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이정봉 님의 공약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2월 18일 (화) 오전 10 30분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준법감시위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급조해서 설치된, 소위 법경유착으로 탄생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 황제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아무런 재발방지대책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만 설치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의 거짓 쇄신 사례를 볼 때, 이 번 위원회 역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경실련은 법경유착으로 진정성 없이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삼성 스스로 해체할 것과 준법감시위원들 또한 자진사퇴할 것을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차 검찰 고발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검찰 고발
1. 경실련은 오늘(29일),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전·현직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이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고발을 유예했다. 그러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상을 받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243곳)와 공공기관(307곳)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3.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4.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천1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집행했으며,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각각 7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8백만 원(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집행했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장 이름으로 수상을 했을 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기관에 대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는 차원에서 시상식에 응모했다는 소명을 해왔다.
5. 경실련은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6.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상을 받았으나 예산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지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첨부파일 : 검찰고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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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 지난 4월 교육은 노동자 안전문제와 신규 직원 채용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충남 아산 갑을 오토텍에서 진행됐다.
교육환경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강력 반대한다
풍문여고 앞 송현동 관광호텔, 성심여고 앞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꼭 철회돼야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도박 조장 정책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일시·장소 : 2015년 5월 27일(수요일)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교육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1.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개장도 마사회를 앞세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훼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앞 관광호텔·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주민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앞 대로변)에서 개최한다.
2.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관광호텔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여서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을 허용했을 시, 그로 인한 교육환경의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마사회는 서울 용산에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국내 최대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6월 내 개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팎의 제보에 의하면 마사회가 5월 30일 토요일 강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온 맘과 온 마음으로 저지할 것이다. 학교 앞, 주택가에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이고, 창조경제인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변의 주거 환경,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등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3.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에의를 가진 정부라면, 지금과 같이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마사회 특혜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 앞 관광호텔 유치, 학교 앞 도박장 개장 정책을 죽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변 위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죄를 짓는 엉터리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라.
4. 기자회견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장. 송현동 관광호텔 추방 촉구 발언을 하고 계신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장>
□ 별첨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개정으로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으로는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원칙적 금지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관광진흥법」이 발의되었고, 이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 관광호텔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는 풍문여고·덕성여고·덕성여중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퇴폐·유흥 업소가 주변에 함께 들어서게 되면 이를 통한 교육환경 훼손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게다가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서 관광호텔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고, 관광호텔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라서 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다. 2015.05.13.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참여연대. 참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집요하게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이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는 학교 앞 23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6월 내 개장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용산 지역주민과 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2년 넘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노숙농성도 1년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주변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침해를 조장하고 있기에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하게 되면 도박장이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함께, 도박 중독자들이 대낮부터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서 주변의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사례를 비롯하여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이미 확인된 일들이다. 그런데 마사회는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 카페, 청소년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학생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 교육환경 보호를 포기하는 정책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로 오늘 다시 한 번 결연하게 요구한다.
하나.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라!!
둘.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하라!
셋.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학교 부근, 주택가 부근 도박장들을 즉시 폐쇄하라!!
넷, 교육은 생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라!!
※ 첨부자료 1 : 학교앞 호텔이 들어선다면?(이미지 뉴스)
※ 첨부자료 2 : 실제 도박장의 폐해의 사례로서 강원랜드 도박 피해 실태(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무려 68명의 국민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방은근 목사(도박규제넷)
※ 첨부자료 3 : 2015.05.17. 도박장 반대투쟁 2년 용산주민문화제 보도자료
서울교육단체협의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용산화상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지역아동센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학교공무직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즐거운 교육상상, 한국교육복지포럼
서초강남 교육시민연대,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 사회, 청소년 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을 호소하는 성심여고 동문>
<강원랜드 도박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방은근 목사>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10월 4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10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18도 (최고 28도(도안동 대전역사박물관),최저 11도(용산동 금실골프장 정문))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6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10월 온도 측정 결과
기온이 높게 측정된 지역은 지하철역 주변 대도로변이나, 대덕 테크노 벨리, 도안동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 기온이 낮게 측정된 지역은 유성구 우성이산 뒷 부근 녹지와, 중구, 서구 하천변에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10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매 주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봉사하러 와주시는 김송자, 송혜숙님께서 함께 그려주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지역별 자세한 열지도 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온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식생활교육활동가 6기를 모집합니다.
우리 먹을거리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입문과정부터
식생활과 식문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과정, 숙련과정까지 총 3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모집기간 : 3/28(월) ~ 4/22(금) * 수강료 : 총 65만원 (입문과정: 17만원/ 기본과정: 25만원/ 숙련과정: 23만원) * 교육기간 - 입문과정 : 5/9(월) ~ 5/20(금) - 기본과정 : 5/30(월) ~ 6/20(월) - 숙련과정 : 6/27(월) ~ 7/11(월) * 장소 : 한살림서울 5층 교육장 * 접수 및 문의 : 02)3498-3630 / [email protected]

OECD 1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상당수다. 그중에서 ‘고등교육1) 이수율’은 8년째, ‘민간 공교육비 비율’은 14년 연속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화 · 대중화된 한국 대학이 최근 십여 년간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격변을 겪고 있다. 학생은 ‘소비자’로, 대학교육은 ‘상품’으로 규정되며 대학공간은 이제 정부주도로 ‘산업수요 · 취업중심 교육론’을 통해 기초학문을 구조조정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넓히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익과 이윤추구 논리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미스매치론’은 인문·자연·예체능계열 학생들을 ‘불량품’으로 규정한다. ‘지여인(지방대와 여자, 인문대생을 합한 말)은 울고 전화기(전자전기·화학공학·기계공학과 전공자)는 웃는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출신 90%가 논다)’ 등 기초학문 출신 취업난에 대한 자조적인 신조어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불안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에서 어떠한 삶을 경험하고 있을까? 대학생들이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이며, 대학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대학의 개혁이 교육의 질과 학생복지와 권리, 그리고 학생의 삶과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관점을 지닌 중앙대와 경희대 학생 20명을 직접 만나보았다.(희망리포트 2016-02 :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인터뷰 대상 학생 대부분은 대학교육에 대해 고등학교의 교육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얄팍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대형강의가 점점 늘어나고 수업의 다양성과 질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은 대학수업의 의미를 ‘학점 취득’으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대학은 고등학교 때 이들이 경험했던 입시교육만큼 치열하고 경쟁적인 곳이 되었고, 대학 안에서 교양과 학문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사라지면서 대학은 그 역동성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대학은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학생복지가 대학운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학생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대학 진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은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학생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나마 좁은 복지 기회조차 단과대별, 학과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 내 민주주의는 어떠할까. 급격한 기업식 구조조정을 경험한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노조탄압식 학생통제로 자발적인 학생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학 내 이슈를 공론화하고 여론화할 장조차 부재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학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표면적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은 점차 ‘침묵’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은 ‘불안’의 공간이 되었다.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함께 취업준비와 직결되지 않는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과 폭을 제한하고 있었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학생들의 이러한 ‘불안’에 편승하거나 이를 재생산하면서 대학생 개개인이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이러한 불안에 대응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대학의 문제(교육권, 학생복지, 사회권, 대학 내 민주주의)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취업과 아르바이트 등 먹고사는 문제에 바쁜 탓일까. ‘수저계급론’까지 등장한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이 그들을 그저 순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학생들이 대학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었다. ‘파편화된 학생사회’와 ‘취업준비로 인해 다른 문제에 눈 돌릴 여력 없는 현실’. 그리고 ’어차피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냉소적인 태도‘. 이 같은 이유들은 학생들에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문적 교양과 비판적 지성,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연대감을 습득하지 못한 채 오로지 개인적인 해결책만을 추구하면서, 기성질서에 대한 순응과 복종의 태도만 양산되고 있다. 효율을 앞세운 ‘개혁’과 자율을 중시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학생들은 대학 내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성 질서에 순응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지금, 대학은 혁신한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데 실제 청년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학생들의 증언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무겁게 던져준다. 대학교육의 본래 의미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합의적 언어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은 오늘날의 대학이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이지만, 불안의 조건을 이해하고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은 사회 내의 다양한 ‘권리’를 배우는 곳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취업일변도의 학교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진출의 가능성이 획일적인 경로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학생이 대학에서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학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는 학생들조차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진출’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대학 내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와 대안적인 삶을 꿈꾸게 하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 어떨까. 대부분 대학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지만 획일적인 사회진출 경로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확장된 직업적 상상력과 어떠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은,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이 나아가야할 방향 측면에서도 보다 다양성 높은 사회진출 방법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진출 교육’으로서 대안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당장 청년들이 겪는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는 않겠지만, 현재 추구되고 있는 맹목적인 취업교육정책과 이에 대항한 인문교양 강화의 사이에서 청년들의 삶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은 청년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상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과 개입을 통해 대학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작 해야 할 공부는 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원자화되어 연대할 수 없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진지하게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꿈꾸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
글 : 유혜승 | 희망기획팀 팀장 · [email protected]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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