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 행방 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Market’)
- 위해 물질 사용/검출된 제품 생산 기업의 영업 비밀 제한
- 일반 가정 대상 먹는 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 유해 점검 사업 시행
-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에 화학물질 안심 기자재 사용 의무화
-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화
2. 범정부적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대규모 재난이 발생 시 범정부적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및 각 부처의 재난관리 총괄 조정기능 강화
- 방사능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광역 통합 관리체계 구축(동남권/서남권 광역 방사능 방호 센터 설치)
- 재난 발생 시 간단명료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한 지휘권 체계 수립
‧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지휘소-주무부처-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로 지휘체계 단순 명료화
‧ 소방본부의 119응급 구조 기능 강화 및 복합재난 대응 능력 제고
3. 현장 재난/재해 대응 방식 개혁
-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현장 총통 제권 부여
‧ 관군경 등 재난현장에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권과 지휘 통제권을 재난현장 지휘관에게 매뉴얼대로 부여
- 현장 신속 재난 대응 지휘권자의 면책권을 폭넓게 보장
‧ 대응 작의 책임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정비
- 선조치 후보고 원칙 확립
- 대피 및 구호체계 재정비
4. 재난/재해 복구, 손해 배상 체계 개편
- 위해 물질로 인한 생명/신체에 손상을 가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 강화,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 환경/소비자 피해 구제기금을 신설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선배상하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
▶▶▶이행 기간
1. 집권 후 입법 조치 완료 후 시행
2. 집권 기간 내내 국가 안전점검 상시화
▶▶▶ 재원조달 방안
1. 기존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 지휘체계 개선 등으로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
2. 소방/원자력 방호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추계는 추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