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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목표
-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이행방법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
3.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하여,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4.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5.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6.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 추진
-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이행기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7년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 후 1년 이내에 제도적 기반 마련
-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의 경우 임기 초에 국정과제에 반영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 및 제도 개선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