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권영국 님의 공약
병원비 연100만 원 상한제, 25개 자치구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무상대중교통, 버스완전공영제
공공조식, 공유부엌 도입
임금체불 'O'(제로), 폭염수당, AI 전환기금 청년 일자리보장, 포괄임금 공짜노동 없는 서울, 플랫폼노동자 최저보수제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
차별금지조례, 성평등임금공시제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 및 임대료 상한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LH 공공택지 매각 실태 관한 국토부·LH 해명자료 반박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의 문제제기 핵심 외면한 억지 해명에 불과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정책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확대해야
9/18 LH 국정감사 통해 공공택지 매각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9/11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5년 한 해에만 LH의 공공택지 2만 5천 세대 규모가 민간에 매각되어, 이 토지를 매입한 대형 건설사가 1조 원 안팎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2차례)와 LH가 각각 해명자료를 발표했으나, 정작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이 제기한 내용의 핵심인 공공택지 매각의 실태와 부당하게도 민간 대형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회피했다. 오히려, 국토부와 LH는 통계상으로 오로지 현 정부에 유리한 기준을 내세우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축소되고 있지 않다는 억지 해명으로 논점을 흐리려 시도했다.
9/11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2007년 이후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정체되는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줄어든 것을 시인했다. 실제로, 영구임대, 국민임대(매입임대 포함),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2007년 말 110,310호 후 사업승인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13년 42,582호, 2014년 48,743호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림1] 참조.

[그림1] 국토부 해명자료 –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07년 이후 감소 시인
5년·10년 임대주택 역시, 재고량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말 185,065호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재고 364,030호에 비해 179,965호 줄어들었다. 5년·10년 임대주택이 사업승인 후 수년 내 분양전환되어,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그림2] 참조.

[그림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07~2014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중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임대)을 따로 살펴보면, 2012∼2013년 사이 42,301호, 2013∼2014년 사이 36,264호가 증가해,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총 78,565호 증가하는데 그쳤다. 3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남아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축소는 최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림2] 참조.
국토부의 계산대로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52.7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달성한다고 해도, 매년 재고 소멸분을 만회하기 위한 공급량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 재고 총량은 그 절반 수준 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 12만호, 2016년 1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혹은 입주기준) 계획만을 누차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전월세 문제로 인해 악화되는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OECD 평균치인 10% 조기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화성동탄2 A-42지구와 같은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된 원인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착공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축소와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전세임대로 상당량 전환한 것이 원인이다. [그림3] 참조.

[그림3] 국토부 문건: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국토부 장관 지시 사항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화성동탄2 A-42지구의 추정 분양가를 4억 2,5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가 내세운 A-29지구의 분양가(3억 3천만 원)는 2년 전의 가격이므로, 2015년 민간 분양가의 추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화성동탄2 A-42지구 인근 지역 중 가장 최근 분양된 A-19지구의 분양가는 4억 3,8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LH가 화성동탄2 A-42지구를 민간 건설사가 아닌 지방공기업 화성도시공사에 매각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나, 화성도시공사는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민간개발자를 공모하면서 일종의 사업권 프리미엄을 받아 전매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계획을 재빠르게 추진 중이다. 문제의 핵심은 LH가 조성한 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희생을 통해 수용했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건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대형 건설사가 호시탐탐 개발 기회를 노릴만한 수도권 지역 등 2만 5천 세대 규모의 공공택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인정했듯, 그동안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 조성원가 수준의 낮은 가격을 책정해, 민간 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치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이 공공택지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주장 역시, 토지조성 당시의 공익적 사업을 철회한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 택지 감정가 매각 및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해도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에 약간의 차감이 있을 뿐,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서민·저소득층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림4] 참조.

[그림4] 국토부 해명자료: 공공택지 민간 매각 시, 과도한 이익 발생 방지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은 이토록 국토부와 LH의 부적절한 해명을 비롯해, LH의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9/18(금) LH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그리하여 LH가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 (9/16, 9/11)
2. LH의 해명자료 (9/11)
3.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bit.ly/LH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발표
각종 택지·세제 지원 특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중산층 위한 ‘주거’정책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산업’정책
공급촉진지구 지정 예정 ‘영등포 뉴스테이’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1월18일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라기보다, 오로지 민간임대사업자의 이윤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업 정책에 훨씬 가깝다. 2015년8월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및 택지 지원, 조세감면, 용적률·건폐율 특례, 그린벨트 해제 및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온갖 특혜를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는 기존의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조차 받지 않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임대료는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만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진정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뉴스테이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주거안정강화 계획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2016년1월14일 업무보고를 통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8곳을 지정했다. 참여연대는 공급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문래지구‘영등포 뉴스테이’예정 사업을 분석했다. 애초에 문래지구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손쉽게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의 용적률을 훨씬 상회하며, 임대료는 주변 지역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는 84㎡ 기준 보증금 1억 원, 월세 119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소득 9분위 이상만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정책 대상은 중산층이지만, 실제 수요계층은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전월세 대란이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LH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태껏 뉴스테이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공적 규제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뉴스테이에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LH의 부체 문제를 해결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이번 주 일요일, 4월 17일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16 지구의 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재생에너지 그린라이트를 켜라'라는 이름으로 부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즐거운 행사 나들이는 어떠실까요?
지구의날 조직위원회
문의: 02-735-7088 / [email protected]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뒷전!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후퇴.
2007~2014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 자금조달 규모 총 75억 달러(각각 38억 달러, 37억 달러). 한국의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 약 93억 달러. 무려 10조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피해.
우리가 바라는건 그런게 아니야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기후변화대책을 수립 이행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 투명 공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젠 꼭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 현황과 문제점
-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 정책방향과 비전
- 정책제안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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