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
◦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창업이 성공한 경우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
-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세제혜택 대폭 확대
◦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에 소득공제 혜택 확대, 실패할 경우 세금환급
◦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
-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
≺경제정의≻
◦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
◦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제고 및 소비자 보호기능 대폭 강화
◈ 이행 기간
◦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창업 환경 조성은 임기 첫 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후, 시행 가능
◈ 재원조달방안
◦ 창업 환경 조성과 공정한 시장 경제는 관련 법 제·개정 및 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은 세제 개편 및 조세 개혁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