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30주년 특집 역사 속 그날 이야기]

199년 5월,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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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11일 한겨레신문에는 “23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업계 로비에 밀려 감사중단”이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23개 재벌 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 43% 추정/감사원 보고서”라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이 진행하던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감사가 중단됐으며, 이들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훨씬 높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16일, 검찰은 이 내용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합니다. 당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문옥 감사관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경실련이 주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문옥 감사관 석방과 정경유착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이어갑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집회뿐만 아니라, 이문옥 감사관을 돕기 위한 후원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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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압박에 부담을 느껴서 였을까요. 검찰은 이문옥 감사관을 구속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결정합니다. 보석이 결정된 이후, 이문옥 감사관은 경실련에서 발간하던 경제정의(통권 2호, 1990년 9,10월호)에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하는 장문의 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기 내용을 보면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도 밥먹고 살기 위해 아무 말 못 한다면, 부당한 명령을 박차고 일어나고도 그 자리에서 계속 떳떳이 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2016년 10월 발견된 태블릿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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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서 이문옥 감사관은 지난한 싸움 끝에 1993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무죄를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1996년에서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문옥 감사관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1~1992년에 경실련에서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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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거의 30년이 흐른 이 사건은 권력 내부인사가 정경유착의 실태와 조직의 비리를 폭로한 최초의 내부고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문옥 감사관과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이들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익제보자들에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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