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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한성민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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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02
인천 연수구 한성민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속도감 있는 추진 지원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권 조성
승기천 생태환경 보존 및 자연쉼터 제공
환경 위해 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감시 및 대응체계 마련
사각지대 감시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학교 밖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환경 개선
아이들을 위한 미래형 교육센터 설립 및 교육 특화지구 강화
지역 도서관의 스마트 복합문화공간 전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생활밀착형 스포츠 복지 실현
도심 속 녹색 휴식처 대대적 정비 (파크골프장, 숲길, 승기천 등)
구민참여형 문화축제 다양화로 활력 넘치는 도시브랜드 구축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시스템 및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실시
청년 및 신중년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기회 제공
세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형성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책임 완공
선학동 실버케어센터 건립
한마음공원 스마트 테마공원 조성
연수3동 연수행복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연수3동 연수 2녹지 황톳길 조성
연수3동 연수보건소 신축
연수2동 벚꽃로 벚꽃 특화 거리 조성
연수2동 승기천 경관 분수 조성
연수2동 연수 먹자골목 주차장 추가 확충
동춘3동 공공 스터디 라운지 신설
동춘3동 광역 교통망 확충
동춘3동 부수지 공원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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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부탁 드립니다] 마포구청의 잘못된 업무규칙 개정 및 마포구청장 관용차 운행 감사청원마포구청의 잘못된 업무규칙 개정 및 마포구청장 관용차 운행 감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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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9/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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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2동 주민 숙원사업 한전 패드 2곳 이전
검단산 공영주차장 건립
교산지구 이주 주민 이축권 문제 해결
하남시 재정진단 부재 및 악화 강력 비판
하남도시공사 인사채용 부실 폭로
하남시-한전 동서울변전소 MOU 공개 도출
황산-초이 간 도로 조속 완공
서하남로-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확장)
동남로 보훈병원 방향 조기 착공
하남교육지원청 신속 설립 지원
초·중·고 AI교육 환경 구축
AI 교사 연수 및 전문인력 배치 지원
피노키오 공방 신축 추진
어린이 숲속학교 추가 설치
원도심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지역화폐 예산 증액
원도심 공영 주차장 추가 확보
종상향 및 용적률 상향 추진
다양한 시민축제 정례화
하남 미디어 영화제 개최 추진
스마트 도서관 확대 운영 추진
창우동 H2 부지 의료특화단지 조성 추진
어르신 일자리 예산 확대 추진
병원동행, 가사돌봄 바우처 제공
1인 청년정책 확대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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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행정·의원 수 불균형 방지 및 중구 주민 목소리 대변
내항 1·8부두, 인천역 복합개발,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활성화로 원도심 경제 재도약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 등 생활 민원 해결
내항 1·8부두 재개발 신속 진행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노후 빌라·주택 수리비 확대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 설치 확충
여성·어린이·어르신이 안전한 제물포구 조성
인천지하철 3호선 (신포·동인천 경유) 조기 착공
주거·상업 밀집 지역 공영 주차장 확충
동인천동 구 인천여고 자리 제물포구 신청사 유치
고도지구·경관지구 폐지 등 규제지역 해제
진행중인 재개발·지역 주택·가로 주택 사업 신속 진행
동인천동: 고도지구·경관지구 폐지(규제완화) 및 구 인천여고 자리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신포동: 신포동 행정 복지 센터 신축,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상권 활성화
신흥동: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신축, 갯골수로 복개(악취 제로) 및 공원·녹지 공간 확대
도원동: 공가·폐가 철거 후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도원동 행정 복지 센터 주차장 조기 완공 및 노후 빌라·주택 수리비 지원 확대
율목동: 율목공원 내 주차장 설치 신속 추진 및 공공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연안동: 지하철 4호선 추진, 내항 보안 구역 해제, 연안부두·월미도 교량 추진 및 연안부두·부평 트램 조기 착공
개항동: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약국 및 목욕탕 신설(주민 편의 강화), 인천역발 KTX 추진 및 인천역 복합 개발 조속 추진, 차이나 타운·동화마을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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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루어지며, 징계의 종류도 많지 않아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 (출처 - YTN)





징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재적 의원 1/5 이상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징계 관련 조문들을 첨부합니다.





언뜻 보면 문제 없어 보이는 절차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제도적으로 의원 징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설 기구가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몇몇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실 상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징계 요구가 있은 후에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당리당략이나 의원 간의 친소 관계에 따라 진통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 서구의회 (출처 - 오마이뉴스)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더라도,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 또한 난관입니다. 2018년, 대전 서구의회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당 체제가 강한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제명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제명까지 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에 따르는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의원들끼리 사안 마다 징계 수위를 합의하여 정하는 '셀프 징계' 구조이기에 시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회부 시한 역시 징계를 제대로 논의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개회 기간 동안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연서명을 통해 징계하는 경우에도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마저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그 시한이 촉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징계 요구 시한 10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일로 시한을 연장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5일 이내라면 그 기한이 얼마나 촉박한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논의가 늦어지게 된다면 징계 요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해 11월,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부산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이 제명되었으나, 회의록만 보아서는 무슨 문제로 제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징계 논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들은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 정작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공개 관행 때문인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았던 의원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출마하곤 합니다. 7(2014~2018)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54명의 기초의원 중에서, 48명이 6.13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이 중 17명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개 중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쳤거나, 탄핵 정국 당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야 한다고 선동했거나,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주거침입을 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키고도 재선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을 공천해 후보로 내세운 정당에서도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당들은 소속 의원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고 해당 의원을 탈당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탈당을 시키고, 선거가 돌아오면 은근슬쩍 복당을 허용해 다시 공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에 대해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징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9일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관련 이행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3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무려 70.8%(172)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겸직신고, 영리거리 금지 등에 대한 징계 사유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198개 의회가 전혀 징계 기준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겸직 관련 이행점검 현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사건 사고들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인 거대 정당들부터, 공천 심사와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자당 의원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의회의 징계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월, 2019/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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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8일 외근? 출장비가 줄줄 샌다…혈세 빼먹는 공무원들 ▶http://n.sbs.co.kr/2yRWB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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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0/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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