 대표는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다가 진료비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진료비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너희가 뭔데 우리 영역을 건드리느냐는 식의 항의전화를가 숱하게 걸려왔다”고 말했다.
우회적인 간접 압박도 병행됐다. 이 사이트에 입점한 동물병원들에게 입점 철회를 종용한 것이다. 이찬범 대표는 “어떤 동물병원 원장님은 우리 사이트에 상품을 올린 지 딱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제발 내려달라’고 사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도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니 사이트에서 좀 빼달라’고 요청해와 모두 빼드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의사들이 모두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 보니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개입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홍석구 변호사는 “업무방해라는 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에 의한 위력을 가하는 것인데, 협회의 힘으로 일반 동물병원 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소지가 크고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동물 진료비… “공시제·수가제 도입 필요”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표면적으로는 개별병원 자율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수의사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사실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진료비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제나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평균 동물진료비를 조사해 격년마다 소비자에게 공시한다.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에 대한 비교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엔, 정부가 수의사회를 지원해 적정 진료비 산출과 공시를 유도한다. 수의사회가 동물병원들의 진료비들을 전수조사해 적정 진료비 수준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로 나온 진료비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민간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해당 병원들로부터 진료비 정보를 얻어 일부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동물진료비에 대해 표준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에 하한가와 상한가(하한가의 최대 3배) 기준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개별 동물병원들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일정한 한도의 가격 내에서 진료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비용 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대안을 모색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독일의 표준수가제가 우리가 차용할 만한 제도 같다”면서 “동물병원들끼리 너무 출혈경쟁이 되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진료비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독일처럼 하한가와 상한가가 모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진료비 기준이 정해지면 수의사와 보호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동물진료비가 우리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진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외국에는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동물보험 가입률은 영국 20%, 독일 15%, 미국 10%, 일본도 5%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다. 외국보다 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고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도 좁다 보니 보험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같은 동물보험 활성화 역시 진료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 가능해진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동물 등록률이 낮다는 점과 진료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 진료비의 예측가능성만 조금 높아져도 보험료 산출이 쉬워져 현재보다 보험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비에 일정 범위와 기준만이라도 정해놓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공시제나 수가제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보호자와 수의사들 사이의 오랜 불신을 종식시킬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행 동물진료비는 지난 1999년 표준수가제 폐지 이후로 개별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병원들 사이의 자율 경쟁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수의사들은 자율경쟁 체제인 만큼 동물진료비가 비싼 곳과 싼 곳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비싼 병원 몇 곳의 사례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정말로 동물진료비는 개별 병원들의 자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역 수의사회들이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책정에 개입해 진료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무료 예방접종 해주려다 ‘왕따’ 된 수의사
광견병은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더 나서서 보편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에게 접종을 시키자는 취지로 예방백신을 무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접종비마저 무료로 하려 한 것인데, 이렇게 수의사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양시 00동물병원 김두현 원장
경기도 안양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두현 원장. 개원 1년을 갓 넘긴 그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려다 안양시 수의사회로부터 소위 ‘왕따’가 되어 버렸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안양시가 실시하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중 시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정한 접종비 5천 원을 받지 않고 무료접종을 실시하려 했다. 비용이 아까워 광견병 백신을 맞히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병원 앞에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기간입니다’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평상시에는 백신값과 시술비를 합쳐 2~3만원 선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5천 원 이하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동물병원은 평소보다 시술비를 낮춰 최대한 많은 반려동물이 예방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양시의 경우, 2011년까지는 경기도 예산으로 각 동물병원에 접종 시술료를 3천 원씩 지원했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들은 소비자들로부터는 시술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부터 경기도의 시술료 지원이 사라졌고, 이에 안양시 수의사회가 시에 건의해 소비자들로부터 시술비 5천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두현 원장은 이처럼 한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바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자신이 시술료 없이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안양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은 김 원장에게 “쪽팔리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안양시 수의사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집단적 비난에 나섰다. 안양시 수의사회 회장은 김 원장의 무료접종 방침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20조 2에 명시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김 원장의 광견병 무료접종은 정말 유인행위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안양시 수의사회 조 모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답변을 거절하고, 대신 법률의견서 한 통을 취재진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법률의견서에서도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아니라고 돼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돼 있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이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해서 소비자를 경쟁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의미다. 즉, 김 원장의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는 부당할 정도로 낮은 시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많았다. 경상대 수의과대학 이후장 교수는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할지 말지는 개별 병원장 마음”이라면서 “다만, 병원비를 받는다는 것은 진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에 따른 책임도 수의사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는 “저소득층 반려견 보호자들 중에는 5천 원 지출도 부담스러워 광견병 백신도 안 맞추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자문을 요청한 홍석구 변호사 역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우위에 서겠다는 정당치 못한 목적을 위해 과도한 출혈까지 감수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의 경우 정부에서 공짜로 받은 백신에 대해 시술료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인행위로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시행 주체인 안양시 역시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들 내부에서도 무료접종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광견병 백신 접종비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반려견 보호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진료비 담합 의혹
지역 수의사회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만의 일이 아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 광역시 수의사회가 역내 동물병원들에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경우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진료비 가이드라인 문건. 필수 예방 접종비부터 중성화 수술,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수술비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적혀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동물진료비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문건에는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비용 △주사비 1대와 X-ray 1장당 비용 △초음파(복부 기준)검사 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진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최소 금액이 제시돼 있다.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서울 및 6대 시도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병원들이 진료비를 이보다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낮게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광역시의 한 간호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진료비를 낮게 받으면 지역 수의사회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항의한다”며 “원장님이 이런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얼마든지 싸게 진료할 수 있음에도 다른 병원들 수준에 맞춰 비싼 값을 불러야 하는 경우마저 적잖이 발생한다고 이 간호사는 말했다. 다른 병원들보다 진료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보호자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방광염 증상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 200만 원에 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원래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다가 (보호자 분이) 다른 데에서는 더 비싸게 받고 그런데 저희 병원은 너무 싸고 이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받을 걸 좀 더 불러서 받은 적도 있었어요.
A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
수의사 단체가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 예방접종비를 담합하고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병원을 제재한 부산시 수의사회에 대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있다.
취재진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 회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진료비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회의 또 다른 임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싼 진료비를 미끼로 해 손님을 끌려는 병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상 진료비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수의사회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는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애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2~3만 원 받는 예방백신을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입해보니 3천 원 수준이더라”면서 “이런데도 과연 시중 동물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최경선 대표는 “동물진료비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의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측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수의사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있었다. 수의사들의 비공개 인터넷 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000동물병원 조정위원회 결과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 수의사회는 지난해 3월 조정위원회를 열어 한 동물병원 원장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병원 인근의 애견센터와 연계해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모든 반려동물 백신비를 30%할인(1회 종합백신비 17,500원)해준 행위에 대한 징계였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병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접종비를 낮춰서 반려인의 동물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고양시 수의사회는“‘고양시 수의사회 권고안’대로 접종비를 받던 병원들의 접종 수익을 뺏는 진료 유인행위”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 수의사회도 진료비 권고안, 즉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 수의사회 임 모 회장은 “고양시 수의사회는 단순히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제재하는 행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실제로 자격이 정지된 동물병원 원장은 현재 자유롭게 영업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되, 다만 수의사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수의사회를 탈퇴한 채 병원을 운영하라는 건 사실상의 압박 행위다. 고양시 한 동물병원 원장은 “지역 수의사회에 속한 수의사들이 대부분 선후배들인데다, 진료 측면에서나 그 밖의 측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빠지라는 말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물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에도 “우리 영역 건들지마라” 수의사회 압박
동물진료비와 관련한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은 개별 동물병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수의사회는, 여러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비교한 뒤 진료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등장하자 역시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만든 이찬범 대표는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다가 진료비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진료비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너희가 뭔데 우리 영역을 건드리느냐는 식의 항의전화를가 숱하게 걸려왔다”고 말했다.
우회적인 간접 압박도 병행됐다. 이 사이트에 입점한 동물병원들에게 입점 철회를 종용한 것이다. 이찬범 대표는 “어떤 동물병원 원장님은 우리 사이트에 상품을 올린 지 딱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제발 내려달라’고 사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도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니 사이트에서 좀 빼달라’고 요청해와 모두 빼드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의사들이 모두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 보니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개입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홍석구 변호사는 “업무방해라는 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에 의한 위력을 가하는 것인데, 협회의 힘으로 일반 동물병원 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소지가 크고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동물 진료비… “공시제·수가제 도입 필요”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표면적으로는 개별병원 자율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수의사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사실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진료비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제나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평균 동물진료비를 조사해 격년마다 소비자에게 공시한다.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에 대한 비교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엔, 정부가 수의사회를 지원해 적정 진료비 산출과 공시를 유도한다. 수의사회가 동물병원들의 진료비들을 전수조사해 적정 진료비 수준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로 나온 진료비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민간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해당 병원들로부터 진료비 정보를 얻어 일부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동물진료비에 대해 표준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에 하한가와 상한가(하한가의 최대 3배) 기준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개별 동물병원들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일정한 한도의 가격 내에서 진료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비용 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대안을 모색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독일의 표준수가제가 우리가 차용할 만한 제도 같다”면서 “동물병원들끼리 너무 출혈경쟁이 되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진료비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독일처럼 하한가와 상한가가 모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진료비 기준이 정해지면 수의사와 보호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동물진료비가 우리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진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외국에는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동물보험 가입률은 영국 20%, 독일 15%, 미국 10%, 일본도 5%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다. 외국보다 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고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도 좁다 보니 보험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같은 동물보험 활성화 역시 진료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 가능해진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동물 등록률이 낮다는 점과 진료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 진료비의 예측가능성만 조금 높아져도 보험료 산출이 쉬워져 현재보다 보험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비에 일정 범위와 기준만이라도 정해놓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공시제나 수가제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보호자와 수의사들 사이의 오랜 불신을 종식시킬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독립연구자들의 즐거운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와 독립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행사는 최종 프로젝트로 선정된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 팀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재난대비 프로그램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3팀의 독립연구자(팀)를 소개합니다. 진행 중반에 접어든 지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훈, 채미효의 공동연구팀인 ‘개편한세상’팀 입니다. 김동훈 선생님은 ‘피스윈즈코리아(Peace Winds Korea)’라는 단체에서 국제구호활동가로 일하고 있고요, 채미효 선생님은 ‘그린리틀포(Green Little Paw)’라는 반려동물을 위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대응이 어려운데요. ‘반려동물 재난위기 관리’라는 분야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반려동물 재난위기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지정 등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방재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은 피난소로 갈 수 없어 재해구호의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주제 선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은 피난소로 갈 수 없어 재해구호의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지난 포항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이지만 반려동물 커뮤니티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부터 이슈화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비책이 없어,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 보자’라는 생각에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 경과를 알려주세요
김동훈 선생님은 18년 동안 국제구호사업으로 여러 재난현장을 겪었고, 채미효 선생님은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 재난위기 관리사’입니다. 일본에서 자격을 취득했지요. 각자의 전문성(재난, 반려동물)을 결합하여 수시로 논의하며 연구를 시작했고요. 일본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사정에 맞는 매뉴얼의 목차와 내용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지난 9월 13일, 반려인 열 분 정도를 모시고 ‘재난 시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공개강연회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의 중간 공유과정의 일환이지요. 강연에 오셨던 분들이 ‘꼭 듣고 싶었던 내용이다.’, ‘정말 유익했다’, ‘반려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내용이다’는 등의 말씀을 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실제 이 내용으로 연구하고 준비하는 팀이 한국에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의미가 작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너무 앞선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길게 보고 꾸준히 이야기하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구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앞서 말씀드린 공개강연회를 준비하면서 지인에게 강의장을 요청했는데, 80명이 들어가는 대형강의실을 빌려주셨어요. 이 넓은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역시나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실제로도 열 분 정도만 참여해주셨고요. 강연 당일, 작은 세미나실로 장소를 급하게 옮겼는데,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게 작용했어요. 집중력이나 전달력이 좋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연구 자체를 성사시키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에는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거절 받기 일쑤였거든요.
저희가 하려는 연구의 주제 자체가 사람과 직접 관련이 없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늘 밀렸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앞서나가는 게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희망제작소니까 도와주시는 거죠^^) 물론, 저희가 너무 앞선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길게 보고 꾸준히 이야기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및 반려동물 특화 방재물품 개발, 대피소 섭외, 정책 변화 등 아직 할 일이 많고 꿈도 큽니다 함께 도전할 분이나 협력할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잘 마무리 해 주실 거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 안으로 매뉴얼 초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이후의 활동도 구상해야 하는데요.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강사 양성교육도 설계해야 하고요. 매뉴얼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교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간중간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된 방재물품을 개발할 필요성도 생길 것이고, 재난 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반려동물대피소를 제공해주실 곳을 섭외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 끝에는, 직접 저희가 재난 현장에 들어가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 변화도 끌어내려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고 꿈도 큽니다. 함께 도전할 분이나 협력할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들이제 기후위기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시스템은 지구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의 환경에 맞춰져 있어서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 해수면 상승, 태풍,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한국인이 1천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는 경제연구소들도 있고,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가정의 15%가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과 반려동물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대피할 권리가 없는 반려동물들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진도 5.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지진이었고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 십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요 (2017.12. 6. 행안부 보도자료).그런데 많은 포항 시민들은 집이 무너질 위험을 피해 대피소를 찾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대피하러 온 ‘반려동물’ 때문이었습니다.포항시청 관계자는 “사람이 우선인 대피소에 동물을 반입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고(2017.11.18. 뉴스1)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도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려인들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자신만 대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고 반려동물과 함께 함께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때도 여러 대피소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이재민은 불길을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요(2019.4.8. 한겨레).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PETS Act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반려인이 위험에 처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미국 남부를 뒤덮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무려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피소로 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Fritz Institute의 조사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피난을 거부한 사람의 무려 44%는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대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는 동물의 생명 자체를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동물을 구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도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함께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2006년 10월 6일, 미국 연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구조, 돌봄, 쉼터 등을 제공하는 "PETS Act"를 제정하였습니다.
홍수와 동물들
홍수가 잦은 동남아시아에선 거의 매년 절박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2011년 태국 홍수 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동물 구조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을 지원했고(기사) , 2017년엔 베트남의 한 소년이 세숫대야에 강아지를 담아 구조하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기사)
2020년 필리핀에 태풍 ‘고니’와 ‘뱀코’가 상륙하여 홍수가 나자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강아지를 구조하는 모습이 영국 데일리메일에 보도되기도 했고요.(기사) 2018년 인도의 케랄라 주에선 강아지 25마리와 함께 사는 한 부부가 홍수 속에서 개들만 두고 대피할 수 없어 집에 있다가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개들과 함께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기사)모든 사람이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극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큼 아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동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재난 대피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 상황에서의<애완동물대처방법>에는 애완동물을 가족 재난 계획에 포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대피소 관련 <비상대처요령>에는 봉사용 동물 외에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권고사항을 종합하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은 재난이 발생하면 ‘알아서 대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행정안전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필요성을 느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반려인들에게 홍보와 재난대피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비슷한 내용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배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82" align="aligncenter" width="773"] <2017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링크?[/caption]
2020년 2월 전라북도 전주시는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 매뉴얼 사용 문의 후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제작했고 같은 해 8월 수해지역인 전남 구례, 남원 지역에 구호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반려동물 생존키트는 반려견 용과 반려묘 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주일 분의 반려동물 비상식량, 반려동물용 텐트, 담요, 간식, 장난감, 샤워시트, 손세정제 등 12~13종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83" align="aligncenter" width="773"]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보통 빙하 위에 갇힌 북극곰 한 마리를 떠올리지만, 위에서 보았듯 기후위기는 우리집의 개와 고양이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탄소 줄이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비건(채식) 실천하기 등-들이 사실은 우리집 반려동물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물들을 위해 재난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재난대피 책임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재난 대피소’ 관리 담당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지금은 동반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이 더 많겠지만, 평상시 이러한 문의가 있어야 지자체가 사각지대의 문제를 느끼고 대안을 빨리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동생 활동가는 반려견의 짖음이나 배변실수는 인간동물의 입장에서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려견 입장에서 인간동물인 반려인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짖음이나 배변실수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반려견 행동교육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동생 활동가 3인은 먼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반려인과 대화를 나눠본 뒤 행동교육 연계를 논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반려견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황"
해당 가정을 방문한 우리동생 활동가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가정 내부는 더러운 쓰레기가 쌓여있고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반려인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반려견 산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한 낯선 사람때문에 반려견 3마리는 흥분하며 큰 소리로 짖거나, 두려움에 작은 방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태가 심각했던 것은 나이가 제일 어린 1살 된 백구였습니다. 백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지인의 도움으로 중성화 수술은 완료되었지만, 반려인은 백구를 키우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반려인은 단 한 번도 목욕이나 산책 등 기본적인 반려견 돌봄을 하지 않았으며 동물병원 이동 또한 어려워하여 반려견 행동교육 지원이 어렵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주세요."
원래 우리동생의 행동교육지원은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변화하는 것이라, 반려인이 교육을 받을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구는 반려인의 정신 및 신체건강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의욕도 보이지 않아서 행동교육에서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 마리 개의 짖음으로 이웃에게 심각하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 이웃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반려인의 정신건강이 재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빌라를 방문했을 때도 빌라 건물 밖에서도 개짖는 소리가 건물을 메울 정도였는데, 밀집 거주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인 가정을 매주 방문하는 임상심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예방접종 같은 의료지원은 따로 찾아볼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매주 임상심리사가 방문하니 반려견 훈련을 받을 때도 같이 교육을 듣고, 매주 반려인과 함께 훈련을 같이 할 테니 꼭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동생의 활동가는 왈스 반려견훈련 오현진 훈련사에게 기초조사 내용 및 상황을 설명하고 훈련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현진 훈련사 역시 상황에 맞게 교육목표 설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의 사회화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먼저 조금씩 반려인의 손길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3번의 교육이 진행되면서 모두의 노력으로 반려견과 반려인의 관계가 개선되고 목줄을 하여 산책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현진 훈련사님이 해당 가정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미리 요청을 드렸음에도 훈련에 필요한 반려견 간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려인에게 최소한의 요청을 한 부분도 시작단계에서 삐걱거려서 걱정이 많았지만 결과는 놀라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동생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반려견의 행동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까지 이뤄내신 임상심리사 선생님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인은 반려동물을 전혀 양육하고 계시지 않지만 담당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노력하시고 결국에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테니 반려견 행동교육이라도 꼭 연결해주세요."
백구는 반려인과의 교감을 시작했고 목줄을 하여 산책을 하여 조금씩 바깥 세상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행동을 문제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려인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구가 조금씩 나아지니 의욕이 없던 반려인도 백구와 함께 교감을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변화가 오히려 반려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반려인이 먼저 시작하고 변화해야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인간동물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인간의 행동을 뒤돌아보는 하루를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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