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서은하 님의 공약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방문 안부 확인, 맞춤형 케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활성화: 상권 명소화 및 지역화폐 혜택 확대
교통·주차 혁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리모델링 지원 및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청소년 공간 확충: 맞춤형 공유 스터디룸 및 전담 심리 상담소 운영
여성 안전·경력 지원: 안심귀가망 구축 및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 주거·취창업, 3040세대 일·가정 양립, 중장년 재취업, 노년층 건강·이동권 보장
지역 특화 공약: 일곡동 명품교육·안심보육, 삼각동 쾌적한 공동체, 매곡동 스마트 통학로, 용봉동 청년 주거·상권 활성화
주민자치 예산 전문가로서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개월여 앞둔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군이 구체화되면서 광명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시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출마 후보군에 대한 정리를 해본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현재 민주당의 기세가 제7회 지방선거 돌풍(시장, 도의원, 시의원 가·나번 전원 석권)을 넘어 최대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두된 가운데 기호 3번 ‘조국혁신당’에서 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후보를 낼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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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 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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