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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남구 서상기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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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04
광주 동구남구 서상기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양림동 '근대기독교선교기지' UNESCO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문화관광 활성화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및 이용료 지원 정책 확대
스마트 전통시장 조성 및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백운광장 뉴딜 사업을 통한 문화·경제 거점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 도입
생활체육 인프라 및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지연되거나 정체된 사업 정상화 및 남구 전역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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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철회하라!

                                                                        -소비자주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 소멸 마일리지 회복대책 마련 및 항공사 횡포 막기 위한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

 

 

작년에 이어 올 2020년 1월 1일 부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항공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 됐다.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는 소멸 즉시 곧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두 항공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10년을 묵힌 덕분에 단 하루만에 5천억 원(대한항공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 996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두 국적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보장 없이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에 매년 어김없이 귀속 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2월 13일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항공의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 든 소비자 치고 분노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 간 카드사 및 은행에 1조 8천억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항공사의 경영상의 편의와 이익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일리지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복합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게 아니라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다.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또한, 이번 개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다. 일반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버렸다. 탑승객의 대부분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다수 소비자를 무시 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 균형을 위한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일리지의 전체적인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공제 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개악수준이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대륙”에서 “운항거리”로 변경 하였다.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 했다.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에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변경 전 135,000 마일이던 것이 변경 후 성수기 50% 할증까지 포함하면 왕복에 세배 수준인 405,000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정도면 마일리지의 단순 차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빼앗는 수준이다. 이 노선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눈속임 개편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비항공 제휴 서비스 사용처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마일리지 공제 비율만 높였을 뿐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 빠르게 후원 부서로 이름을 올려놓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소비자들의 재산을 항공사가 쌈짓돈 주무르듯 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 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이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항공이 12월 13일 발표한 반소비자적인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전면 철회되어 야 한다.
2.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 소멸된 항공소비자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공정거래 위원회는 무원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목, 2020/01/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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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산모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막은 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에 반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규정을 폐지하거나 적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12. 1. 26.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복지를 축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각 지자체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가로막고 있는바, 복지의 확산을 막는 복지축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외면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신중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때,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 행사를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13. 8. 2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개별 기관의 설립이나 폐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불수용통보를 하여 좌절시켰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안에서도 산모와 영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무상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보건복지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폐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개별 시설(산후조리원)의 설립에 대한 사안임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조정협의 규정이 사실상 복지축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의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여 지방자치의 주된 기능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로막는 협의조정 규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여야 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07/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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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교회 사거리~신한은행 사거리 인도노면 정비 보행환경개선 추진
운암·동림동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도모
쓰레기 신속 처리시스템으로 쾌적한 클린환경 조성
인생2막 퇴직자 및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경로당 회장단 활동 예우(예: 활동실비 지급 등) 지원 조례 마련
저출산 해소 및 산모 부담 경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추진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1:1 면접멘토링 사업 추진
불요불급한 예산 및 행정낭비 없도록 철저한 의회 본연의 기능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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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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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산모와 아이 지원
카이스트 및 글로벌 대기업 창업펀드로 창업 일자리 혁신
자율주행과 드론배송이 일상이 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특구 조성
대전 최초 서구 글로벌 어학당 건립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전세사기 제로, 주거권 수호 행정명령 1호 시행으로 안심 서구 구현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및 공동주택 관리비 20% 절감
휠체어, 유모차, 어르신도 편하게 이용하는 '서구 블랙캡 택시' 도입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모두를 위한 '턱 없는 배리어-프리' 서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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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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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작은 민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1조원 넘는 삼척시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수거함을 위한 독자 공간 마련
걷기 편한 골목길 살리기
골목 상권 활성화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오염물질 배출의 감시 감독 강화
청소년·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시내권 30분마다 1대 순환버스 노선 신설, 통학 및 병원 방문 택시 이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이전 조속히 추진
삼척의료원 인력난 해소 방안 적극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중앙 정부 설득에 앞장)
효과적인 시민 의견 수렴 체계 구축
삼척 안팎 인적 네트워크 구축·활용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활용 추진, 삼척시 공공 이미지 개선)
삼척시와 강원대학교 공동 도시 발전 방안 마련 (삼척 인구 10% 상회 강원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역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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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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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도시정비 활성화
중랑구 패션봉제특구 활성화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면목선 도시철도 임기 내 착공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상봉터미널 재개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스마트 안전망 확충과 쾌적한 골목길 정비로 누구나 안심하는 주거 환경 조성
멈춰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숨을 불어넣어 자생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을 빈틈없이 보듬는 따뜻한 돌봄망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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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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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수다벅스' 조성
전 군민 및 청소년 AI 활용 교육 강화
원도심 문화예술창작지구 조성
전통시장 및 '맛고을길' 관광자원화
생활스포츠 대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예천패스' 도입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따뜻한 출산 환경 조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보험료, 가발 구입비 지원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 환경 조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전격 시행
예천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경로당 공동밥상 인력 지원 확대 및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전 군민 폐렴·대상포진 무료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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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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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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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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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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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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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건설 및 미래 100년 선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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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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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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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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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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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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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최우선: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에너지 지원금 지급, 물가·유류비 상승 대응 생활안정 정책
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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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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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군을 위한 성장과 발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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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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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옥정 연장 및 GTX 양주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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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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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최우선 정책 목표는 민생, 건강한 가정과 사회만들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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