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고상일 님의 공약
지역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주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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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후주택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주택재생사업 지원
대장들녘을 생태환경문화공원으로 조성
오정동 군부대 부지에 시립예술대학 설립
오정구에 시립종합병원 설립
전세계적 유행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마스크 100% 무상공급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세비 및 공공기관 임원 임금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연동형비례대표제 전면도입 및 위성정당 금지
청년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권 16세, 피선거권 18세로 인하)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제도 개선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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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정치가고 다양성 정치오라~
수십년간 지속된 거대정당 국회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해왔다. 거대정당에는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에는 과소대표되는 선거제도가 기득권 국회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니편 내편 싸움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올해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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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진원지 국가의 입국 금지법 제정
응급 및 재활병원 기능이 강화된 경상대학교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24시간 운영 '공립 외할머니집' 도입 (진주시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
대학교 휴교 기간 동안의 등록금 반환 혹은 다음 학기 예치금으로 이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벤처기업을 위한 패키지 법안 마련 (1~6월 매출 부가세 면세 및 감면; 업종별, 창업연차별 주52시간 근로제한 예외 규정)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학교 출신 인재등용 확대 (현재 30%에서 2022년까지 50%까지 확대)
상습 교통 정체 교차로 우회도로 개설 및 고속도로 할인 정액권 제도 도입으로 정체 해결
부족한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 증설
진주교 ~ 진주중앙시장 진주 음식 특화 거리 조성 (진주비빔밥, 진주냉면, 장어구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방안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 제정,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 제정 (100만 피해 아동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및 노선 원안유지
제2관문공항 유치 (사천국제공항)
경남서부출입국 관리사무소 개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용 무인 민원 발급기 동사무소 비치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법 제정 (정치 개혁의 기초 마련)
국회의원의 입각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3권 분립으로 권력 독식 없이 견제)
사람부터 살리자 (정치의 본질)
화장품 산업의 불모지인 진주에서 한류(K-Beauty)를 선도하는 기업 육성
정치를 개혁하고 현 정권을 견제하는 선봉 주자 역할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통해 정권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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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7장 중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를 찾자
6·1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촛불 이후에 처음 치르는 지방선거이다. 그리고 이 선거결과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나 중앙정치의 분위기에만 쓸려가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정치개혁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에 거대정당들이 한 공천만 보더라도 그렇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공천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인식이 오히려 공천의 문제를 키웠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수뢰 후 부정 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을 전략공천했다. 현직시장이 수사를 받고 기소당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경선도 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천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천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여럿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 거대정당들의 공천결과를 보면, 여성, 청년, 소수자들은 이번에도 소외됐다.
전국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등록한 71명 가운데 여성후보는 6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명, 자유한국당은 1명이었고, 나머지는 녹색당 2명, 대한애국당 1명, 민중당 1명, 정의당 1명이었다.
이처럼 촛불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 ‘거대정당 공천=당선’이면 굳이 선거를 할 의미도 사라진다.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무투표 당선된 후보자가 86명에 달한다. 정책 경쟁도 사라진다. 어차피 거대정당의 공천만 잘 받으면 당선되는데, 굳이 정책에 신경쓸 이유가 없다. 대충 개발공약이나 내세우고 다른 후보들 정책을 참고해서 급조된 공약을 만드는 식이 된다.
이런 식의 선거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끼친다. 지역에 적폐가 쌓인다.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된다. 여기저기서 벌이는 공사로 인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되고 생활환경도 악화된다. 비싼 전세, 월세는 해결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열심히 일해 온 상인들이 쫓겨난다. 부실한 규제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다. 이것이 ‘나쁜 지방자치’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를 통해 문제가 개선된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 때 무상급식이 선거이슈가 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됐다. 그 외에도 성남시가 시작한 청년배당,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등은 지방자치가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것은 최악이다. 정당과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선거이슈가 되어야 선거를 할 의미가 있다. 당선되는 후보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선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책을 내건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그 정책에 힘이 실리고, 당선된 후보가 그 정책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무상급식 같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랬다. 처음부터 무상급식이 유권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낙선하더라도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내걸었던 후보들이 있었고, 그 후보들의 정책에 반응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있었기에 무상급식은 현실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 왔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내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8장, 제주도는 5장, 세종시는 4장)이나 된다. 분명 그중에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 주장, 불법촬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어떤 문제이든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유권자들이 그 이슈에 대한 정당·후보들의 입장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을 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래야 그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다.
선거에서 최악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투표장에 가서 ‘나는 찍을 데가 없다’며 기권표라도 던져야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정당 기호만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정당을 자만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정당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을 살펴보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것이다. 7장의 투표용지 중에는 분명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가 있을 것이다.
*수뢰: 뇌물을 받음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작성: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작성일시: 5/27
원문보기: [하승수의 틈]7장 중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를 찾자
주먹이운다 행사 홍보.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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