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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박인서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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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32
울산 남구 박인서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왕생로 명품거리 조성을 완성하여 걷기만 해도 기분 좋은 남구의 대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삼산동 상권에 활력을 더해 골목과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장생포 관광벨트를 한 단계 끌어올려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로 키우겠습니다.
태화강 그라스정원을 확대해 도심 속 어디서나 자연을 누리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삼산동과 야음장생포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소외되는 이웃 없는 따뜻한 복지를 만들고, 공공형 돌봄을 강화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넓히며, 산업단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전통시장 환경도 쾌적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일터와 생활 모두 안심할 수 있게 하고, 악취와 환경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며 생활 속 녹색 공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행정을 만들고, 교통체계를 개선해 혼잡은 줄이고 이동의 편의는 높이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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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VC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엄연한 금융업의 일종으로,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만약에 CVC를 비금융회사로 인정한다면, 금융지주회사들이 이미 설립한 벤처캐피털은 비금융회사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 꼼수로 CVC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회사로 인정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벤처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CVC를 이처럼 무리해서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경제활력과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어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케 하려는 친재벌적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미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지주회사 재벌들이 벤처기업들을 인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 허용을 원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인수나 벤처에 대한 투자 때문이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싶기 때문이다.
벤처협회가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를 설립하면 자금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업집단 규제의 큰 틀을 바꾸는 개악을 서슴없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적거나 벤처캐피털 자본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믿는 금융 전문가는 없다. 오히려 벤처캐피털은 투자할 만한 벤처가 없다고 한다.

둘째, 경제활력과 기업혁신을 유도하려면, 정부는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과 재벌개혁에 나서라.
우리나라에 기업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탈취당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새로운 기업의 도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징벌배상제도와 함께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벤처협회도 진정 혁신을 지향한다면, 정부와 재벌들의 금융지원에 목매지 말고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도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를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셋째, 차등의결권과 결합할 경우 재벌 경영권 승계의 가능성만 더욱 키울 것이다.
정부는 재벌 3세와 4세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진행한다고 연초에 밝혔다. 차등의결권과 벤처캐피털 소유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도입될 경우, 재벌은 벤처캐피털을 소유하고, 3세와 4세 후계 경영인은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궁극적으로 재벌 모회사까지 지배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만 집중되었고, 코라나19 상황까지 겹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성도 없이 혁신과 경제활력을 핑계로 재벌규제완화만 일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은 지금은 재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가장 좋은 기회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봤을 때 오히려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재벌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 소유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개혁에 매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5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토, 2020/05/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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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부터 도입하라 –

오늘(13일) 언론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 위해「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는 단독보도가 있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문제가 제기되자 벤처투자법을 통해 우회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이 발의한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를 가능케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반대하는 정무위 의원들에게 막히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보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우호적인 산자중기위 소관 법안으로 발의하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지주회사규제를 무력화시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재벌과 대기업 자본이 벤처시장까지 잠식하며, 차등의결권과 함께 경영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CVC 허용을 오히려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함이 옳다. 박영선 장관도 더불어 민주당 의원시절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사익편취를 방지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입장과는 달리 오히려 금산분리 훼손과 지주회사제도 무력화에 앞장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 문제를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법으로 접근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를 다른 법을 통해 푼다는 것으로 법체계에 대한 논란도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끈질기게 CVC를 허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벤처시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벌 특혜와 승계를 위한 것인지 솔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 당정이 해야 할 일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재벌들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맘 놓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대기업의 특혜와 편법 경영권 승계의 길을 열어주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성명_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화, 2020/07/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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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및 전부개정안」법안과 관련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여 심사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경영권 승계의 편법이 될 수 있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도 정 반대방향의 규제완화 법안이다. 따라서 폐기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도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위험성과 우려를 학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도 있다. 그리고 향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에 이 법안을 은근슬쩍 밀어넣어 통과를 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비민주적인 논의와 절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법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정무위 의원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려 한다면 스스로 친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코로나19 확산을 구실로 재벌 특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재난자본주의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의 낮은 벤처투자 비중은 지주회사 규제와 무관하다.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는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1999년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으나 국내 투자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2.93%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2018년 공정위에서도 CVC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유망한 벤처기업이 있다면 CVC 허용과 무관하게 벤처지주회사, 계열회사, 외국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것이다. 결국 벤처활성화나 투자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하청구조로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은 득은 미미하나 지주회사의제도의 무력화와 금산분리 훼손, 총수일가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으로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것이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재벌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계열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경우에 따라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몰아주기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시민사회는 전염병 발발에 따른 재난극복 및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의 길을 여는 법률을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창의적 경제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덮고 오직 재벌의 부의 독점 욕망의 고삐를 푸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이 꼭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외부 차입 없이 자체자금으로만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즉 CVC 펀드에 대해 계열사나 외부자금 출자를 금지시켜 버리고, 일반지주회사가 출자하는 자본금과 총수일가가 출자하는 자본금만으로 CVC를 허용하도록 하면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문제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공정경제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할 CVC 법안을 폐기하거나, 벤처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올바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을 제공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친재벌 정당으로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2020. 12. 8.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성명

수, 2020/12/0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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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강행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권칠승 장관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업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관련 질문에,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장관의 해당 제도의 피상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경실련은 권칠승 장관이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어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하여서는 그 핵심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해당 장관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한 복수의결권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밝히지만,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상장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몇몇 국가의 증권시장에서의 도입을 마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 포장하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이 있을 리 없고, 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사적 투자 계약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에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 희석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벤처 육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더욱이 재벌대기업이 존재하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되어 재벌왕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복수의결권 도입이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당 제도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참여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2/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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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봉욱 변호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과거 삼성봐주기를 일삼은 사법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 –

어제(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후보추천위에서는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덧 붙였다.

이들 3명 후보 중 봉욱 변호사는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경유착으로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은 물론 삼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삼성 법조인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끝났지만,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욱 변호사를 후보 중 한명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법관 자리에 삼성 준법감시위원을 앉히려는 발상자체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봉욱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대법관 자리에 대한 중요성과 사법정의를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에게 형량을 바꾸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대법관이 되었던 수치스러운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가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3/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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