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이종무 님의 공약
행정 견제와 균형을 통한 예산 효율화 및 군민 권리 보장
집권여당의 힘으로 군위 발전 앞장
햇빛연금 태양광사업으로 지역 소득 증대 및 주민참여 협동조합 운영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의 군위군 조기 집행 추진
우보~간동간 4차선도로 및 국도 8호선 화수~선곡 4차선도로 건설
군위댐 상류 사격장 절대 반대
주민 소통을 위한 정책사무소 개설
농·축·양봉업 보조사업비 2배 증액 및 농가 지원 확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제 도입 및 농가 적기 보급
농협공선회 활성화로 농민 소득 증대
권역별 관광 개발 및 군위상품권 활용 촉진
노인 병원 택시비 지원 및 경로당 위생 개선
의흥(동부) 스포츠센터 수영장 신설 및 여성 샤워장 확장
과수원 예초 작업 연령 하향 (65세) 및 동네 안길/구거 정비를 통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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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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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아산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천지일보)
지난 28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00테크에서 프레스 가동 준비 중 이송설비에 머리를 가격당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9일부터 사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생산 활동을 전면 중지시키고 종합적인 안전보건진단 실시와 유해위험요인을 모두 적출해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주기 추모집회를 개최하며>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보호소에서 새벽에 발생한 화재참사로 보호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이주민 인권지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보호실 운영을 재개하면서 예전에 없던 야외 운동장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불가연성 건축 자재를 이용한 리모델링을 하는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보호외국인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악, 한국어 교육, 요가 등의 정기적인 ‘동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수외국인보호소의 운영 실태는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10일 이내’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여수외국인보호실에서 한 달 이상 지낸 사람은 전체 1,736명 중 102명(5.7%)에 달했다. 그 가운데 31명(1.78%)은 보호기간이 두 달 이상이다.
보호외국인의 본국 송환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금체불이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적발돼 붙잡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회사에서 받아야할 임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 2011년 7월 조사에 의하면 인천, 화성, 청주, 여수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체불임금자는 15.4%~42%로 나타났다. 2008년 이래 여수외국인보호실을 거쳐간 보호외국인이 매년 1700명~1900여명 안팎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체불임금자가 있을 지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가 아니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미등록된 경우 본국으로 출국시키고자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수용해 ‘보호’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어떤 면에서 교도소보다 더 열악하다. 하루 20~30분의 짧은 운동시간 외에는 종일토록 철창의 비좁은 보호실에 갇혀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금은 비단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부는 18세 이하의 이주아동들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라는 구금시설에 가두고 있다. 2013년도 대한변협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성과 청주, 여수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이주아동은 총 80명이었다고 한다. 그 중 1세, 4세와 같이 아주 어린 아이조차 잡아 가두었다는 사실은 믿기조차 어렵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을 그들의 체류자격 때문에 구금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고 하였고, 2011년에는 한국정부에 대해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죄가 되고 불법이 되는 현실에 아이들이 놓여있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결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낳은 비극이다.한국정부는 이주민에게 불안정한 체류자격만을 주어 언제 어느 때고 ‘불법’ 체류 딱지를 붙일 수 있게 제도화 했다. 이러한 체류 시스템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종속적이고 취약한 지위로 내몰고 있다. 결국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을 제도적으로 양산한 뒤에 다시 열심히 단속하고 추방하고 있는 셈이다. 이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처는 안정적인 체류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고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다. 여기에 최근 ‘테러리스트’라는 낙인까지 덧씌우고 있다. 2015년 11월 파리의 테러사태이후 한국내의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법제화 하려고 한다. 사회의 모든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무슬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테러방지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 불법 사람은 없다. 강제단속 강제추방 반대한다!
-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중단하라!
- 인권침해 정당화하는 테러방지법 중단하라!
2016년 2월 11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해이주노동사목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외국인선교회, (사)이주민과 함께, (사)희망 웅상,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노동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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