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진택 님의 공약
작은 일도 크게 챙기겠습니다
화성의 목소리, 경기도에 제대로 내겠습니다
현장을 찾아 직접 보고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부지런하게 발로 뛰겠습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남양반도 전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생활이 편리하고 문화가 넘치며 복지가 충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주민편의를 위해 출퇴근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자급자족 활력도시 건설
새솔동: 안산 연결교량 신설
새솔동: 화성국제테마파크 조기 착공 및 교통대책 마련
새솔동: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새솔동: 중학교 신설건립 적극 추진
새솔동: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옐로카펫, 조명확충, 스마트안전시스템 등)
새솔동: 중앙하천 수실개선 및 침수공간 조성
새솔동: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 (새솔역 신설) 지원
새솔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송산면: 지방도 322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송산면: 지방도 305호선(그린시티~사강) 조기 준공
송산면: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기 착공
송산면: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사업 추진
송산면: 송산 마도 IC 병목구간 해소
서신면: 매화근린공원 조속 추진
서신면: 안곡서원 공원화 및 교육관 건립 적극 추진
서신면: 제부도 입구 서해안 관광벨트 상징조형물 설치 (해안상징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서신면: 2027년 백미·도리도항 어천 뉴딜 3.0사업 공모선정 건의
서신면: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전곡항~부발)
마도면: 119 안전센터 신설 조기 추진
마도면: 행복택시 추가 증차
마도면: 농어촌 생활인프라 확대(농어촌 하수도 및 도시가스)
마도면: 마도파출소 재건축 신속 추진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남양읍: 체육복합센터 조기 완공
남양읍: 남양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조기 완공
남양읍: 남양천 둘레길 조성 적극 추진
남양읍: 국도 77호선 남양~우정 확포장 적기 추진
남양읍: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적기 준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 있어”, 감사원 보고서 발표

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분야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소득이 낮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에서 배제한 점, 그 왜곡된 수요조사에 따라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수요보다 낮게 설정한 점은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이고 반 서민적인 주택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저소득층마저 배제하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월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는 약 368만이고,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약 223만에 달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평균 RIR(소득 대비 임대료)을 초과하는 가구를 배제해,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모순을 범했다. 국토교통부가 1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년~2022년)마저 이와 같은 잘못된 방침에 기초했고, 이 계획을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의 약 47%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그친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부족현상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최상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설정된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통해 설정한 연간 목표 대비 각각 21.8%, 61.7%만을 공급했다는 점이다(2016년 10월 기준). 게다가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승인한 사업 5만 호 가량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가구 중 실제 입주 가구 수는 약 40%에 불과하며 대기 가구수만 약 8만 호에 달하는 사실을 비추었을 때,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거스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택지 추가 확보 방안이 없어, 목표 달성 시기까지 매년 공급목표를 100% 달성한다고 해도 2020년 들어 14만 호의 택지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규 건설임대주택의 대안인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지원 금액이 서울·수도권의 경우 실제 매입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LH의 자체자금 등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도 목표치의 약 20%가 부족하다는 문제 역시 감사원의 보고서에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이 뒤늦게나마 드러났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UN주거권특별보고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는 홈리스와 빈곤 문제를 위해 싸워온 캐나다의 명망 높은 활동가다. ‘빈곤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으로 임명됐다. 유엔으로부터 국가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그가 2018년 5월 중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다.
유엔특보는 약 열흘간의 공식 일정을 통해 한국의 주거 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을 면담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주관한 일정도 소화하며 거리홈리스, 쪽방, 고시원, 재건축·재개발 피해지역, 이주민 등 다양한 당사자와 면담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특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뽑아,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 사항1)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홈리스(Homelessnes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2030년까지 (노숙인 복지법 등에 따른) 홈리스를 예방, 해결,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와 주거급여를 제공할 것
-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사설경비원들이 홈리스를 대하는 방식이 경찰 부합하도록 할 것
<취약계층>
- 인권보호와 사회보장급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제도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
- 급증하는 이주민의 숫자를 고려하여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제도는 ‘유엔 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빨리 시정할 것
-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적정주거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주거권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과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주거비 부담과 주거환경>
-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평균임대료에 상응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
-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토대로, 고시원과 쪽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비닐하우스 등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할 것
<거주의 안정성>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
-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할 것
<부동산 투자자들의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
-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리’에 따른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투자지침에 반영할 것
‘주거권’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한국인에게 유엔특보의 권고안은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시민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보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에 훨씬 큰 비중을 두었다. ‘집’은 거주자가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정부는 2018년에 들어서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과거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고안2)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부동산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그보다 더 큰 욕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사회적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난히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주거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도하는 언론이 ‘폭탄’과 ‘봇물’ 따위의 단어를 도배하는 틈에서 주거권이 그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맞서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주장했던 ‘집은 상품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식상하다고 여길 뿐이다. 물론 그 말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말을 유엔특보가 여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꺼냈을 때, 참석자들은 매번 큰 울림을 느꼈다.
UN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이행하는데 기여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등 모든 인권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운영한다. 유엔은 민간 전문가를 각 분야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해, 어떠한 국가나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고, 개인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해당 국가에 긴급조치나 성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 특정한 주제 또는 국가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한국은 특별보고관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유엔특보의 방한 전에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2016년) ▲인권과 유해물질(2015년) ▲현대적 인종차별(2014년) ▲인권옹호자(2013년) ▲표현의 자유(2010·1995년) ▲이주민 인권(2006년) 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특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방문해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의미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한 결과물은 각국의 시민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시민사회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특별보고관과 협력한다. 특히 한국의 주거권을 다루는 시민단체들은 2016년 유엔해비타트III(UN Habitat III: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 참가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전달하며 공식 방문도 먼저 요청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유엔특보가 1년 반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시민사회보고서3)를 발표했고, 유엔특보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당사자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주거권 실태: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주거기본법>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정의한 것이 국제인권기준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주거권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적도 없다는 현실을 전달했다. <주거기본법>은 2015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제도이며,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주거생활이 쾌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부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통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런 비인간적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도 않았다.
유엔특보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구성 요소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의 완전한 실현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유엔특보는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아현동 재건축 지역 ▲공덕역 컨테이너 ▲성북구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역 거리홈리스 ▲동자동 쪽방 ▲대연우암공동체 ▲부산 지역 이주민 주거시설 ▲서울역 고시원 ▲홈리스 자활시설 ▲상도동 재개발 지역 등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적절한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은 매우 부실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8.05.22. 상도동 재개발 지역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는 여전히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한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쪽방·고시원 등 빈곤층이 밀집한 주거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참담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고, 그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 소유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했다. 유엔특보는 시내를 이동하는 곳곳에서 발견한 홈리스의 수에 대해서도 탄식했고, 홈리스 당사자와 대화하는 와중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공식 일정 마지막에 발표한 성명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없었지만, 201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에는 더 상세한 현실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시민사회에게 남은 과제, ‘유엔특보의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유엔특보는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었을 때, 한국은 매우 독특한 국가라고 총평했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델을 가진 국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관계자의 관점에서 그 말을 풀어보자면, 경제의 풍요로움과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 중에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인권기준이 한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곳은 없다는 뜻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그마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인권 의제는 자유권 분야이고, 주거권을 비롯한 사회권 분야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뒤쳐져 있다. 유엔특보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이제는 주거를 인권의 영역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유엔특보가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거리홈리스, 이주민, 강제퇴거 피해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사람들을 만난 후에 남긴 말은 매우 인상적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자신이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의 말은 당사자들을 나무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서서 약자들의 권리를 빼앗았고, 나아가 빈곤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명제’를 학습시킨 한국의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 명제는 빈곤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의 세입자는 2년마다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위협받지만, 집주인에게 얹어줄 웃돈이 없다면 모두가 그 이상 살 권리가 없다는 것을 학습했다. 집주인이 선의를 제공할 기미가 없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이삿짐을 싼다. 옮길 곳이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정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부려야만 한다.

<2018.05.14.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가 한국을 조사한 활동이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가장 취약한 당사자를 직접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역할 덕분이다. 한국 사회가 이제야 가장 취약한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기 시작한 건, 어떠한 정치세력도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곁에 있었던 소중한 활동가들의 공이다. 물론 대안적 정책을 개발해서 정치권이 수용할만한 의제를 제시하는 것 역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하지만 분양가격을 제한하거나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른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사회의 주장으로 정치권이 수용한 주거 의제에서 유엔특보가 강조했던 인권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쉽게 믿을 수 없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한 평 남짓의 쪽방에서 빗물의 악취에 시달리는 사람, 10년 째 개발이 멈춰있는 폐허 같은 땅에 재개발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공휴일에는 임시시설에서도 쫓겨나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지만 21세기의 한국 정부는 그들을 과거에만 존재했던 사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만 같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유엔특보의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다짐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기구가 내린 권고, 견해, 결정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과 의장국을 역임한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주거를 소비의 영역에서 인권의 영역으로 옮겨오고,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1)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 <End of Mission Statement to Republic of Korea>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116&…
2) 국토교통분야 관생혁신위원회, 2018,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3)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2018, <2018 한국 주거권 보고서>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 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LH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 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LH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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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청성 금강IC 부근 직선도로 개설 및 지방도 575호선 직선화
동이 하이패스 IC 신설 및 간선도로 2.5km 확충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개설
옥천 떡문화 산업 특화 및 떡 가공센터 건립, 대한민국 떡문화축제 개최
안내·안남 발효문화 특화단지 조성 (두부·막걸리촌)
영농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농업자원순환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확대 (총 108홀)
대청호 '제2의 남이섬' 프로젝트 (소정-막지) 추진
옥천 어린이 동화마을 및 사계절놀이터 조성
옥천 전국버스킹 축제 및 트롯축제 개최
성공마을 시범사업 (빈집 리모델링, 체험 프로그램, 마을 보안관 파견) 추진
옥천 이사 시 아파트 지원 및 셋째 출산 시 카니발 지원
군수 직속 도와드림(심부름)센터 운영
CCTV 2배 확대, 지능형 CCTV 도입 등 안전한 옥천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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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중 청소 체계를 확립
IoT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쓰레기통을 전면 배치
넘치기 전에 치우는 쾌적한 거리 조성
소상공인 SNS마케팅, AI배달서비스 연결
온라인 판로 개척
전문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전농동과 답십리의 골목 상권을 서울의 대표 명소로 브랜딩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 건의
주거 가치를 극대화
AI 지능형 신호 운영으로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축
학교·교회·아파트의 유휴 주차면을 AI로 실시간 공유
동대문형 공유 주차 네트워크 구축
고령자 예방 의학 프로그램 도입
경로당 운영비 증액,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찾아가는 건강 검진과 마음케어 서비스를 통해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선진국형 복지 실현
무료 공공 스터디 카페 설립
유수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을 강화
노후 학교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사각지대 제로화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능형 CCTV 확대
통학로 순찰 강화는 기본!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로 안심 마을을 조성
청량리 GTX변전소 설치 반드시 철회, 이전!
롯데캐슬SKY-L65 18미터앞 지하30미터 154,000V 초고압변전소 설치 앞장서 반대!
청량리역 수인분당선 증편과 증설에 선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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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제 완전 폐지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상속세 폐지
모든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지방세 폐지 및 국세 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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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조정 신속 적용
가재울-서대문구청 구간 대중교통 버스노선 신설 검토
U턴 차로 신설(북가좌2동 청년주택 주민센터 앞)
북가좌동 증산교 횡단보도 인공지능형 스마트신호시스템 도입
열섬현상 차단 차열 포장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보행로 조성
가재울 시립도서관(2027년 9월 예정) 건립 및 독서환경 인프라 구축
자발적 주민참여 가좌 도서관 위원회 활성화 및 세대별 독서프로그램 다양화
홍제천 음악분수대 앞 계단형 쉼터 공간 조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돌봄/틈새돌봄/가족돌봄청년 연계사업 통합)
취약 계층 복지 프로그램 확대 (왕진형 돌봄서비스, 방문형 마이닥터 서비스, 실버 건강지원 등)
경로당 환경 개선 및 공공 대중목욕탕 신설 검토
청년 일자리, 실버 고용기회 확보를 위한 통합 콘텐츠 개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확대
공영주차장 신축 및 개방화장실 조성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주차 문제 해결 및 상권 활성화)
남가좌2동 주민센터 이전 (복합커뮤니티 주민센터 신축, 주차타워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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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1·8부두, 인천역 복합개발,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활성화로 원도심 경제 재도약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 등 생활 민원 해결
내항 1·8부두 재개발 신속 진행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노후 빌라·주택 수리비 확대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 설치 확충
여성·어린이·어르신이 안전한 제물포구 조성
인천지하철 3호선 (신포·동인천 경유) 조기 착공
주거·상업 밀집 지역 공영 주차장 확충
동인천동 구 인천여고 자리 제물포구 신청사 유치
고도지구·경관지구 폐지 등 규제지역 해제
진행중인 재개발·지역 주택·가로 주택 사업 신속 진행
동인천동: 고도지구·경관지구 폐지(규제완화) 및 구 인천여고 자리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신포동: 신포동 행정 복지 센터 신축,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상권 활성화
신흥동: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신축, 갯골수로 복개(악취 제로) 및 공원·녹지 공간 확대
도원동: 공가·폐가 철거 후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도원동 행정 복지 센터 주차장 조기 완공 및 노후 빌라·주택 수리비 지원 확대
율목동: 율목공원 내 주차장 설치 신속 추진 및 공공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연안동: 지하철 4호선 추진, 내항 보안 구역 해제, 연안부두·월미도 교량 추진 및 연안부두·부평 트램 조기 착공
개항동: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약국 및 목욕탕 신설(주민 편의 강화), 인천역발 KTX 추진 및 인천역 복합 개발 조속 추진, 차이나 타운·동화마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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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과 도심을 잇는 리버브릿지 건설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및 생태 관광 도시 조성
청년복합문화시설 건립
모라1동 경로당 조속 완공
하강선대 역사공원 조성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 및 복지관 확장
전국 최초 초다자녀 가정 지원체계 마련 (5명 이상 초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제정·통과)
서민 주거 안심 정책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조례안 발의 및 통과)
장애인 복지 실현 (부산시내 전체 장애인 복지관 무료급식 전면 시행 주도)
사회복지 현장 일꾼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보육부담 제로 (3~5세 어린이집 무료 교육, 외국인 자녀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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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리모델링 신속 추진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포함)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주민 불편 최소화
석촌고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민 재산권/주거권 존중 및 골목상권 활성화
학교 균형 배치, 헬리오시티 중학교 신설·이전 재배치 및 공공시설(어린이집, 놀이터, 체육시설, 도서관) 건립
탄천유수지 복개 및 학교복합시설 건립,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오피스텔 주거복지 증진 (관리비 표준화 조례 제정,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공유주거 활성화)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문제 해결 지속
청년안심주택 강제경매사태 피해 청년 지원 지속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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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단 2030 로드맵 추진 및 기업 유치로 일자리 폭발적 확대
서대구역 국가 주도 개발, 복합환승센터 비산역 신설, 도시철도 5호선(순환선) 추진 등 편리한 교통망 확충
성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입 및 노후 주거지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어르신과 아이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 및 따뜻한 복지 확충
동장 공모제, 암행어사 주민감사제, 월 1회 주민간담회 정례화 도입 등 주민이 직접 바꾸는 열린 행정 구현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 마련 및 미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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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 및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제 완전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등 주요 제도 폐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및 강력범죄자 외 전과기록 폐지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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