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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한미FTA협상 최종 책임자, 통상교섭본부장
정부 관료 중 한미FTA를 있게 한 총 책임자. 과정에서 공청회도 열지 않고 밀실 추진.
2. 교섭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2006년,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발언(위키리크스 2006년 7월25일 전문)
3. 2012년 대선 당시 "한미FTA 비준반대-재협상"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 갖고 있음.