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김지영 님의 공약
작은 민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1조원 넘는 삼척시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수거함을 위한 독자 공간 마련
걷기 편한 골목길 살리기
골목 상권 활성화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오염물질 배출의 감시 감독 강화
청소년·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시내권 30분마다 1대 순환버스 노선 신설, 통학 및 병원 방문 택시 이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이전 조속히 추진
삼척의료원 인력난 해소 방안 적극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중앙 정부 설득에 앞장)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체계 구축
삼척 안팎 인적 네트워크 구축·활용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활용 추진, 삼척시 공공 이미지 개선)
삼척시와 강원대학교 공동 도시 발전 방안 마련 (삼척 인구 10% 상회 강원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역량 활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산모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막은 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에 반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규정을 폐지하거나 적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12. 1. 26.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복지를 축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각 지자체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가로막고 있는바, 복지의 확산을 막는 복지축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외면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신중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때,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 행사를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13. 8. 2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개별 기관의 설립이나 폐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불수용통보를 하여 좌절시켰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안에서도 산모와 영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무상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보건복지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폐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개별 시설(산후조리원)의 설립에 대한 사안임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조정협의 규정이 사실상 복지축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의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여 지방자치의 주된 기능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로막는 협의조정 규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여야 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산업역사 박물관 추진
자원순환 재생 지원센터 설립
어르신 안심 좌판 장터 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구도심 역사 문화거리 조성
미관광장 다목적 생활문화 공간 전환
빈집·빈점포 활용 청년주거·창업 지원
24시간 아동긴급 돌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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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진학 상담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학년별 맞춤형 경제교육 도입
지능형 CCTV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를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노후 시설 개선 및 학교운영경비 확대로 교육 환경 질 향상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성동 경력보유 여성의 취·창업, 이직 설계,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시스템 도입
유아·초등 학부모 대상 진로·AI 교육 정기 강연 프로그램 운영
중랑물재생센터 지상공간에 스포츠파크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후 상부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
성동구 공공·민간 체육시설 실시간 예약 및 위치 정보 앱 도입
구민들의 생활 체육 활동 지원 예산 확대 및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1인가구 안심생활 지원 (주거침입 감지센서, IoT 안심센서, 고독사 예방 상담·출동체계 구축)
스마트 교통안전망 강화 (주요 교차로 AI 적응형 신호 및 우회 안내 체계 구축)
생활공간 안전 사각지대 해소 (거주자우선·공영주차장 및 골목길 지능형 CCTV 확충)
'성동형 청년동행 임대인' 인센티브제 도입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임대료 동결 동의 임대인 실비 지원)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전 보장을 위한 전세사기 위험 방지 교육 및 안심계약 상담 확대
주민센터·공공시설 생활환경 개선 (노후 냉난방기·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 리모델링 예산 확대)
어르신 돌봄사업 지원 (가사, 의료, 주거, 안전 등) 확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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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 확대 및 골목 보안등·CCTV 확충
횡단보도와 노후 보행로 정비로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과 쉼터 환경 개선 및 생활돌봄·주민 편의 확대
거리환경 개선 및 주민참여 문화행사 활성화로 골목상권 활력 증진
청년 커뮤니티·생활문화 공간 확대 및 청년 참여 정책 확대로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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