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황교안
  • 인물 구분:
  • 소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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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전직 공안 검사 출신이며, 참여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곧바로 승진하지 못해 공안 검사라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기수 문화가 있는 검찰에서 동기인 한상대(사법연수원 13기)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2011년 8월 2일 인사적체와 신임 검찰총장의 부담을 덜고자[2]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 사직하고 2011년 9월 19일 부터 2013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지내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알려지며, 법조계 기독교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3] 2006년 성남지청장 시절 지청이 주최하는 '작은 음악회'에서 'Over the rainbow'와 'San Francisco'를 공연했고,[4] 2009년에는 음반을 낼 만큼 색소폰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다.[3]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장으로 재직하였던 2002년에는 불법 집회·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단병호를 구속하였다. 이후 2009년 단병호의 딸인 단정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후, 창원지방검찰청에 초임 검사 발령을 받았을 때 아버지 단병호를 구속한 황교안과 같이하게 되었다.[5]

박근혜 정부의 제 63대 법무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된 황교안은 2013년 3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6] 취임식에서 "법무·검찰은 최근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 동안 우리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니 옳은 일'이라는 독단에 빠져 자만했던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논어(論語)의 '날씨가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의 푸름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라는 말을 인용해 "우리가 소나무의 푸름을 가슴에 품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하나 하나 성실히 실천해 나간다면, 국민의 큰 신뢰와 사랑을 얻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7]

황교안은 2013년 8월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며, 법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 역점을 두고 노력했다”고 말한 바 있다. [8]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헌법교육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였고,[9] 모교인 봉래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헌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10]

헌법가치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내란 음모 등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3년 9월 4일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황교안 장관은 이 사건 범행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라 하였다.[11]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달 5일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검찰은 같은 달 26일 이석기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한 후 2014년 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12]

이석기 사건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違憲)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도 황교안 장관은 정부대리인으로서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13]

또한 황교안 장관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집행 공정성 강화 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등 유력 인사들의 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는데,[14]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가석방 절차에 제동을 걸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가석방 신청을 불허 [15] 했던 사례는 그 전주곡으로 볼 수 있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시행 초기로 정비가 부족한 상태이나 시행 자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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