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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김보섭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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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6
구리시 김보섭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마을버스요금 인하
대중교통비 세액공제 추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차
갈매역 GTX 정차
통합돌봄지원 예산 및 인력 확보, 방문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대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설치
치매가족지원센터 설립
청년 심리/주거/금융 전문상담 및 지원서비스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청년채용 인센티브 도입
지역화폐 지원 확대
가계부채상담센터 운영
여성 1인자영업자 긴급신고 체계 구축
골목형상가 지원확대
공공기관 11개월 기간제계약 금지
지역형 여성 공공일자리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4대보험 지원
구리노동권익센터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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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동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7월 8일 수업을 들었다. 느낌부터 말하자면 나의 생각을 바꿔놓은 강의였다. 대표로 후기를 쓰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들은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 봤는데 ‘초일상의 정치’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김만권 선생님은 그 부분을 쉽고 가볍지만 무겁게 설명하셨다. 우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의 이념을 계승하며“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구절을 토대로 우리 헌법이 시민 불복종을 명시하고 있고 민주시민이라면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라고 했다. 또한 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혁명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하여 혁명은 헌법(시스템)을 새로 쓰는 것이라고 말하셨고 시민 불복종은 기본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권력자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흔히 시민 불복종 같은 운동을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혁명인데 말이다. 혁명과 시민 불복종이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 배운 것 같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은 민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기본권들을 항상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다. 헌법의 나타난 집회ㆍ시위의 자유 혹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ㆍ19혁명을 계승한다는 혁명정신! 같은 부분들을 말이다. 또한 이것이 옳은 일인지를 몰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 근거를 내려야 할지도 의문이 많았다. 많은 청년들이 아니 청년을 넘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김만권 선생님은 정말 가볍게 말씀해 주셨다. 판단은 역사가 할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현재에서 시민 불복종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법이 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판단에 따라 재조명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 마디로 시민 불복종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는 민주시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현재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이다.

 

강의 중에 재밌었던 개념 중 하나는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다. 인즉 대한민국의 주인(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거나 선거를 통해 대리인만 뽑아놓고 구경하는 청중이 돼버린다.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주권자가 주인 된 권리를 휘두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초일상의 정치 시민 불복종은 도망자(구경꾼)이 돼버린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싸운 다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과는 다른 점이라고 한다. 한나 아렌트는 “범죄자가 공공의 눈을 피하려는 것과 시민 불복종가 공개적인 저항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일이다.”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미국의 사건을 얘기해주셨다. 미국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법학자들은 그 행위를 “시민둘이 일어나 행동하는 것은 주권자가 일어나 입법 행위를 한 것이기에 이것을 처벌한다면 삼권분립의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이는 처벌하면 안 되는 행위이고 처벌해서도 안 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한 시민 불복종은 엄연한 주권자의 권리이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셨다.

 

 

하지만 이런 초일상의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얘기해주셨다. 첫 번째로 항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얘기를 해주셨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문화제는 당시 비폭력적이고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촛불은 너무 흔해졌고 그렇게 초일상의 정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초일상은 정말 일상을 초월한 행위가 돼야한다는 의미로 본인은 해석했다. 초일상이 일상이 돼버린 의미는 퇴색되고 초일상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한 본인의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초일상의 정치는 소수가 정의로운 방법(비폭력)으로 호소하는 방법이 돼야한다고 했다.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이 아닌 폭력 시위가 돼버리면 불복종의 의미를 잃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불복종 운동의 본질이 퇴색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 폭력ㆍ과격 시위는 다른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비판 받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불복종 운동을 싫어하는 세력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가령 이번 세월호 시위에서도 몇몇 과격 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위에 대다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폭력시위가 있었다고 보도됐다. 이는 시민 불복종, 초일상의 정치가 정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참여연대에 와서 매번 느끼는 한 가지는 질의응답 시간의 자유로운 토론이다. 그것이 가르치시는 분과의 토론이라도 눈치 보지 않는다. 김만권 선생님 수업에서도 그랬다. 왜 정치의 무관심하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 청년들의 사회적 환경, 혹은 성취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대답도 기존 기성세대들하고 똑같을 줄 알았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청년들을 비판한다. 매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20대 개새끼론’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했다.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 시장에 맡기면 될 줄 알았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단 한 번도 자신들 운동의 결과물인 87년 체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에겐 선생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 깊게 파고 들었다.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활동가가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이번 시간에 배운 김만권 선생님의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행동할 것 같다. 민주 시민으로서 말이다. 우리 선배들의 결과물인 87 년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사람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말이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는 매우 유익했고 생각을 뒤바꾸는 강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금, 2015/08/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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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1분학기를 시작합니다!세미나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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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2/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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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가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쳐줘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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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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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회사라면 직원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벌 서열 10위안에 드는 롯데마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외 병가는 1개월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홈플러스, 이마트의 병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병가제도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주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연차 소진 없는 병가제도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토, 2016/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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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오   산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저, 고리 벗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금, 2015/07/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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