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등 영세기업 밀집지역 내 정부 주도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확대
◦ 불공정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배상인 ‘피해액 3배 이내’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자영업≻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조정
(사업조정제도와 조정권고 불이행시 벌칙 강화)
◦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분쟁발생시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주 1회 근무일에 구내식당을 휴업하여
인근자영업과 상생하는 방안 유도
◦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을 상향하고, 전자결제대행수수료로 인하 유도하여 자영업의 경영안정 도모
◦ 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 이행 기간
◦ 중소기업: 규제 및 조세지원 등 법적 관련 사항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8년부터 적용하며, 메이커스랩 및 지원정책 등은 2018년부터 본격 추진
◦ 자영업 지원정책은 법 개정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1~2년 내 가능
◈ 재원조달방안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며, 메이커스랩은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에 따라 지원 비율을 정하며, 기존 공간을 주로 활용
하므로 기존 예산에 큰 부담 없이 추진 가능
◦ 자영업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나 규제조치여서 재정소요는 많지 않음.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의 재원은 국고지원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