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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김한규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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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01
강남구 김한규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첨단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자리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들의 데이터 주권 보호
준법경영 법제도 정비 및 교육 지원 확대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외국어, 코딩 교육 강화 (국가책임제 및 프로그램 다양화)
건강한 미래설계 지원 (심리상담센터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대폭 축소 (1세대 1주택 은퇴연령자 및 장기실거주자 공제율 확대, 일시적 1세대 2주택 완화)
재건축 규제 합리적 개선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강화 및 지역본부 신설
검역 전문병원 및 인력 확충,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및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은퇴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문직 은퇴자 중심 시니어멘토 프로그램 활성화
치매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스타트업 및 창업 지원
청년자치활동 지원 및 문화공간 확대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 추진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처벌규정 구체화
스마트 여성안심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긴급신고 지원체계 강화
노후화된 시설 개선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등하교길 안심 통학로 설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벌 강화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으로 반려인 부담 완화
개물림 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신속 추진 (삼성1,2동)
세계 속의 강남 브랜드화 (삼성1,2동)
선정릉, 봉은사 등 고품격 문화유산지 조성 (삼성1,2동)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개발 (삼성1,2동)
청년 창업지원센터 유치 (삼성1,2동)
매봉산, 양재천 친환경 개발지구 조성 (도곡1,2동)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제도 도입 (도곡1,2동)
미세먼지 없는 청정프리존 확대 (도곡1,2동)
재건축 단지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대치2동)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정책 수립 (대치2동)
영유아 초등학생 하원도우미 및 아이돌보미 제도 확대 (대치2동)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대치2동)
광역철도, 경전철, BRT 등 대중교통체계 조속 추진 (대치1,4동)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법률서비스 지원 (대치1,4동)
공공시설 활용 주민복지 및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대치1,4동)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노인 전문병원 건립 (대치1,4동)
예비군 훈련기간 1년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확대
방산비리 가중처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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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지방 집값 하락을 걱정할 때?
4년간 물가보다 5배(강남10배) 상승한 아파트값이 진짜 문제다

– 강남 아파트값만 잡겠다는 정책방향, 오락가락 정책이 집값상승 불 지핀다
–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저렴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시행하라

정부가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상승을 잡겠다고 공언했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언론에서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을 내세워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한 곳에 대해 정부가 청약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후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남발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몇몇 지역의 문제라며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강남 4구에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인지 여러 지표와 상황을 보고 파악해봐야 한다.”며 “여유 있게 현상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총리는 “강남의 집값 상승이 아직 이외 지역으로 번지지 않았다”며 지금의 현재의 집값 상승을 침소봉대 하고 있다.

결국 안일한 인식과 일부지역의 가격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전면적이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강남만을 위한 핀셋 대책으로 표출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부처 간 불협화음 등 정책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신은 더해지고 있다. 임기응변식 대책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며,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적인 부동산 개혁정책을 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부터 전국 아파트값 상승, 물가상승률의 5배. 전면적인 안정대책 필요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하락기를 벗어난 2013년 12월 대비 2017년 12월 아파트값은 전국 29.5%, 서울 46.4%가 상승했다. 강남권은 53.8%로 급등했다. 강북권 역시 33.3%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4.9%로, 강남은 물가상승률의 10배, 서울 8배, 수도권 6배가 상승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방은 14.1%로 역시 물가보다 2배 상승했다. 최근 들어 일부 지방의 경우 공급과잉 등으로 일시적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몇 년간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문제였던 만큼 하락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하락을 유도해 정상적인 집값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안정권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도가 다를 뿐 8.2대책이후 강북과 수도권 역시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1>에 나타나듯 8.2대책이 시장의 우려보다 낮은 수위로 나오면서 이후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지난해 8월 이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9%로, 2017년 전체인 14.5%의 절반을 넘는다. 서울 강북(11개구)은 5.7%, 수도권역시 5.6% 상승해, 10.5%가 상승한 강남보다는 덜하지만 결코 낮은 상승률로 볼 수 없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오히려 -0.5% 하락했다.

 

경실련은 수십년간의 주택정책 적폐를 바로잡고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및 후분양,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건축비인하, 과표정상화 등 법개정 없이 공공이 의지만 있다면 즉시 할 수 있는 거품제거 정책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강도 세무조사와 보여주기식 현장 단속뿐이다. 집값 안정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정지역만을 타겟으로 한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요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으로 투기 막아야

일각에서는 집값이 금융위기 이후 곧바로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8년 9월 금융위기 여파로 잠시 하락후, 곧바로 반등해 2010년 중반까지 금융위기 이후 1년 이상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방의 경우 금융위기에도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집값 하락의 주원인은 2009년 9월부터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효과로 볼 수 있다. 당시 4만여 가구가 주변 시세의 절반 값으로 공급됐다. 강남은 평당 1,100만원으로 주변 전세값보다도 낮았다. 2010년 12월 본청약 때는 사전예약보다 낮은 평당 990만원에 공급됐다. 내 집 마련을 원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존 고가 아파트 매매를 거부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기다린 것이 당시 아파트값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관건은 가격이다. 수요가 있는 요지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정책 효과가 분명해진다. 정부가 수도권 주요택지에 이어 서울에도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판교 등과 같이 고가 분양이 실시될 경우 오히려 주변 집값을 더욱 끌어올릴 뿐이다.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비싼 주변 시세가 아니라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시세차익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는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분양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 공공아파트는 투명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모든 아파트는 후분양을 실시해 투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강남 집값을 잡기위한 보유세 강화의 시작은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상업업무 빌딩 등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할 뿐 아니라 시세반영률도 서로 다르는 등 매우 불공정하게 운용되어 왔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불공평한 과세기준만 바로잡아도 16조4천억원의 보유세 증가가 예상된다(부동산 불평등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전강수).

또한 공시가격 정상화는 표준지 및 표주주택 가격을 결정고시하는 국토부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강남아파트들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을 주장하지만 불공정한 과세기준을 바로잡지 않은 채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한다면 서민과 부동산부자의 세금차별만 더욱 견고해질 뿐이다. 그동안 아파트에 사는 서민보다 단독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 사옥 등 빌딩을 보유한 기업들은 훨씬 낮은 시세반영률로 세금특혜를 받아왔다. 가장 큰 수혜는 막대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재벌일가이다.

현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토지, 빌딩, 단독주택, 공동주택 순으로 시세반영률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달 발표된 100억원 내외의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위의 시세반영률은 52%로 70% 내외인 아파트에 비해 낮다. 과거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재벌 사옥은 32% 수준이다. 이후 일부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낮다.

현재의 집값 상승이 강남만의 문제인 듯 침소봉대한다면 잘못된 대책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 실패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이미 일부 언론 등에서는 참여정부 시즌2라는 조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상승을 막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해 비싼 집값을 정상화 시키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작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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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별첨 참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 감추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실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으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동일한 자료(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SH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그럼에도 SH공사는 판결문을 첨부했음에도 8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담당 공무원이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처분한 것인지,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분양자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는 특정 단지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단지 입주민들이 공개를 요청하면 무조건적인 비공개를 처분하며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끔 ‘갑’질과 정보 감추기를 반복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61개 공개하겠다는 서울시, 경기도처럼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서울시도 61개 항목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경기도처럼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수천개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원가공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61개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서울시의 주거안정과 투명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언제든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년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한다 안한다를 오락가락 하는 중앙정부 역시 속이 상세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

정보가 감춰져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십수년간 모은 전 재산으로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구매해왔지만 LH공사와 SH공사는 철저한 정보 비공개를 고수해왔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하루빨리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및 답변서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화, 2018/10/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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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집회_특폐촛시] 사진 스케치 (리뷰) 진행된 행사 뒤편의 현장 구석구석을 담았습니다. 현장의 사진을 담아 맛깔나게 풀어낸 현장리뷰! 해맑은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깊네요...:) _ 이번주에도 집회는 계속됩니다! 다음 집회는 7월 20일 목요일 (7-9시) 입니다. https://goo.gl/xnHUUr


어제 '특권학교폐지 촛불시민행동' 첫 목요집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 더운 날이었습...
화, 2017/07/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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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화, 2018/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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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 민자운영기간 연장에 의한 요금인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부담 줄지 않아
– 투명한 자료공개와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정부가 이달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민간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10개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운영기한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국가로 귀속된다.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30년 이내) 이내에 투자비회수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국도와 같이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낮아질 순 있겠지만 여전히 비싼 요금으로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간 높은 통행료를 허가해 온 정부가 지금당장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는 편법 추진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요금인하로 국민을 속이는 대신, 과거 세금 특혜, 비싼 요금 책정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온 토건관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논의에 앞서 민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라.

설령 현재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경우라도,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특히 후순위채) 및 운영비 등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같은 검증 없이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BTO-rs, BTO-a 등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세금 지원 정책과 같은 민자사업자 이익 보장 제도와 다를 바 없다.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기간을 연장해 민자사업자에게 특혜주려는 관료를 처벌하라.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규정이 없다. 2016년 경실련이 입수한 교통연구원의 중간보고서는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최장 50년 규정(제11조(수익률・사용료의 결정) )으로 기존사업의 2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했으나, 해당 규정은 신규계약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기존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용역수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그간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으로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이다. 이들에게 특혜가 우려되는 정책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온 민자사업자 활성화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3/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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