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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권영국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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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20
서울 권영국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청년부터 무상주택, 세입자 계속 거주권, 공공임대주택 20%
병원비 연100만 원 상한제, 25개 자치구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무상대중교통, 버스완전공영제
공공조식, 공유부엌 도입
임금체불 'O'(제로), 폭염수당, AI 전환기금 청년 일자리보장, 포괄임금 공짜노동 없는 서울, 플랫폼노동자 최저보수제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
차별금지조례, 성평등임금공시제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 및 임대료 상한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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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공기관, 직장을 대상으로 젠더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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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성평등한 정책 추진을 지원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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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펑펑 쓰는 도시, ‘에너지 자급’ 불가능? [초록發光] 도시형 풍력발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높은 전력 수요에 비해 도시의 전력 자립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프랑스 지리학자 장 프라수와 그라비에가 ‘파리와 나머지 프랑스의 사막들’이란 제목을 통해 묘사한, 한 곳으로 편중된 권한과 자원이 다른 지역들을 사막화하고 있다는 비판은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세계 대부분의 수도나 대도시들은 주변의 자원을 […]

The post [기고]도시에서 에너지전환과 바람이 만나는 길을 찾아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월, 2020/10/2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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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느닷없는 제안을 받았다.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전력회사를 바꿔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노동하지 않을 권리에 따라 일요일은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 나라, 버스가 파업을 하면 단 한 대의 버스도 볼 수 없었던 나라, 대학등록금이 없는 나라, 임대 기간을 세입자가 결정하는 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큰 나라, 핵 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나라가 독일이었다. 우리와 많은 것이 […]

The post [기고] 전력회사를 바꿔보라고? 공정한 전기사용법을 다시 묻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1/04/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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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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