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이미선 님의 공약
누구든 외롭지 않을 약속
당당하게 일하고 움직일 약속
누구의 삶도 지워지지 않을 약속
지구와 권리를 살려낼 약속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공유할 계획입니다.
'꿈틀꿈틀' 개장준비! 놀이터는 변신 중!!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조성되고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놀이터>가 조금씩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제한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살짝 엿보겠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터의 중심이 될 조합놀이대를 비롯해 그네와 균형놀이, 모래놀이대 등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 중 놀이터의 중심인 <조합놀이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을 때, 보호자가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하기 편하도록 주변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또 일반그네가 불편한 어린이나 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와 등받이가 있는 <그네>도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신규 시설물 외에도 기존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내에 있던 놀이시설물 중 활용이 가능한 시설물들을 모양과 기능을 보완해 꿈틀꿈틀놀이터 공간을 채워갈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꿈틀꿈틀놀이터 시설물 - 조합놀이대와 그네
당초 11월로 계획되어 있던 공사 시작일이 조금 늦춰지며 개장일이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로 변경되었는데요. 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기획단계에서 보다 꼼꼼한 설계와 디자인 검토를 우선하였습니다. 12월에는 놀이시설물 안전인증검사와 장애·비장애 학부모, 건축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놀이터 모니터링과 보완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 직원분들은 1월 개장을 목표로 늦은 밤까지 공사를 진행중이신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꿈틀거리는 행복한 놀이공간
'꿈틀꿈틀놀이터' 1월 개장을 기다려주세요!
글|사진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줄여서 무장애연대라고 부릅니다. 편의연대에서 무장애연대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무장애연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운동을 지향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accessrights.or.kr/]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동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7월 8일 수업을 들었다. 느낌부터 말하자면 나의 생각을 바꿔놓은 강의였다. 대표로 후기를 쓰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들은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 봤는데 ‘초일상의 정치’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김만권 선생님은 그 부분을 쉽고 가볍지만 무겁게 설명하셨다. 우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의 이념을 계승하며“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구절을 토대로 우리 헌법이 시민 불복종을 명시하고 있고 민주시민이라면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라고 했다. 또한 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혁명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셨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하여 혁명은 헌법(시스템)을 새로 쓰는 것이라고 말하셨고 시민 불복종은 기본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권력자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흔히 시민 불복종 같은 운동을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혁명인데 말이다. 혁명과 시민 불복종이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 배운 것 같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은 민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기본권들을 항상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다. 헌법의 나타난 집회ㆍ시위의 자유 혹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ㆍ19혁명을 계승한다는 혁명정신! 같은 부분들을 말이다. 또한 이것이 옳은 일인지를 몰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 근거를 내려야 할지도 의문이 많았다. 많은 청년들이 아니 청년을 넘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김만권 선생님은 정말 가볍게 말씀해 주셨다. 판단은 역사가 할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현재에서 시민 불복종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법이 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판단에 따라 재조명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 마디로 시민 불복종은 불법이 아니라고! 이는 민주시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현재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이다.
강의 중에 재밌었던 개념 중 하나는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다. 인즉 대한민국의 주인(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망자 민주주의 혹은 구경꾼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도망자가 되어버리거나 선거를 통해 대리인만 뽑아놓고 구경하는 청중이 돼버린다.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며 주권자가 주인 된 권리를 휘두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초일상의 정치 시민 불복종은 도망자(구경꾼)이 돼버린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싸운 다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과는 다른 점이라고 한다. 한나 아렌트는 “범죄자가 공공의 눈을 피하려는 것과 시민 불복종가 공개적인 저항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일이다.”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미국의 사건을 얘기해주셨다. 미국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법학자들은 그 행위를 “시민둘이 일어나 행동하는 것은 주권자가 일어나 입법 행위를 한 것이기에 이것을 처벌한다면 삼권분립의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이는 처벌하면 안 되는 행위이고 처벌해서도 안 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한 시민 불복종은 엄연한 주권자의 권리이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셨다.
하지만 이런 초일상의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얘기해주셨다. 첫 번째로 항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얘기를 해주셨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문화제는 당시 비폭력적이고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촛불은 너무 흔해졌고 그렇게 초일상의 정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초일상은 정말 일상을 초월한 행위가 돼야한다는 의미로 본인은 해석했다. 초일상이 일상이 돼버린 의미는 퇴색되고 초일상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한 본인의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초일상의 정치는 소수가 정의로운 방법(비폭력)으로 호소하는 방법이 돼야한다고 했다.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이 아닌 폭력 시위가 돼버리면 불복종의 의미를 잃는 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불복종 운동의 본질이 퇴색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 폭력ㆍ과격 시위는 다른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비판 받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불복종 운동을 싫어하는 세력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가령 이번 세월호 시위에서도 몇몇 과격 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위에 대다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폭력시위가 있었다고 보도됐다. 이는 시민 불복종, 초일상의 정치가 정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참여연대에 와서 매번 느끼는 한 가지는 질의응답 시간의 자유로운 토론이다. 그것이 가르치시는 분과의 토론이라도 눈치 보지 않는다. 김만권 선생님 수업에서도 그랬다. 왜 정치의 무관심하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 청년들의 사회적 환경, 혹은 성취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대답도 기존 기성세대들하고 똑같을 줄 알았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청년들을 비판한다. 매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20대 개새끼론’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했다.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 시장에 맡기면 될 줄 알았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단 한 번도 자신들 운동의 결과물인 87년 체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에겐 선생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 깊게 파고 들었다.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활동가가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이번 시간에 배운 김만권 선생님의 시민 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행동할 것 같다. 민주 시민으로서 말이다. 우리 선배들의 결과물인 87 년 체제를 후퇴시키려는 사람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말이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는 매우 유익했고 생각을 뒤바꾸는 강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엄마 vs 엄마, 그 사이의 벽
지난 11월 2일,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성일중학교 강당은 학교 부지 내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이하 직업센터) 설립을 두고 성일중학교 학부모들과 발달장애 학부모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으로 소란스러웠다. 성일중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학교 부지 내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직업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서로 무릎까지 꿇어가며 양해를 구했지만, 직업센터 설립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발달장애 학부모들(사진 오른쪽)이 무릎을 꿇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지역주민들(사진 왼쪽)도 무릎을 꿇으며 맞서고 있다.
스무 살 발달장애인, 성인이다 vs 학생이다
‘발달장애’란 제 나이에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량 뒤처져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운동능력과 인지, 언어, 사회성,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발달장애인 중 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경계선’급의 학생들의 경우,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단순업무가 가능해지므로 학교를 졸업 후에는 사회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성일중학교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 직업센터는 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 상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3급의 오주훈 학생. 상암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한 주훈이는 졸업 후 상암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들은 한 가지를 습득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해요.
같은 동작이라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관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 상암고등학교 특수학급 최경희 교사
전국의 발달장애인 17만 명 중 직업교육이 절실한 1, 20대는 7만5천 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44%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가능한 시설은 전국에 단 200여 곳뿐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업센터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왜 하필 우리 동네야?’
하지만 직업센터가 설립될 예정지가 문제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성동구 성일중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해 공간에 여유가 생기자 지난 5월 이곳에 발달장애 직업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지역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공간에 40세 이하도 교육을 받는 직업센터가 설립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이었다. 장애,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제대로 된 중등 교육의 문제로 사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 성동구 성일중학교 앞,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성인 장애인들이 드나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설립을 반대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교육 대상자를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까지의 학생으로 변경했다. 또 각각의 출입문을 따로 두고 학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성일중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절충안도 내놓았다. 비교적 장애가 가벼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발달장애인을 혐오하고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혐오를 쏟아내는지…
-발달장애 학부모

그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허리가 아파서 못 걷는 이런 것만 생각했지
발달장애에 대한 특징을 잘 몰랐거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닌가요?
-센터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
느린 달팽이들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 지난 11월 30일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 직업교육센터 공사가 재개되었다.
남들보다 느리게 말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발달장애인을 두고 사람들은 느린 달팽이라고 부른다.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느린 달팽이가 가는 것을 도와주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그 걸음을 막지는 말아 달라고 말한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논란이 벌어진 지 6개월 후인 지난 11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느린 달팽이들은 사회의 편견을 딛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이화정
연출 : 권오정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