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윤보수 님의 공약
부산 사하구 윤보수 님의 공약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파크골프, 배드민턴, 탁구장, 어르신놀이터등 포함)
통학로 등 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노후 공원 및 시설 리모델링, 주민 편의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파크골프, 배드민턴, 탁구장, 어르신놀이터등 포함)
통학로 등 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노후 공원 및 시설 리모델링, 주민 편의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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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h2>
<p> </p>
<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h1>
<p> </p>
<p> </p>
<h3><span style="color:#3498db;">제출 취지 및 목적</span></h3>
<p> </p>
<ul><li>정부는 2018년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이는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임.</li>
<li>정부안은 ▷복무 기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복무 분야와 형태는 교정시설 단일 및 합숙 근무 ▷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안임. </li>
<li>앞서 2018년 7월 19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4551" rel="nofollow">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案)</a>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음. </li>
<li>그동안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91920" rel="nofollow">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a>이 제기되었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3139" rel="nofollow">국제 단체들의 우려 표명</a>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장 나쁜 형태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안을 발표했음. </li>
<li>이에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5명의 전문가들은 정부안 발표 직후 이에 대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4351" rel="nofollow">비판 입장을 발표</a>하고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음.</li>
<li>참여연대는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정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li>
</ul><p> </p>
<h3><span style="color:#3498db;">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span></h3>
<p> </p>
<h4><strong>1. 대체복무 기간 단축 필요</strong></h4>
<ul><li>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역의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년의 복무 기간은 매우 과도하여 단축이 필요함. </li>
<li>한국의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매우 긴 편이며, 이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은 아르메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가 됨. </li>
<li>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대체복무 기간의 산출 근거가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임. 국방부는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을 예로 들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는 최소 중위 1호봉의 기본급과 관사가 지급되며 출퇴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들이 현역에 비해 더 긴 기간을 복무하는 이유는 일반 병사들과 현저하게 다른 복무 여건 때문임. 반면 현재 정부안에 따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되며 급여 조건도 상이함. </li>
<li>국방부는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음. 현역병보다 강도 높은 일을,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방부가 내세우는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임.</li>
<li>더욱이 정부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는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왔음.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과 비슷해야 하고, 만약 그보다 더 길거나 어렵게 한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li>
<li>국제기구들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음.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운용해온 유럽의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음. 유럽 의회는 일찍이 1990년대부터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등)에 지속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권고를 해왔음.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은 이미 여러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며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뒤늦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한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무시하여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음. </li>
<li>결국 정부안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질 경우,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기간으로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 또한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또다시 국제 인권 기구와 국제 단체의 비판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li>
</ul><div> </div>
<h4><strong>2. 복무 분야 및 형태 다양화</strong> </h4>
<div>
<ul><li>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분야를 합숙을 전제로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 등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음. 국방부는 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교정시설 단일화 안’과 ‘교정 이외에 소방 등 복수 영역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교정시설 단일화를 선택했는데, 그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li>
<li>다만 정부안은 교정시설 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을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복무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역시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li>
<li>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그러나 현재의 정부 정책은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만 국한하여, 공익적인 영역에서 대체복무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함. </li>
<li>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이미 전환 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분야를 비롯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나 치매노인 간병 등 ‘합숙 시설’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고안할 수 있는 다양한 복무 분야가 있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전문가들 역시 대체복무제의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li>
<li>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대체복무가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이라고 밝혔고, 기자 브리핑에서는 ‘물품 보급’ 등을 언급했음.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것임. </li>
<li>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도입 초기 교정시설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 기간은 더욱더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함.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li>
</ul><div> </div>
<h4><strong>3.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strong></h4>
<div>
<ul><li>정부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 심의·의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심사 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아래 두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됨. 그러나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심사 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 </li>
<li>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li>
<li>유럽평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심사 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행정당국에 의해 1차로 결정되는데, 이때 결정기구는 군 당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임. </li>
<li>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역시 2005년 그리스에 대한 국가 검토에서 대체복무 신청 절차가 오직 국방부의 관할 하에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 신청에 대한 심사를 민간 행정의 관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li>
<li>정부안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함. 전환복무인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함. </li>
<li>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심사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 발제를 통해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모든 개인이 가진 권리이며, 빼앗을 수 없다”라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병역거부권의 진정한 행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li>
</ul></div>
</div>
<div> </div>
<h3><span style="color:#3498db;">결론</span> </h3>
<div>
<p> </p>
<ul><li>현재의 정부안은 복무 기간, 분야, 심사기구 등 총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으로 이해한다면, 현재의 정부안과 같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는 안 됨. </li>
<li>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러나 정부안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복무제가 징벌로 기능할 경우 또다시 위헌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음. </li>
<li>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음.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온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 </li>
<li>2018년 11월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무시되었음.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화해단체(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퀘이커 유엔 사무국(Quaker United Nations Office) 등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무 기간, 분야 등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의 요건에 대해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음. 국방부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음.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사실상 무시했음. </li>
<li>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 해방 후 1만 9천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낸 후에야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됨. 정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함. 또한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관할이 아닌 기관으로 수정해야 함. </li>
</ul></div>
<div> </div>
<div><strong>* 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Ij_1DUbIPDPmOqWt6GpeH0_qFA0Jc7h-e…; rel="nofollow"><span style="color:#e74c3c;">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 </strong></div></div>
금, 2019/0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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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삼성.대치 노후 단지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영동대로 개발: 우리 동네 대규모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가 우선입니다.
교통환경: 골목길은 안전하게, 대로변은 시원하게 만들겠습니다.
교육환경: 대치 2동·삼성동 안심 등굣길 및 명품 교육 지원
문화·관광: 우리 동네 축제가 살아나고 상권이 웃는 동네
주차문제: '주차 전쟁'없는 삼성·대치 자투리 공간까지 활용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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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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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밸리 벤처기업 성장 지원 및 청년친화 인프라 강화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 및 국가재정사업 병행 추진
학교부지·유휴부지 활용 신속 사업 추진 (주차민원 해소)
공유숙박(Airbnb) 지원 및 외국인 관광 유치
관악산 등산객 대상 페이백 쿠폰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어르신, 아동, 장애인 맞춤형 돌봄도시 구현
행운동 서부선 역사 출구 유치 추진위 구성
행운동-청룡동 마을버스 신속 개통
공유숙박 활성화 및 다중주택 공실 해소
모래내공원 아이.어르신 활용 공원으로 조성
낙성대 공원 방면 대중교통 신설
낙성대공원 생활 문화체육공원 개조
인헌동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악산 등반객 연계
관악산 서울 둘레길 정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남현동 사회복지관 조성 및 사회복지 실현
사당초등학교 수영장 주차장 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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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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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및 청년·중장년 긴급돌봄 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속 준공 및 마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큰마을저수지 시설 정비 및 산책로 야경 명소화
마골산 숲길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 시스템 도입 및 공공 와이파이 구축
우리아이 돌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남목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디지털 창의 교육관 유치
남목마성 탐방로 조성 및 남목도서관 주차장 확충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일산청년광장 활성화 및 청년 공간 기반 문화/창작 지원
보밀항 스쿠버체험존 조성 및 주전 수산물 직매장 활성화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규모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시민교육조례 대표발의
김두겸 시장 버스노선 전면개편 저지 투쟁 및 버스노선 개편 수정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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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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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해결 민원(불법경작지) 해결 및 산림 정비 완료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입양가정 지원 확대
수화언어 활성화 및 친환경 EM 보급
지방세 감면 및 세원 확보
구민 안전보험 보장 강화
동백섬 내 수익부동산 세수 확보 (연간 1억 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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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년 출발 지원금" 지원 (자기계발 및 문화생활비)
바다 도서관 및 문화복합센터 건립 (우2·3동 주민 문화 향유권 강화 및 도서관 접근성 개선)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변 도로 확장 (출퇴근/주말 교통체증 완화)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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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입양가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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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및 세원 확보
구민 안전보험 보장 강화
동백섬 내 수익부동산 세수 확보 (연간 1억 원 목표)
동백섬 수영부두 사유화 저지 및 명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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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도서관 및 문화복합센터 건립 (우2·3동 주민 문화 향유권 강화 및 도서관 접근성 개선)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변 도로 확장 (출퇴근/주말 교통체증 완화)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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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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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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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골목상가 주민불편 최소화
크레이티브 성수 축제 북성수지역 확대 추진
주요 골목길 보행자 중심 안전시설 설치
주민편의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추진
연무장길 안심하고 걷는 안전길 확보
주민들이 원하는 성수전략정비사업 적극 지원
성덕정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정비
금호3차~경동초 구간 보행자 안전통행로 조성
서울숲 도서관 유치 적극 추진
성수동 지역문화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젝트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응봉산 친환경 생태공원 추진
보행환경 개선 광희중학교-파리바케트 구간 도로 열선 설치
서울숲 아뜰리에길 카페거리 걷고싶은거리 조성
에스콰이어 사거리~성수중학교 구간 교통주민불편 해소
방송통신대 골목상가 주민불편 최소화
크레이티브 성수 축제 북성수지역 확대 추진
주요 골목길 보행자 중심 안전시설 설치
주민편의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추진
연무장길 안심하고 걷는 안전길 확보
주민들이 원하는 성수전략정비사업 적극 지원
성덕정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정비
금호3차~경동초 구간 보행자 안전통행로 조성
서울숲 도서관 유치 적극 추진
성수동 지역문화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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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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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1동 주민센터 조기 착공 (2027년 3월 예정)
구(舊) 주민센터 리모델링 후 '미디어 창작 지원센터' 유치
먹골역 4번 출구 캐노피 설치 및 묵동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
중랑천·묵동천 '생태관광 하천' 조성
중랑천 파크골프장 9홀 증설 추진
장미테마공원 내 '장미 전망대' 신설
중랑천 버스킹 공연 문화 활성화 추진
동물복지 실현: 중랑천 반려동물 쉼터 조성
장미 산책로 야간 경관 개선 사업
묵동 지역 '특화거리' 조성 및 상권 활성화 확대
장미제일시장 캐노피 사업 추진
묵2동 구(舊) 중랑경찰서 부지: 공공청사·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개통 및 상부 공원화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내 '도서관 및 영어도서관' 건립
묵동 8번지 청년주택 내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 건립
'장미마을 어린이 축제'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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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주민센터 리모델링 후 '미디어 창작 지원센터' 유치
먹골역 4번 출구 캐노피 설치 및 묵동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
중랑천·묵동천 '생태관광 하천' 조성
중랑천 파크골프장 9홀 증설 추진
장미테마공원 내 '장미 전망대' 신설
중랑천 버스킹 공연 문화 활성화 추진
동물복지 실현: 중랑천 반려동물 쉼터 조성
장미 산책로 야간 경관 개선 사업
묵동 지역 '특화거리' 조성 및 상권 활성화 확대
장미제일시장 캐노피 사업 추진
묵2동 구(舊) 중랑경찰서 부지: 공공청사·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개통 및 상부 공원화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내 '도서관 및 영어도서관' 건립
묵동 8번지 청년주택 내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 건립
'장미마을 어린이 축제'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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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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